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계속해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이OO 및 OO캐스팅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주채권은행의 대출채권 만기연장조건(계열분리요구)을 수용함으로써 OO테크의 파산을 막고, 생존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주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OO 및 OO캐스팅의 OO테크에 대한 지분율이 각 17.6%과 55.0%에서 0%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후 OO테크에 대한 체납이 발생하였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대출만기연장이 거부된 이후에도 명의환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오직 대출만기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만 주식명의를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호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4년 OO테크의 주식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주, %) 주주명 대주주관계 기초 주식수 기초 지분율 양수 양도 기말 주식수 기말 지분율 이OO 본인 35,200 17.6 61,800 97,000 48.5 청구인 (조OO) 기타
• 93,000 93,000 46.5 조OO 기타
• 10,000 10,000 5.0 이OO 형제 자매 54,800 27.4 54,800
• - OO 캐스팅 기타 110,000 55.0 110,000
• - 청구인 양수주식 93,000주 = 이OO 54,800주 + OO캐스팅 38,200주 이OO은 OO테크, OO캐스팅의 대표였으며, OO캐스팅의 지분 61.89%를 소유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860백만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금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백만원) 거래일자 양도자 양수자 거래주식 주식수 매매가액 2014.12.30 이OO 청구인 OO테크 54,800 1,096 2014.12.30 OO캐스팅 청구인 OO테크 18,200 364 2014.03.03 OO캐스팅 청구인 OO테크 20,000 400 문) 귀하께서 2014년도에 OO테크주식을 인수한 주식수와 총 인수대금은 얼마정도입니까? 답) 주식수는 정확하게 모르고 총 인수대금은 760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귀하가 알고 있는 매매대금(760백만원)과 계약서상의 매매대금(1,860백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처분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인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주식 명의 이전은 실질이 명의신탁이지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거라는 생각에 매매계약의 취소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OO테크가 금융기관 대출의 만기연장에 실패하여 이를 이유로 OO테크와의 계약을 취소했다면, 그리고 거래의 취소가 성립된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문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번복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세무조사시 청구인 조헤진이 주장한 “이건 주식거래 후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라는 주장은 사실판단의 착오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며 실질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주식의 명의신탁이었습니다. 본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전 진술의 번복에 따른 청구인의 신뢰성에 손상이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만 객관적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기에 솔직히 실제거래의 성격을 밝히는 것입니다.
4.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본인이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였던 이OO 등의 2차 납세의무가 회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테크에 대한 세금고지 및 체납발생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4.12.30. 이후인 국세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 가산금 제외
• 2014.12.30. 현재 OO테크 체납 7백만원 체납발생 19 194,528 납부완료 8 19,180 체납세액 11 175,347
6.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주채권은행은 계열분리와 경영진 교체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이OO과 OO캐스팅은 이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조세 등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2015년 회생채무 5,240 자 본 금 1,000 1,000 1,000 이익잉여금 3,865 3,330 ▲ 11,305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