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8-0002 선고일 2018.05.08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8. 12. 26. A이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인 주식회사 티앤에이건설(이하 “쟁점법인”라 한다) 발행주식 2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 나. C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인 A이 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7. 8.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8. 12. 2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72,666,560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 및 A이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2017. 11. 17. 청구인 및 A에게 2008. 12. 2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72,666,560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A, D(E 운영자)는 30년이 넘는 오래된 친구여서 금전대차 관계가 복잡하지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실제로 매수한 것이다. A은 2008년 당시 쟁점법인에 2억 7천만 원의 가지급금이 있었는데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서 가지급금의 일부라도 반제하기 위해서, B로부터 매수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2008. 10.경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매수를 제안하였다. 청구인은 2007. 12. 17.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쟁점법인의 어려움을 돕고,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어 정년까지 근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하고 싶었으나 1,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A이 우선 1,5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1억 원은 나중에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계약금조로 2008. 10. 30. A이 지정한 G 계좌로 1천만 원, 쟁점법인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에 ‘쟁점주식을 B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서에는 ‘쟁점주식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기재하였음 그러나 2009년이 되자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A이 청구인에게 1억 원을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하자, 청구인은 D에게 1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마침 D는 2007년 2기에 ㈜F으로부터 납품받은 건설가설재가 불량이어서 2009. 6. 8. 및 6. 9. 합계 9,700만 원을 반환받은 터라 여유자금이 있어서 청구인에게 2009. 6. 9. 5천만 원, 6. 10. 56,664,850원 합계 106,664,850원을 입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6. 9. 쟁점법인 계좌에 5천만 원, 2009. 6. 10. G 계좌에 5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건설경기가 둔화되어 쟁점법인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쟁점법인의 도움을 받던 E도 기울어져 D가 2009. 8. 31. E을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아직 D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D는 청구인에게 빌려준 1억 원이 A에게 흘러간 사실을 알고 A에게 1억 원을 갚으라고 하여 A이 D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2009. 11.부터 2011. 8.까지 D의 배우자 H에게 월 120만 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2008. 12. 23.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서 A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A이 대금을 천천히 갚으라고 했다는 등 쟁점주식 매각의 이유가 모순된다. 쟁점주식의 소유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날짜는 2008. 12. 26.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금 1,500만 원의 지급일은 2008. 10. 30.이고 잔금 지급일이 2009. 6. 9. 및 2009. 6. 10.이어서 날짜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잔금의 지급이 지연되었다면 지연이자를 명시한 차용증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D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면 이자지급사실이 있거나 D가 자금을 상환받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나 그런 사실도 없다. “D(E)” 명의 계좌에 쟁점법인 명의로 2009. 4. 30., 2009. 5. 29., 2009. 6. 30. 각 10,500,000원 합계 31,500,000원이 입금된 후 D 등에게 이체되었으나 세금계산서합계표상 E의 2009년 1기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은 16,14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E은 D의 독립적인 사업체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사업체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A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A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2,300주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0. 1. 1.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A 및 D의 관계

○ 청구인과 A은 대학교 학과를 함께 졸업하였고, A과 D는 년에 함께 졸업하였다.

2. 쟁점법인 관련정보

○ 쟁점법인은 1993. 7. 21. *구에서 철골 및 철근공사를 주업으로 개업하고, 2014. 12. 31.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 A은 2001. 7. 24.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7. 12. 17.~2009. 12. 1.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B는 1996. 1. 1. ~ 2006. 3. 31.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다. 연도 주주명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수 지분율 양수 양도 주식수 지분율 2007 A 37,000 37 4,000 41,000 41 B 29,000 29 6,000 23,000 23 0 0 20,000 20,000 20 34,000 34 18,000 16,000 16 합계 100,000 100 100,000 100 2008 A 41,000 41 7,000 48,000 48 청구인 0 0 23,000 23,000 23 B 23,000 23 23,000 0 0 20,000 20 20,000 20 0 0 9,000 9,000 9 16,000 16 16,000 0 0 합계 100,000 100 100,000 100 2009~ 2010 A 48,000 48 48,000 48 청구인 23,000 23 23,000 23 20,000 20 20,000 20 9,000 9 9,000 9 합계 100,000 100 100,000 100 2011 A 48,000 48 48,000 48 청구인 23,000 23 23,000 23 20,000 20 20,000 20 9,000 9 9,000 0 0 9,000 9,000 9 합계 100,000 100 100,000 100 2012 A 48,000 48 48,000 48 청구인 23,000 23 23,000 23 20,000 20 20,000 20 9,000 9 9,000 9 합계 100,000 100 100,000 100 2013 A 48,000 48 48,000 48 청구인 23,000 23 23,000 0 0 20,000 20 20,000 20 9,000 9 9,000 9 0 0 14,000 14,000 14 0 0 9,000 9,000 9 합계 100,000 100 100,000 100 2014 A 48,000 48 48,000 48 20,000 20 20,000 20 9,000 9 9,000 9 14,000 14 14,000 14 9,000 9 9,000 9 합계 100,000 100 100,000 100

○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3. 청구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 청구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거래일자 입금금액 출금금액 거래상대방

2008. 10. 30. 10,000,000원 G(A 배우자)

2008. 10. 31. 5,000,000원 쟁점법인

2009. 6. 9. 50,000,000원 D

2009. 6. 9. 50,000,000원 쟁점법인

2009. 6. 10. 56,664,850원 D

2009. 6. 10. 50,000,000원 G

4.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 청구인이 2008. 12. 26. B와 사이에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5. D(E)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 D(E)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2009. 4. 30.부터 2009. 7. 20.까지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6. E 관련 정보

○ E은 D가 2005. 11. 15. 개업하였다가 2009. 8.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장으로, 주업은 건설가설재 도소매이고, 사업장소재지가 *이며, 위 사업장의 임대인은 쟁점법인이다.

○ E이 2009년 1기에 쟁점법인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3장이고 공급가액 합계는 16,140,000원이다.

7. 청구인의 근로소득

○ 청구인의 2005년 내지 2017년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8. D의 근로소득

○ D의 2009년 내지 2011년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9. 세무조사 소명내용

○ 청구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 쟁점법인의 관리책임자였던 B는 A 소유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29,000주를 차명으로 소유하던 중 쟁점법인을 퇴직하면서 A에게 주식반환조건으로 2억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이 B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 A은 2007.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된 주식 중 2,000주를 *에게 양도하고, 4,000주를 A 명의로 환원하였으며, 2008.경 청구인에게 23,000주를 양도하였다.

•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직하면서 A에게 쟁점주식의 처분을 부탁하여, 2013. 10. 1. I에게 14,000주, J에게 9,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유일하게 보유한 부동산을 2013. 7. 11. 양도한 사실을 I과 J이 알게되어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의 해제를 알지 못한 쟁점법인 직원의 실수로 국세청에 쟁점주식이 I과 J에게 양도된 것으로 잘못 신고되었다.

10. J 및 I의 확인서

○ J은 2017. 7. 25., I은 2017. 7. 26. 세무공무원에게 ‘2013. 10. 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각 9,000주 및 14,000주를 양수하는 가계약을 하였으나 쟁점회사 재무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서 최종 인수포기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1.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 쟁점법인의 2007년 내지 2009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2. 쟁점법인 및 A의 체납내역 최초납부기한 독촉납부기한 세목 미수납세액계 고지세액계 2014-09-30 2014-10-30 부가가치세 2014-11-30 2014-12-30 근로소득세 2014-11-30 2014-12-30 근로소득세 2014-12-23 2015-01-22 근로소득세 2014-12-24 2015-01-23 근로소득세 2014-12-31 2015-01-30 근로소득세 2015-01-13 2015-02-12 부가가치세 2015-01-13 2015-02-12 근로소득세

○ 쟁점법인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A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납세의무구분 최초납부기한 독촉납부기한 세목 미수납세액계 고지세액계 제2차납세의무자 2014-09-30 2018-02-22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자 2014-11-30 2018-02-22 근로소득세 제2차납세의무자 2014-11-30 2018-02-22 근로소득세 제2차납세의무자 2015-01-13 2018-02-22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자 2015-01-13 2018-02-22 근로소득세 연대납세의무자 2017-11-30 2017-12-30 증여세

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이유

○ 이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이유는 다음와 같다.

  • 라. 판단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8. 12. 26.인데 반해, 청구인이 A에게 주식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계좌이체일은 2008. 10. 30. 및 2009. 6. 9.이어서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이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의문인 점, ② 청구인은 D로부터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1억 원을 빌려서 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D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는 점, ③ 청구인이 D에게 대여일로부터 9년여가 지나도록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가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청구인이 실제로 D로부터 쟁점주식의 매수대금 1억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A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