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을 회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7-0038 선고일 2017.10.31

계속해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2014.12.30. ㈜OO테크(이하 “OO테크”라 한다) 주식 54,800주, ㈜OO캐스팅테크놀로지(이하 “OO캐스팅”이라 한다)로부터2014.3.3., 2014.12.30. OO테크 주식 각 20,000주, 18,200주 총 9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9.19.~2016.11.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하여 2017.1.19. 청구인에게 2014년도 증여분 증여세 3건 합계 974,85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이OO 및 OO캐스팅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주채권은행의 대출채권 만기연장조건(계열분리요구)을 수용함으로써 OO테크의 파산을 막고, 생존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주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OO 및 OO캐스팅의 OO테크에 대한 지분율이 각 17.6%과 55.0%에서 0%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후 OO테크에 대한 체납이 발생하였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대출만기연장이 거부된 이후에도 명의환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오직 대출만기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만 주식명의를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호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 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4년 OO테크의 주식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주, %) 주주명 대주주관계 기초 주식수 기초 지분율 양수 양도 기말 주식수 기말 지분율 이OO 본인 35,200 17.6 61,800 97,000 48.5 청구인 (조OO) 기타

• 93,000 93,000 46.5 조OO 기타

• 10,000 10,000 5.0 이OO 형제 자매 54,800 27.4 54,800

• - OO 캐스팅 기타 110,000 55.0 110,000

• - 청구인 양수주식 93,000주 = 이OO 54,800주 + OO캐스팅 38,200주 이OO은 OO테크, OO캐스팅의 대표였으며, OO캐스팅의 지분 61.89%를 소유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860백만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금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백만원) 거래일자 양도자 양수자 거래주식 주식수 매매가액 2014.12.30 이OO 청구인 OO테크 54,800 1,096 2014.12.30 OO캐스팅 청구인 OO테크 18,200 364 2014.03.03 OO캐스팅 청구인 OO테크 20,000 400 문) 귀하께서 2014년도에 OO테크주식을 인수한 주식수와 총 인수대금은 얼마정도입니까? 답) 주식수는 정확하게 모르고 총 인수대금은 760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귀하가 알고 있는 매매대금(760백만원)과 계약서상의 매매대금(1,860백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이OO과의 거래는 성사가 되지 않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이OO과의 거래주식 54,800주가 귀하의 명의로 주식명의개서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나요?
  • 답) 알고 있었습니다. ~ 중 략 ~
  • 문)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답) 대금지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문) 귀하가 주장하는 주식매매대금 760백여만원을 지불할 금전적 능력이 있었나요? 자금조달 방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답) 통장에는 1억여원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지인에게 빌릴 생각으로 거래하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주식대금을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 몇 달 시간적인 여유를 보고 있었고, 그 사이 회사의 상황이 더 안좋아져서 이OO이 주식매매을 취소하자고 하였습니다. ~ 중 략 ~ 문)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이OO과 교제중인 사이였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던 바 대금지급 전에 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 졌습니다.
  • 문) 현재도 주주명부에 본인명의 주식으로 되어 있나요?
  • 답)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 중 략 ~ 문) OO테크 주식을 이OO과 OO캐스팅으로부터 인수할 때, 검토했던 장부와 서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주당가액은 무엇으로 결정하였나요? 답) 검토했던 장부와 서류는 이OO이 회계사로부터 주식가치를 평가한 내역서를 보고 결정하였습니다. 문) 회사의 채무내역이나 경영성과 등에 대해서는 서류를 검토하지 않았나요?
  • 답) 서류로 본 것은 아니고, 이OO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 이하생략 ~ 2016.10.14.

3. 처분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인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주식 명의 이전은 실질이 명의신탁이지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거라는 생각에 매매계약의 취소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OO테크가 금융기관 대출의 만기연장에 실패하여 이를 이유로 OO테크와의 계약을 취소했다면, 그리고 거래의 취소가 성립된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문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번복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세무조사시 청구인 조헤진이 주장한 “이건 주식거래 후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라는 주장은 사실판단의 착오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며 실질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주식의 명의신탁이었습니다. 본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전 진술의 번복에 따른 청구인의 신뢰성에 손상이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만 객관적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기에 솔직히 실제거래의 성격을 밝히는 것입니다.

4.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본인이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였던 이OO 등의 2차 납세의무가 회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테크에 대한 세금고지 및 체납발생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4.12.30. 이후인 국세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 가) 국세체납현황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고 지 26 255,167

• 가산금 제외

• 2014.12.30. 현재 OO테크 체납 7백만원 체납발생 19 194,528 납부완료 8 19,180 체납세액 11 175,347

  • 나) 국세체납명세 (원) 주민(사업자)번호 납세의무구분 최초납부기한 세목 고지세액계 미수납세액계 주식회사 OO테크 제2차납세의무자 2014-09-30 부가가치세 24,954,470 33,189,350 주식회사 OO테크 제2차납세의무자 2014-11-30 근로소득세 990,460 1,092,780 주식회사 OO테크 제2차납세의무자 2014-12-31 부가가치세 97,048,030 94,880,000 주식회사 OO테크 제2차납세의무자 2014-12-31 사업소득세 313,030 326,160 주식회사 OO테크 제2차납세의무자 2015-01-31 법인세 189,710 195,390 주식회사 OO테크 제2차납세의무자 2015-01-31 근로소득세 2,845,110 3,647,400 주식회사 OO테크 제2차납세의무자 2015-02-28 근로소득세 2,181,360 2,770,200 주식회사 OO테크 제2차납세의무자 2015-02-28 퇴직소득세 613,300 631,690 주식회사 OO테크 제2차납세의무자 2015-03-15 부가가치세 26,362,090 33,182,340 주식회사 OO테크 제2차납세의무자 2015-03-15 근로소득세 2,253,290 2,834,450 주식회사 OO테크 제2차납세의무자 2015-03-15 퇴직소득세 1,306,650 1,643,570 주식회사 OO테크 원납세자 2015-04-30 근로소득세 7,967,670 9,927,680 주식회사 OO테크 원납세자 2015-05-31 법인세 44,102,660 54,422,640 주식회사 OO테크 원납세자 2015-06-30 부가가치세 6,067,290 7,414,100 주식회사 OO테크 원납세자 2015-07-10 부가가치세 55,665,340 60,021,630 주식회사 OO테크 원납세자 2015-07-31 법인세 44,073,120 53,328,360 주식회사 OO테크 원납세자 2015-07-31 근로소득 8,606,560 10,413,800 주식회사 OO테크 원납세자 2015-08-31 근로소득세 104,860 108,000 주식회사 OO테크 원납세자 2015-08-31 근로소득세 6,359,090 7,618,060 주식회사 OO테크 원납세자 2015-08-31 퇴직소득세 1,863,820 2,232,770 주식회사 OO테크 원납세자 2015-09-30 부가가치세 14,572,350 17,282,700

6.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주채권은행은 계열분리와 경영진 교체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이OO과 OO캐스팅은 이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조세 등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테크의 대표이사가 2014.9.6. 이OO에서 이학신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2015 회합 10016 회생 판결문에 의하면 OO테크는 2016.11.2. 회생인가계획이 결정되었고,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상 2014년도 금융기관 채무는 8,456백만원이고 이중 산업은행 채무는 5,310백만원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상 2014년 OO테크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 라) OO테크의 2013년 ~ 2015년 손익계산서 및 자본금등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과 목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매 출 액 12,471 16,837 5,605 매출원가 9,591 13,886 6,410 매출총이익 2,879 2,951 ▲ 805 당기순손익 378 465 ▲ 14,636 자산총계 19,504 20,725 6,736 부채총계 15,638 16,394 17,042 (단기차입금) 7,301 8,173

• 2015년 회생채무 5,240 자 본 금 1,000 1,000 1,000 이익잉여금 3,865 3,330 ▲ 11,305

  • 마)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 청구인과 OO캐스팅은 2016.8.22. 쟁점주식을 당초 소유자인 이OO과 OO캐스팅에 액면가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가 아닌 회사파산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 회사파산을 위하여 주채권은행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OO 등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 전 OO캐스팅의 과점주주였으나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함으로써 OO테크의 과점주주를 면하게 되었고, OO테크의 국세체납액(11건, 175,347백만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실제로 회피되었는바,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