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공매가 부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8-0001 선고일 2018.05.2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청구인 교부송달 결과 보고 및 통지’와 ‘청구인 공시송달 승인’ 등에 비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하므로‘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상으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2006.1.1.부터 2013.12.24.까지 7,013백만원을 납부해왔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AA도 BB시 CC동 37-3(청구인 지분 31,127㎡), 동소 47-1(청구인 지분 14,049㎡)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체납으로 인하여 2011.2.9. 압류하였고, 2011.4.4. 쟁점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2013.7.17. 청구인의 국내 거소지인 ‘DD FF구 GG동 231-16(이하 “국내 거소지”라 한다)’ 및 해외 주소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이후 2017.7.22. 국내 거소지에는 재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다.
  •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8.7. 청구인의 국내 거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임차인들에게 청구인의 소재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불능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2013.9.5.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하여 공매를 진행하였고, 이후 쟁점부동산의 공매로 인하여 처분청은 2,627백만원의 체납액을 충당하였다. 【쟁점부동산의 공매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공매진행 내역 체납충당 내역 공매대행 의뢰일자 공시 송달 공매 일자 공매 금액 충당 일자 충당 금액 산 37-3 2011.4.4. 2013.9.5. 2013.11.20. 2,138 2013.12.12. 2,105 산 47-1 2011.4.4. 2013.9.5. 2013.11.28. 541 2013.12.24. 522 합 계 2,679 2,627 공매통지서 공시송달은 국내 거소지 및 해외 주소지에 대하여 공시송달 하였음.
  • 라. 청구인은 체납액 납부를 위해 성실히 협조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공매통지 없이 공매함은 부당하므로 우선 가산금이라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2017.8.23. 제기하여 ‘각하’ 결정되자,
  • 마. 이 건 심사청구를 2018.1.9.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6년 결손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주소지 불분명으로 2017.8월말에 처분청에 방문하였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세무납부를 위해 신의를 믿고 성실히 협조한 결과 결국 결손처분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한다.
  • 나. FF구 GG동 130-18, 같은 동 150-15의 토지를 2009년 재증여 받음으로 인해 발생된 증여세 납부를 위해 물납을 신청하였지만 불가능하다고하여 FF구 GG동 130-18 및 같은 동 150-15번지, 같은 동 231-16번지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32억원을 대출받아 체납액과 가산금 27억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FF구 GG동 130-18 및 같은 동 150-15토지가 매매가 안되어서 월 복리금액 5천만원 정도가 매달 부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부친상을 당하면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체납되어 있던 중에 2012.5월 중부세무서 고액체납 담당자분과 면담에서 순서대로 성실히 납부를 협조해주면 쟁점부동산은 압류가 되어 있지만 일반 매매를 하게 해 주신다고 말하였다.

1. 첫 번째 협조는 BB시 CC동 전 809, 809-1, 835-1번지 토지가 청구인이 없어서 경매 진행이 어려우니 법원에 연락해서 속히 경매진행을 도우라고 했다. 그래서 청구인이 협조를 하여 상기 부동산이 11억 3천만원에 낙찰이 되어 체납의 일부를 납부하였다.

2. 두 번째 협조는 FF구 GG동 150-15번지 및 같은 동 130-18번지 토지를 매매로 내놓은 상태이니 선순위 은행 대출금액을 갚고 차액을 납부하라고 했다. 그래서 상기 부동산도 매매가 되었는데, 그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태라 시세 56억원 이상인 토지가 30억원에 매매가되어 차액도 없는 상황에서 은행에 사정을 하여 FF구 GG동 231-16번지 토지가 담보로 있으니 선순위인 은행대출금을 뒤로하고 체납액 8억원을 먼저 납부하였다.

3. 세 번째 협조는 연대 상속문제도 동생들과 빨리 협의해서 납부를 원하여서 그 당시 누님과 다른 형제들은 이미 재산을 돌려서 바로 밑에 남동생과 청구인 재산에만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문제도 남동생과 협의 끝에 압류된 남동생 건물을 담보로 15억의 사채를 대출받아 월이자 3천8백만원을 납부하면서 연대상속 체납액과 가산금을 포함하여 13억8천만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렇게 신의를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협조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은 상태였었다. 재판도중에 쟁점부동산의 시세가 130억원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공매통보 조차 연락을 받지 못하고 공매가 진행되었고, 그 후에 안 사실인데 공매 첫 금액을 113억원으로 시작하여 2013.10.24. BB시 CC동 산 37-3번지 토지는 21억3천8백8십만원으로 공매되었고, 2013.10.30. BB시 CC동 산47-1번지 토지는 5억4천1백7십만원으로 낙찰되었다.
  • 라. 청구인은 세금을 내기 위해 물납신청도 해보았고 안된다고 해서 은행대출을 받아 고리부담으로 인하여 남은 집 FF구 GG동 231-6번지도 경매로 넘어갔다. 세금납부를 위해 청구인의 모든 재산을 임의경매와 협의로 체납액을 정리하게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 그간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약속했던 쟁점부동산을 매매도 못해보고 공매처분이 되었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물건에 관해서 시세 130억원 되는 토지를 26억8천만원에 공매가 되었다. 신의를 믿고 성실히 협조한 결과 공매진행 상황도 모르고 공매가 되어 너무 억울하여 이건 심사청구를 신청하는 바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미국 현지이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재외국민으로서 2003.7.10. ‘DD FF구 GG동 231-16’를 국내 거소지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도 변경하지 않았으며,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7.17.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의 국내거소지와 해외 주소지로 송달코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2013.8.7. 교부송달코자 청구인 본인 명의의 건물이자 국내거소지인 ‘DD FF구 GG동 231-16’을 방문하였고 임차인들로부터 청구인이 그 곳에 거주하지 않으며 연락이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3.9.5.국세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바, 처분청의 공매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공매가 부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서류송달의 방법】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1-7…1【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4-1)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5)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심리과정(2018.4.27.) 중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현재 체납액은 8건에 2,356백만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하여 공매진행상황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공매진행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현지이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재외국민으로서 2003.7.10. 국내 거소지를 ‘DD FF구 GG동 231-16’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도 변경하지 않았음이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이 된다.
  • 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로 인하여 2,627백만원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는데, 공매 진행과정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 자 진행내용 시행자 2011.04.04. 쟁점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 FF세무서 2011.11.21. 공매대행 일시 중지 요구 FF세무서 2011.11.24. 공매대행 재개요구(사유: 부동산매매계약 불성사) FF세무서 2013.07.17. 공매통지서 우편발송(국내 거소지, 해외 주소지) 한국자산 관리공사 2013.07.22. 공매통지서 재 발송(국내주소지) 2013.08.07. 교부송달(국내 거소지), 송달불능 2013.08.20. 청구인 교부송달 결과보고 및 통지(공매통지서) 2013.09.05. 공시송달(공매통지서) 2013.10.28. 매각결정통지 (매각결정기일 2013.11.4.) 2013.12.12. 2013.12.24. 배분계산서 교부(CC동 37-3) 배분계산서 교부(CC동 47-1)

① 2011.11.21. 공매대행 일시중지 사유는 ‘기타보류’로 표시되어 있으며, 2011.11.24. 공매대행 재개요구 사유에는 ‘부동산매매계약 불성사’로 되어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의 해외이주로 인하여 2013.7.17. 국내 거소지 및 외교부에 조회하여 파악한 해외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국내 거소지는 ‘이사불명’ 사유로, 해외 주소지는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고, 이후 2013.7.22. 국내 거소지로 2차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음이 확인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통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국내 거소지를 2013.8.7. 방문한 후에 쟁점부동산의 각 필지별로 송달서를 작성하였다.

④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쟁점부동산을 각 필지별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 교부송달 결과보고 및 통지’를 2013.8.20.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송달장소는 ‘DD특별시 FF구 GG동 231-16’이고, 교부송달결과는 ‘송달불능’, 사유는 ‘불거주’로 되어있다. 또한 조사내용은 공란이고, 면담시간은 2013.8.7. 17:40분이고, 관련자 성명란은 ‘50대 중반 남자’, 면담장소는 ‘상동 주소’, 특이사항으로 ‘○○정밀(전화번호)’, 대화내용으로 ‘청구인은 건물주이나 거주하지 않는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의 국내 거소지 및 해외 주소지로 송달코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2013.9.5. 쟁점부동산의 각 필지별 국내주소지 및 해외주소지에 대하여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인이 심사청구 과정에 “국세 체납액을 납부하기 위해 성실히 협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내용 및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FF구 GG동 231-16번지 및 같은 동 130-18, 같은 동 150-15번지의 토지와 관련하여 근저당 설정으로 2010.9.27. 국세 체납액 2,135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된다. 또한 위토지 중 GG동 130-18 및 150-15번지 토지의 매매로 소유권 이전 시점인 2012.7.20.자에 국세 체납액 796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AA도 BB시 CC동 809, 같은 동 809-1 및 835-1번지 토지는 2012.8.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임의경매개시 결정의 채권자는 MM농업협동조합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형제자매 4명의 명의로 2012.9.21. 350백만원을 국세 체납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도 2013.10.22. 597백만원, 2013.10.31. 284백만원 총 881백만원을 형제2명의 명의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체납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조하여 왔으며, 마지막 남은 쟁점부동산(AA도 BB시 CC동 산37-3 및 산47-1번지 토지)을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를 의뢰하여 매매진행 중이었는데, 처분청에서 시세가 13,000백만원 정도되는 쟁점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최초 공매금액이 11,300백만원에 시작하여 2013.10.24.자에 AA도 BB시 CC동 산37-3번지 토지는 2,139백만원에 낙찰되었고, 같은 동 산47-1번지 토지 또한 2013.10.30.자에 542백만원에 낙찰되었다. 만약, 매매로 이루어졌으면 체납액을 전부 납부할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매가 되어 체납액도 전액 납부하지 못하고 결손 처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매통지서 등을 받지 못하였고 공매의 진행상황을 몰랐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2017.9.8. DD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2017.9.29. ‘각하’ 결정되었다.

5. 사전열람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각종 판례들을 거론하며 청구인의 공매통지서 미수령 사유를 공매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판례는 청구인의 경우와 전적으로 일치하거나 비슷하지 않은 판례임을 주장하며 해당 판례의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
  • 나) 청구이유서 본문 및 체납액 납부내역에서 나타나듯이 청구인은 전 재산을 처분하면서 국세 체납액과 금융기관 대출금(국세 체납액을 납부하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 등을 성실히 정리하여 왔다.
  • 다) 쟁점부동산의 시세가 체납액을 갚고도 남을 정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이었고, 저의 마지막 재산인데 그 마지막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공매처분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 라) 세상의 어떤 판례라도 청구인이 체납액 정리와 경제적 재활을 위해 피눈물 흘렸던 고통을 대신할 수도 흉내를 낼 수도 없다. 외람되지만 세금 낼 능력도 안되는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고 증여받은 것 말고는 본인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참담한 지경을 당해야 하는지 생각할수록 열불이 난다.
  • 마) 모든 재산들을 세금으로 날리고도 구차하게 살아있는 심정을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하겠는가. 하루에도 열두 번씩 부모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마지막으로 국가의 선처와 배려를 호소하는 바이다.
  • 바) 지금까지 세상에 있었던 판례와 법규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거절하기 보다는 성실히 협조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국가도 인정을 베푼다는 새로운 사례, 희망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란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 또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제2호)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제3호)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1-7…1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7.17.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의 국내 거소지와 외교부를 통해 파악한 해외 주소지로 각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기타사유로 반송되자, 2013.8.7. 이 건을 교부송달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의 건물을 방문하였고, 임차인들을 통해 청구인이 그 곳에 거주하지 않으며 연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송달받을 주소’를 알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받을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아내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청구인 교부송달 결과 보고 및 통지’와 ‘청구인 공시송달 승인’ 등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3.9.5.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시송달)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산일로 삼을 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은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823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