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현금증여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7-0044 선고일 2017.12.29

현금(예금)증여에 대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부모 치료비 등 부양목적으로 조건부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 강ㅁㅁ로부터 2013.1.21. ##,000,000원, 모 김OO으로부터 2013.6.21. ###,000,000원, 2013.9.25. ###,000,000원, 2013.11.20. ###,000,000원 합계 ###,000,000원(이하 “쟁점현금”이라고 한다)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거나 계좌이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12.19.∼2016.12.31.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부 강ㅁㅁ 및 모 김OO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3.2. 2013.1.21. 증여분 증여세 #,###,##, 2013.6.21. 증여분 증여세 ##,###,##, 2013.9.25. 증여분 증여세 ##,###,##, 2013.11.20. 증여분 증여세 ##,###,## 합계 ###,###,##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강ㅁㅁ 및 김OO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인이 사용하는 조건부 증여로 강ㅁㅁ 및 김OO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병원비 등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현금의 지급이 조건부 증여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금을 증여받으면 전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증여일 이후 일부를 부모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현금 중 청구인의 부모에게 소요된 치료비 등 경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가)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라)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등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수록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 청구인 명의 계좌(709402-00- 및 709401-00-)에 대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2매, 대체입금전표 등 5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2013.1.21. 부 강ㅁㅁ 명의의 계좌(658-910109-)에서 8,600만원, 2013.6.17. 모 김OO 명의의 계좌(658-910051-)에서 134,497,983원 및 200,000,000원 합계 420,497,983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사실 나) 청구인 명의 계좌(709402-00-)로 2013.1.21. 및 2013.9.25. 86,000,000원 및 12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고, 2013.11.20. 김OO으로부터 100,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사실 다) 청구인 명의 계좌(709401-00-)로 2013.6.21. 10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사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수록된 증여세 결정결의서 4매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증여일 증여자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고지세액 2013.1.21. 강ㅁㅁ ##,000,000 30,000,000 #,###,### 2013.6.21. 김OO ###,000,000 ##,###,### 2013.9.25. ###,000,000 ##,###,### 2013.11.20. ###,000,000 ##,###,### 합계 ###,000,000 ###,###,###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강ㅁㅁ는 2014.5.25., 김OO은 2016.1.26.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매에 따르면, 청구인의 언니 강@@이 2015.5.22. 청구인에 대하여 위탁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aa지방법원에 소가 계속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 가)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의 불복의 이유 란에 aa지방법원 2015가단 $$$$$ 위탁물 반환으로 소송 중에 있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 달리 쟁점현금 중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경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 나) 다만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5.24.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활에 대하여 (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2005년 oo시 oo구 oo동의 oo아파트로 이사를 간 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여 어머니는 2008년경부터 청 구인의 집으로 자주 피신을 오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2008. 11.경부터 청구인의 집으로 와서 생활하게 되었다. (나) 이때부터 청구인은 불편한 장애인 1) 의 몸으로 별거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양쪽의 집에서 모시고 보 살피는 것이 너무 힘들었으나 다른 형제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 모든 것을 떠안아야 했다. (다) 당시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반복되는 폭행에 이혼을 신청하게 되었고

2009. 4. 20.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20.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이후 아버지는 oo시 oo동 oo아파트에서 어머니는 청구인의 집인 oo시 @구 @@동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라) 이후 부모는 다시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2011. 1. 28.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마)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시 재결합은 하였으나 어머니도 고령이고 그 누구도 현실적으로 아버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아버지의 생활을 돌봐드려 야 했고, 아버지의 사고 등으로 요양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그 누구도 간 병하지 않아 몸이 불편한 청구인이 간병까지 하여야 했다. (바) 청구인은 아버지를 봉양한 것과 같이 어머니도 청구인의 집에서 남편과 같이 봉양하였으며, 청구인은 아버지 사망 후엔 현재까지 본인의 집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다.

(2)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청구인으로의 금전이동에 대하여 (가) 아버지로부터 청구인으로 2013. 1. 21. 86,000,000원이 이동할 다시 아버지는 혼자서 거주하여 있었고 청구인이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병원으로의 이동과 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이다. (나) 어머니로부터 청구인으로 3차례에 걸쳐 320,000,000원이 이동한 것은 청 구인이 8년간 어머니를 모시면서 매번 어머니의 통장을 사용하기보다는 차 라리 청구인의 통장으로 옮겨놓는 것이 좋다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청구인의 통장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3)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3년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쟁점현금을 이체받았으나, 이 금액이 전부 다 순수한 증여라고 볼 것인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을 당시 노령이면서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경제적 활동도 하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금전의 소비가 필요한 상황 이 었으며, 그렇다면 이 증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망시까지 필요한 경비를 사 용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시기부, 조건부 증여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다) 위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소요된 경비는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한 날까지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금원이 증여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 세무관청은 금융거래를 조사하여 증여액은 확정하였으나, 그 내용과 시기에 대하여는 확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oo에 의한 조사였기에 그렇다고 판단되며 공제에 대한 명확한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마) 강ㅁㅁ와 김OO은 각각 생활을 하였고 그 생활에 경비가 소요됨은 너 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단순히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며, 정황상 두 사람을 봉양하면서 많은 경비가 소요됨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 점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소 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소요대상 내용 금액 강&&(청구인의 동생) 전세자금 및 생활비 104,000,000 강ㅁㅁ 병원비 및 기타경비 58,000,000 관리비 등 5,550,000 생활비 13,000,000 소계 76,550,000 김OO 이혼시 변호사비 3,300,000 이사비(어머니 요구) 4,600,000 이사한 아파트 가구비 6,500,000 보양비 (녹용,인삼, 영양제 등) 8,000,000 임플란트 시술비 11,200,000 보조식품과 눈영양제 4,200,000 용돈 42,000,000 병원비, 요양비 10,800,000 효도여행비 8,000,000 기타 지출비 9,000,000 소계 107,600,000 김OO의 청구인 집에 대한 보조금 청구인 집 생활비 28,000,000 청구인 집 도우미 50,400,000 소계 78,400,000 총계 366,550,000

6.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청구인은 쟁점현금이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고 나머지만을 청구인이 사용하기로 한 조건부 증여이므로 청구인이 부모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건부 증여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 또한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세 결정은 수증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당시의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증여일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의 처분은 수증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모님의 치료비 등을 위하여 쟁점현금을 증여일 이후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사용금액이 증여세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사망시까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사용한다는 조건부 증여로 쟁점현금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9두4082, 2001.11.13.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조건부 증여로 쟁점현금을 입금받은 점, 실제로 쟁점현금 중 일부를 부모에 대한 치료비, 생활비 등 부양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참조) 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강ㅁㅁ 및 김OO으로부터 쟁점현금 전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 청구인의 배우자는 중증근무력증 환자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