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회의록 및 의결서 등에 따르면 기부자의 기부금 출연에 대하여 승인 의결된 점, 청구법인의 수입내역서에 기부금을 수취한 것으로 기록 관리한 점, 청구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기부자가 출연해야 할 기부금을 대표자가 기부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사회 회의록 및 의결서 등에 따르면 기부자의 기부금 출연에 대하여 승인 의결된 점, 청구법인의 수입내역서에 기부금을 수취한 것으로 기록 관리한 점, 청구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기부자가 출연해야 할 기부금을 대표자가 기부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의 기부금 출연을 승인한 임시총회(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의결서, 청구법인 계좌의 입금내역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사실에 의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설령, 쟁점금액이 이◎◎이 이○○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반환한 금액이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이◎◎ 명의로 기부금 출연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은 변함이 없는바, 쟁점금액이 이○○에 대한 가수금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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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금액 기부금 출연 관련 사실관계
○ 일시: 2012.11.27.(화) 오후 17:00
○ 장소: 협회 본부 사무실
□ 심의안건 (중략)
○ 본 회 회장 부친(이◎◎)께서 특정 출연 기부금예정(12년 12월~13년 2월경) 관련 (중략) 본 회 정관규정 근거에 의한 본 협회 총체적 재정운영관리에 따른 승인 의결 상정 안건.
□ 안건 제안설명(경과보고) (중략)
○ 마지막 안건으로써 협회장 부친으로부터 12.12월경 ~ 13.2월경 2회에 걸쳐 특정 기부금 출연예정 관련 주요한 긴급안건으로써, (중략) 본 회 정관규정 근거에 의한 임시총회 긴급현안 보고사항 및 총체적 본 안건관련 승인의결 상정안을 제안설명 보고 드리오며, 추후 기부금 출연예정일정에 총체적 재정운영에 긴급예산으로 접수관련 의결승인해 주시길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중략)
• 본 센터 최초(05.8월경) 투자금(2억원) 원금회수도 못한 실정이며 특히 겨울에는 부도직전의 재정운영관리 측면에서 엄청난 고생과 핍박속에 경영운영이 심각 하게 적자운영의 한계에 도달한 나머지 불가피한 판단속에 재정의 심각성, 운영관리에 위급함에 따른 불가피한 결단으로써,
• 한편, 부친께서는 본 협회 긴급하고 심각한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부친의 의사표시의 자금이 12년 12월경~13년 2월경 2회에 나눠서 기부출연 의사가 있었던바, 본 협회 총체적인 경영운영관리에 보탬이 되고자 총 4억원을 기부출연할 예정이므로 많은 기대속에 기다리는 바입니다.
• 부친의 특별 기부금 출연 형태는 본 협회 운영자금 4억원을 2억씩 2회로 나 누어서 본 협회 본부를 비롯한 본 회 소속 지점형태인 ○○○○ 체육문화 센터 공개입찰 위탁운영관리에 있어 총체적인 적자운영을 위한 긴급 방출자금 으로써, 본 회 임시총회(이사회)에 보고하여 사용지출에 관한 승인의결을 받 고자 합니다. (중략)
□ 안건 승인의결 상정(심의사항) (마지막 안건 심의부분) - 김○○ 법정이사/대의원 겸직 협회장님께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부친께 양해를 얻어 크나큰 자금을 기부예정인 것은 참으로 희생과 봉사로써 힘든 결단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결단을 내려주신 어르신과 본회 회장님께 크나큰 부담을 안겨드려서 미안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회장님의 기부출연을 해주신다는 부친의 크나큰 공로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본 안건을 적극 동의 찬성합니다. (이하 참석이사 전원이 적극 동의․찬성하는 의견 개진이 있어 의장은 의결승인에 있어 위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음) 나) 청구법인 계좌의 쟁점금액 입금내역 청구법인의 계좌(○○은행 ○○동지점 317-**--61)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2.19. 입금자 이◎◎ 명의로 2억원씩 2회에 걸쳐 4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청구법인이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에 의하면, 이◎◎은 2013.2.19. 청구법인에 후원금 4억원(쟁점금액)을 기부하였다는 기부내용을 기재하여 증명을 신청하였고, 청구 법인은 2013.2.19. 위 기부내용을 증명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13년 협회 회계연도 수입내역서 및 지출내역서」 내용 청구법인의 「2013년 협회 회계연도 수입내역서 및 지출내역서」에 의하면, 수입내역서에 2013.2.19.자 이◎◎의 기부금 4억원(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출내역서에 다음과 같이 쟁점금액 수령 이후 2013.2.20.부터 ‘협회 및 산하 스포츠 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명목으로 대표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수입내역서(2013.12월 기준) 중 쟁점금액 수입내역 > (단위: 천원) 일자 적 요 기부금 / 년 회비 찬조 / 수입금 1월1일 전년 이월 △37,723 2월19일 이◎◎ 출연 기부금 200,000 2월19일 이◎◎ 출연 기부금 200,000 < 지출내역서(2013.12월 기준) 중 쟁점금액 지출내역 > (단위: 천원) 일자 지출내역 금액 비고 2월20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25,000 대표 지급 2월20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20,000 대표 지급 2월25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5,000 대표 지급 2월25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2월25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2월25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2월25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2월28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2월28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25,000 대표 지급 3월5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5,000 대표 지급 3월5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5,000 대표 지급 3월5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5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7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7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5,000 대표 지급 3월7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7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7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7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5,000 대표 지급 3월7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5,000 대표 지급 3월12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12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12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12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18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18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18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18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22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22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22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5,000 대표 지급 3월29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29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29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29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29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29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29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29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4월8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4월8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4월8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합계 - 400,000 - 마) 청구법인 계좌의 쟁점금액 출금내역 청구법인의 계좌(○○은행 ○○동지점 317---61)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2.19. 입금된 쟁점금액은 앞에 살펴본 「2013년 협회 회계연도 수입내역서 및 지출내역서」 상의 ‘쟁점금액 지출내역’과 같이 2013.2.20.~2013.4.8. 기간 중 모두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자료 가)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관련 증빙으로 “회계장부 중 출연금 계정”, “이◎◎․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회계장부 중 출연금 계정 내역 ⑴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3사업연도 회계장부 중 「출연금 계정」에 의하면, 2013.2.19. 입금된 쟁점금액을 대변에 계상하고 적요란에 ‘대표이사 입금’으로 기재하였으며, 앞에 살펴본 「2013년 협회 회계연도 수입내역서 및 지출내역서」 상의 ‘쟁점금액 지출내역’과 같은 출금액을 차변에 계상하고, 적요란에 ‘대표이사 지급’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연금 계정」 중 일부분 > (생략) ⑵ 이 건 심리과정에 청구법인에게 2013.2.20.~2013.4.8. 기간중 대표이사 지급으로 계상된 4억원이 이○○에게 반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 요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이○○의 계좌로 입금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이◎◎․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⑴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과 이○○은 1995.11.2. 이◎◎ 소유의 부동산(◇◇시 ◇◇동 132 외 3필지 답 7,795㎡)와 이○○ 소유의 부동산(◇◇시 ◇◇동 138 답 2,317㎡)을 ○○건설(주)에게 매매대금 1,529백만원(이◎◎ 매매대금 1,179백만원, 이○○ 매매대금 350백만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⑵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297,900천원은 계약 당일(1995.11.2.) 현금 지급, 중도금 461,850천원은 어음 지급(1996.4.11.자 지급 어음), 잔금 769,750천원은 어음 지급(1997.4.11.자 지급 어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⑴ 이○○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302---71)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12.3. 이◎◎으로부터 200백만원을 입금받고 2013.12.19. 200백만원을 대체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⑵ 이○○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036--****83)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2.19. 이◎◎으로부터 200백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200백만원을 대체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민사소송 판결문 청구법인은, 이○○이 쟁점금액을 이◎◎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사항이 된 공동상속인들 간의 민사소송 사건{원고(반소피고) 이○○, 피고(반소원고) 이□□, 이△△} 판결문의 판단내용을 제시하면서 이는 이○○이 2012.12.3. 및 2013.2.19. 이◎◎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앞에 상술한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이○○ 해당분의 반환임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민사소송 2심 판결문 중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민사소송 과정에 제출된 추가 증거자료 등 가) 이 건 심리담당자의 보정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은 민사소송 과정에 제출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하지 않은 민사소송 준비서면과 증거자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전증여 8억원의 부존재에 관하여
① 위 8억원 중 4억원은 망부 이◎◎이 1995.11.2. 원고 소유인 ◇◇시 ◇◇동 138 번지 답 701평(1976.2.28. 취득)에 대한 매각대금 356,700,000원을 매수인 ○○ 건설로부터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 관리하고 있던 중 2012.12.3. 2억원, 2013.2.19. 2억원, 합계금 4억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망 부 이◎◎이 원고에게 생전에 증여한 것이 아닙니다(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참조).
② 또한 나머지 금 4억원은 이◎◎이 2013.2.19. 사단법인 ◌◌◌◌협 회(청구법인)에 이◎◎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이◎◎이 출연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6.25. 참전용사이며, 국가유공자인 부친 이◎◎의 명예와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이◎◎과 상의하여 사단법인 ◌◌◌◌ 협회(청구법인)에 이◎◎ 명의로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이체하여 기부한 것으로, 망부 이◎◎이 4억원을 출연하거나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닙니다(갑 제6호증의4,5 및 갑 제12호증의 1,2 참조). (이하 생략) * 1심 소송과정에 제출한 “2016.12.5.자 원고 준비서면” 및 “2017.4.10.자 원고 준비서면”의 내용도 같은 취지임
확인자는 1980년경부터 모친(최◎◎)를 따라 ◇◇시 ◇◇동 소재 목장에서 일을 도우면서 모친으로부터 ◇◇시 ◇◇동 138 답 700평은 이○○(원고)의 소유라는 말을 여러차례 들은바 있으며, 이◎◎은 위 토지등을 1995년 11월경 ○○건설에 아파트부지로 매도하고 그 토지대금 356,700,000원을 보관 사용하고 있던중 2012. 12. 및 2013. 3. 경 이○○에게 그 토지 대금 4억원(원리금포함)을 송금하여 준 사실을 ○○시 ○○동 부친 자택에서 이○○과 이◎◎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의 1,2 및 갑 제5호증의 1,2,3 참조).
2. 이◎◎의 사단법인 기부금에 관하여 확인자는 2013.2.19. 기부자 이◎◎ 명의로 사단법인 ◌◌◌◌ 협회(청구법인)에 기부한 금 4억원은 이○○과 이◎◎으로부터 6.25 참전용사이며, 국가유공자이신 (육군헌병 대령 예편) 부친의 명예와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이
○○이 사단법인 ◌◌◌◌ 협회(청구법인)에 부친 이◎◎ 명의로 2013.2.19. 4억원을 기부하였다는 말을 몇 차례 들어서 알은 바 있습니다(갑 제6호증의 1내지5 통장 참조). 2016.6.23. 위 확인자: 이◉◉
○○지방법원 민사 12단독 귀중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의 임시총회(이사회) 회의록 및 이사회 의결서에 따르면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출연기부 의사가 있어 기부금 출연 안건을 상정하여 이◎◎의 기부금 출연에 대하여 승인 의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법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3.2.19. 입금자 이◎◎ 명의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2013.2.19.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3년 협회 회계연도 수입내역서 및 지출내역서」에 기부금을 수취한 것으로 기록․관리한 점, ③ 청구법인은 이◎◎이 2013.2.19. 청구법인에 쟁점금액의 후원금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점, ④ 반면에 청구법인은 이◎◎으로부터 이○○의 계좌에 입금된 4억원이 이○○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⑤ 설령 이○○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쟁점금액이 이○○의 자금이라고 보더라도, 이○○이 부친 이◎◎의 명예와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기부자 이◎◎ 명의로 이○○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쟁점금액을 기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바, 기부자 이◎◎이 출연해야 할 기부금을 이○○이 이◎◎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