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A은 충남 C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기 위하여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쟁점법인을 인수하였다. 일반적으로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데,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와 공증을 요구하는데, 지급보증서의 발급수수료가 보증금액의 3% ~ 5%에 이른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에도 1인 주주임원보다는 복수의 주주임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A은 쟁점법인의 주주를 2명으로 분산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등재하였다. 그 결과 쟁점법인은 2014. 10. 27. D와 승강기 설치공사, 2015. 2. 2. E건설기계와 잔토처리용역, 2015.4. ㈜F와 소방공사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없이 A의 연대보증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처분청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자금사정으로 쟁점법인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시행사 A 소유의 집합건물로 대물변제하여 자금난을 극복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종업원의 처지에서 고용주인 A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쟁점법인의 주주 또는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급여 이외에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 등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다.
(3)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명의신탁기간(2014. 9. 30. ~ 2015. 11. 5.) 동안 배당을 한 사실이 없다.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2014 사업연도말 현재 이익잉여금은 83,589,605원이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6,149,865원에 불과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A은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A은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누진세율을 회피할 의도도 없었다. 그리고 쟁점법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도 없었다.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약 1년 7개월 전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를 A에게 환원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가 아니라 경영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A이 조세회피를 할 개연성도 없었으며, 대법원2004두13936, 조심2017구956, 적부국세청2007-223, 심사증여2009-51, 국심2007서2634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면,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7. 구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본문 생략)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8.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47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9.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10)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6.3, 2014.11.19, 2015.12.29>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11)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개정 2010.12.27, 2015.7.24>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1. A은 2014. 9. 24.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보유하였던 G과 사이에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00% 및 경영권 등을 18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은 50,000주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다. 쟁점법인의 2014년 내지 2016년 주주변동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주식에 관하여 2015. 9. 30.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후, 2015. 11. 5. A에게 환원되었다. (단위: 주, %) 연도 주주명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수 지분율 양수 양도 주식수 지분율 2014 청구인 25,000 25,000 50 A 25,000 25,000 50 G 50,000 100 50,000 2015 청구인 25,000 50 25,000 0 0 A 25,000 50 25,000 50,000 100 2016 A 50,000 100 50,000 100 사내이사 청구인
2014. 10. 6. 취임 2014. 10. 7. 등기
2015. 11. 5. 사임 2015. 11. 11. 등기 대표이사 청구인
2014. 10. 6. 취임 2014. 10. 7. 등기
2015. 11. 5. 사임 2015. 11. 11. 등기 사내이사 A
2014. 10. 6. 취임 2014. 10. 7. 등기
2017. 7. 1. 사임 2017. 7. 11. 등기 사내이사 H
2015. 11. 5. 취임 2015. 11. 11. 등기
2017. 7. 1. 사임 2017. 7. 11. 등기 대표이사 H
2015. 11. 5. 취임 2015. 11. 11. 등기
2017. 7. 1. 사임 2017. 7. 11. 등기 사내이사 A
2017. 7. 1. 취임 2017. 7. 11. 등기
3.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의 설명에 의하면 H는 쟁점법인의 경리직원이다.
4. 청구인이 2010년 내지 2015년에 A이 운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법인명 근무기간 급여총액 시작일자 종료일자 주식회사 B건설 20100201 20101231 27,900,000원 주식회사 B건설 20110101 20111231 32,400,000원 주식회사 B건설 20120101 20121231 32,400,000원 주식회사 B건설 20130101 20131231 32,400,000원 주식회사 B건설 20140101 20140930 24,300,000원 쟁점법인 20141001 20141231 8,100,000원 쟁점법인 20150101 20151231 32,806,450원
5. H가 2015년 내지 2016년에 쟁점법인에서 받은 급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법인명 근무기간 급여총액 시작일자 종료일자 쟁점법인 20151119 20151231 3,500,000원 쟁점법인 20160101 20161231 31,000,000원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액 1,580,825,200원 16,506,950,322원 3,193,021,670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 16,149,865원 6,066,709원 10,408,052원 매출채권 3,058,059,140원 6,225,457,376원 2,400,575,694원 토지
• 3,300,000원 3,300,000원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22,136,000원 (1,663,889원) 33,842,792원 (12,656,732원) 11,706,792원 (1,759,921원) 자산총계 3,325,951,708원 6,779,488,744원 2,945,171,194원 부채총계 2,742,362,103원 5,015,029,143원 1,262,116,397원 자본금 500,000,000원 500,000,000원 500,000,000원 미처분이익잉여금 83,589,605원 1,264,459,601원 1,183,054,797원 자본총계 583,589,605원 1,764,459,601원 1,683,054,797원 부채 및 자본총계 3,325,951,708원 6,779,488,744원 2,945,171,194원
6. 쟁점법인의 2014년 내지 2016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및 재무상태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7. 쟁점법인의 2014년 내지 2016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주주에게 배당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8. A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율 결정세액 2014 1,175 1,167 38% 422 2015 837 826 38% 293
9.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율 결정세액 2014 42 33 15% 2 2015 23 20 15% 1 상호(법인명) 사업자상태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폐업 음식 1998-10-01 1999-08-16 폐업 도매 2000-08-17 2001-10-19 폐업 도소매 2002-01-08 2002-05-23 주식회사 B건설 계속사업자 서비스 부동산자산관리업, 부동산컨설팅 2004-07-01 폐업 음식 2006-04-12 2006-09-13 폐업 음식 2007-06-01 2008-06-30 폐업 부동산 2008-10-01 2015-07-27 폐업 서비스 2010-12-01 2012-03-20 폐업 부동산 2011-01-03 2016-06-30 폐업 부동산 2011-01-03 2016-12-31 계속사업자 부동산 2011-02-25 계속사업자 부동산 2011-05-01 폐업 부동산 2011-08-24 2016-12-31 폐업 부동산 2011-09-01 2016-12-31 폐업 부동산업 2012-05-31 2017-11-30 계속사업자 부동산 2013-01-01 계속사업자 부동산업 2013-01-01 계속사업자 부동산업 2013-01-01 쟁점법인 계속사업자 건설업 건축공사 2014-05-20 폐업 건설업 2014-09-30 2017-07-31 계속사업자 부동산업 2015-01-01 계속사업자 숙박업 2015-07-15 폐업 소매 2015-07-17 2017-01-31 폐업 소매 2015-07-20 2016-03-18 계속사업자 숙박 2015-07-23 폐업 소매업 2015-07-31 2015-11-30 폐업 부동산 2015-08-24 2016-12-21 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15-08-24 2016-11-30 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16-01-04 2016-10-30 계속사업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16-01-15 폐업 부동산 2016-01-25 2016-09-30 폐업 금융 2016-12-14 2017-01-25 계속사업자 숙박업 2017-10-11
10. A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1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상호(법인명) 사업자상태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폐업 음식및숙박업 2007-03-01 2008-01-01 폐업 부동산 임대 2011-11-09 2014-11-12 계속사업자 소매업 2016-03-31 쟁점법인 계속사업자 건설업 건축공사 2014-05-20 폐업 부동산업 임대(주택) 2014-09-01 2017-01-16 계속사업자 부동산 주택임대 2014-11-12 계속사업자 부동산 주택임대 2014-11-12 폐업 음식 2009-02-20 2014-01-01
12. A에 대한 징수결정 및 체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납부기한 고지일자 귀속년월 고지세액 (단위:원) 수납세액 (단위:원) 수납일자 비고 1999-09-30 19990915 199901 461,700 484,780 2001-03-19 완납 2001-03-31 20010308 200007 223,150 234,300 2002-01-09 완납 2001-04-25 20010402 200101 155,650 163,430 2002-01-09 완납 2011-06-15 20111103 201007 1,735,180 1,367,670 2012-03-08 제2차납세의무 지정취소 2006-10-16 20060908 200601 421,940 0 2006-10-18 결정취소 2007-08-31 20070809 200601 3,401,930 3,830,540 2008-05-29 완납 2008-03-31 20080305 200707 2,594,200 2,703,150 2008-05-22 완납 2008-04-25 20080401 200801 1,318,980 1,358,540 2008-05-23 완납 2008-10-15 20080905 200801 7,463,700 8,820,180 2009-12-11 완납 2015-12-31 20150805 201401 48,000,000 49,440,000 2016-01-08 완납 2010-04-25 20100401 201001 302,510 311,580 2010-09-14 완납 2010-05-15 20100409 200907 678,960 699,320 2010-09-14 완납 2010-07-31 20100706 200901 36,290 37,370 2010-08-17 완납 2010-11-30 20101111 201011 440,640 440,640 2011-01-26 완납 2011-05-31 20111103 201102 613,460 479,100 2012-03-08 제2차납세의무 지정취소 2011-06-30 20111103 201101 1,275,300 1,014,360 2012-03-08 2011-09-30 20111103 201101 722,550 529,610 2012-03-08 2011-12-15 20111116 201106 14,004,440 14,760,650 2012-03-07 완납 2012-03-31 20120308 201107 306,390 315,580 2012-06-18 완납 2012-03-31 20120310 201101 1,493,470 1,556,190 2012-05-15 완납 2012-09-30 20120904 201201 372,410 383,580 2012-10-29 완납 2013-03-31 20130307 201207 320,990 330,610 2013-04-10 완납 2013-06-30 20130603 201201 3,095,970 3,188,840 2013-07-26 완납 2013-12-15 20131116 201306 10,851,090 11,086,620 2013-12-20 완납 2014-02-28 20140205 201311 2,041,840 2,127,590 2014-04-01 완납 2014-04-15 20140307 201307 76,580 76,580 2014-04-01 완납 2014-08-31 20140806 201301 253,121,790 260,715,440 2014-09-19 완납 2014-09-30 20140902 201401 224,960 231,700 2014-10-16 완납 2014-10-31 20140902 201401 35,450 36,510 2014-11-25 완납 2014-10-31 20140902 201401 93,000 95,790 2014-11-25 완납 2014-11-30 20141103 201401 126,560,000 65,178,400 2014-12-19 완납 2015-11-30 20151104 201501 212,077,000 0 2015-12-08 결정취소 2016-02-20 20151116 201506 156,080,730 10,463,000 2016-03-29 완납 2016-01-15 20151201 201401 151,982,040 156,541,500 2016-01-19 완납 2016-04-25 20160401 201601 667,000 687,010 2016-05-24 완납 2016-04-25 20160401 201601 4,212,000 4,338,360 2016-05-24 완납 2016-04-25 20160401 201601 486,000 500,580 2016-05-24 완납 2016-07-31 20160704 201604 242,480 249,750 2016-08-10 완납 2017-03-31 20160801 201501 70,000,000 71,272,000 2017-05-19 완납 2017-04-30 20160801 201501 70,000,000 72,100,000 2017-05-19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5 417,850 430,38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4 319,710 329,300 2016-11-14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1 21,150 21,78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6 18,840 19,40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5 20,430 21,04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2 54,790 56,43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6 26,700 27,50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4 370,790 381,91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5 15,820 16,29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4 12,670 13,05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3 12,780 13,16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4 12,780 13,16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2 12,890 13,27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6 25,130 25,88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3 70,910 73,03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3 16,110 16,59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1 21,300 21,93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4 15,960 16,43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3 20,800 21,42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2 29,260 30,13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3 29,000 29,87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3 634,620 653,65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5 15,840 16,31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2 20,970 21,59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3 16,100 16,58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5 19,010 19,58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2 13,000 13,390 2016-10-10 완납 2016-10-31 20160908 201601 51,317,260 52,856,770 2016-11-14 완납 2016-10-25 20161001 201607 1,094,000 1,126,820 2016-10-26 완납 2016-10-25 20161001 201607 1,253,000 1,290,590 2016-11-14 완납 2016-10-25 20161001 201607 44,104,000 45,427,120 2016-11-14 완납 2016-10-25 20161001 201607 24,757,000 25,499,710 2016-10-28 완납 2016-10-25 20161001 201607 25,559,000 26,325,770 2016-11-14 완납 2016-10-31 20161005 201606 15,540 16,000 2016-11-14 완납 2016-10-31 20161005 201606 15,700 16,170 2016-11-14 완납 2016-11-30 20161101 201601 245,960,870 253,339,690 2016-12-13 완납 2017-06-30 20170608 201703 63,560 65,460 2017-07-04 완납 2017-09-30 20170911 201601 308,873,140 578,200 2017-10-19 완납 2017-11-30 20171107 201706 45,260 0 2017-12-20 결정취소 2017-11-30 20171107 201707 61,440 0 2017-12-20 결정취소 2018-01-25 20171001 201707 2,027,000
13. A에 대한 압류 및 해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압류일자 압류상태 압류재산종류 해제일자 해제사유 압류당시체납금액 20111118 압류해제 토지 20120307 납부 4,687,620 20111118 압류해제 토지 20120307 납부 4,687,620 20111118 압류해제 토지/건물 20120307 납부 4,687,620 20090224 압류해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20091216 납부 8,045,850
14. 쟁점법인에 대한 징수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현재 체납내역은 없다. 납부기한 고지일자 귀속년월 고지세액 (단위:원) 수납세액 (단위:원) 수납일자 비고 2015-10-16 20150903 201505 3,284,690 3,383,230 2015-11-04 완납 2015-10-15 20150904 201501 7,295,480 7,514,340 2015-11-04 완납 2015-03-16 20150203 201410 298,250 0 2015-05-18 결정취소 2015-10-31 20151001 201512 5,176,260 5,331,540 2015-11-04 완납 2015-10-31 20151007 201506 3,170,480 3,265,590 2015-11-04 완납 2015-12-24 20151103 201507 3,003,280 3,093,370 2016-01-21 완납 2016-03-02 20160104 201509 586,200 603,780 2016-04-25 완납 2016-03-16 20160108 201508 926,900 928,490 2016-04-25 완납 2016-03-04 20160112 201505 153,000 157,590 2016-04-25 완납 2016-03-04 20160112 201502 465,100 479,050 2016-04-25 완납 2016-03-04 20160112 201501 2,064,740 2,151,450 2016-05-10 완납 2016-07-15 20160608 201508 223,490 230,190 2016-11-23 완납 2016-07-15 20160608 201507 492,730 507,510 2016-11-23 완납 2016-07-15 20160608 201509 1,308,870 1,410,930 2016-11-23 완납 2016-07-15 20160608 201511 2,414,330 2,602,630 2016-11-23 완납 2016-11-15 20161001 201601 11,384,380 11,862,520 2016-12-20 완납 2016-11-15 20161012 201512 32,450,630 27,097,220 2017-01-02 완납 2017-03-31 20170308 201607 76,214,970 77,408,250 2017-07-26 완납
15. 쟁점법인에 대한 압류 및 해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압류일자 압류상태 압류재산종류 해제일자 해제사유 압류당시체납금액 20170714 압류해제 예금채권 20170726 납부 19,273,610 20170714 압류해제 예금채권 20170726 납부 19,273,610
16.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시행사와 시공사의 대표이사가 같으면 하청업체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별도의 연대보증 등을 요구할 수 있어서 A 대표의 지시와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주주나 대표이사로서 권한행사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7. 쟁점법인은 2015. 2. 2. E건설기계 사업주 I과 사이에 C시 J구 K동 000 토지에 관한 잔토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A이 위 계약상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였다.
18. 쟁점법인은 2014. 10. 27. D와 사이에 C시 J구 L동 *** 지상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이 위 계약상 대금지급을 보증하였다.
19. 쟁점법인은 2015. 4.경 ㈜P로부터 하도급받은 ㈜F와 사이에 C시 J구 K동 000 외 1필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A은 ㈜P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0. 쟁점법인은 2015. 4. 13. O 주식회사와 사이에 건설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이 위 계약상 대금지급을 보증하였다.
21. 쟁점법인은 2015. 4. 1. Q 주식회사에 래미콘을 주문하면서 주문서의 “건축주 연대보증”란에 A을 기재하였다.
22. C시 J구 L동 *** 지상에 ‘B22’ 이라는 이름의 지하 2층, 지상 10층 도시형생활주택이 신축되었다. 위 건물의 건축주는 A, 시공자는 쟁점법인, 건축허가일자 2012. 11. 27. 착공일자 2013. 4. 15. 사용승인일자 2015. 1. 23.이다.
23. C시 J구 K동 000 지상에 ‘B25’라는 이름의 지하 2층, 지상 12층 도시형생활주택이 신축되었다. 위 건물의 건축주는 A, 시공자는 쟁점법인, 건축허가일자 2011. 6. 24. 착공일자 2013. 10. 23. 사용승인일자 2016. 1. 5.이다.
24. 청구인은 R 주식회사(전자제품 도소매업) 대표 S과 빅스톤(석재공사)을 운영하는 T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 시행사는 시공사의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25.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4년 내지 2015년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청구인은 %%평가정보가 2017. 12. 13.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신용체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상 쟁점법인의 신용등급은 아래와 같다.
26. 이 건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 인의 대표 A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에 한해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여부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명의신 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 바(대법원2012두546, 2013.11.28.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여부의 판단은 명의신탁 당시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비록 2015. 11. 5.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이 환원되 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2014년에 이익잉여금 83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배당하는 경우 명의 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쟁점법인의 대표 A이 청구인에게 지분을 분산시켜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 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