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7-0041 선고일 2017.11.17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1년 ∼ ’14년간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 외 4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취득순서대로 “①부동산” ∼ “⑤부동산”이라 한다)을 3,314,350,000원에 취득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청구인에게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2017.4.18.~2017.5.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1,830,350,000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증여세 결의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31. 증여분 증여세 등 4건 등 총 535,143,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7. 이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중부청)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됨 < 청구인의 취득부동산 및 증여 추정 내역 > (천원) 취득일자 (증여일) 소재지 종류 취득가액 (ⓐ) 취등록세 (ⓑ) 담보대출 (ⓒ) 보증금 등 (ⓓ) 증여추정 (ⓐ+ⓑ-ⓒ-ⓓ) 2011.04.04

① @@@ 105호 상가 600,000 27,600 150,000 50,000 427,600 2012.10.31

② 상가 785,000 36,110

• 80,000 741,110 2014.03.10

③ 아파트 520,000 3,670 100,000 320,000 106,760 2014.09.01

④ 상가 595,000 27,370 250,000 70,000 302,370 2014.10.30

⑤ 상가 685,000 31,510 350,000 114,000 252,510 소계 3,185,000 129,350 1,390,000 94,000 1,830,350

2. 청구주장
  •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자신의 수입과 소득으로 취득하고, 단지 등기 명의만을 청구인에게 한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고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의 배우자 %%%이 ㈜PP 골프장 이사, ㈜ 대표이사, ㈜PP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11.04 ∼ 2014.10 기간 중에 퇴직 후 노후생활대책으로 취득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그룹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2012.2월 계열사인 가 매각되고, 2012.10월에 법정관리가 신청되는 등 그룹이 위기에 처해, 혹시 회사가 그룹 경영진들을 상대로 재정보증을 요청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와 불안 때문에 비록 일체 자신의 소득과 수입으로 취득하였지만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하게 되었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청구인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의 뜻에 따라 청구인이 대행하였으며, 매매대금은 기 소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 배우자의 소득과 수입에 의해 지불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5.2월 회사를 퇴직하고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긴 하였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공과금 납부 등은 모두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5.12.9. ③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2015.11.13. 상가를 매입한 후 이를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퇴직 이후로는 청구인 명의로 단 한 건의 부동산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조세포탈 등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으며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적게 내는 세금보다 남편의 피부양자로 내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 및 각종 소득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여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또한 증여가액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기만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통해서 보아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나. 만일, 명의신탁이 용인되지 않는다면 쟁점부동산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룬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되어야 하는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배우자 회사의 경영어려움으로 인하여 재산보증요청을 할까 두려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룹은 2012.09.30에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사주 윤석금 회장 일가의 사재출연과 등 자회사매각을 통하여 2014.02.11.에 회생절차를 조기에 졸업하였는데 사주가 아닌 전문경영인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담보로 요구할 것이 걱정이 되어 청구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① 2011.04.04.은 회생절차 훨씬 이전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그룹의 대표이사가 아닌 에너지의 이사였으며 ② 2014.3.10, 2014.09.01, 2014.10.30.은 회생절차를 졸업한 이후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PP컨트리클럽의 대표이사였던 점으로 볼 때 취득시점, 취득당시의 직책 등과 담보제공의 우려로 청구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연관성이 없다.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5.02.15.에 ㈜PP컨트리크럽에서 퇴직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처럼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퇴직으로 인하여 ㈜***그룹의 요구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우려가 해소되었으므로 청구인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을 환원시켰어야 하나, 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가 청춘을 바쳐 취득한 모든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세까지 부담하면서 증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주장하지만, 퇴직 후에 청구인의 배우자는 본인명의로 4건의 부동산 취득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을 보면, 청구인 배우자의 모든 재산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배우자 %%%의 자금인 것은 청구인과 조사청의 이견이 없는데, 부가적 청구로 매수자금의 원천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이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①기각시)쟁점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10.12.27-10411호]일부개정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2011.05.19-10645호]일부개정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4) 민법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010.03.31-10203호]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실명등기)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 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경정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증여세 경정결의 내역 > (천원) 증여일 증여추정액 증여재산가산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세액 2011.04.04. 427,600 30,000 *) 457,600 0 0 0 2012.10.31. 741,110 457,600 600,000 598,710 119,613 201,452 2014.03.10. 106,760 1,198,710 600,000 705,470 151,641 48,993 2014.09.01. 302,370 1,305,470 600,000 1,007,840 243,136 134,909 2014.10.30. 252,510 1,607,840 600,000 1,260,350 344,140 147,931 합계 1,830,350

• -

• - 533,285 *)

2010. 4. 16. 현금 증여액 가산

2. 청구인과 배우자 %%%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 (천원) 과세기간 청구인 소득내용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 2011년 부동산임대 15,815 977 2012년 부동산임대 29,128 2,974 2013년 부동산임대 54,709 7,406 2014년 부동산임대 66,041 9,182 2015년 부동산임대 64,680 이자 및 배당 21,592 86,272 11,533 < 배우자 %%%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 (천원) 과세기간 배우자 %%% 소득내용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 2011년 ㈜ 58,883 ㈜PP컨트리클럽 93,259 ㈜에너지 640,200 839,602 261,168 2012년 ㈜ 161,616 ㈜ 95,000 314,237 73,250 2013년 ㈜PP컨트리클럽 99,198 ㈜ 43,220 189,782 39,213 2014년 ㈜PP컨트리클럽 193,054 ㈜UU랜드 8,736 234,931 59,612 2015년 ㈜PP컨트리클럽 13,626 ㈜*** 17,847 92,611 15,757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력은 각각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 상 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자 탈퇴일자 비고 정말임 임대 (123-24-81***) 부동산업 (임대) 2002.10.17. 2009.03.02. 부동산업 (임대) 2011.04.04. 계속 “①부동산”

• (124-51-28***) 부동산업 (임대) 2012.11.01. 계속 “②부동산”

• (138-07-48) 부동산업 (임대) 2007.07.10. 계속 정말임 (138-12-88) 부동산업 (임대)) 2014.09.01. 계속 “④부동산”

• (138-13-16 부동산업 (임대) 2014.11.01. 계속 “⑤부동산” < 배우자 %%%의 사업자등록 이력 > 상 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자 탈퇴일자 ㈜PP컨트리 (126-81-71) 서비스 (골프장) 2003.05.01. 2015.04.07. %%% (138-06-95***) 부동산업 (점포) 2006.12.01. 계속

• (205-14-37***) 부동산 (임대) 2015.11.13. 계속

• (281-51-00) 부동산업 (임대) 2015.10.05. 계속 센트럴타워Ⅱ (760-60-00) 부동산업 (비주거용) 2017.07.31. 계속 %%% 임대 (809-10-00***) 부동산업 (임대) 2016.11.30. 계속

5.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의 근무법인과 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법인명 근무시작일자 근무종료일자 ㈜ 2011-09-01 2013-04-30 ㈜에너지 2006-01-01 2011-12-30 ㈜PP컨트리클럽 2010-03-02 2015-02-15

6.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청구인과 배우자 및 매도인 사이의 자금거래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난다. 계약금 배우자 %%%이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 (%%% → 매도인) 중도금 및 잔금

① 임차보증금 채무 승계

② 담보대출금

③ %%%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 청구인은 그 직후 받은 금액을 매도인에게 송금 (%%% → 청구인 → 매도인)

④ %%%이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 (%%% → 매도인)

7.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① 부동산의 임차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월 임대료 1,500,000원을 송금한 바 있다. *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공급대가는 1,430,000원(공급가액 1,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알아본다. 우리 법원은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업의 유동성 악화에 따른 재정보증요구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배우자로 환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 중 일부가 청구인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현재까지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입과정에서 청구인의 특유재산이 이용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아파트 매각은 2015.12월인데 반해 99동 상가의 매입은 2015.11월로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상가를 매입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2015년 이후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여러 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민법 제83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특유재산이 아닌 청구인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2002년 개업한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배우자의 소득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청구인의 자금이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