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회사의 사용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시 증여가액에서 뺀 기준금액 3억원을 부인하고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뺀 후 계산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양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회사의 사용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시 증여가액에서 뺀 기준금액 3억원을 부인하고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뺀 후 계산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양도인은 2015.12.15. ○○공업 비상장주식 00,000주를 000,000,000원에 매매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양도인은 ○○공업의 등기임원(감사)이며 주식매매계약일 전일인 2015.12.14. 현재 ○○공업의 총발행주식 37,000주 중 00,000주(지분 33.9%)를 보유하다가 2015.12.15.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감사에서 사임한 것이 ○○공업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일인 2015.12.15. 현재 ○○공업의 사용인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거 확인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를 보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거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양도인은 ○○공업주식 33.8%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