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양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회사의 사용인의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7-0051 선고일 2017.12.29

청구인은 양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회사의 사용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시 증여가액에서 뺀 기준금액 3억원을 부인하고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뺀 후 계산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이○○(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은 ○○도 ○○시 ○○읍 ○○로 00-0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공업(이하 “○○공업” 이라 한다)의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5.12.15. ○○공업의 지배주주 황○○(이하 “양도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업 주식 12,550주를 000,000,000원(1주당 00,000원)에 매매로 취득(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쟁점거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3.15.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7.3.20. 쟁점거래 주식의 시가를 000,000,000원(1주당 00,000원×12,550주)으로 평가한 후, 양도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가에서 매매금액 000,000,000원과 기준금액 000,000,000원을 뺀 금액인 0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기한 후 신고하고 증여세 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7.6.29. 양도인과 청구인이 ○○공업의 지배주주와 사용인 관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 000,000,000원(1주당 00,000원×12,550주)에서 매매금액 000,000,000원과 기준금액 000,000,000원(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뺀 금액인 00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증여세 결정세액 00,000,000원에서 기납부세액 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 00,000,000원을 2017.10.16.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7.11.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도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공업의 경리과장으로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양도인은 ○○공업의 주주였고 동시에 비상근 감사로 실제로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서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양도인과 ○○공업 또는 청구인과 ○○공업은 특수관계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공업이란 매개체를 빼고 양도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인은 ○○공업의 지배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공업의 사용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쟁점거래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인과 양도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양도인은 2015.12.15. ○○공업 비상장주식 00,000주를 000,000,000원에 매매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양도인은 ○○공업의 등기임원(감사)이며 주식매매계약일 전일인 2015.12.14. 현재 ○○공업의 총발행주식 37,000주 중 00,000주(지분 33.9%)를 보유하다가 2015.12.15.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감사에서 사임한 것이 ○○공업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일인 2015.12.15. 현재 ○○공업의 사용인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거 확인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를 보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거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양도인은 ○○공업주식 33.8%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과 양도인이 서로 특수관계가 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납득할 수 없고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공업의 사용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양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시 증여가액에서 뺀 기준금액 3억원을 부인하고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뺀 후 계산된 증여세 00,000,00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