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청구인 교부송달 결과 보고 및 통지’와 ‘청구인 공시송달 승인’ 등에 비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하므로‘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청구인 교부송달 결과 보고 및 통지’와 ‘청구인 공시송달 승인’ 등에 비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하므로‘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함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1. 첫 번째 협조는 BB시 CC동 전 809, 809-1, 835-1번지 토지가 청구인이 없어서 경매 진행이 어려우니 법원에 연락해서 속히 경매진행을 도우라고 했다. 그래서 청구인이 협조를 하여 상기 부동산이 11억 3천만원에 낙찰이 되어 체납의 일부를 납부하였다.
2. 두 번째 협조는 FF구 GG동 150-15번지 및 같은 동 130-18번지 토지를 매매로 내놓은 상태이니 선순위 은행 대출금액을 갚고 차액을 납부하라고 했다. 그래서 상기 부동산도 매매가 되었는데, 그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태라 시세 56억원 이상인 토지가 30억원에 매매가되어 차액도 없는 상황에서 은행에 사정을 하여 FF구 GG동 231-16번지 토지가 담보로 있으니 선순위인 은행대출금을 뒤로하고 체납액 8억원을 먼저 납부하였다.
3. 세 번째 협조는 연대 상속문제도 동생들과 빨리 협의해서 납부를 원하여서 그 당시 누님과 다른 형제들은 이미 재산을 돌려서 바로 밑에 남동생과 청구인 재산에만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문제도 남동생과 협의 끝에 압류된 남동생 건물을 담보로 15억의 사채를 대출받아 월이자 3천8백만원을 납부하면서 연대상속 체납액과 가산금을 포함하여 13억8천만원을 납부하였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서류송달의 방법】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1-7…1【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4-1)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5)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심리과정(2018.4.27.) 중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현재 체납액은 8건에 2,356백만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하여 공매진행상황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공매진행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① 2011.11.21. 공매대행 일시중지 사유는 ‘기타보류’로 표시되어 있으며, 2011.11.24. 공매대행 재개요구 사유에는 ‘부동산매매계약 불성사’로 되어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의 해외이주로 인하여 2013.7.17. 국내 거소지 및 외교부에 조회하여 파악한 해외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국내 거소지는 ‘이사불명’ 사유로, 해외 주소지는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고, 이후 2013.7.22. 국내 거소지로 2차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음이 확인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통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국내 거소지를 2013.8.7. 방문한 후에 쟁점부동산의 각 필지별로 송달서를 작성하였다.
④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쟁점부동산을 각 필지별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 교부송달 결과보고 및 통지’를 2013.8.20.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송달장소는 ‘DD특별시 FF구 GG동 231-16’이고, 교부송달결과는 ‘송달불능’, 사유는 ‘불거주’로 되어있다. 또한 조사내용은 공란이고, 면담시간은 2013.8.7. 17:40분이고, 관련자 성명란은 ‘50대 중반 남자’, 면담장소는 ‘상동 주소’, 특이사항으로 ‘○○정밀(전화번호)’, 대화내용으로 ‘청구인은 건물주이나 거주하지 않는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의 국내 거소지 및 해외 주소지로 송달코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2013.9.5. 쟁점부동산의 각 필지별 국내주소지 및 해외주소지에 대하여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인이 심사청구 과정에 “국세 체납액을 납부하기 위해 성실히 협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내용 및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2017.9.8. DD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2017.9.29. ‘각하’ 결정되었다.
5. 사전열람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