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2.2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2014.2.21. 개정된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
2010.1.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2.2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2014.2.21. 개정된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
**세무서장이 2017.
3.
6. 청구인에게 한 2010년~2015년 증여분 증여세 425,169,999원의 부과처분 중 2014.2.20.까지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2014.2.2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다. 피상속인은 1990년부터 상속개시일인 2015. 11. 8. 까지 쟁점법인에게 10,273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대여(이하 ‘쟁점무상거래’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쟁점대여금채권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고 쟁점법인이 결손법인으로 주식가치가 0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2016.5.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8.29.부터 2016.12.7.까지 상속세 조사 결과, 쟁점무상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법인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4,507백만원(적정이자율 9% 및 8.5% 적용)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701백만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내용에 따라 2017. 3. 6. 청구인에게 2010〜2015년 과세연도 증여세 425,169,99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9.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상증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즉, 증여세법은 모든 재산과 소득의 사실상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규정을 두고 있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134,000주에 대하여 1주당 평가를 “0”원으로 하여 신고한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자산성이 없음을 인정하여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확정한 사실이 있다.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고 있고 누적결손금이 5,712백만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의 결손법인이다.
3. 최근 판례에서 대법원은 구상증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여이익계산에 대한 다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 사례가 있다. 2010.1.1.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2017.4.20.선고 2015두45700).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행위 이후 주주의 주식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장래 주식가치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면제 등의 거래행위 당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과 주주의 법인격이 구별되는 법체계에서 법인의 이익이 바로 주주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없다(대법원2017.4.26.선고 2016두56660). 대법원2015두45700(2017.4.20.)전원합의체판결 이후 구상증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1조 제6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 관련 판례
4. 상기와 같이 쟁점무상거래를 전후하여 쟁점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1주당 “0”으로 변화가 없어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증여이익이 없고 이러한 경우에 과세를 한다면 법령 자체가 무효라는 최근 대법원판결(대법원2015두45700, 2017.4.20.)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과세로서 위법하다.
1. 쟁점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이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 대여금 10,273백만원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는 구상증세법 제41조(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1조(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 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및 제6항을 적용, 계산된 청구인의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상기 구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개정되어, 모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러한 명확한 근거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당연한 것이다.
3.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순차적 주요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 2003. 12. 30. 이전 상증법 및 시행령 규정 ․상증법 제41조: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 2003. 12. 30.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2009. 3. 19.(2006두19693) 대법원 선고내용 ․상증세법은 실제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의 계산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으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 라고 판시
• 대법원 선고이후 2010. 1. 1. 상증법 제41조 개정 ․당초: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개정: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 2014. 2. 21.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이란 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억원 이상인 경우 한정) 따라서, 상증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개정연혁 및 2009. 3. 19. 대법원 선고내용, 시행령의 개정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곧 실제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에 의해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4. 1997. 1. 1. 시행된 결손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상증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신설취지는 결손법인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과세하고, 결손법인이나 휴면법인 등의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취득시킨 후 해당 법인을 우회적으로 지원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부담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 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리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함으로써 해당 이득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피할 수 있는바, 결손법인 및 휴·폐업 법인이 도관이 되어 실질적인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증여자가 법인세·증여세 부담이 없는 증여 등을 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가 가능하기에 상증법은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결손법인 및 휴·폐업 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하는 경우 실질적인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치가 0원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당초 법 신설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세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의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증여행위를 방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다.
6. 가령 결손이 100인 특정법인에 자산 99를 증여하여 결손 1인 법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법인은 99만큼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다. 결손 99인 법인가치와 결손 1인 법인가치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설사 법인에게 재산 등의 증여를 하였지만 증여 전·후의 주식가치가 ‘0’ 또는 부수라 하여도 주식의 가치는 그 증여한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게도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 만큼은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상증법 제41조의 내용인 것이다.
7. 상증세법 제41조 규정은 결손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얻었음에도 결손금으로 인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기에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이 결손금 한도내에서 재산 등의 수증을 받아도 의도적으로 증여 전후 주식의 가치를 ‘0’으로 유지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회피한다면 상증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는 유명무실한 규정일뿐더러 존재할 당위성이 희미해진다 할 것이다.
8. 단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식의 가치가 ‘0’이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실제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만을 한정한 것으로,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의제의 증여세 과세측면을 배제한 세 부담을 피하고자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편협적인 주장일 뿐이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2. (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7.12.31. 개정 1999.12.28, 2002.12.18, 2003.12.30> 1997.12.31. 법률제5493호로 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신설 취지: 결손법인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의제 과세.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12.28, 2002.12.18, 2003.12.30> 2-1) (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2) (2014.1.1. 법률 제12168호 개정된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3)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삭제 2-4)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등】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개정 1999.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항에 수록함
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개정 1997.11.10, 1999.12.31>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3-1)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7.11.10, 1999.12.31, 2003.12.30>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3-2)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 개정된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괄호생략)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⑥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0.1.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4-2) 적정이자율 고시 현황(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 2010.11.15.) 기간별 2009.8.1〜2010.11.4. 2010.11.5.〜 이자율 9% 8.5% 고시일 국세청고시 2009-27호(2009.7.31.) 기획재정부고시 2010-18호(2010.11.5.)
1. 쟁점법인은 1990. 2. 14. 부동산임대업 및 온천개발 관련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6. 12. 31. 신고폐업하였고 주업종은 부동산/임대, 부업종은 음숙/관광호텔, 서비스/수영장, 서비스/사우나이다.
2.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피상속인은 법인 설립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최대주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2015. 12. 31.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15.12.31.현재,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주,%) 주 주 대주주와의 관계 기 초 기 말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OOO 본인 134,000 54.69 134,000 54.69 청구인 배우자 93,000 37.96 93,000 37.96 박상건 자녀 6,000 2.45 6,000 2.45 박상철 자녀 6,000 2.45 6,000 2.45 박상학 자녀 6,000 2.45 6,000 2.45 합 계 245,000 100.00 245,000 100.00
3. 쟁점무상거래 및 쟁점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증여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자산·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015년 사업연도 누적결손금이 5,712백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자산 부채 2015
• △78
• 18,965 22,228 2014
• △2
• 18,739 21,923 2013
• △2
• 18,739 21,920 2012
• △242
• 18,739 21,918 2011
• △448
• 18,740 21,677
5.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134,000주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적정하다고 인정하였음이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6. 구상증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주요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법 제41조 개정연혁> <시행령 제31조 개정연혁>
2003. 12. 30. 법률 제7010호 개정
2003. 12. 30. 개정 전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 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괄호생략)의 상당액 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877호 개정
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괄호생략) 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 대법원 2006두19693 (2009. 3. 19.) 선고내용 <국패>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은 법인이 증여받음으로써 “실제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의 계산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으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
2010. 1. 1. 법률 제9924호
2014. 2. 21. 대통령령 25195호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을 얻은 경우에는 < 이하 내용 같음 >
⑥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 대법원 2015두45700 (2017. 4. 20.) 선고내용 <전원합의체 판결, 국패>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증여 이익이 없으므로 개정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 1. 1.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