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되, 그 조건으로 재산의 전부를 신고기한까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함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되, 그 조건으로 재산의 전부를 신고기한까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가.상증세법제52조2 제1항에서,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되어야 하며 신탁기간이 증여자의 사망시까지 되어 있을 것을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은 위 규정상 증여세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76조【결정·경정】에 의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2016.02.05-26960 호] 일부개정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⑧ 법 제52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2호 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청구인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란 사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 다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2015.7.1. 청구인의 부 ○○○에게서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현재까지 다른 소유권 변동 사항은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