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하거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하거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정○○로부터 2004.9.14. 매매를 원인으로 8,360주를 취득하고, 2007.4.26. 청구외법인 유상증자 시 16,720주를 배정받아 2007년 말 현재 총 25,080주 지분율 38%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당시 실제 경영주인 정○○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내역】 (단위: 주, 천원) 발행법인 신탁자 수탁자 취득일 취득원인 주식수 액면가 시가 주식회사
○○환경 정○○ 청구인 2004.9.14 매매 8,360 10 10 2007.4.26 유상증자 16,720 10 10 정○○는 ’04.6.15∼’04.12.9. / ’05.4.1∼’08.4.1. 대표이사 역임 2)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내역 확인결과, 청구인 포함 특수관계자 보유비율이 2005년 및 2006년 57.0%, 2007년 85.7%, 2008년 85.7%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한다. 【연도별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 구분 2004년 2005-2006 2007년 2008년 관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정○○ 660 3.0 사촌형 청구인 8,360 38.0 8,360 38.0 25,080 38.0 19,140 29.0 본인 정○기 4,180 19.0 31,460 47.7 31,460 47.7 사촌형 정○희 1,980 3.0 조카 정○원 1,980 3.0 조카 정○라 1,980 3.0 조카 소계 9,020 41.0 12,540 57.0 56,540 85.7 56,540 85.7 정○혁 9,460 43.0 9,460 43.0 2,200 3.33 2,200 3.33 정○창 3,520 16.0 백○화 6,160 9.33 6,160 9.33 한○화 1,100 1.67 1,100 1.67 합계 22,000 100.0 22,000 100.0 66,000 100.0 66,000 100.0 * 소계: 명의신탁자 정○○와 특수관계자 보유비율 관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관계는 모두 기타(09)로 신고
3. 주주 중 정○기는 청구인의 사촌형이자 명의신탁자 정○○의 친동생으로, 2017년도 중 세무서에서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정○○로부터 2005년도 및 2007년도 중 명의신탁된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고지되었으며, 세무서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다.
4. 청구인이 명의신탁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의 발생 및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사실은 없다. 【명의신탁 기간 중 체납액 내역】 (단위: 천원) 세목 체납액 발생일자 납부일자 2차납세의무 지정 부가 29,335 2004.10.01 2004.10.26 부 부가 11,487 2005.07.01 2005.09.16 부 부가 10,000 2005.04.01 2005.09.23 부 부가 16,441 2005.04.01 2005.12.15 부 부가 11,907 2006.01.02 2006.05.23 부 법인 28,476 2005.08.01 2006.05.23 부 법인 18,851 2005.06.01 2006.05.23 부 부가 24,600 2007.04.01 2007.05.07 부 부가 10,000 2008.04.01 2008.05.26 부 * 2004∼2008년도 체납발생액 중 건당 1천만원 이상(현체납액 없음)
5.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 보유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같은 기간 중 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단위: 천원) 귀속 수입금액 과세표준 법인세 자본금 미처분이익 잉여금 배당유무 2004년 1,045,144 233,800 51,828 220,000 224,157 무 2005년 514,561 30,372 3,948 220,000 195,122 무 2006년 700,067 33,892 4,406 220,000 219,108 무 2007년 804,591 36,537 4,749 660,000 253,272 무 * 2012년 지분 전체 양도시까지 배당 사실 없음
6.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 흐름 ’08.03.25 정○희 (정○○의 子) ’11.10.31 ’13.07.05 (유)○○환경 (매매) 1,980주 (감자/매매) 1,980주 정○○ (명의신탁자) ’04.09.14. (매매) 8,360주 ’08.03.25 정○원 (정○○의 子) ’11.10.31 ’13.07.05 (매매) 1,980주 (감자/매매) 1,980주 25,080주 청구인 (명의수탁자) ’08.03.25 정○라 (정○○의 子) ’11.10.31 ’13.07.05 (매매) 1,980주 (감자/매매) 1,980주 유상증자 ’07.4.26. ’12.10.30 정○○ ’13.07.05 2,871주 2,871주 (매매) 16,720주 ’12.10.30 김○태 (타인) (매매) 2,871주 * 청구인 은 2011.10.31. 무상감자(13,398주)후 2012년 소유지분 전부 매도
7. 명의신탁자 정○○의 사업이력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소재지
○○종합중기 기계도급 건설기계 1994.05.16 1995.02.10 ** 동 대인
○○건기 건설 기계도급 2008.02.01 2011.01.14 ** 동 대인
○○환경(주) 운수 덤프트럭 2001.02.01 2011.01.14 전남 ○○
○○환경(주) 건설 구조물해체외 2001.08.18 2007.12.31 전남 ○○
○○이엔씨(주) 서비스 건설폐기물처리 2004.11.01 2004.11.01 전남 ○○
8. 명의신탁자 정○○의 주식 보유내역 발행법인 귀속 총발행주식수 보유주식수 지분율
○○환경(주) 2001∼2006년 30,000 10,200 60.0 2007년 30,000 10,200 34.0 2013∼2014년 30,000 10,200 34.0 청구외법인 2004년 22,000 660 3.0 2012년 89,800 2,871 3.2
9.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 변경일 대표자 주민번호 변경일 대표자 주민번호 1998.09.01 남○우 570622- 2010.11.29 청구인 690825- 2001.07.04 정○기 600219- 2012.07.18 최○선 520226- 2002.05.09 정○혁 491215- 2013.04.05 장○순 451229- 2004.06.16 정○○ 600707- 2013.08.22 정○경 560912- 2004.08.06 정○성 450411- 2014.06.02 최○선 520226- 2004.11.01 지○선 580223- 2014.12.26 조○희 811008- 2005.01.04 정○혁 491215- 2015.01.10 조○희 790730- 2005.04.01 정○○ 600707- 2016.02.16 김○진 880105- 2008.06.17 청구인 690825- 2016.11.22 홍○민 600719- 2010.10.01 최○선 520226- * 국세통합전산망(사업자등록 및 정정이력) 기준
10. 명의신탁자의 민․형사 사건 진행내역 사건명 접수일자 접수건수 처리내용 민사사건 2003.08.21~2009.01.20 96건 종국77건, 진행중 9건 형사사건 2003.10.30~2008.11.26 20건 선고 15건, 진행중 5건
11. 명의신탁자 정○○가 청구외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자금 유치 및 변제,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정○혁과의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매각시 상당한 매각차익의 발생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었고, 주식 중 일부가 명의 신탁자의 자녀들에게 대가관계 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여 증여세 부담을 회피한 점, 또한 실제 배당이 없었다고 해도 명의신탁기간 동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 배당을 실시했더라면 배당소득 세 누진세율 적용이 회피되는 등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