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5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기본통칙 65-0…1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등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에 201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7.12.13.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처분한 것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