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7-0042 선고일 2017.12.29

쟁점채무 변제에 대한 자금원천, 시기, 금액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므로 아버지가 청구인의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父)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시 ○○구 ○○동 229-4번지 등 2필지 대지 370㎡ 및 건물(숙박․근린생활시설) 1,357.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4.2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2013.5.15. 등기접수일로 하여 청구외 BBB 등 2인에게 매매가액 1,420백만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16.부터 2017.1.24.까지 증여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차용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5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2013.5.10. 중도금 300백만원을 지급시 쟁점채무를 상환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지 쟁점부동산의 중도금을 받은 후, 청구인을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어, AAA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쟁점채무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2017.5.1.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9.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쟁점채무액을 수령하거나 부동산매매대금에서 AAA이 쟁점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11.11월 해외에서 건설업을 하면서 급하게 200백만원의 운영비가 필요하여 고심하던 중 CCC 등(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였으나, 2014.2.5. DDD 등을 ○○지방검찰청에 대부업위반혐의로 고소하여 쟁점채무는 합의로 종결되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2013.5.15. 채권자들에게 100백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 근저당설정을 해지기로 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AAA이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권자들을 고소하였고 CCC에 대한 채무는 합의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들에게 2013.5.15. 채무 1억원을 변제하고 채권최고액 중 잔여금액은 채권자가 포기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이 채무자이고 근저당권이 중도금 지급기일 2013.5.10. 직후인 2013.5.13. 및 2013.5.16. 말소 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의 쟁점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할 이유가 없다. 쟁점채무 변제에 대한 자금원천을 해명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는 채무는 합의로 종결 처리하였다고 주장할 뿐, 채무 변제시기․변제금액․변제자금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AAA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쟁점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부(父)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1>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1>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계약내용과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한 변제로 지급금액 100백만원 영수인이 , $$$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3.5.15.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등에 대하여 2014.2.5. ○○지방검찰청에 부당이득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고소결과 ○○지방검찰청의 통지내용에 의하년 등 3인은 기소유예, 등 4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 등에 의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의 부(父) AAA이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AA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2013.5.10. 중도금 지급시 근저당채무(채무자 청구인)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점, 실제 중도금 지급 직후인 2013.5.13.과 2013.5.16.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청구인은 채권자들과 합의 하에 종결처리 되었다고 주장할 뿐 쟁점채무 변제에 대한 자금원천, 시기, 금액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친인 AAA이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으로 청구인의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