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의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에는 청구인과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매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에는 청구인과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매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00.12.6. ○○ ○○구 ○○로 번길 에 소재한 ㈜○○호텔(이하 “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80,000주를 재일교포인 배○○, 배□□, 배◊◊(이하 “ 양도자들 ”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지급보증채무 전부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대금 10억원에 취득하였다(이하 6 ~ 7 페이지 ‘표’ 참조). 나. 청구인의 위 주식 80,000주 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자들은 2001.1.30. 15,700주를 청구인 앞으로, 2001.1.30. 25,000주를 이○○(청구인의 처) 앞으로, 2001.2.19. 39,300주를 최○○ 앞으로 각 명의개서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변경되었다. 다. 이후 최○○ 명의의 주식 39,300주(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한다)는 2002.12.30. 일본인 ○○○○ 앞으로 명의개서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변경되었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39,300 39,300 49.13 2 이○○ 25,000 31.25 25,000 31.25 3 김○○ 15,700 15,700 19.62 4 최○○ 39,300 49.13 39,300 5 청구인 15,700 19.63 15,700 합 계 80,000 100.00 55,000 55,000 80,000 100.00
- 다)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 흐름도 (생략) 2)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취득과 관련한 청구인과 양도자들 간의 주요 소송에 대한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일 원고 판결내용(주문) 피고
○○지방법원 2012가합**** (구상금) 2013.4.12. 양도자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본국화 520백만엔 * 및 이에 대하여 2012.4.19.부터 2013.4.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집행 가능). 청구인
○○지방법원 2013가합* (주권인도 등) 2014.9.3. 배□□ 원고에게, 피고 이○○은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11,700주를, 피고 김○○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5,700주를 각 인도하라(가집행 가능). 이○○ 김○○
○○고등법원 2014나** (주권인도 등) 2015.7.9. 배□□ 피고들의 항소 기각 이○○ 김○○ 대법원 2015다 (주권인도 등) 2015.11.12. 배□□ 피고의 상고 기각 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갚지 않자 양도인들이 대신 변제하고 청구한 구상금 3) 위 구상금 소송 및 주권인도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들 관계 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주였던 재일교포 망 배△△는 청구인을 통하여 국내 재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2000.10.28. 사망하였다. ⑵ 양도자들은 망 배△△의 자녀들로서 망 배△△의 사망 당시 청구외법인 전체 주식 80,000주 중 배○○이 30,000주, 배□□, 배◊◊이 각 25,000주를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⑴ 양도자들은 2000.12.6. 청구인과의 사이에 양도자들이 청구외법인 주식 전부 및 ○○ △△구 △△동 184-33, 460-6 지상 △△건물의 대지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부채 전부’ 및 재산세 전액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대금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망 배△△의 일본 사업체 직원인 소외 △△△△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일산지점 계좌로 인수대금 10억원을 입금하였다. ⑵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배□□은 2001.1.30. 주식 25,000주를 청구인의 처 이○○ 명의로, 배◊◊은 2001.2.19. 주식 25,000주를 청구인의 명의수탁자인 최○○ 앞으로, 배○○은 2001.1.30. 주식 30,000 중 15,700주를 청구인 앞으로, 나머지 14,300주는 2001.2.19. 위 최○○ 앞으로 각 명의개서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변경되었다. ⑶ 이○○ 명의로 된 주식 25,000주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는 청구인이 이를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이○○에게 증여세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하였고, 청구인과 이○○은 주식 25,000주 중 13,300주를 국가에 증여세 물납 형식으로 양도함으로써 이○○ 명의의 주식은 11,700주가 되었다. ⑷ 한편, 청구인은 그 명의로 된 주식 15,700주에 관하여 2002.12.20.경 김○○ 앞으로 주주명의를 개서하였다. ⑸ 청구인이 최○○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 39,300주는 2002.12.30.경 ○○○○ 앞으로 주주명의가 변경되었다. 다) 양도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구상채권의 존재 ⑴ 망 배△△가 일본에서 운영하던 △△산업㈜는 신한은행 일본동경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은 그 당시 △△산업㈜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위 지급보증채무(일본국화 5억 2,000만엔 상당)를 약 57억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대신 이를 반영하여 주식 매매대금을 10억원으로 산정하였다. ⑵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인수한 지급보증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양도자들이 2007.2.28. 위 채무를 전액 대위변제 하였고, 2012.4.경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2가합**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양도자들은 2013.4.12.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은 양도자들에게 일본국화 5억 2,000만엔 및 이에 대하여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5.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이○○ 및 최○○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및 불복결정 내역
- 가) △△세무서장은 2006.2월경 청구인 및 이○○에 대한 재산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64,300주 중 25,000주를 2001.1.30. 이○○에게, 39,300주를 2001.2.19. 최○○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006.5.8. 이○○에게 증여세 2,014백만원을 고지하였고, 2006.11.13. 최○○에게 증여세 3,535백만원을 고지하였다.
- 나) 이○○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국심2006서****, 2007.5.28.)에 의하면, 이○○이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기각결정하였고, 심판결정 이후 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최○○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국심2007서****, 2007.10.22.)에 의하면, 청구인이 39,300주에 대한 명의개서시 최○○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용결정하였다.
5.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기한후 신고(2015.10.25.)
- 가) 청구인은 2015.10.25.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을 2002.12.30. ○○○○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수증자를 ○○○○, 증여자를 청구인, 증여일자를 2002.12.30., 증여재산을 쟁점주식 39,300주(증여재산가액 4,970백만원, 주당 약 126,400원)으로 기재하고 증여세 2,835백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 나)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에는 ○○○○의 명의신탁 확인서(여권사본 첨부)와 청구인의 명의신탁 확인서가 함께 제출되어 있다. <○○○○의 명의신탁 확인서> (생략) <청구인의 명의신탁 확인서> (생략)
6. 김○○에게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기한후 신고(2015.6.19.)
- 가) 김○○은 2015.6.19.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2002.12.20.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5,700주를 김○○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수증자를 김○○, 증여자를 청구인, 증여일자를 2002.12.20., 증여재산을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5,700주(증여재산가액 1,985백만원, 주당 약 126,400원)으로 기재하고 증여세 1,610백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 나) 김○○ 명의의 15,700주와 관련한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에는 김○○의 명의신탁 확인서와 청구인의 청구인의 명의신탁 확인서가 함께 제출되어 있다. <김○○의 명의신탁 확인서> (생략) <청구인의 명의신탁 확인서> (생략)
7. 김○○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주식압류 등
- 가) ◊◊세무서장은 김○○의 기한후 신고와 관련하여 2015.12.1. 김○○에게 증여세 887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고(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음), 김○○이 증여세를 체납하자 2016.1.5. 김○○ 명의의 주식 15,700주를 압류하였다가 배□□이 제기한 심판청구(주권인도 소송 확정판결 등으로 우선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심판결정(조심2016서****, 2017.5.8.)에 따라 압류주식 15,700주를 배□□에게 인도하였다.
- 나) 한편, 이○○ 명의의 주식 11,700주는 2014.12월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명의신탁주식 환원)되었는데, ◊◊세무서장은 위 김○○의 증여세 체납과 관련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체납자로 보아 2017.3.21. 청구인의 주식 11,700주를 압류하였다가 배□□이 제기한 심판청구(주권인도 소송 확정판결 등으로 우선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심판결정(조심2017서****, 2018.5.9.)에 따라 압류주식 11,700주를 배□□에게 인도하였다.
8.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2018.2.7.) 및 증권거래세 신고(2017.12.18.)
- 가) 청구인은 2001.1.30. 취득한 청구외법인 주식 15,700주(김○○ 명의의 주식)를 2017.11.30. 배□□에게 1,314백만원에 양도하고, 2001.2.19. 취득한 청구외법인 주식 39,300주(쟁점주식)를 2017.12.5. 배□□에게 3,291백만원에 양도하고 2017.12.18.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세액 23백만원) 및 2018.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없음)를 하였다.
- 나)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는 15,700주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39,300주(쟁점주식)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가 함께 제출되어 있다.
- 다) 위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양수도 계약서(2매)를 살펴보면, 매도자 청구인과 매수자 배□□이 15,700주를 매매대금 1,314백만원(주당 약 83,700원)에, 39,300주(쟁점주식)를 매매대금 3,291백만원(주당 약 83,700원)에 양도하되 각 매매대금은 구상금채권과 상계하기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과 배□□ 간의 15,700주 양수도 계약서 > (생략) < 청구인과 배□□ 간의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 > (생략)
9.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입증 등
○ 조사청의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기한후 신고시 제출한 확인서는 본인이 인지 하고 도장을 날인한 점
○ 청구인은 명의신탁 증여세 기한후신고 후 번복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내용을 제출
• 청구인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에게 매도시 ○○○○의 부탁으로 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심판청구에서 최○○은 명의 도용으로 인용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 ○○○○로부터 매도대금 5천만엔(원화 5억원)의 수령내역(일본 대화은행 청구인 계좌)과 영수증, 양도소득세 신고서, 청구인의 대화은행 금융원장 검토 결과, ○○○○로부터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은 일본에서 ○○○○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하여 대화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진술하며,
• 당시 청구외법인 주식은 주당 @97,289원으로 39,300주에 대한 가액이 3,823백만원임에도 원화 5억원에 매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 2015.6월 명의신탁으로 기한후 신고한 김○○의 주식 15,700주도 불복제기 없 이 현재 체납된 상태인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 식으로 판단됨
○ 청구인이 명의신탁 증여세 신고후 이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이유 통지내용을 제시하여 검토 결과,
• 구상금변제 확정판결 내용에 대한 미이행으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위반 및 강제집행면탈을 이유로 고소한 내용으로 ○○○○와의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 결과가 아님
10.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청구인은 양도자 배□□이 청구인 및 이○○을 민사집행법 위반, 강제집행 면탈 등을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2016.8.30.),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2016.12.8.),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2017.3.31.)에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8.30. 사 건: 2015년 형제*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Ⅰ. 피의자: 강○○(청구인), 이○○ 고소인: 배□□ Ⅱ. 죄 명: 민사집행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Ⅲ. 주 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Ⅳ. 불기소 이유
•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채권자대위소송(○○지방법원 2013가합*호 주식인도 등)에서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의자 강○○(청구인)이 피의자 이○○에게 명의신탁한 청구외법인 주식 11,700주를 피의자 이○○의 소유라고 다투어 이를 은닉하였다고 주장한다.
• 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의자 이○○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은 소송상 항변에 불과하고, 그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고소인은 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하여 청구외법인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피의자들이 이○○에서 강○○으로 명의개서를 하여 강제집행을 못하게 하였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들은 위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에서 피의자 이○○ 명의의 청구외법인 주식 11,700주를 고소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고소인에게 넘겨주기 위해 명의개서를 한 다음 주권을 갖고 있다가 분실하여 제권판결 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제권판결을 받은 후 재발행하여 고소인에게 돌려줄 생각이므로 이를 고의로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 피의자 강○○이 고소인에게 추후 위 주식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아 재발행을 마치는 대로 고소인에게 통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등이 위 변소에 일부 부합한다.
•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의자 강○○이 자신의 앞으로 위 주식의 명의를 개서한 후 그 주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피의자 강○○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고의로 위 주식을 숨겨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의자 강○○
• 고소인은 피의자가 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김○○에게 명의신탁한 청구외법인 주식 15,700주를 김○○의 소유라고 다투어 이를 은닉하였다고 주장한다.
• 위 소송에서 김○○이 위 주식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소송상 항변에 불과하고, 그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라고 볼 수 없다.
• 고소인은 피의자가 2013.7.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명****호 재산관계명시 신청사건의 재산관계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중략) 피의자 소유이나 ○○○○ 앞으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민사집행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중략) 쟁점주식은 2001.경 ○○○○에게 5,000만엔(약 5억 4,00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는데, ○○○○의 부탁으로 최○○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으므로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 피의자가 ○○○○로부터 받은 대금 내역 정리표, 위 자금이 입금된 일본 대화은행 통장 사본, 피의자가 ○○○○로부터 위 주식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 최○○과 ○○○○ 명의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 최○○이 ○○○○ 에게 주식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지불한 신고서, 증권거래서 신고서의 각 기재내용이 피의자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의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에는 ○○○○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 바,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2017.12.5.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사유로 증권거래세 신고(2017.12.8.)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18.2.7.)를 하였고,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은 2017.12.5. 쟁점주식을 매매대금 3,291백만원(구상금채권과 상계)에 양수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은 배□□이 구상금 변제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미이행으로 청구인을 민사집행법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단지 증거불충분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④ 청구인은 2001년경 매매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받아 일본 대화은행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일본 대화은행 통장사본은 2009년 ~ 2014년경의 거래기록이며, ○○○○로부터의 입금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배□□ 등 양도인들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채무를 갚지 않자 대신 변제한 후 주권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