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된 경우는 적용될 수 없으나,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되고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도용이라 인정할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된 경우는 적용될 수 없으나,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되고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도용이라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도용된 것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 오00은 청구인을 본적이 없고 오0선의 동생으로만 알고 있는데, 쟁점주식 체결 당시 쟁점법인의 경영이 어려울 때에 오0선과 동거 중이던 전00이 오00에게 대출을 도와준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주주가 여럿인 경우 금융대출이 가능하다는 전00의 말에 오00과 손00이 형식상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며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다.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의 위조 가능성이 있다.
1. 청구인은 오0선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도록 대리권을 부여한 바 없으며, 오0선 또한 전00이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건네 준 것이지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수탁을 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고 전00이 임의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2015.12.28.에서야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므로 사실이 아니다.
2. 여러 정황상 청구인의 허락 없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 쟁점주식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오 0선 이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차후 전00 등을 고소할 예정이다.
-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 체결 및 명의수탁 사실을 알았다면 쟁점주식의 명의를 되돌려 놓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의 거래에 명의가 사용 되었으므로 이를 명의수탁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된 것이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소득세
- 나. 법인세
- 다. 상속세와 증여세
- 마. 부가가치세
7. "지방세"(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3,000 12,000 40 손00 배우자 15,000 50
• 15,000
• - 양00 * 기타
• - 9,000
• 9,000 30 오0(WU 0000) 기타
• - 9,000
• 9,000 30 계 30,000 30,000 100 * 양00은 같은 내용의 증여세 415,514,298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2018.4.26. 현재 467,839,220원이 체납되어 있음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며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3. 검토내용
○ 명의신탁주식 여부
• 2014년 12월 22일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 변동 신고하였으나, 주식 양도대금관련 금융 거래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양도·양수자 모두 양도 관련 계약서 및 금전 지급 내역 등을 전혀 소명하지 못한 점, 양도소득세 무신고 등으로 미루어 보아 주식 양도가 아닌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함
○ 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 ㈜0000엔이의 주주인 대표이사 오00과 배우자인 손00은 법인 설립 당시인 2009년 1월 1일부터 주식거래일까지 전체 주식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였으나, 2014년 11월 1일 체납액(32백만원)이 발생하는 등의 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자,
• 2014년 12월 22일 각각 양00에게 9,000주, 청구인(오0, WU 0000)에게 9,000주를 명의신탁 하여 대표이사인 오00과 배우자 손00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함
• ㈜한신티엔이는 주식변동일 이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이 증가하여 조사시점 현재까지 체납액이 336백만원으로 확인되며, 대표이사인 오00과 배우자는 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실제 명백하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확인됨 <표3> 쟁점법인의 조사종결 보고서(요약) 다) 쟁점법인의 2018.4.13. 현재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이 13건에 376백만원 이며, 모두 쟁점주식이 거래된 2014.12.12. 이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법인의 체납내역 순번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순번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비고 합계 13건 376 7 법인 ’16.01.22 37 1 법인 ’14.12.31. 31 8 법인 ’16.01.22. 50 2 부가 ’14.12.31. 11 9 부가 ’16.01.22. 16 3 부가 ’15.03.15. 42 10 부가 ’16.01.22. 23 4 근로 ’15.04.30.
• 11 법인 ’16.06.23. 13 5 부가 ’15.06.20. 17 12 법인 ’16.12.29. 51 6 부가 ’15.10.07. 58 13 부가 ’16.12.29. 27 (천원) 라) 쟁점법인의 등기사항기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2.2.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수탁 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 가)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양도자 오00, 손00 각각)를 보면 동일인의 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서명 및 날인 내용이 청구인의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리담당자가 2018.4.26. 16:10경 오00과 통화하여 관련 계약서의 작성 관련 문의에 “자신은 오0은 모르지만 오0선은 사업을 크게 하였던 사람이라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오0선의 소개로 전00을 알게 되었으며 오0선을 신뢰하였기에 전00을 믿었다”고 하며 “계약 당시 청구인은 오지 않았고 오0선과 전00이 오0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세무대리인도 그러한 서류가 있었기에 세무서에 주식이동서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하였다. <표5>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서(1)(생략) <표5>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서(2)(생략)
- 나) 오00이 작성한 다음 사실확인서를 보면 회사가 어려워 자금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전00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주식거래가 형식적인 것이며 청구인은 본적도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6> 오00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생략)
- 다) 오0선이 작성한 다음의 시말서를 보면 자신은 오00과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자신의 소개로 오00이 전00을 만났고 어느 날 전00이 회사의 이사직 한 사람 명의가 필요하다고 (서류를)받아 달라고 하여 동생 오0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건네 주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7> 언니 오0선이 작성한 시말서(생략)
4.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오00 등에게 2014.12.22.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건네 준 사실 및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문서 위조 등으로 전00 등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이의신청 때도 주장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심사청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주장하였으며, 청구인의 인감증명발급 용도를 보면 2015.12.28. 발급분은 일반용으로 그 이후는 2017.6.27.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4.6.30. 2매를 각각 기타용도로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 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었을 개연성은 없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되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이며, 인감증명서 발급일과 쟁점주식의 계약일 등을 시간순서로 표시한 표와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표8> 인감증명서 발급일 등의 시간 순서표 ’ 14.6.30. ’ 14.12.22. ’ 15.12.28.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쟁점주식 계약 인감증명서발급 <표9>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생략) <표1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생략) <표11> 오0선과 오00 통화녹취록(2017.3.15. 11:36) 오0선: 어, 나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나보고 그 뭐 이렇게 거기 사람하나 달라고 한다, 그 뭐 이렇게 거기 뭐야 거기 동생 거 그 달라고 할 때 그 동생 그 신상을 달라할 때 나 솔직히 뭐 할라고 한지도 몰랐어요. 오00: 아, 오0선: 우리가, 우리가 우리한테 피해 이렇게 온 줄 알면 내가 뭐할러 주겠어요. 안 그래요? 오00: 그렇죠. 그때는 뭐, 오0선: 예. 오00: 아이, 나도 뭐 전 사장이 뭐 그때는 뭐 그 양반이 또 그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길래 또 나한테 뭐 좋은 쪽으로, 오0선: 그 저기 뭐야 대, 대출 뭐 이렇게 안양의, 오00: 예. 오0선: 안양의 기업은행에 워 대출용으로 이렇게 쓸 거라고 이렇게 그 때는 아마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 회사가 뭐 이렇게 주, 이렇게, 이렇게 주식이 인제 부부 갖기,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하기 뭐 힘들다고 주식을 분산해야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주식을 뭐 분산된단 게 뭐 지금 알, 알아보니까 뭐 양도, 양도인지 뭔지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00: 예. 오0선: 사장님은 봐봐. 나는 오0선이란 사람은 오00하고 그 전00을 소개해 준 죄밖에 없죠. 그 죠? 오00: 뭐 결론적으로 뭐 그렇게 된 거죠. 사장님도 그 양반한테 따지고 보면 뭐 이용당한 것 밖에 안 된 거지. 오0선: 그죠. 난, 나는 대가성 같은 거 없었잖아, 나는. 나는 모르잖아. 내가 이거 빌려주면서 나 돈 주소, 내 이러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오00: 예 그렇죠. 근데 그 전 사장은 나한테 지금 돈 1,000만원 지금 받아먹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 오0선: 어 그거는, 그거는 난 몰라요, 그거는. 그건 전 씨가, 전 씨가 어떻게 해먹었는지 그거는 모르지. 그건 사기꾼이야, 사기꾼. 나도 그땐 몰랐어요. 내가, 오00: 예. <중간 생략> 오0선: 그럼 그런 내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가 대출해 주겠다 한 것도 아니고, 예? 그거 그 뭐야 그 나는 인제 두 분이 소개해 줬었지 그 사기꾼이가 대출 그 뭐야 해 주겠다 하고 또 그 사기꾼이가 우리보고 달랬단 말이에요, 서류를. 솔, 솔직히 서류 뭐 얻다가 뭐 어떻게 썼는지 난 몰라요, 진짜. 근데, 오00: 그러면 그 그러니까 우리를 한신자요, 한신티엔의 주식을 나눈 거예요, 세 명으로. 오0선: 그러니까 그걸, 오00: 예. 오0선: 지금 와서 알지, 그때는 몰랐잖아, 나는. 내 동생은 아예 그냥 더 금시초문이고, 오00: 그때 뭐, 그죠, 뭐 동생분이야 뭐 그냥 인감이랑 도장만 줬겠죠. 오0선: 예 그냥 내가 달라니까 줬고, 나는 또 그거 뭐야 전00이란 그 거지가 달라니까 준 거고 그냥, 오00: 그러니까 전 사장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자기가 인제 대출을 받으니까, 오0선: 예, 예. 오00: 대출을 받으면은 인제 뭐냐 하면은 대출 받아가지고 나중에 인제 뭐 이게 그, 그 대출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은 주, 주주들이 인제 피해를 입거든요. 오0선: 예. 오00: 그러니까 인제 세명으로 그 나눠놓으면은 오0선: 예. 오00: 주주들한테 피해가 안 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놓은 거예요, 그게요. 오0선: 아! 어, 그러니까 봐. 그, 오00: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길래 아, 이 양반 이거 일이 정확하게 돈을, 오0선: 어, 어. 오00: 만들 수 있, 있겠구나. 그래 난 … 오0선: 그 봐봐. 오00: 신뢰가 더 간 거죠. 오0선: 그래, 봐봐. 그, 그 나도 인제 생각나네. 그때 아무튼 대출용으로 이렇게 그 대출하는데 뭐 이거 필요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식 분산해야 된다, 맞을 거예요. 이게 아마 그 말 맞네. 사장님 말 맞아요. 나도 생각나는데 인제 몇 년 지났잖아. 그 그런 게 맞아요. <이하 생략>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에 첨부된 녹취록에 “동생분이야 머 그냥 인감이랑 도장을 줬겠죠”라는 부분이 있고 이를 청구인은 “어떠한 용도로 인감도장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고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사실을 몰랐을 것을 의미하므로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에 대리권도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데(대법원2007두15780, 2008.2.14. 같은 뜻임), 청구인은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명의도용 자들을 고소한 사실도 없는 점, 구체적 사용용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인감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에 의해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