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신고기한까지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17-0034 선고일 2017.08.09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되, 그 조건으로 재산의 전부를 신고기한까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1. 00시 00동 -15번지 소재 주택(건물 105.03㎡, 토지 246.2㎡), 00시 ☆☆면 △△리 *-1번지 전 615.7㎡ 및 00시 ☆☆면 △△리 ***-6번지 답 2,29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7.1.11. 청구인이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증여세 12,992,372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2017.4.4. 등록장애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와 관련하여, 처분청 납세자보호관 및 국민신문고(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기한 내에 적절한 처리를 하지 못하였고, 2017.4.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지만 2017.4.27. ‘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5.7.10.상증세법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고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였으나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목적에 적합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아 납세자보호관 및 국민신문고 담당관에게 전화 통화 및 인터넷 게시판으로 문의하기도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니 다시 잘 알아보라는 부정확한 정보를 안내받고 재차 알아보던 중 증여세 신고기한을 초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과 담당공무원의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책임있는 국가기관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바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신탁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였더라면 당초 증여를 받지 않고 적법한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며, 관련 공무원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에게 혼란을 초래하였으므로 국가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 라.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다면 당초 증여 취소를 원하고 있으나 증여취소 신청기한 만료로 증여세 중복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재량있는 국가기관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처리해 주기를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가.상증세법제52조2 제1항에서,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되어야 하며 신탁기간이 증여자의 사망시까지 되어 있을 것을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은 위 규정상 증여세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76조【결정·경정】에 의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나. 관련 판례(대법원97누1884, 1997.07.11. 외 다수)를 보면,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증여인과 합의하여 해제하더라도 당초 증여받은 것은 유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다. 당초 증여를 취소하는 조치를 해 달라는 주장은 청구인이 직접 관할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할 사항이며,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신탁상품 안내와 관련해서는 신탁업법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 라. 처분청이 상담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알아보도록 안내한 것은 청구인에게 부정확한 정보제공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취소 절차를 행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고기한까지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2016.02.05-26960 호] 일부개정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⑧ 법 제52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2호 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란 사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 다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2015.7.1. 청구인의 부 ○○○에게서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현재까지 다른 소유권 변동 사항은 없다.

  • 라.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두9537, 2003.1.24. 참조, 대법원2003두11889, 2004.1.29. 같은 뜻). 한편, 상증세법에서는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누구나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밝히면서 그 과세가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부의 사회 환원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등 조세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상증세법제52조의2 제1항에서,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되, 그 조건으로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2003두11889, 2004.1.29., 재산세과-104, 2010.2.23. 같은 뜻).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상증세법 제52조의2 규정에 빗대어 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면 조세정의는 물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2003두11889, 2004.1.29. 같은 뜻), 관련 규정상 소정의 신탁이 없었음을 들어 과세가액 불산입 사유가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 즉 관련 공무원의 목적에 적합한 금융기관 신탁상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청구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국가기관에서 책임지고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당초 증여를 취소하여 원래 상태로 환원할 계획이니 또 다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주장은, 위와 같은 처분청 공무원의 상담내용만으로 과세관청에 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기로 한다(조심2014서0531, 2014.05.02., 심사부가2013-0146, 2013.09.06. 참조).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