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ㆍ보관하였다가 입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이 건의 경우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반송이력이 없는 이상 이 건 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유효함
통상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ㆍ보관하였다가 입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이 건의 경우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반송이력이 없는 이상 이 건 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유효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6.18. 청구인에게 한 2009.7.31. 증여분 증여세 53,436,640원 의 부과처분은
1. 쟁점 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기각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각하합니다.
○○○ ”라 한다)로부터 증여받고, 50백만원을 청구인의 祖父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 받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293백만원으로 평가하여
○○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6.18. 청구인에게 2009.7.31. 증여분 증여세 53,436,640원(이하 “ 쟁점 고지서 ”라 한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3. 쟁점 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2010년 4월∼6월경은 본인이 중학생으로 외국에 있어 전달을 못 받았으며, 고지서를 받았다는 이석원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 및 ○□□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에 담보된 근저당채무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함이 타당하다.
○○○ 및 ○□□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담보된 근저당채무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그 채무를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 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 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 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9)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도 ○○시 △△△구 5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2009년7월31일 제113794호 2008년9월6일 매매 소유자 청구인 **-2****
□□도 ○○시 △△△구 거래가액 금 293,000,000원 을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목적 권리자 및 기타사항 4 근저당설정 2008년10월10일 제153631호 2008년10월10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68,000,000원 채무자 ○○○
□□도 ○○시 △△△구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우리은행 2) 처분청이 고지한 증여 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증여세 결정내역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가액 고지세액 비고
○□□ 청구인 50,000 7,794 祖父
○○○ 청구인 243,000 45,641 父 (천원) 증여세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 확인됨 3) 국세청전산시스템(NTS)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 6. 16.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에 쟁점 고지서 를 발송하여 2010. 6. 18.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며, 독촉장의 송달내역은 다음과 같다. *
□□도 ○○시 △△△구 이고, 父 ○○○와 동일 세대원이며, 2006.10.13.~2011.10.30.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됨 <표3> 쟁점 고지서 송달내역 (천원) 납세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발송일 송달일 수령인 관계 청구인 2010.6.30. 7,794 2010.6.16. 2010.6.18. 이00 경비원 " 2010.6.30. 45,641 2010.6.16. 2010.6.18. 이00 경비원 <표4> 독촉장 송달내역 (천원) 납세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발송일 송달일 수령인 관계 청구인 2010.6.30. 7,794 2010.7.12. 2010.7.16. 김태0 부모 " 2010.6.30. 45,641 2010.7.12. 2010.7.16 김태0 부모 4)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중학생으로 외국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출입국사실증명을 보면 송달일인 2010. 6. 18. 청구인은 국내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표5>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 출입국자성명 청구인 성별 여 생년월일 1995. 4. 3. 국적 한국 여권번호 M25* 출입국일자 출국 입국 출국 입국 2009.4.11. 2009.6.2. 2009.8.2. 2009.12.20. 2010.1.9. 2010.5.30. 2010.8.19. 2010.8.25. 기록대조 2009.1.1.부터 2017.8.19.까지 5) 청구인이 제출한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출석을 하였고 교부권자인 처분청은 불출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에 대한 체납액 정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7> 체납액 현황 (천원) 납세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현 체납액 정리보류 납세의무 비고 청구인 2010.6.30. 7,794 13,640 2010.9.8. 원납세자 " 2010.6.30. 45,641 79,873. 2010.9.8 " 계 53,435 93,513 <표8> 압류현황 체납자 압류일자 압류물건 평가액 해제일자 비고 청구인 2010.9.13. 쟁점부동산 0 2010.12.15. 임의경매 " 2012.7.4. 예금잔액(신한은행) " 2015.7.17. 예금잔액(신한은행) 7)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증여자인 부 ○○○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심리일 현재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8) <표1>의 쟁점부동산 등기사항 중 근저당권설정액 168백만원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 중도금 200백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 ○○○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고, ○○○가 담보대출을 받은 이유는 금융기관이 미성년자에게는 담 보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붙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참조). 을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목적 권리자 및 기타사항 4 근저당설정 2008년10월10일 제153631호 2008년10월10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68,000,000원 채무자 ○○○
□□도 ○○시 △△△구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우리은행 9) 증여세 과세표준 관련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한은 이 건 처분을 안날(쟁점 고지서 수령일 2010.6.18.)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9.16.이다. 10)
○○○는 ㈜☆☆☆☆(인터넷 교육업, ’10.10월 폐업)의 대표이사였고, ’10.6월 법인통합조사(주식변동포함) 시 증여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7년 3월까지 이 건 심사청구 관련 납세고지서의 도달 사실 및 수령인 이00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전산시스템(NTS)에 의하면, 대화마을 아파트 경비원인 이00가 2010. 6. 18.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으로 위임한 경우에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는 점(조심2008서4056, 2009. 4. 14, 대법원2000두1164, 2000. 7. 4. 판결 외 다수가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매관련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교부권자임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2009.
7. 31.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는 2010. 6. 18.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주위적 쟁점에 대해서는 기각처리하고, 동시에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예비적 쟁점은 각 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및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