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3년경 다니던 철강회사의 부도로 인해 실직상태에 있을 때 친구이자 주식매매사무실 대표인 김AA가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주로 운전이나 은행송금업무 등 잡무를 담당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로 남았지만 당시에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친구이다.
2. 당시에 청구인은 김AA가 친구로서 청구인을 도와주려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같이 매입하자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더더욱 청구인의 명의로 하라는 김AA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국세청 해석례(상속증여-33, 2015.01.22.)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을 통해서 실제로도 회피된 조세가 거의 없었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가능한 조세의 종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에서 누진세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부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는바,
3.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김AA에게 이러한 각 조세의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가능성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비상장법인이 조세를 체납하여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법 제22조), 김AA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본인명의로 6%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법인 주식의 김AA 지분인 1.235%(741,284주/60,000,000주)를 합한다 하더라도 7.235%로 과점주주 기준인 50%에 도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기능성에 대하여는, 과점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한 조세회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배당소득에서 김AA의 누진세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담의 회피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6.28. 청구인의 명의주식 1,200천주에 대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 30백만원(원천징수세액 4.5백만원 포함)을 수령하여 각자 지분대로 김AA와 정산하였는바, 김AA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 6%에 대한 배당금 90백만원과 청구인 명의 보유 주식 중 명의신탁한 주식 741,284주에 대한 배당금 19백만원을 합하여 최고세율(35%)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19백만원에 대한 증가세액이 6.5백만원(원천징수세액 2.8백만원)이고, 청구인의 지분배당금 11백만원에 대해 최저세율인 6%를 가정하면 세액이 0.7백만원(원천징수세액 1.7백만원)이므로 최대한도로 조세회피 가능한 세액은 2백만원(6.5-2.8-1.7)이므로, 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조치를 취한 경우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있어서 김AA와 청구인의 조세부담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인다. 결국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회피가능성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비상장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양도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점(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참고), 설령 청구인이 무자력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체납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회피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414, 2011.5.13.).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신탁업법또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김AA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김AA는 2011.7.경 쟁점법인의 보유주식 중 1,000천주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을 무신고하였으며,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11.6.28. 쟁점법인이 배당한 배당금 30백만원(1,000천주×주당 25원)을 배당받아 김AA와 각자의 지분대로 정산하였으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김AA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후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4. 청구인은 김AA가 운영하는 주식매매 사무실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식매매사무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주식매매 사무실에 대한 청구인의 근로소득도 신고한 내용은 없다.
5. 청구인은 2011.7.경 청구 외 여○○등 3인에게 쟁점법인의 보유주식 중 1,000천주를 양도하였는데, 조사청의 조사과정에 제출한 청구인과 김AA의 확인서에는 전체 양도가액은 1,090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나, 양도 당시에는 “1주당 매매단가 500원, 전체 양도가액 500백만원”으로 하여 매매 계약서를 각각 3매를 작성하였다.
6. 쟁점법인의 제1기(2008.5.16.부터 2009.3.31.까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30,000백만원(60,000천주×500원)으로 확인된다.
7. 김AA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제출한 증빙은 확인서 외에는 구체적인 입증내용이 없다.
8. 청구인은 법원공탁금 600백만원(2016초기○○○○ 추징보전청구)과 2015년 말 기준 금융잔액 124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김AA와 청구인 등 7명을 피고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판결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판결문에도 나타나지만 모든 사건은 김AA의 지시만 따랐고, 허가 없이 계좌 인출도 급여 외에는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