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함이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7-0029 선고일 2017.09.15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명의도용에 의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7.3.13. 청구인에게 한 2009.11.13. 증여분 증여세 343,861,450원의 부과처분은

1. ㅇㅇ 산업(주)의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의 외조모 ㅁㅁㅁ는 2009.11.17. 사망하기 직전 2009.11.13. 비상장법인 ㈜△△△ 28,000주(이하 “ 쟁점주식① ”이라 한다)와 oo산업㈜ 5,000주(이하 “ 쟁점주식② ”라 한다, 쟁점주식①,②를 합하여 “ 쟁점주식 ”이라 하며, ㈜△△△와 oo산업㈜를 합하여 “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2016.11.30. 양도소득세 74,700,800원을 상속인(청구인의 母)에게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상속인이 쟁점주식 양 도․양수를 부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이 건은 ㅁㅁㅁ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11.1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43,861,450원을 2017.3.13.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해 임의대로 진행된 사건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여, ’61년생)이 청구인의 외조모 ㅁㅁㅁ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ㅁㅁㅁ는 사망 4일전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주식을 이전한 것이다.

○ ★★★은 청구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서 등을 이전에 사외이사로 등재하기 위하여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를 사용한 것이다.

  • 나. 쟁점주식②[oo산업㈜]는 ’08년 공장양도 후 사업활동이 없는 법인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어야 한다.

○ oo산업㈜는 ’13년에 직권폐업되었으나, ’08년 공장부지 및 시설 양도후 ’13년까지 매출이 전혀 없었고, 계속적으로 결손법인이었으며, 사업활동이 장기간 없는 등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폐업된 법인이므로 쟁점주식②는 순자산가치 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임의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나 (대법원2007두15780, 2008.2.14. 같은 뜻),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청구일 현재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지도 아니하였고,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청구인과 ㅁㅁㅁ의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명의변경을 주도한 자가 ★★★임을 인지하였음이 소명과정에 들어났으므로 청구인이 명의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쟁점주식②에 대해서는 순손익 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쟁점주식②의 oo산업㈜는 2013.6.30. 직권폐업시까지 자진해서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계속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거래처 제출분)를 발행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근로소득세(갑) 자진납부내역이 존재하였던 점을 종합해볼 때,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판단된다.

○ 또한 2007.9.30. 공장 처분으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볼 수도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주식②는 사실상 폐업된 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 2007.12.3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18, 2003.12.30, 2007.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3.12.30>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2.12.18, 2003.12.30>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신설 2003.12.30>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2.12.18>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2005.8.5>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관련인들의 관계 * ㅁㅁㅁ는 2009.9.17. 폐암 진단, 2009.10.22. 고열과 간기능 이상으로 원자력 병원 입원후, 2009.11.17. 사망한 것으로 진료기록에 의하여 확인됨

2. 쟁점주식 소유권 이전 관련 처리내용

  • 가) 증권거래세 신고 (단위: 원, 주) 신고자 과세표준 증권거래세 신고일자 납부일자 ㅁㅁㅁ 386,000,000 1,930,000 2009.12.14. 2009.12.10.
  • 나) 양도소득세 신고 매매일자 법인명 양도자 양수자 주식수 양도가액 2009.11.13. oo산업㈜ ㅁㅁㅁ 청구인 5,000 50,000,000 2009.11.13. ㈜△△△ ㅁㅁㅁ 청구인 28,000 336,000,000 (단위: 원, 주)

○ ㅁㅁㅁ는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이 2016.11.13. ◎◎◎에게 양도소득세 74,007,805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다) 증여세 고지 증여일자 법인명 수량(주) 평가액(원) 주당가액 비고 2009.11.13. oo산업㈜ 5,000 298,000,000 59,600 2009.11.13. ㈜△△△ 28,000 379,568,000 13,556 계 677,948,000

○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은 양도가 아님을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2017.2.1. 2009.11.13. 증여분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 후 2017.3.13. 이 건 고지처분하였다.

3. oo산업㈜ 관련

  • 가) 수입금액 및 결손금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입금액 76 2 0 0 무신고 무신고 무신고 당기순이익 -300 -202 686 -19 결손금 -817 -1,020 -334 -353 (단위: 백만원) * 2013.6.30. 직권폐업
  • 나) 유형자산처분 구분 소재지 취득일자 양도일자 면적(㎡) 금액 토지 경기도 화성 1999.6.10. 2008.4.4. 2,334 1,300 건물 " 2008.4.4. 195 (단위: 백만원)

○ oo산업㈜는 2008년 제1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교부 현황

○ oo산업㈜는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무실적 신고하였다. 과세기간 구분 매수 공급가액(원) 세액(원) 비고 2008년 제2기 매출 1 177,000 17,000 2009년 제1기 매출 1 204,000 20,400

• oo산업㈜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아래와 같이 미제출 건이 있음이 국세청전산시스템(NTS)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주식평가 내역 구 분 금액 비고

① 주당 순손익가치 90,290

② 주당 순자산가치 * 13,757

③ 1주당가치{(① × 3 + ② × 2) / 5} 59,676

④ 최대주주 할증

• ⑤ 상증세법상 1주당 가치 59,676 (단위: 원) * 자산총액-부채총액은 -83,917,179원이나 영업권 평가액이 427,865,686원으로 계산됨

○ 청구인은 oo산업㈜을 순자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부채초과로 평가액이 “0”이라고 주장하나, 간이평가에 결과 영업권이 평가되어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13,757원임이 확인된다.

○ 2004.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청산중인 법인, 사업자의 사망등 계속사업이 곤란한 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액을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이 개정되었다.

  • 마) 주주현황 주주명 1998 2000 1 2005 2006 2009 비고 ★★★ 1,500 20,000 20,000 20,000 20,000 ㅁㅁㅁ 1,500 2,500 2,500 5,000 2 5,000 ◇◇◇ 1,500 2,500 2,500

• ◎◎◎ 500

• 계 5,000 25,000 25,000 25,000 25,000 (단위: 주, 액면가 10,000원)

1. 유상증자 20,000주

2. 명의변경(◇◇◇ 2,500주 → ㅁㅁㅁ 2,500주)

  • 바) 사업자등록사항

○ 업종: 제조/폐합성고무, 폐프라스틱 중간처리업

○ 개업일(폐업일): 1998.5.20.(2013.6.30. 직권 폐업)

○ 대표이사: ★★★

  • 사) 원천세 신고 여부

○ 2009년 12월 이후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아) 법인등기부 등본 상 임원에 관한 사항

○ 청구인은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 없음 감사 ◎◎◎ 2002.3.26. 중임 2005.3.31. 퇴임 이사 ★★★ 2002.3.26. 취임 2005.3.31. 퇴임 이사 ◇◇◇ 2002.3.26. 취임 2005.3.31. 중임 2005.11.1. 해임 이사 ㅁㅁㅁ 2002.3.26. 취임 2005.3.31. 중임 2008.3.31. 중임 2009.12.2. 해임 대표이사 ★★★ 2002.3.26. 취임 2005.3.31. 퇴임 감사 ▽▽▽ 2005.3.31. 취임 2008.3.31. 중임 2011.3.31. 중임 대표이사 ◇◇◇ 2005.3.31. 취임 2005.5.16. 사임 이사 ★★★ 2005.5.16. 취임 2008.3.31. 사임 대표이사 ★★★ 2005.5.16. 취임 2008.3.31. 사임 이사 ★★★ 2008.3.31. 취임 2011.3.31. 중임 2016.12.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한 해산 대표이사 ★★★ 2008.3.31. 취임 2009.12.2. 퇴임 *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 가) 주주현황 주주명 2004 2005 2006 2 2008 2009 2010 3 2011 2014 ★★★ 1,000 6,000 1 42,000 28,000 28,000 48,000 48,000 48,000 ㅁㅁㅁ 4,000 4,000 28,000 28,000

• ◇◇◇ 5,000

• -

• ▽▽▽

• 14,000 14,000 34,000 34,000 34,000 청구인

• 28,000 28,000 28,000 28,000 계 10,000 10,000 70,000 70,000 70,000 110,000 110,000 110,000 (단위: 주, 액면가 5,000원)

1. 명의변경(◇◇◇ 5,000주 → ★★★ 5,000주)

2. 유상증자(60,000주, 300백만원), ★★★ 36,000주(180백만원), ㅁㅁㅁ 24,000주(120백만원)

3. 유상증자(40,000주, 200백만원) ※ 청구인은 2006사업연도 유상증자 60,000주(3억원) 납입내역을 제출하였음

○ 증자일자: 2006.10.28. 예금주(★★★) 예금주: ㈜△△△ 거래일자 구분 금액 은행 비고 거래일자 구분 금액 은행 입금자 ’06.10.27. 출금 10 농협 ’06.10.27. 입금 50 기업 ㅁㅁㅁ " " 10 " " " 20 "

• " " 10 " " " 50 " ㅁㅁㅁ " " 10 " " " 100 " ★★★ " " 20 " " " 50 " ★★★ " " 20 " " " 20 " ㅁㅁㅁ " " 50 " " " 50 " " " 50 " " " 50 " 계 290 290 (단위: 백만원) * ★★★ 계좌에서 290백만원 출금하여 ㈜△△△ 주금납입을 위하여 ★★★ 170백만원, ㅁㅁㅁ 120백만원 명의로 입금

  • 나) 사업자등록사항

○ 업종: 건설/탄성포장공사

○ 개업일(폐업일): 2004.3.4.(2014.10.13. 신고폐업)

○ 대표이사: ★★★

  • 다) 법인등기부 등본 상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 2005.11.1. 해임 이사 ㅁㅁㅁ 2007.3.21. 중임 2009.12.1. 해임 대표이사 ◇◇◇ 2005.11.1. 해임 감사 ★★★ 2005.11.1. 해임 이사 ★★★ 2005.11.1. 취임 2008.11.1. 중임 2011.3.31. 사임 감사 ▽▽▽ 2005.11.1. 취임 2008.3.31. 중임 2011.3.31. 중임 2014.3.31. 중임 대표이사 ★★★ 2005.11.1. 취임 2008.3.31. 중임 2009.12.1. 퇴임 사내이사 ★★★ 2011.3.31. 취임 2014.3.31. 중임

○ 청구인은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총사업자등록 사항 상호 구분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고 ㈜△△△ 법인 건설/탄성포장공사 2004.3.4. 2014.10.13. 간이 부동산임대 1999.1.1. 1999.12.30. oo산업 일반 제조/폐합성고무재활용 2002.3.2. oo산업㈜ 법인 제조/폐합성고무 1998.5.20. 2013.6.30.

○ ★★★ 상호 구분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고

○○상사 일반 도매/고철 1993.7.1. 1996.7.1.

○ ◇◇◇ 상호 구분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고 진○식당 일반 음식/구내식당 2015.9.1. 신○식당 일반 음식/구내식당 2011.5.6. 2012.9.30. 대○식당 일반 음식/구내식당 2012.11.8. 2015.6.1.

○명식당 일반 음식/구내식당 2009.11.6. 2010.11.30.

○ ◎◎◎

○ 청구인(총사업자 내역 없음)

  • 라. 판단 첫 째,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었는지를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ㅁㅁㅁ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을 증여로 보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465 판결,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에게 당초 청구외법인의 이사 등재 시 필요한 서류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심리일 현재까지 ★★★을 명의도용으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만으로는 명의도용이라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시, ★★★이 쟁점주식을 ㅁㅁㅁ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명의도용에 의해 쟁점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 째,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시 oo산업(주)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휴・폐업 중인 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평가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 규정은,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2004.12.31. 신설되었다. 관련 규정에는 휴・폐업에 대한 정의가 없어 국세청은 휴업 중인 법인여부 판단은 사업의 종류, 규모, 성격, 형태, 주요자산 등과 동질성 있는 업종의 재가동 가능성 정도, 사실상 폐업 후 타사업 재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4팀-877, 2007.3.14., 국세청 적부2017-0082, 2017.7.14. 같은 뜻) 살피건대, oo산업㈜는 제조 폐합성고무 등을 중간처리하는 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공장시설이 필수적이나, 2008.8.4. 공장부지 및 시설을 양도한 점, 동일장소에서 ★★★은 동일한 업종으로 같은 상호로 현재까지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산업(주)는 사실상 평가기준일 현재 폐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2004.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청산중인 법인, 사업자의 사망등 계속사업이 곤란한 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액을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이 개정되었으므로 oo산업(주)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영업권 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