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이 대표자 부의 기부금인지 대표자의 가수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7-0036 선고일 2018.03.14

이사회 회의록 및 의결서 등에 따르면 기부자의 기부금 출연에 대하여 승인 의결된 점, 청구법인의 수입내역서에 기부금을 수취한 것으로 기록 관리한 점, 청구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기부자가 출연해야 할 기부금을 대표자가 기부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0.19. 민법 제32조 에 따라 각종 문화체육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06.8.1. ○○○○ 내에 수영장 등 시설운영권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3.2.19. 대표 이○○의 父 이◎◎으로부터 4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기부출연을 받았으나,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4.경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5.2. 청구법인에게 2013.2.19. 증여분 증여세 113,98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 이○○이 父 이◎◎에게 보관하였던 부동산 매각대금을 반환받아 청구법인에 입금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가수금이다. 가) 이◎◎은 1995.11.경 청구법인의 대표 이○○과 공유하던 부동산(◇◇시 ◇◇동 132 외 4필지 10,112㎡)의 매각대금 1,529백만원(이◎◎ 해당분 1,179백만원, 이○○ 해당분 350백만원)을 일괄수령 보관중 이○○ 매각대금 해당분을 2012.12.3. 200백만원, 2013.2.19. 200백만원, 두 차례에 걸쳐 이○○의 예금계좌에 반환 입금하였다.
  • 나) 이○○은 위 자금 4억원(쟁점금액)을 2013.2.19. 청구법인에 입금하면서 출연금 계정에 회계처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이◎◎이 청구법인에게 기부출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한 것이다.
  • 다) 그러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이 위 부동산 매각대금의 반환을 수차례 언급하여도 이◎◎이 이에 응하지 않다가 이○○이 청구법인의 자금난을 구실로 재차 반환을 언급하자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이○○에게 반환한 것이다.
  • 라) 이○○은 2013.2.19. 쟁점금액을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면서 오랜 군 생활을 한 아버지의 명예로운 삶을 부각시키고 대내외에 기부금 촉진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입금되는 청구법인 계좌에 이◎◎이 입금자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청구법인 계좌에 이◎◎이 입금한 것으로 기록하였을 뿐이다. 마) 쟁점금액이 2013.2.19. 이○○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직접 이동된 자금의 흐름을 보아도 이◎◎의 청구법인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 이○○에 대한 가수금이었고, 이는 실제 쟁점금액이 2013.4.8.까지 이○○에게 전액 반환되었음을 보아도 가수금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증여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다. 2) 민사소송 판결 내용을 보아도 쟁점금액은 부동산 매각대금의 반환금액이며 이◎◎의 자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 이○○이 쟁점금액을 이◎◎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이 된 민사소송 사건{원고(반소피고) 이○○, 피고(반소원고) 이□□, 이△△(이○○의 형제자매)}의 판결 내용을 보아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소송상대방 피고들 조차도 원고 이○○이 이◎◎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피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나) 위 피고 패소이유는 이◎◎이 사전에 아들 이○○에게 본인 자금 4억원(피고인들 주장은 8억원)을 주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임이 판결문 판단부분에 적시되어 있어 있는바, 이는 이○○이 2012.12.3. 및 2013.2.19. 이◎◎으로부터 입금받은 4억원은 위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이○○ 해당분의 반환임을 뒷받침하며, 이◎◎의 자금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 다) 따라서, 이◎◎의 자금도 아닌 쟁점금액을 이◎◎이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전제는 사실에 맞지 않으며, 잘못된 전제에 의한 이 건 증여세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임시총회(이사회) 회의록 및 의결사항, 청구법인 계좌의 입금내역,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은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의 2012.11.27.자 임시총회(이사회) 회의록 및 임시총회(이사회) 의결서에 따르면, 이◎◎으로부터 특정 출연기부금 4억원의 출연 의사가 있어 동 기부금 출연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바, 임시총회(이사회)는 이◎◎의 2013.2.19. 2억원, 같은 날 2억원 금 4억원의 기부금 출연에 대하여 승인 의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좌(○○은행 ○○동지점 317-**-**-61)에 이◎◎ 명의로 2013.2.19. 2억원씩 2회에 걸쳐 4억원(쟁점금액)을 입금받았으며, 쟁점금액이 입금되자 기부자를 이◎◎으로 하여 후원금 4억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의 기부금 출연을 승인한 임시총회(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의결서, 청구법인 계좌의 입금내역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사실에 의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설령, 쟁점금액이 이◎◎이 이○○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반환한 금액이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이◎◎ 명의로 기부금 출연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은 변함이 없는바, 쟁점금액이 이○○에 대한 가수금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이◎◎(청구법인 대표 이○○의 父)의 기부금인지 청구법인의 대표 이○○에 대한 가수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업체 개황 및 제세 신고내용 등
  • 가) 청구법인의 업체 개황 ⑴ 청구법인은 2005.10.19. 각종 문화체육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한 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번호: -82-, 소재지: ○○시 ○○구 ○○동 - ○○빌딩 702호, 자산: 100백만원)이다. ⑵ 이후, 청구법인은 2006.8.1. ○○시 ○○구 ○○동 000-0 ○○○○ 내에 수영장 등 시설 운영권을 취득하여 지점법인을 설립하고 수익사업(사업자등록번호: -82-, 소재지: ○○시 ○○구 ○○동 ***-*)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 ⑶ 청구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8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상증법」 제48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⑴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수영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지점법인의 2012.1기~2014.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 기간 매출 매입 납부 세액 계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및 기타 계 세금 계산서 기타 2012.1기 190 3 187 131 128 3 6 2012.2기 293 12 281 83 78 5 21 2013.1기 252 5 247 132 128 4 11 2013.2기 272 7 265 81 79 2 19 2014.1기 285 9 276 131 128 3 15 2014.2기 308 3 305 86 81 5 22 합계 1,600 39 1,561 644 622 22 94 ⑵ 청구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소득율 자산 부채 2012 483 43 8.9 29 449 2013 524 43 8.2 10 386 2014 593 60 10.1 22 338 합계 1,600 146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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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금액 기부금 출연 관련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의 제14차 임시총회(이사회) 회의록 및 의결서(2012.11.27.) 청구법인의 2012.11.27.자 제14차 임시총회(이사회) 회의록 및 임시총회(이사회) 의결서에 따르면, 이◎◎으로부터 특정 출연기부금 4억원의 출연 의사가 있어 동 기부금 출연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구하였으며, 동 안건에 대하여 참석이사 전원(8인)이 동의․찬성하는 심의가 이루어져 임시총회(이사회)는 이◎◎의 2013.2.19. 2억원, 같은 날 2억원 합계 4억원의 기부금 출연에 대하여 승인 의결하였음이 확인된다. 제14차 임시총회(이사회) 회의록

○ 일시: 2012.11.27.(화) 오후 17:00

○ 장소: 협회 본부 사무실

□ 심의안건 (중략)

○ 본 회 회장 부친(이◎◎)께서 특정 출연 기부금예정(12년 12월~13년 2월경) 관련 (중략) 본 회 정관규정 근거에 의한 본 협회 총체적 재정운영관리에 따른 승인 의결 상정 안건.

□ 안건 제안설명(경과보고) (중략)

○ 마지막 안건으로써 협회장 부친으로부터 12.12월경 ~ 13.2월경 2회에 걸쳐 특정 기부금 출연예정 관련 주요한 긴급안건으로써, (중략) 본 회 정관규정 근거에 의한 임시총회 긴급현안 보고사항 및 총체적 본 안건관련 승인의결 상정안을 제안설명 보고 드리오며, 추후 기부금 출연예정일정에 총체적 재정운영에 긴급예산으로 접수관련 의결승인해 주시길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중략)

• 본 센터 최초(05.8월경) 투자금(2억원) 원금회수도 못한 실정이며 특히 겨울에는 부도직전의 재정운영관리 측면에서 엄청난 고생과 핍박속에 경영운영이 심각 하게 적자운영의 한계에 도달한 나머지 불가피한 판단속에 재정의 심각성, 운영관리에 위급함에 따른 불가피한 결단으로써,

• 한편, 부친께서는 본 협회 긴급하고 심각한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부친의 의사표시의 자금이 12년 12월경~13년 2월경 2회에 나눠서 기부출연 의사가 있었던바, 본 협회 총체적인 경영운영관리에 보탬이 되고자 총 4억원을 기부출연할 예정이므로 많은 기대속에 기다리는 바입니다.

• 부친의 특별 기부금 출연 형태는 본 협회 운영자금 4억원을 2억씩 2회로 나 누어서 본 협회 본부를 비롯한 본 회 소속 지점형태인 ○○○○ 체육문화 센터 공개입찰 위탁운영관리에 있어 총체적인 적자운영을 위한 긴급 방출자금 으로써, 본 회 임시총회(이사회)에 보고하여 사용지출에 관한 승인의결을 받 고자 합니다. (중략)

□ 안건 승인의결 상정(심의사항) (마지막 안건 심의부분) - 김○○ 법정이사/대의원 겸직 협회장님께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부친께 양해를 얻어 크나큰 자금을 기부예정인 것은 참으로 희생과 봉사로써 힘든 결단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결단을 내려주신 어르신과 본회 회장님께 크나큰 부담을 안겨드려서 미안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회장님의 기부출연을 해주신다는 부친의 크나큰 공로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본 안건을 적극 동의 찬성합니다. (이하 참석이사 전원이 적극 동의․찬성하는 의견 개진이 있어 의장은 의결승인에 있어 위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음) 나) 청구법인 계좌의 쟁점금액 입금내역 청구법인의 계좌(○○은행 ○○동지점 317-**--61)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2.19. 입금자 이◎◎ 명의로 2억원씩 2회에 걸쳐 4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청구법인이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에 의하면, 이◎◎은 2013.2.19. 청구법인에 후원금 4억원(쟁점금액)을 기부하였다는 기부내용을 기재하여 증명을 신청하였고, 청구 법인은 2013.2.19. 위 기부내용을 증명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13년 협회 회계연도 수입내역서 및 지출내역서」 내용 청구법인의 「2013년 협회 회계연도 수입내역서 및 지출내역서」에 의하면, 수입내역서에 2013.2.19.자 이◎◎의 기부금 4억원(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출내역서에 다음과 같이 쟁점금액 수령 이후 2013.2.20.부터 ‘협회 및 산하 스포츠 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명목으로 대표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수입내역서(2013.12월 기준) 중 쟁점금액 수입내역 > (단위: 천원) 일자 적 요 기부금 / 년 회비 찬조 / 수입금 1월1일 전년 이월 △37,723 2월19일 이◎◎ 출연 기부금 200,000 2월19일 이◎◎ 출연 기부금 200,000 < 지출내역서(2013.12월 기준) 중 쟁점금액 지출내역 > (단위: 천원) 일자 지출내역 금액 비고 2월20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25,000 대표 지급 2월20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20,000 대표 지급 2월25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5,000 대표 지급 2월25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2월25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2월25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2월25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2월28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2월28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25,000 대표 지급 3월5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5,000 대표 지급 3월5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5,000 대표 지급 3월5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5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7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7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5,000 대표 지급 3월7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7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7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7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5,000 대표 지급 3월7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5,000 대표 지급 3월12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12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12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12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18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18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18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18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22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22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22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5,000 대표 지급 3월29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29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29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29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29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29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3월29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3월29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4월8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4월8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5,000 대표 지급 4월8일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10,000 대표 지급 합계 - 400,000 - 마) 청구법인 계좌의 쟁점금액 출금내역 청구법인의 계좌(○○은행 ○○동지점 317---61)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2.19. 입금된 쟁점금액은 앞에 살펴본 「2013년 협회 회계연도 수입내역서 및 지출내역서」 상의 ‘쟁점금액 지출내역’과 같이 2013.2.20.~2013.4.8. 기간 중 모두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자료 가)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관련 증빙으로 “회계장부 중 출연금 계정”, “이◎◎․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회계장부 중 출연금 계정 내역 ⑴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3사업연도 회계장부 중 「출연금 계정」에 의하면, 2013.2.19. 입금된 쟁점금액을 대변에 계상하고 적요란에 ‘대표이사 입금’으로 기재하였으며, 앞에 살펴본 「2013년 협회 회계연도 수입내역서 및 지출내역서」 상의 ‘쟁점금액 지출내역’과 같은 출금액을 차변에 계상하고, 적요란에 ‘대표이사 지급’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연금 계정」 중 일부분 > (생략) ⑵ 이 건 심리과정에 청구법인에게 2013.2.20.~2013.4.8. 기간중 대표이사 지급으로 계상된 4억원이 이○○에게 반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 요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이○○의 계좌로 입금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이◎◎․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⑴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과 이○○은 1995.11.2. 이◎◎ 소유의 부동산(◇◇시 ◇◇동 132 외 3필지 답 7,795㎡)와 이○○ 소유의 부동산(◇◇시 ◇◇동 138 답 2,317㎡)을 ○○건설(주)에게 매매대금 1,529백만원(이◎◎ 매매대금 1,179백만원, 이○○ 매매대금 350백만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⑵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297,900천원은 계약 당일(1995.11.2.) 현금 지급, 중도금 461,850천원은 어음 지급(1996.4.11.자 지급 어음), 잔금 769,750천원은 어음 지급(1997.4.11.자 지급 어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⑴ 이○○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302---71)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12.3. 이◎◎으로부터 200백만원을 입금받고 2013.12.19. 200백만원을 대체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⑵ 이○○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036--****83)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2.19. 이◎◎으로부터 200백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200백만원을 대체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민사소송 판결문 청구법인은, 이○○이 쟁점금액을 이◎◎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사항이 된 공동상속인들 간의 민사소송 사건{원고(반소피고) 이○○, 피고(반소원고) 이□□, 이△△} 판결문의 판단내용을 제시하면서 이는 이○○이 2012.12.3. 및 2013.2.19. 이◎◎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앞에 상술한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이○○ 해당분의 반환임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민사소송 2심 판결문 중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들의 주장 공동상속인들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원고․피고들이 각 26%, 이◉◉이 14%, 이영라가 10%의 비율로 각 분배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실제로는 망인으로부터 약 8억원을 생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지분만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 이 경우 원고가 생전 증여받은 8억원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협의된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갖는다면, 위 증여액 8억원이 상속재산에 반영된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협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게 되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지 않고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침해받은 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위 증여액 8억원 중 피고들의 협의된 상속지분인 25%에 해당하는 각 2억원(8억원 × 25/100)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판단 을 제5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민사소송 과정에 제출된 추가 증거자료 등 가) 이 건 심리담당자의 보정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은 민사소송 과정에 제출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하지 않은 민사소송 준비서면과 증거자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나) 원고측(이○○) 준비서면 < 2017.12.4.자 원고(이○○) 준비서면 >

1. 사전증여 8억원의 부존재에 관하여

① 위 8억원 중 4억원은 망부 이◎◎이 1995.11.2. 원고 소유인 ◇◇시 ◇◇동 138 번지 답 701평(1976.2.28. 취득)에 대한 매각대금 356,700,000원을 매수인 ○○ 건설로부터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 관리하고 있던 중 2012.12.3. 2억원, 2013.2.19. 2억원, 합계금 4억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망 부 이◎◎이 원고에게 생전에 증여한 것이 아닙니다(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참조).

② 또한 나머지 금 4억원은 이◎◎이 2013.2.19. 사단법인 ◌◌◌◌협 회(청구법인)에 이◎◎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이◎◎이 출연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6.25. 참전용사이며, 국가유공자인 부친 이◎◎의 명예와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이◎◎과 상의하여 사단법인 ◌◌◌◌ 협회(청구법인)에 이◎◎ 명의로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이체하여 기부한 것으로, 망부 이◎◎이 4억원을 출연하거나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닙니다(갑 제6호증의4,5 및 갑 제12호증의 1,2 참조). (이하 생략) * 1심 소송과정에 제출한 “2016.12.5.자 원고 준비서면” 및 “2017.4.10.자 원고 준비서면”의 내용도 같은 취지임

  • 다) 1995.11.2. ○○건설(주)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 ⑴ 이○○은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매수인 ○○건설(주)로부터 이◎◎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 관리하였다는 증거자료로서 1995.11.2. ○○건설(주)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갑 제5호증의3)을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매수자 ○○건설(주)가 1995.11.2. 수취인 이◎◎에게 지급기일 1996.4.11.에 356,700,000원을 지급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 > (생략) ⑵ 위 약속어음의 지급금액(356,700,000원)은 ‘이◎◎과 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이○○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 350,000,000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1996.4.11.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과 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461,850천원)은 1996.4.11.자 지급 어음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이◎◎ 소유 부동산의 중도금은 356,012,520원(461,850천원 × 1,179,000천원/1,529,500천원)인 점으로 볼 때, 이◎◎을 수취인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1996.4.11.로 하여 발행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금액은 이○○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기 보다는 이◎◎ 소유 부동산의 중도금인 것으로 보여진다.
  • 라) 공동상속인 이◉◉의 사실확인서(공증서류) 이○○은 민사소송 사건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증거자료로서 공동상속인 이◉◉의 사실확인서(공증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상속인 이◉◉의 사실확인서(공증서류) > 사실확인서 위 사건에 관하여 확인자는 원, 피고들과 같은 상속인일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 협회(청구법인) 이사로서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1. 부동산 소유권에 관하여

확인자는 1980년경부터 모친(최◎◎)를 따라 ◇◇시 ◇◇동 소재 목장에서 일을 도우면서 모친으로부터 ◇◇시 ◇◇동 138 답 700평은 이○○(원고)의 소유라는 말을 여러차례 들은바 있으며, 이◎◎은 위 토지등을 1995년 11월경 ○○건설에 아파트부지로 매도하고 그 토지대금 356,700,000원을 보관 사용하고 있던중 2012. 12. 및 2013. 3. 경 이○○에게 그 토지 대금 4억원(원리금포함)을 송금하여 준 사실을 ○○시 ○○동 부친 자택에서 이○○과 이◎◎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의 1,2 및 갑 제5호증의 1,2,3 참조).

2. 이◎◎의 사단법인 기부금에 관하여 확인자는 2013.2.19. 기부자 이◎◎ 명의로 사단법인 ◌◌◌◌ 협회(청구법인)에 기부한 금 4억원은 이○○과 이◎◎으로부터 6.25 참전용사이며, 국가유공자이신 (육군헌병 대령 예편) 부친의 명예와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이

○○이 사단법인 ◌◌◌◌ 협회(청구법인)에 부친 이◎◎ 명의로 2013.2.19. 4억원을 기부하였다는 말을 몇 차례 들어서 알은 바 있습니다(갑 제6호증의 1내지5 통장 참조). 2016.6.23. 위 확인자: 이◉◉

○○지방법원 민사 12단독 귀중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의 임시총회(이사회) 회의록 및 이사회 의결서에 따르면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출연기부 의사가 있어 기부금 출연 안건을 상정하여 이◎◎의 기부금 출연에 대하여 승인 의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법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3.2.19. 입금자 이◎◎ 명의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2013.2.19.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3년 협회 회계연도 수입내역서 및 지출내역서」에 기부금을 수취한 것으로 기록․관리한 점, ③ 청구법인은 이◎◎이 2013.2.19. 청구법인에 쟁점금액의 후원금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점, ④ 반면에 청구법인은 이◎◎으로부터 이○○의 계좌에 입금된 4억원이 이○○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⑤ 설령 이○○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쟁점금액이 이○○의 자금이라고 보더라도, 이○○이 부친 이◎◎의 명예와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기부자 이◎◎ 명의로 이○○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쟁점금액을 기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바, 기부자 이◎◎이 출연해야 할 기부금을 이○○이 이◎◎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