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취득 후 상장으로 인한 분여이익 과세로 취득시 전 소유자와 특수관계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7-0057 선고일 2018.06.27

최대주주인 전소유자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전소유자와 특수관계가 성립을 바탕으로 한 처분청의 증여세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24. (주)☆☆☆(변경전 상호: (주)○○○○)의 최대주주 이○○(이하 “ 전소유자 ”라 한다)로부터 (주)☆☆☆의 주식 2,000주(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114,290,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서를 작성 및 취득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5.12.24. (주)☆☆☆의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 나. AA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7.7.26.부터 2017.9.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 쟁점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된 사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 722,106,469원이 발생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7.11.7. 청구인에게 증여세 198,815,93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는 2014.11.24.을 계약일자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100,000,000원이 2014.11.10. 지급되었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 평가액과의 차액 14,290,000원이 2014.11.12. 지급되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2014.11.12.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후인 2014.11.14. (주)☆☆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에 따라 기존 사내이사인 박○○의 사임과 동시에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이 때부터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의 사용인으로서 전소유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취득시점인 2014.11.12. 기준으로 청구인은 전소유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소유자가 93.5% 출자하고 있는 (주)☆☆☆이 (주)☆☆의 출자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음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 지분 40%를 출자한 대표이사 박○○의 배우자로서 2014.1.15. (주)☆☆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였고, 2014.11.12. 박○○ 지분을 인수하면서 법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을 보면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고, 2014년 11월과 12월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지급명세서상 근무시작일자는 2014.11.1.임) 사실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주)☆☆의 근로계약관계가 설립당시부터 쟁점주식 취득일 현재까지 계속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잔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취득시점에 전소유자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전소유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6.

2.

5. 개정 전의 것)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5.

12.

15. 개정 이전의 것)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5.28>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 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개정 2013.5.28>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 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 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주)☆☆☆과 (주)☆☆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법인명 (주)☆☆☆ (주)☆☆ 개업일자 2011.1.24 2014.1.15. 대표이사 진○○ 청구인 소재지 경기 ○○시 ○○구 ○○로 경기 ○○시 ○○로 업태/종목 제조/전자부품 (대시캠, 네비게이션) 제조/전자제품 상장일자 2015.12.24.(코스닥) 비상장 최대주주 이○○(61.49%) 청구인(75%) 최대주주 지분비율은 2017.12.31. 기준임 ** (주)☆☆이 (주)☆☆☆에 자재를 납품하는 관계에 있음 2) (주)○○○○과 주식회사 ☆☆☆은 서로 간에 다음과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 2015.5.21. (주)☆☆☆ 주식 60% 보유 (2014.1.15. ~2015.8.18.) 주식회사 ☆☆☆ 2015.6.5. (주)☆☆

3. (주)☆☆☆의 2014년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성 명 기초 양도,양수 유상증자 무상증자 기말 관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비율 이○○ 112,200 93.5 △16,000 192,400 288,600 80.17 본인 최○○ 6,000 5.00 0 12,000 18,000 5.00 기타 김○○ 600 0.50 2,200 5,600 8,400 2.33 기타 박○○ 600 0.50 400 2,000 3,000 0.83 기타 정○○ 600 0.5 175 1,550 2,325 0.65 기타 청구인 2,000 * 4,000 6,000 1.67 기타 기타 11,225 22,450 33,675 기타

○○신보 10,000 20,000 30,000 6.25 기타

○○○인베스트 30,000 60,000 90,000 18.75 기타 합계 120,000 100 40,000 320,000 480,000 * 청구인이 최대주주 이○○로부터 양수

4. 청구인은 (주)☆☆☆의 최대주주 이○○로부터 (주)☆☆☆의 주식 2,000주를 취득하면서 2014.11.10. 100,000,000원을 이○○의 QQ 계좌 0887****으로 송금하고, 2일 뒤인 2014.1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114,290,000원(@57,145원)과의 차액 14,290,000원을 위 동일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주식매매계약서는 2014.11.24. 작성하였다(붙임1 계약서 참조).

5. (주)☆☆의 2014년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성명 기초 양도,양수 기말 관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주식수 비율 (주)○○○○ 24,000 60 24,000 60 본인 박○○ 16,000 40 △16,000 0 0 기타 청구인 16,000 16,000 40 기타 합계 40,000 100 40,000 100 청구인이 2014.11.12. 박○○(배우자)로부터 양수

6. (주)☆☆의 2015년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성명 기초 양도,양수 증여 기말 관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비율 (주)☆☆☆ 24,000 60 △24,000 0 0 청구인 16,000 40 24,000 △10,000 30,000 75 본인 박○○ 6,000 6,000 15 배우자 한○○ 2,000 2,000 5 자 한○○ 2,000 2,000 5 자 합계 40,000 100 40,000 100 청구인이 2015.8.18. (주)☆☆☆으로부터 양수

7. (주)☆☆☆은 2015. 12.24. 코스닥 상장되었다.

8. (주)☆☆의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1.14. 박○○ 사내이사의 사임과 동시에 사내이사(단독이사)로 취임하였으며(등기일:2014.11.17.), 2014.12.2.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로 변경되었고, 2016.1.20. 박○○이 사내이사로 재차 취임하면서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취임(등기일: 2016.1.20.)하였다. 9) 청구인 심문조서 3쪽(2017.

8. 22.자) 문 (주)☆☆의 원천징수 신고내역을 보면, 2014년 11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근무시작일이 언제인가요? 답 근무는 (주)☆☆ 설립 때부터 해왔고, 처음에는 일용으로 신고하다가 나중에 급여로 돌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주)☆☆은 2014.1.15. (주)☆☆☆(구. (주)○○○○)가 60%를 출자하고, 박○○씨가 40%를 출자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법인설립에 대하여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답 (주)☆☆☆을 처음 알게 된게 2013년 5월 경일겁니다. 제가 블랙박스 쪽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감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 여러 업체를 알아보다가 우연찮게 (주)☆☆☆ 이○○ 대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9월에 일감을 조금 받아서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가 일을 잘 하니까 (주)☆☆☆ 생산부장 김○○씨가 먼저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고, 법인 설립 후 거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분은 (주)☆☆☆쪽에서 60%를 요구해서 저희가 40%를 출자하게 된 것입니다. 문 법인 설립을 위하여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 답 제가 영업적인 부분은 거의 제가 했었고, 대표가 된 이후에는 직접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 박○○이 2014.11.12. (주)☆☆ 보유지분 16,000주를 청구인에게 전량 처분하고 2014.12.2. 청구인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는데, 본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법인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답 금융기관 업무처리나, 여자 대표로 되어 있는게 거래처 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주식을 인수하고 대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 심문조서 6쪽(2017.

8. 22.자) 문 이 품목의 매월말 납품수량은 누구로부터 통보를 반나요? 답 매주 월요일에 (주)☆☆☆에서 하는 회의를 참석 하였는데, 매월 15일경 회의시 이○○ 대표 또는 영업을 담당했던 오세준이사를 통해 다음달 생산할 수량을 통보받으면 그 부품을 준비해서 월말에 위와 같이 납품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추가되는 물품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통보받았습니다. 문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회의에 계속 참석하였나요? 답 회의는 매주 또는 격주로 열렸고, 저는 (주)☆☆이 개업한 이후, 2017년 1월 중순경 주주가 바뀌기 전까지 계속 참석하였습니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주)☆☆이 주식회사 ☆☆☆라는 법인명으로 설립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를 제출하였으며 심문조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청구인과 박○○은 2014년 다음과 같이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3월부터 2014.10월까지 일용근로소득으로 급여신고를 하다가, 2014.11월부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2014년 청구인과 배우자 급여 내역> (천원) 구 분 청구인 박○○ 일용근로 근로소득 합계 근로소득 3~10월 25,400 25,400 1~12월 11~12월 11,400 11,400 합 계 25,400 11,400 36,800 42,900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6~10월까지 매월의 근무일수는 30~31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이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14. 11월부터 제출됨(지급명세서 상 근무시작일자는 2014.

11. 1.부터로 신고)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전 소유자인 이○○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 지분 40%를 출자한 대표이사 박○○의 배우자로서 증여세 조사시 작성된 심문조서를 보면 ’14.1.5. (주)☆☆ 설립시부터 근무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며, ’14.11.12. 박○○ 지분을 인수한 후부터는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한 점, (주)☆☆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지급명세서 현황을 보더라도 ’14.6월부터는 매월 근무일수 30∼31일로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주)☆☆☆의 최대주주는 당해 법인에 93.5% 출자하고 있고, 당해법인이 (주)☆☆의 출자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은 최대주주인 이○○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전 소유자 이○○가 특수관계가 있음을 바탕으로 한 처분청의 증여세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