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비특수관계의 저가 양수는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비특수관계의 저가 양수는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17.9.1. 청구인에게 한 2015.6.9.증여분 증여세 925,306,94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세무서장이 2017.8.7. 청구인에게 한 2015.6.9.증여분 증여세 1,355,956,264의 부과처분은,
- 가. ㈜○○건설 주식의 1주당 시가를 1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 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김FF은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김FF명의주식을 인수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이상 애당초 청구인 임HH의 김FF에 대한 명의신탁사실 자체가 없다. 설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 임HH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
2.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은 분식회계로 실제 재무상황이 장부상 재무상황보다 악화되어 결국 부도가 발생한 점, ㈜○○건설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점, 현금흐름등급이 D인 점 등을 감안하여, 액면가인 1주당 10,000원에 거래한 것이고, 달리 이AA 등이 쟁점주식의 저가양도로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경제적 이유가 없다.
1)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이AA, 명의수탁자인 김FF, 청구인 임HH 모두 조사청에서 청구인 임HH이 쟁점김FF명의주식을 실제로 양수한 것이고, 매매대금 또한 청구인 임HH 측에서 부담한 사실을 진술한 바가 있다. 나아가 청구인 임HH이 쟁점김FF명의주식을 김FF 명의로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은 52억원의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여 향후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딸인 청구인 임II 지분과 합산하면 그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쟁점법인은 2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중이므로, 청구인 임HH은 조세회피목적으로 김FF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2.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양수인인 청구인 임HH은 별도의 근거 없이 주당 10,000원으로 거래하였음을 인정하였는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쟁점법인 주식 전부를 양수하면서 양도인이 제시한 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 하는 조건 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 하므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측에서 정 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할 필 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 재무상황이 장부상 재무상황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악화되어 있어서 액면가로 결정하였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건설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어 소송패소 때문에 액면가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낮은 현금흐름등급은 일시적으로 쟁점법인의 현금흐름이 나빠진 것에 불과하여 이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격보다 현저한 저가로 거래하여야만 할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1. 청구인 임HH이 조세회피목적으로 김FF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시가가 58,186원인지 여부 및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후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다음과 같이 현재 부가가치세 등 합계 244,640,650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최초납부기한 독촉납부기한 세목 미수납세액(원) 2017.4.14. 2017.5.14. 부가가치세 176,900,410 2017.4.29. 2017.7.14. 근로소득세 19,955,270 2017.4.29. 2017.7.14. 퇴직소득세 267,760 2017.5.16. 2017.6.15. 부가가치세 25,378,800 2017.7.29. 2017.11.11. 근로소득세 19,508,510 2017.7.29. 2017.11.11. 퇴직소득세 2,629,900 합계 244,640,650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4년~20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사업연도 소득자 근무기간 시작일자 근무기간 종료일자 급여총액(원) 이AA 2014.1.1. 2014.12.31. 144,692,400 김FF 2014.11.1. 2014.12.31. 10,707,700
• 2015년 사업연도 소득자 근무기간 시작일자 근무기간 종료일자 급여총액(원) 이AA 2015.1.1. 2015.6.30. 72,,046,200 김FF 2015.1.1. 2015.12.31. 83,671,870 신GG 2015.7.1. 2015.12.31. 72,046,200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5년~2016년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다음과 같다.
• 2015년 사업연도 (단위: 원)
미처분이익잉여금 5,879,158,417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또는 이익잉여금)
• 배당금
• 당기순손실 (또는 당기순이익)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879,158,417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2016년 사업연도 (단위: 원)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또는 이익잉여금) -5,879,158,417 배당금
• 당기순손실 (또는 당기순이익) 9,665,031,522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3,785,873,105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수록된 2015년~2016년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① 2015.3.19. 유상증자(발행주식수 20,000주,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를 실시하여 이BB, 이AA, 김EE의 보유주식수가 증가한 사실, ② 이BB, 이AA, 김EE은 2015년 사업연도 중 쟁점주식을 김FF, 청구인 임II, 청구인 신GG에게 양도한 사실, ③ 김FF은 2016년 사업연도 중 쟁점법인 주식 49,000주를 곽KK에 양도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 2015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일자 원인 주식수 주당액면가액(원) 주당발행가액(원) 증가자본금(원) 기초 120,000 10,000 1200,000,000 2015.3.19. 유상증자 20,000 10,000 10,000 200,000,000 기말 140,000 10,000 1400,000,000 주주명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식수 지분율 유상증자 양도(수) 주식수 지분율 이AA 65,180 54.32 6,800 71,980
• - 이BB 23,000 19.17 6,600 29,600
• - 김EE 31,820 26.52 6,600 38,420
• - 김FF
• -
• 49,000 49,000 35.00 임II
• -
• 42,000 42,000 30.00 신GG
• -
• 49,000 49,000 35.00
• 2016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식수 지분율 양도 양수 주식수 지분율 곽KK
• -
• 49,000 49,000 35.00 김FF 49,000 35.00 49,000
• -
• 임II 42,000 30.00
• - 42,000 30.00 신GG 49,000 35.00
• - 49,000 35.00
6.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이AA, 이BB, 김EE은 쟁점주식을 김FF, 청구인 임II, 청구인 신GG에게 양도한 후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사실, 김FF은 쟁점김FF명의주식을 곽KK에게 양도한 후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 이AA의 신고내역 (단위: 원) 양수인 양도주식수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김FF 49,000 2015.6.9. 10,000 490,000,000 -2,450,000 청구인 임II 22,980 2015.4.1. 10,000 229,800,000 -1,149,000
• 이BB의 신고내역 (단위: 원) 양수인 양도주식수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청구인 신GG 29,600 2015.6.5. 10,000 296,000,000 -1,480,000
• 김EE의 신고내역 (단위: 원) 양수인 양도주식수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청구인 신GG 19,400 2015.6.1. 10,000 194,000,000 -970,000 청구인 임II 19,020 2015.4.2. 10,000 190,200,000 -951,000
• 김FF의 신고내역 (단위: 원) 양수인 양도주식수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곽JJ 49,000 2016.11.14. 10,000 490,000,000 -2,450,000
7.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4.7.자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이AA은 2014.7. 쟁점법인 주식 12만주를 쟁점법인의 자산 54.3억원에서 쟁점법인의 채무 47.9억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6억원(1주당 5,000원)에 안CC 및 이DD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중략) 상기법인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이AA 님을 양도자 즉, 대표로 정하여 “갑”이라 칭하고, 안CC 님을 양수자 즉, 대표로 정하여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 아래 - 제1조 권한의 위임 “갑”은 상기 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로부터 상기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을”이 지정한 주주들에게 양도한다. 제2조 주식의 매매 양도인 “갑”은 상기법인 발행 총 주식 12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양도한다. 제3조 권한과 양도범위 양도인 “갑”은 운영기간 2014년 7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 및 자산에 대한 일체의 권한(소유권)을 가진다.
1. 상기 법인의 발행주식 100%와 법인체를 양도한다.
2. 상기 법인의 공제조합 출자금 10.8억, 공사보증금 4.1억, 회사면허 25억, 특허 RS-SW 장비 및 특허권을 14억원(총합계 54.3억원)으로 한다. 총 합계 54.3억원은 상기 법인의 채무인 동래신용보증 20억, 구매자금 12.6억, 회사 신용대출 기업은행 15.3억, 합계 47.9억원과 정산하고 매도금액 120,000주 주식대금 6억원을 “을”이 “갑”에게 지불한다.
3. 상기 법인의 퇴직연금, 임직원, 근로자는 “을”이 승계한다.
4. 현 시점의 상기목록 53.9억원에서 제외된 자산은 별도 첨부서류 목록을 작성하고 금액을 합의 산출하여 “갑”의 2014년 7월 30일 이전 부채,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어음 외 미지급금 등)과 정산처리한다. 제4조 진술과 보증 및 의무
1. 이익잉여금 및 가지급금은 “을”이 2013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을”이 양수하기로 한다.
2. 2014년 7월 30일까지 진행 중인 공사는 추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진행 중인 공사전체를 포괄승계한다.
3. 제3조 제2항, 제4항의 채무 별첨기록에 없는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진다.
4. 2014년 7월 30일 이전 건으로 발행된 분쟁이나 소송, 진행 중인 광일건설의 소송문제의 채권, 채무의 책임은 “갑”에게 있고 채권, 채무관계 서류에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소송 승,패소시 모두 “갑”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갑”은 “을”에게 세무회계상 손실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중략) 2014년 7월 일 양도인 “갑” 상호(성명):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AA 양수인 “을” 상호(성명): 안CC 양수인 “을” 상호(성명): 이DD 8)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5.6.12.자 자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① 이AA, 이BB, 김EE은 쟁점법인 주식 12만주를 김FF, 청구인 임II, 청구인 신GG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 임HH은 이 과정에서 매수인 측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은 쟁점법인의 자산 42억 7,100만원에서 채무 32억원을 공제한 10억 7,100만원으로 결정하고, 김FF, 청구인 임II, 청구인 신GG은 이를 2015.6.20.까지 이AA, 이BB, 김EE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③ 자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특수조건, 자산매도․매수LIST, 쟁점법인의 채무인 2014년 7월말 기준 투입비 미지급금의 상세내역(현장명 - ○○○로A, ○○1공구, ○○물류1-1 및 2, ○○농소 토공 및 구조물, ○○ 포스코, ○○ 포스코, ○○물류, ○○개발, ○○), 쟁점법인의 자산집계표(사무집기, 측량집기, 건설기계, 장비 및 파량, 컨테이너, 강재․철재류, 야적장․사무실․숙소보증금, 자재현황, 야적장 장비․자재)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④ 이AA, 이BB, 김EE의 대리인 쟁점법인 직원 장PP 및 김FF, 청구인 임II, 청구인 신GG의 대리인 청구인 임HH은 2015.6.12. 위 자산매매계약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에서 공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자산매매계약서 매도인 이AA, 이BB, 김EE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 각각 김FF, 청구인 신GG, 청구인 임II 및 매수 대리인 임HH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 간은 쟁점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첨부서류 자산매도․매수 LIST(1~9번항목)를 정산한 자산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을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첨부LIST의 자산을 “을”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갑”의 매도대금은 4,271,000,000원(VAT별도)으로 정하고, “을”은 2015.5.31.까지 공사투입 미지급금의 회사채무금액인 3,200,000,000원을 매수자가 책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산처리한 잔액 1,071,000,000원을 “을”은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매매대금(1,071,000,000원)은 2015년 6월 20일까지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인 “갑”은 첨부 자산을 매도함에 있어 매수인 “을”이 원활히 인수받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한다. 제4조 갑․을 당사자의 일방이 본건 계약을 위반할 때는 위반자는 매매금액에 해당하는 1,071,000,000원을 상대방에게 손해금으로 지급하고 본 계약을 해약하기로 한다. (중략) 2015년 6월 12일 매도인 “갑” 매수인 “을”
1. 성명 이AA 1. 성명 김FF
2. 성명 이BB 2. 성명 청구인 신GG
3. 성명 김EE 3. 성명 청구인 임II 매수대리인 성명 청구인 임HH 자산매도․매수 LIST (단위: 원) 구분 자산금액 채무금액 정산차액 비고
1,302,897,724 1,302,897,724 2014년 7월까지 미지급금
2,136,707,600 2,136,707,600
○○
3. 1공구 추가증액 대 선급금 잔액 470,000,000 498,810,818 28,810,818 2014년 7월 이전(ES 1.7억, 보존금액 3억)
○○
4. (태영) 현장 선급금 잔액 398,200,000 398,200,000 적자금액 1억 9,500만원 선급금 잔액에서 제외
4,988,184 4,988,184
1,260,000,000 1,000,791,201 259,208,799
200,000,000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단수정리 -695,784 -699,743 합계 4,271,000,000 3,200,000,000 1,071,000,000 계약특수조건 (중략)
5. 주식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주식대금 100%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100% 주식이전을 하여야 한다. 매도인 이BB 29,600주(21%), 김EE 38,420주(27%), 이AA 주식의 일부인 14,000주(10%)를 2015년 6월 20일까지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이AA의 잔량주식 57,980주(42%)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회사 영업의 대외 신용도를 고려하여 양도를 일시보류하나 매도자나 매수자의 요청이 있을시 즉시 매수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2개월 이내).
6. 대표이사는 매수자가 추천하는 김FF을 대표이사로 선정하고 대외신용도를 고려하여 이AA은 명예직으로 공동대표이사로 당분간 유지하며 최대한 빠른시기 2개월 이내에 이AA은 사퇴하고 회사운영과 책임은 매수자가 책임경영한다. 9)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5년 날짜미상의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이AA, 이BB, 김EE은 다음과 같이 이AA 및 안CC, 이DD 사이에 2014.7월 체결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무효로 하고, 2015년 6월경 최종적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 합계 14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쟁점법인의 자산 합계 82.8억원에서 채무 합계 69.2억을 공제한 금액이 13.6억원이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을 14억원으로 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중략)
• 아래 - (중략) 제2조주식의 매매 양도인 “갑”은 상기 법인 발행 총 주식 14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양도한다. 제3조권한과 양도범위 양도인 “갑”은 운영기간 2014년 7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 및 자산에 대한 일체의 권한(소유권)을 가진다.
1. 상기 법인의 발행주식 100%와 법인체를 양도한다.
2. 상기 법인의 공제조합 출자금 10.8억원, 공사보증금 5.0억원, 회사면허 25억원, 특허 RS-SW 장비 및 특허권을 14억원, 자산외 28억원(총 합계 82.8억)원으로 한다. 총 합계 82.8억원은 상기 법인의 채무인 신용보증(회사채) 18억원, 구매자금 12.6억원, 회사 신용대출 기업은행 21.3억원, 미지급금외 17.3억원(총합계 69.2억원)과 정산한 금액이 13.6억원이므로 14만주 주식대금을 1주당 1만원에 양수양도하는 것에 “갑”와 “을”은 합의하고 “을”은 “갑”에게 주식대금 14억원을 지불한다.
3. 상기 법인의 퇴직연금, 임직원, 근로자는 “을”이 승계한다. 제4조 진술과 보증 및 의무
1. 이익잉여금 및 가지급금은 “을”이 양수하기로 한다.
2. 2014년 7월 30일까지 진행 중인 공사는 추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진행 중인 공사 전체를 포괄승계한다.
3. 주식 14만주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세법에서 결정 되는대로 양도세는 “갑”측에서 부담하고 증여세는 “을”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4.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전에 양도자 대표 이AA과 양수자 대표 안CC의 대리인 임HH과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5. 제3조 제2항의 채무 별첨기록에 없는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진다.
6. 2014년 7월 30일 이전 건으로 발생된 분쟁이나 소송, 진행 중인 광일건설의 소송문제의 채권 채무의 책임은 “갑”에게 있고 채권, 채무관계 서류에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소송 승,패소시 모두 “갑”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갑”은 “을”에게 세무회계상 손실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중략) 2015년 월 일 양도인 “갑”
1. 성명: 이AA
2. 성명: 이BB
3. 성명: 김EE 양수인 “을”
1. 성명: 김FF
2. 성명: 청구인 신GG
3. 성명: 청구인 임II 양도대상법인 쟁점법인은 위 “갑”과 “을” 사이의 본 계약에 아무런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동의자: 쟁점법인 10) 위 9)에서 살펴본 이AA, 이BB, 김EE 및 김FF, 청구인 임II, 청구인 신GG 사이에 체결된 법인양도양수계약상 청구인들이 평가한 쟁점법인의 자산․부채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2014년․2015년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대차대조표(2014.12.31.) 법인양도양수계약(2015년 6월경) 자산총계 9,348,338,290원 자산총계 8,280,000,000원 유동자산 8,004,008,902원 공제조합 출자금 1,080,000,000원 당좌자산 (현금, 공사미수금 등) 5,129,085,404원 공사보증금 500,000,000원 재고자산 (원재료, 미완성공사 등) 1,078,437,422원 회사면허 2,500,000,000원 기타유동자산 1,796,486,076원 장비 및 특허권 1,400,000,000원 비유동자산 1,344,329,388원 기타 자산 2,800,000,000원 투자자산 190,158,618원 유형자산 (건설용장비, 차량운반구 등) 635,740,370원 무형자산 (특허권) 3,218,500원 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515,211,900원 부채총계 2,957,121,852원 부채총계 6,920,000,000원 유동부채 957,121,852원 구매자금 1,260,000,000원 매입채무 48,656,634원 신용대출(기업은행) 2,130,000,000원 단기차입금 754,813,994원 신용보증(회사채) 1,800,000,000원 미지급금 89,443,753원 미지급금 외 1,730,000,000원 예수금 20,088,000원 미지급비용 44,119,471원 비유동부채 2,000,000,000원 사채 2,000,000,000원 표준대차대조표(2015.12.31.) 법인양도양수계약(2015년 6월경) 자산총계 10,597,703,865원 자산총계 8,280,000,000원 유동자산 8,144,960,704원 공제조합 출자금 1,080,000,000원 당좌자산 (현금, 공사미수금 등) 6,731,894,926원 공사보증금 500,000,000원 재고자산 (원재료, 미완성공사 등) 1,344,826,798원 회사면허 2,500,000,000원 기타유동자산 68,238,980원 장비 및 특허권 1,400,000,000원 비유동자산 2,452,743,161원 기타 자산 2,800,000,000원 투자자산 1,320,643,900원 유형자산 (건설용장비, 차량운반구 등) 596,622,888원 무형자산 (특허권, 소프트웨어) 10,518,500원 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524,957,873원 부채총계 3,320,622,648원 부채총계 6,920,000,000원 유동부채 1,520,622,648원 구매자금 1,260,000,000원 매입채무 3,780,944원 신용대출(기업은행) 2,130,000,000원 단기차입금 1,041,700,000원 신용보증(회사채) 1,800,000,000원 미지급금 351,259,006원 미지급금 외 1,730,000,000원 예수금 38,475,214원 미지급비용 51,387,484원 비유동부채 1,800,000,000원 사채 1,800,000,000원
11.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신용평가서 3매에 따르면, 신용평가기관 ㈜○○○○○은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의 2009년~2014년 신용등급 및 현금흐름등급, 주요재무현황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 신용등급이력 결산기준일 평가일 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2014.12.31. 2015.4.20. B- D 2013.12.31. 2015.3.6./2014.4.14. BB- A 2012.12.31. 2014.3.18./2013.4.12. BB A 2011.12.31. 2013.3.19. BB A 2010.12.31. 2011.3.25. BB+ B 2009.12.31. 2010.3.31. BB+ B
• 주요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결산기준일 총자산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4.12.31. 9,348 2,957 6,391 22,133 -693 150 2013.12.31. 8,921 2,094 6,826 27,725 686 1,068 2012.12.31. 8,355 2,341 6,014 31,689 1,043 1,090 2011.12.31. 6,428 1,418 5,010 30,817 1,132 934 2010.12.31. 5,085 977 4,107 27,913 771 840 2009.12.31. 4,014 848 3,165 13,038 442 401
1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2017.4.자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따르면, ① 쟁점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인 사실, ② 다음과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기준일을 2015.6.11.로 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58,186원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순자산가액 6,591,211,977원 1주당 순자산가액 47,080원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 65,590원 1주당 평가 58,186원 순자산가액계산 구분 사업연도 2014 B/S 자산가액 9,348,338,290원 가산(+) 유상증자 200,000,000원 자산총액 9,548,338,290원 B/S 부채액 2,957,121,852원 부채총액 2,957,121,852원 자산총액-부채총액 6,591,216,438원 순자산가액 6,591,216,438원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 140,000원 순자산가치의 1주당 평가액 47,080원 13)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이AA에 대한 2017.3.22.자 질문서에 따르면, 이AA은 다음과 같이 ① 쟁점주식 전부를 청구인 임HH에게 일괄양도하였는데, 청구인 임HH의 사정으로 명의를 김FF, 청구인 임II, 청구인 신GG으로 하는 한편 주식대금은 청구인 임II, 청구인 신GG, 최LL으로부터 수취하였고, ② 2013년부터 쟁점법인을 양도할 사람을 물색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2014.6.경 청구인 임HH을 알게 되어 2014.8.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2015.6. 주식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질문서 (중략)
2. 귀하는 2015년 중 발생한 귀하, 김EE, 이BB의 쟁점법인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 예. 이BB은 동생이고 김EE은 처제이며 주식양도는 본인이 주도해서 계약하였습니다.
3. 귀하는 2015년 중 귀하 명의 쟁점법인 주식 49,000주를 김FF, 22,980주를 청구인 임II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 이미 제출한 쟁점법인 주식양도 경위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쟁점법인 주식 140,000주를 청구인 임HH에게 일괄양도 하였으나, 청구인 임HH은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 임HH의 요구에 따라 주식양도자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도장만 날인하였고 김FF이나 청구인 임II에게 양도한 것은 아닙니다. 4) 김EE은 2015년 중 김EE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19,020주를 청구인 임II, 19,400주를 청구인 신GG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 청구인 임HH에게 일괄양도하였으며, 청구인 임II이나 청구인 신GG은 얼굴을 본적도 없고 양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이BB은 2015년 중 이BB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29,600주를 신GG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 청구인 임HH에게 일괄양도하였으며 청구인 신GG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6. 이AA, 김EE, 이BB의 쟁점법인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 김FF, 청구인 임II, 청구인 신GG 및 매수대리인 청구인 임HH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양도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각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장으로 작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쟁점법인 주식 14만주 전부를 청구인 임HH이 일괄하여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양도자 본인과 양수자 청구인 임HH이 계약하면서 청구인 임HH이 제시한 양수자 김FF, 청구인 임II, 청구인 신GG을 기재하였으나, 이 계약서가 본래 계약서이며 주식양도양수 신고 절차에 필요한 계약서는 주주 개인별로 작성하였습니다.
7. 쟁점법인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주식매매가액을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증인증서의 투입비 미지급금(2014년 7월말 기준)과 자산매도․매수 LIST와 같이 주식 매매대금을 1,071백만원으로 약정하였으나, 2015년 3월 자본금 증자 2억원과 계약일 이후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주식매매대금을 14억원으로 정정하여 약정하였습니다.
8. 해당 주식의 매매대금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수취하였습니까
• 주식은 청구인 임HH에게 일괄양도하였으나 청구인 임HH은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청구인 임HH 측에서 아래와 같이 여러 사람 명의로 입금하였습니다. 청구인 임II 명의로 9억원, 청구인 신GG 명의로 3억 7천만원, 최LL 명의로 1억 3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9. 주식양수자 중 김FF은 자신은 해당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해당 대금도 지급한 적이 없으며 본인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 임HH의 주식이나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임HH은 법인 대표이사로 선임할 사람을 물색하다가 김FF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건설업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김FF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김FF으로부터 주식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0. 9)번 내용이 맞다면 청구인 임HH의 주식을 김FF에게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식양도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 절차상 청구인 임HH의 요구에 따라 김FF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11. 청구인 임II, 청구인 신GG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의 실소유주는 누구입니까
• 청구인 임II과 청구인 신GG은 청구인 임HH의 친인척으로 알고 있고 이들은 얼굴을 본적도 없는 사람이며, 실소유주는 청구인 임HH입니다.
12. 청구인 임II, 청구인 신GG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의 실소유주가 청구인 임HH이라면 청구인 임II과 청구인 신GG의 명의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식 일괄 양수자 청구인 임HH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 임II과 청구인 신GG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증권거래세 신고서의 매수자는 청구인 임II과 청구인 신GG을 기재하였을 뿐입니다.
13. 귀하와 김FF, 청구인 임HH은 어떠한 관계입니까
• 김FF: 2014년 초에 쟁점법인 간부가 갑자기 퇴직하는 바람에 토목방면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을 찾다가 김FF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으며 간부로 채용하여 얼마간 같이 근무했을 뿐 특별한 관계는 아닙니다.
• 임HH: 2014년 6월경 법인을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본인과는 법인 주식 양도 양수자 외 별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청구인 임HH과 김FF도 특별한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 쟁점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추가로 진술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본인은 쟁점법인을 19년간 경영한 사람으로서 갈수록 토목여건이 어려워지고 나이도 들고 하여 2013년부터 법인을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청구인 임HH을 만났으며 2014년 8월경 주식양도양수를 하기로 약정하고 얼마간은 본인이 일을 도와 주었으나, 2015년 6월에 주식양도대금을 받고 모든 것을 정산하였습니다만 (후략) 2017.4.5. 진술인 이AA
14. 처분청이 제출한 이AA의 2017.3.22.자 쟁점주식양도 경위서, 이AA 및 이BB 명의 부산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이AA은 다음과 같이 ① 청구인 임HH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당초 10억 7,1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가 14억원으로 증액하고 2015.6.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② 김FF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 임HH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 임II, 청구인 신GG, 이DD, 최LL으로부터 2014.6.27.~2015.6.5. 이AA 및 이B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쟁점주식 매매대금 합계 14억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법인 주식양도 경위서 본인은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및 실경영자로서 법인을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청구인 임HH을 만났으며 쌍방이 인정한 2014년 7월말 기준 법인 자산 현황에 따라 매매대금을 1,071백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그 후 2015년 3월에 유상증자 2억원과 계약일 이후 채권채무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14억원으로 변경하였고 대금은 2015.6.30.까지 주고 받기로 양도자 본인 외 주주와 양수자 청구인 임HH이 약정하였음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는 양수자 청구인 임HH이 지정한 김FF, 청구인 신GG, 청구인 임II과 체결하였으나, 실지 주식 양수자는 청구인 임HH이며 청구인 임HH은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친인척 및 쟁점법인 대표이사 김FF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설업 법인 대표이사는 금융권 담보 등 신용관계 때문에 주주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김FF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대금은 청구인 임HH 측에서 입금해주었으며 김FF으로부터는 주식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017년 3월 22일 쟁점법인 주식 양도자 대표 이AA 입금일자 입금자 금액 양도인 양수인 비고 2014.6.27. 이DD 30,000,000 이AA 김FF 계약금 2014.6.30. 최LL 70,000,000 2014.10.16. 임II 50,000,000 이AA 김FF 중도금 2014.10.16. 임II 30,000,000 2015.5.31. 임II 100,000,000 이AA 김FF 잔금 2015.6.4. 임II 100,000,000 2015.6.9. 임II 100,000,000 2014.7.16. 임II 100,000,000 이AA 임II 계약금 2014.10.16. 임II 40,000,000 중도금 2015.3.1. 임II 90,000,000 잔금 2014.7.3. 이DD 5,000,000 김EE 신GG 계약금 2014.7.3. 최LL 6,000,000 2014.7.3. 최LL 6,000,000 2014.7.3. 최LL 6,000,000 2014.7.3. 최LL 6,000,000 2014.7.3. 최LL 6,000,000 2014.7.3. 최LL 500,000 2014.7.10. 최LL 10,000,000 중도금 2014.7.15. 신GG 100,000,000 2015.6.1. 임II 50,000,000 잔금 2014.7.17. 임II 20,000,000 김EE 임II 계약금 2014.10.16. 임II 30,000,000 중도금 2015.3.19. 임II 150,000,000 잔금 2014.7.8. 신GG 70,000,000 이BB 신GG 계약금 2014.10.23. 신GG 200000,000 중도금 2015.6.5. 임II 20,000,000 잔금 합계 1,400,000,000
15.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김FF에 대한 2017.4.6.자 진술서에 따르면, 김FF은 다음과 같이 ① 2014.11.1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전무 직위에 있었는데 청구인 임HH의 부탁으로 부득이 대표이사를 잠시 맡은 것이고, ②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이나 1주당 거래단가를 정확히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③ 2016.11.14. 곽KK으로 대표이사 변경 및 주식매도는 쟁점법인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진술서(문답형) (중략) 문 귀하는 쟁점법인이라는 회사를 언제,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답 2014년 8월경에 부산시의 간부로부터 쟁점법인을 인수하려는 청구인 임HH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회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문 귀하가 쟁점법인에 처음 입사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답 2014년 11월 1일자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 귀하는 쟁점법인의 원 사주인 이AA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답 입사하기 직전에 청구인 임HH이 저를 데리고 이AA에게 인사를 시켜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귀하가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처음 담당한 업무는 무엇입니까 답 처음에 전무로 입사하여 영업수주, 현장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문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이AA의 증권거래세 신고내용 및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귀하는 2015.6.9. 이AA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49,000주를 액면가인 주당가액 1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답 그 당시에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했었고 일부 주식은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 해당 주식의 거래 사실을 귀하는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답 정확한 거래내역이나 단가 등은 몰랐습니다. 문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인감 등을 청구인 임HH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답 직원 장PP 부장이 인감을 달라고 해서 주기는 하였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필요한지는 잘 몰랐고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문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 보면, 귀하는 2015.7.1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문 위와 같이 주식거래가 이뤄지거나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 동의라기보다는 제가 그쪽 분야에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 입사한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저는 기술직만 종사하다 보니 주식관련이나 회계쪽에 무지하여 그리되었고, 청구인 임HH도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하여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 귀하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귀하는 쟁점법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대금지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문 그렇다면 왜 이AA이 귀하에게로 주식을 넘겼을까요 답 그건 잘 모릅니다. 다만 이AA이 청구인 임HH에게 주식을 넘기면서 대표이사의 경우 주식을 일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중략) 문 귀하는 과거에 진술할 때 청구인 임HH은 과거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 등의 상태이나 주식대가에 해당하는 거액을 이AA에게 지급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답 그래서 처음에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버텼는데 벌써 입사한 상태이고 그리고 인수시에 처음에는 대표이사를 할 다른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대표이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잠시만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 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자리는 2016.11.14. 귀하에서 곽KK으로 바뀐 것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이렇게 대표이사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대표이사는 제가 맡고부터 회사 대표로서 제가 아니고 실제 사주는 청구인 임HH인데 운영을 어렵게 하니까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싶었고 2016년 4월부터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금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청구인 임HH이 계속 말하여 넘어 왔는데 어음을 계속 못 막는 것으로 보여 자금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제가 하다가는 안될 것 같고 계속 거짓말하는 것 같아 신뢰가 무너져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소송하겠다고 하니 대표를 사임하라고 하여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귀하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을 곽KK의 명의로 이전하였습니까 답 대표이사를 그만두면서 원래 제 주식이 아니니까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문 곽KK과 주식이전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거나 해당 주식대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문 귀하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귀하는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를 한 것이나 청구인 임HH의 부탁에 따라 주식취득에 명의를 빌려주고 대표이사에도 취임한 것이고 실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는 청구인 임HH이라는 주장입니다. 해당 내용이 맞습니까 답 대표이사만 맡으면 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속은 것입니다. (후략) 16)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청구인 임HH에 대한 2017.4.18.자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 임HH은 다음과 같이 ① 2015.6.12.자 자산매매계약서는 이AA이 작성한 것이고, ② 김FF은 쟁점주식 취득과정에 개입하거나 매입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③ 쟁점주식의 매수가격을 주당 1만원에 책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쟁점법인의 부채를 떠안고 6억원에 쟁점법인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이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진술서(문답형) (중략) 문 귀하는 2015년 6월 12일자의 매도인 이AA, 이BB, 김MM과 매수인 김FF, 청구인 신GG, 청구인 임II, 매수대리인 청구인 임HH으로 이루어진 쟁점법인의 주식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답 (중략) 그런데 그 서류는 이AA씨가 다 만들었고 공증을 받은 다음에 저한테 준 것입니다. 문 귀하와 김FF은 어떤 관계입니까 답 쟁점법인 인수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이고, 어떻게 인수할 건지 서로 합의해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문 귀하와 청구인 신GG은 어떤 관계입니까 답 처가 쪽으로 좀 아는 사람이고 직접적인 친인척 관계는 아닙니다. 문 귀하와 청구인 임II은 어떤 관계입니까 답 제 딸입니다. 문 귀하는 쟁점법인이라는 회사를 언제,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답 2014년도에 부산의 친구 소개로 이A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 김FF은 자신은 쟁점법인 주식 취득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으며 주식매입대금도 지급한 적이 없고 귀하가 실제 주식취득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 양도자인 이AA도 귀하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귀하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받았고 김FF과는 직접적인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 그것은 맞습니다. 주식대금을 김FF이 준게 아닌 것은 맞고, 저도 준적은 없습니다. 주식대금을 개인별로 나눈 것은 아니고 이 회사를 총 6억원에 넘겨준다고 해서 6억원을 빌려서 이AA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그 돈을 다 주지는 못하고 4억 5천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5천만원은 쟁점법인 어음을 주어서 지인에게 할인한 다음에 그 돈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청구인 신GG, 청구인 임II은 쟁점주식을 어떻게 취득한 것입니까 답 제 이야기를 듣고 쟁점주식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문 이AA이 해당 주식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이 아닙니까 답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것은 더 되는데 해당 금액은 이AA이 주식대금 숫자를 맞추느라고 넣었다 뺏다를 반복한 것이지 제가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실제 주식대금으로 준 것은 4억 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중략) 문 귀하가 쟁점주식을 양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건설회사를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고, 건설현장이 여러 군데인데 전부 흑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AA이 자기는 나이가 먹어서 힘드니까 한 6억만 빌려와라 그러면 넘겨주겠다 하여 제 친구하고 돈을 빌려서 쟁점법인을 인수하자 이래서 친구 부인한테도 돈을 빌리고 하여 자금을 4억 5천만원 정도에 맞춰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문 귀하는 쟁점법인에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 회장 직함은 있었는데 수주영업만 하였고 제가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은 전부 김FF이 한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귀하가 쟁점법인에서 실제로 한 업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가 건설회사에 일한 이력이 있다 보니 지인들 찾아다니면서 입찰에 참여하고 이런 영업을 한 것입니다. 저는 주로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부산 사무실에는 한 달에 두세번 나간 정도입니다. 문 귀하가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양수인 이AA과 액면가로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해당 금액으로 거래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 별도의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액면가인가 하는데는 관심도 없고 총 6억원이면 된다고 하여 돈을 준 것입니다. 주당가액은 알지도 못합니다. 문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여 놓고 있는데 귀하가 임의로 해당 금액을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그거는 모르겠고 부채도 떠안고 하면 6억원에 인수할 수 있다고 하여 인수한 것일 뿐입니다.
17.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청구인 임II에 대한 2017.4.29.자 질문서에 따르면, 청구인 임II은 다음과 같이 ① 청구인 임HH의 소개로 이AA 및 김EE으로부터 쟁점주식 중 42,000주(이AA 22,980주, 김EE 19,020주)를 취득하였고, ② 취득자금은 본인자금 및 신SS으로부터 차용하였고, 매매계약서는 청구인 임HH에게 위임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질문서 (중략)
3. 귀하는 2015년 중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이AA으로부터 22,980주, 김EE으로부터 19,020주 등 총 42,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4. 귀하는 쟁점법인을 어떻게 알고 상기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까
• 부친인 청구인 임HH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5. 귀하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이AA, 김EE 두 사람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매매계약서는 한 장으로 작성하여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각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장으로 작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부친 청구인 임HH에게 위임하여 계약하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하여 허락하였습니다.
6. 귀하가 취득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42,000주는 실제 누구의 주식입니까 (귀하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청구인 임HH의 소유입니까)
• 본인 주식입니다.
7. 쟁점법인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귀하는 어떤 근거로 주식매매가액을 결정하였습니까 가격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업계 대부분이 실제로는 적자인데 공사 수주를 하려면 이윤이 발생되어야 하는 실정임에 주식 가치는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는다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어서 그리 판단했습니다.
8. 해당 주식의 매매대금은 실제 얼마이며, 김EE, 이BB에게 어떻게 지급하였습니까 (은행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10/16 5천만원, 10/16 3천만원, 10/16 4천만원, 7/17 2천만원 10/16 3천만원, 3/19 1억 5천만원 2015.7/16 1억원 계 4억 2천만원
9. 귀하는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 본인 자금과 신SS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10. 귀하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였습니까
• 비상근 이사를입니다.
11. 귀하와 김FF, 청구인 신GG은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같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까
• 부친 청구인 임HH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12) 쟁점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추가로 진술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 부실덩어리인 회사를 속아서 취득해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니 과도한 부채로 경영을 할 수가 없어서 부도가 났고, 그 사이 회사의 연대보증을 서서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감당이 안 되서 파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2017.4.29. 진술인 성명 청구인 임II 18)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청구인 신GG에 대한 2017.4.27.자 질문서에 따르면, 청구인 신GG은 다음과 같이 ① 청구인 임HH의 소개로 김EE 및 이BB로부터 쟁점주식 중 49,000주(김EE 19,400주, 이BB 29,600주)를 취득하였고, ② 취득자금은 본인자금 및 이DD, 최LL으로부터 차용하였고, 매매계약서는 청구인 임HH에게 위임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질문서 (중략)
3. 귀하는 2015년 중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김EE으로부터 19,400주, 이BB로부터 29,600주 등 총 49,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4. 귀하는 쟁점법인을 어떻게 알고 상기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까
• 지인 청구인 임HH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5. 귀하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김EE, 이BB 두 사람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매매계약서는 한 장으로 작성하여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각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장으로 작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청구인 임HH에게 위임하여 계약하였습니다.
6. 귀하가 취득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49,000주는 실제 누구의 주식입니까 (귀하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청구인 임HH의 소유입니까)
• 본인 주식입니다.
7. 쟁점법인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귀하는 어떤 근거로 주식매매가액을 결정하였습니까 가격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전문건설 업체는 실제로는 적자인 회사를 공사수주를 하기 위하여 재고 자산 등으로 또는 기타 수입으로 맞춰서 이윤을 내고 있는 실정이기에 현재 주가를 인정한 것입니다.
8. 해당 주식의 매매대금은 실제 얼마이며, 김EE, 이BB에게 어떻게 지급하였습니까 (은행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DD 차용입금 2014.6/20 1억원, 6/27 3천만원, 7/3 500만원
② 최LL 차용입금 2015.6/30 7천만원, 7/3 3,500만원, 7/10 1천만원
③ 청구인 신GG 2014.7/15 1억원, 7/8 7천만원, 10/23 7천만원 합계 4억 9천만원
9. 귀하는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 지인 최LL, 이DD로부터 차용하여 투자한 것입니다. 10) 귀하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였습니까
• 비상근 이사를 맡았습니다.
11. 귀하와 김FF, 청구인 임II은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같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까
• 청구인 임HH의 권유로 알게 되어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12) 쟁점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추가로 진술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 현재 쟁점법인이 부도가 나서 차용금을 변제 못하고 이자도 못주고 있고 개인파산 지경에 있습니다. 또한 전 대표이사 이AA에게 속아서 취득함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4.27. 진술인 성명 청구인 신GG
19.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 재무이사 김OO의 2017.3.21.자 사실확인서, 직원 장PP의 2017.3.21.자 사실확인서, 직원 권QQ의 2017.3.20.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김OO, 장PP, 권QQ은 다음과 같이 김FF은 청구인 임HH이 취득하는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 및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청구인 임HH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실확인서 (중략)
1. 확인인은 2008년 12월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본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습니다(주식관련업무 및 서류직접작성)
2. 입사 이후 2014.11. 무렵 김FF은 부사장 직함으로 쟁점법인에 입사한 후 2015.6.경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습니다. 이때 이AA 회장(전 대표)과 청구인 임HH 회장의 회사 인수과정에서 청구인 임HH 회장이 대표를 맡아야 하나 신용불량인 관계로 당시 부사장인 김FF을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주식을 대표이사 35%, 처형인 청구인 신GG 35%, 딸인 청구인 임II 30%를 명의로 하여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FF은 이AA 전 대표나 청구인 임HH 회장에게 주식대금이 오고 간게 없습니다. (쟁점주식 인수당시 주식관련업무 및 서류작성 담당하였음<이AA 대표 및 청구인 임HH 회장 지시>)
3. 김FF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 공사수주 등 외부영업 및 현장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반면 청구인 임HH은 쟁점법인의 실질사주로서 회사 내부 인사권, 어음발행 등의 자금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하였습니다. 회사내부조직도에 의하더라도 청구인 임HH은 회장으로 호칭되며 조직도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회장실 또한 다른 집무실보다 매우 넓은 상태로 누가 봐도 청구인 임HH 회장이 실질오너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김FF은 2015.10.14.자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6.10.22.자로 법인등기부등본에서도 사임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FF 대표가 사임한 후 청구인 임HH 회장이 자신의 부인의 지인인 곽KK을 대표이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김FF 대표는 사임 이후 어떠한 업무지시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무런 대가없이 주식지분을 곽KK 대표에게 넘겼습니다. (당시 주식관련업무 및 서류작성 담당하였음 <청구인 임HH 회장 지시>) 2017.3.21. 확인인: 장PP 2)
20.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1) 김FF은 쟁점김FF명의주식을 본인의 자금으로 인수하였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 임HH은 아무런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설사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쟁점법인은 배당을 실시한 바도 없고 현재 부도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이므로 청구인 임HH은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가)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업협회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시공능력 및 재무능력(자본건전성, 부채비율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사업을 영위하고 공사입찰에 응할 수 있어, 대다수 중소건설사들은 손실을 감추고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쟁점법인 또한 이러한 회계관행이 수년간 계속되어 실제 재무상황은 장부상 재무상황보다 악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재무제표만을 근거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한 시가평가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주식을 인수한 이후 청구인들의 각별한 노력으로 쟁점법인의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과거 누적적으로 과대평가된 재무상태로 인하여 급기야 2017.1.2. 부도가 발생하였고, 현재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인 점을 보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다) 쟁점주식의 양도인들과 청구인들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의 저가양도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로서는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얻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갖고 자유로이 거래하였을 뿐, 별도의 이면계약이나 추가적인 금원지급이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양도인들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낮춘 것도 아니고,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로 위장한 것도 아니다. (라)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이전부터 거래처인 ㈜○○건설과 다음과 같이 민사사송이 진행중이었고, 계속적인 패소로 경영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들은 쟁점주식을 액면가 내지 액면가 이하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쟁점법인의 민사소송 진행내역 사건번호 소가 (백만원) 사건명 원고 피고 선고일 선고결과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4173 2,452 공사대금 쟁점법인 ㈜○○건설 2013.12.18. 원고 패 부산고등법원 2014나901 4,556 2015.8.13. 원고 일부승 대법원 2015다55427 1,643 2015.12.24. 심리불속행기각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20468 937 손해배상 ㈜○○건설 쟁점법인 2015.4.30. 원고 일부승 부산고등법원 2015나2591 873 2016.9.1. 항소기각 (마) 국내건설업계에서는 매년 협력업체 등록시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기업신용등급 및 현금흐름등급 각 “C”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쟁점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2014.12.31. 기준 기업신용등급은 "B-", 현금흐름등급은 "D"를 받았다. 현금흐름등급 “D”의 경우 새로운 공사수주가 불가능한 등급으로, 이는 쟁점주식 매매계약 직전에 받은 신용평가임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매매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준다. 쟁점법인의 연도별 신용평가 결산기준일 평가일 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2014.12.31. 2015.4.20. B- D 2013.12.31. 2014.4.14. BB- A 2012.12.31. 2013.4.12. BB A (바) 청구인들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실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성사되기까지 1년에 걸쳐 쟁점법인의 실제 재무상태를 파악하였고, 쟁점법인의 낮은 현금흐름등급을 감안하여 자산, 부채 등 상세한 내역을 파악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2015.6.12. 공증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는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을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합리적인 지식을 갖고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이고 일반적으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전열람자료에 대한 청구인들 추가의견 (가) 이AA은 향우회에서 쟁점법인이 여러 건설현장에서 손실이 발행하고 있고 거래처와의 소송과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사정으로 인하여 경영에서 손을 떼려는 의중을 지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나) 건설업 경험이 있는 청구인 임HH은 이러한 정보를 쟁점법인에 자재를 납품하던 ○○SNC(청구인 임HH의 처조카 신SS이 운영)으로부터 수집하고 당초 지인 안CC으로 하여금 2014.7월 쟁점주식을 6억원에 인수하도록 하였으나, 2015.6.12. 쟁점법인의 실제 유형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10억 7,1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이 계약을 기초로 2015.3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금액 2억원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14억원으로 다시 증액하여 최종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다) 한편, 이AA, 이BB, 김EE 및 김FF, 청구인 임II, 청구인 신GG 사이에 2015년 작성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제4조 제4호에서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전에 양도자 대표 이AA과 양수자 대표 안CC의 대리인 임HH과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AA 및 안CC, 이DD 사이에 2014.7월에 작성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무효화한다는 취지이고, 이AA, 이BB, 김EE 및 김FF, 청구인 임II, 청구인 신GG 사이에 2015.6.12. 작성된 자산매매계약서를 무효화하는 취지는 아니다.
21.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1) 명의신탁의 존재 청구인 임HH은 쟁점김FF명의주식의 인수와 관련하여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김FF이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자 이AA, 명의수탁자 김FF 등은 모두 청구인이 쟁점김FF명의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 임HH은 2017. 4. 18. 조사청에서 한 진술에서 김FF이 실제 쟁점김FF명의주식의 취득자가 아니고 주식대금도 김FF이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가 있으며, 양도자 이AA 등으로부터 대금수취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청구인 임HH 측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김FF은 2016년경 쟁점김FF명의주식을 곽KK에게 양도하였는데, 곽KK 또한 청구인 임HH의 지시로 이뤄진 명의신탁 거래이며 전 소유주인 김FF에게 아무런 주식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 임HH이며 청구인 임HH이 김FF에게 쟁점김FF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세회피목적의 존재 청구 인 임HH은 쟁점김FF명의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쟁점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직권말소된 상태이므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 임HH은 어떠한 명확한 자료 및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구인 임HH이 쟁점김FF명의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은 52억원 상당의 잉여금이 계상되어 있어 향후 잉여금을 배당하면 명의수탁자는 일부 소득구간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되는 종합소득세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명의신탁 당시에도 쟁점법인은 사업부진 상태였고, 청구인 임HH이 자신 명의로 주식을 등재한다면 子 임II 지분까지 포함하여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되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개연성이 있다. 특히, 쟁점법인은 현재 국세 미납으로 2억원 이상을 체납 중이므로 결국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직권말소 되었다 하여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5.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의 재무상황 청구인들은 건설업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업협회에서 규정하는 일정 시공능력 및 재무능력(자본건전성, 부채비율 등)을 갖추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공사입찰도 할 수 있어 대다수 중소건설업체등은 손실을 감추고 자산 등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하는 관행이 존재하며, 쟁점법인의 경우도 이러한 회계관행이 수년간 누적되어, 실제 재무상황은 장부상 재무상황보다 악화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경우 어떠한 자산을 과대계상하였으며, 실제 재무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가액을 결정할 때 장부상 재무상황보다 얼마나 악화되어 있어서 액면가액으로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도 제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3) ㈜○○건설과의 소송관련 청구인들은 납품처인 ㈜○○건설과의 공사대금,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패소로 주식을 액면가로 거래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건설과의 공사대금은 이미 법인세 신고시에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공사원가를 반영하여도 쟁점법인은 주식 거래일 이전에 적자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쟁점주식을 액면가 내지는 액면가 이하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만약 법인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은 부외원가가 존재하여 쟁점법인의 사정을 어렵게 만든 것이라면 언제 어떻게 부외원가가 지급되었으며, 이러한 부외원가가 쟁점법인의 상황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를 입증하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된 자료는 전혀 제출되고 있지 않다. 또한 ㈜○○건설과의 소송의 결과는 대부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이후에 나온 것이며, 일부는 쟁점법인이 승소한 경우도 있어 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액면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4) 쟁점법인의 신용평가 등급 관련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신용평가 등급 중 결산기준일 2014.12.31.의 현금흐름이 ”D”등급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같은 시기의 신용등급은 ”B-” 등급이며, Watch등급은 “정상” 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같이 제시한 전년도 리포트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의 현금흐름은 “A”등급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은 일시적으로 현금흐름이 나빠진 것에 불과할 뿐, 현금흐름이 “D"등급인 것만 가지고는 쟁점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5)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관련 청구인들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실제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성사되기까지 1년간에 걸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실제 재무상태를 파악하면서 인수자금을 지급 후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만 보아도 매도자의 급박한 상황과 쟁점법인의 실제 재무상황이 어려운 형편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실제 1년에 걸쳐서 파악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확인한 부분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서 확인한 내역 등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 당시에 매도자가 쟁점주식을 처분해야만 할 어떠한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쟁점법인의 2014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5,193백만원이었으며, 쟁점주식 거래 후인 2015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5,879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식 거래당시 쟁점법인의 경영상태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실제 재무상황이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나아가 쟁점주식의 양수가액인 1주당 @10,000원(액면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58,186원에 휠씬 미치지 못하는 점(쟁점법인의 2014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 5,193백만원을 총발행주식 140,000주로 나누어 계산해도 1주당 @37,094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사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6) 사전열람자료에 대한 추가의견 (가) 청구인 임HH은 2015. 6. 12.자 자산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양도인인 이AA이 다 만들어 공증을 받은 자료를 준 것이고, 주당 10,000원으로 책정한 가액에 대하여도 알지도 못하며 별도의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나) 이런 점에 비추어 양수인인 청구인 임HH은 별도의 근거 없이 1주당 10,000원으로 거래하였음을 인정하였는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면서 양도인이 제시한 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 하는 조건 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 하므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측에서 정 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할 필 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주당 10,000원으로 거래하게 된 동기나 평가내역, 객관적인 가격산정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1 주당 10,000원으로 책정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② 또한 이AA, 이BB, 김EE 및 김FF, 청구인 임II, 청구인 신GG을 대리한 청구인 임HH 사이에 작성된 2015.6.12.자 자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 이AA 등은 청구인들에게 단순히 쟁점주식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모든 자산 및 부채, 경영권을 일괄양도한 점, ⓑ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자산 42억 7,100만원에서 채무 32억원을 공제한 10억 7,100만원을 쟁점주식 전체 가액으로 산정한 점, ⓒ 쟁점법인 직원 장PP 및 청구인 임HH은 2015.6.12. 대등한 관계에서 이와 같은 자산매매계약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에서 공증을 받은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AA 등과 청구인들은 교섭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자산․부채를 일괄양도하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다만 이AA, 이BB, 김EE 및 김FF, 청구인 임II, 청구인 신GG은 2015.6월 위 자산매매계약을 바탕으로 쟁점법인의 자산을 42억 7,100만원에서 82억 8천만원으로, 채무를 32억원에서 69억 2천만원으로 재평가한 후, 자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13억 6천만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10억 7,100만원에서 14억원으로 증액하면서, 최종적으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이 10,0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AA에 대한 질문서 및 이AA의 2017.3.22.자 쟁점주식양도경위서에 따르면, 이AA 또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1주당 10,000원으로 정한 이유에 관하여, 당초 쟁점법인의 투입비 미지급금(2014년 7월말 기준), 자산매도․매수 LIST에 따라 10억 7,1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가, 2015년 3월 자본금 2억원 증가 및 계약체결 이후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14억원으로 정정하여 다시 약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1주당 58,186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1주당 10,000원을 저가로 보았을 뿐 달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쟁점법인의 2014년 및 2015년 대차대조표와 2015.6.12.자 자산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자산매도․매수 LIST상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면, 자산의 경우 과대계상한 반면, 부채의 경우 기업은행 신용대출 21억 3,000만원은 대차대조표에 전부 누락되어 있고, 구매자금 및 미지급금 등은 합계 약 30억원에 이르는데도 대차대조표에는 과소계상되어 있어,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사입찰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업계의 관행적으로 장부상 재무상황을 분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산출한 1주당 58,186원을 그대로 쟁점법인의 시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58,186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거래한 것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10,000원으로 보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58,186원이라는 전제 하에 청구인 임HH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김FF명의주식을 김F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곽KK이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2) 김OO 및 권QQ의 사실확인서 또한 동일한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