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 감소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상 추징배제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7-0024 선고일 2017.12.14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 감소는 법에서 열거한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 규모가 증여 이후 축소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3. 청구인의 父 권△△으로부터 ㈜○○○○○(제조/플라스틱, 이하 ‘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90,876주(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증여받으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52%를 보유하게 되었다.
  •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6(이하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이라 한다)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2.4.30. 증여세 249,999,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년 2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공제․감면 사후관리 업무 처리 과정에서 2014.1.23.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지분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2016.8.1. 청구인에게 2012.1.3. 증여분 증여세 1,458,474,87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3.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수증자의 증여주식 등의 지분감소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상 증여세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1)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증여받은 주식 등이 감소한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상 증여세 추징사유인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든 경우로 볼 수 없으며, 가사 지분이 줄어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 추징배제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문리적 해석 및 체계적 해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및 관련 조문 어디에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수증자의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감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및 관련 조문의 문리적 해석만으로는 위 사유가 추징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3) (목적론적 해석 및 타 법률과의 관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및 관련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 입법취지, 도입동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생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채무자회생법은 가업승계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경제 효과와 국가 경제 전반에 순기능을 확대시킴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조세특례제도의 도입취지 등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채무자회생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회생절차를 이용하여 기업을 재건하려는 경영자의 의지를 위축시켜서는 아니될 것이다. 4)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출자전환을 통해 채무 면제의 효과를 얻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회사의 갱신을 도모하여 경제체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수증자의 지분감소는, 회생법원의 엄격한 관리와 감독하에 회생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특단의 조치로서 회생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임의로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여 지분이 줄어든 경우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든 것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상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것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를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과세특례규정을 남용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형해화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따라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증여받은 주식 등이 감소한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증여세 추징사유인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가사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 추징배제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수증자의 증여주식 등의 지분감소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상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외법인의 회생계획안(확정안)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관계회사에의 자금 대여 및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그 결과 채무변제는 물론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므로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식에 대하여 주식을 병합하고, 채무 등을 출자전환하여 청구인의 지분이 감소되었다고 나타난다.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인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수증자의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는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각호 단서에서 ‘추징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과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이 건 특례규정의 증여세 추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들고 있는 “① 수증자의 사망, ② 증여받은 주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 ③ 수증자가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각호 단서의 ‘추징 제외대상’과 제3항의 ‘정당한 사유’를 합하여 ‘ 추징배제 사유 ’라 한다). 3) 따라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수증자의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 감소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수증자의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 감소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상 증여세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괄호 생략)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채권자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액채권자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회생계획의 내용】

①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②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 정관의 변경

3. 이사․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8. 신회사의 설립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 【회생계획안의 제출】

①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존속,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의 양도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0사업연도부터 500주(액면가액 10,000원)의 청구외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父 권△△으로부터 2012.1.2. 44,976주를, 2012.1.3.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총 52%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2013.9.9.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업종의 변경도 없었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2.1.2. 증여분 44,976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706,887천원으로 하여 2012.4.30. 증여세 128,759천원을 신고하였으며, 2012.1.3. 증여분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2,999,998천원으로 하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인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을 적용(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 적용)하여 2012.4.30. 증여세 249,999천원을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으로 인해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주식수와 지분율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2012.1.3. 증여분 증여세 1,458,47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외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3.12.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1.23.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함께 법률상 관리인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선임되었으며, 2014.6.30.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되었으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2014.6.30.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2014.7.1.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2014.7.2. 주식재병합에 의한 자본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회생계획안(확정안)의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 내역 2014.7.3.자 회생계획안(확정안)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 전 발행한 454,522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3주를 1주로, 그 외의 자는 2주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하고, 채무 등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10,000원으로 발행)으로 청구인의 지분율이 52%에서 16.57%로 감소하며,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2주를 1주로 재병합하여 재차 자본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 후 주식수 및 지분비율 변동내역 (단위: 주) 구분 당초 주식병합 후 출자전환 후 (321,678주 발행) 주식수 지분율 감소하는 주식수 병합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구주 청구인 236,352 52% -157,568 78,784 51.2% 78,784 16.6% 특수관계인 204,370 45% -136,250 68,120 44.3% 68,120 14.3% 기타 13,800 3% -6,900 6,900 4.5% 6,900 1.4% 신주 채무 출자전환

• -

• -

• 321,678 67.7% 계 454,522 100% -300,718 153,804 100% 475,482 100% ※ 주식 병합 비율: 청구인․특수관계인은 3: 1, 이외의 자는 2: 1 <표2> 주식병합․출자전환․주식재병합 후 주식수 및 자본금 변동내역 (단위: 주, 백만원) 구분 당초 주식 병합 및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 후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구주 청구인 236,352 2,363 78,784 787 39,392 394 특수관계인 204,370 2,044 68,120 681 34,059 340 기타 13,800 138 6,900 69 3,450 35 신주 채무 출자전환

• - 321,678 3,216 160,804 1,608 계 454,522 4,545 475,482 4,753 237,705 2,377 ※ 주식 재병합 비율: 전체 주주 2: 1 6)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청구외법인 주주현황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사업연도 기초에 236,352주(지분율 52%)를 보유하다가 주식 병합(3:1)으로 157,568주가 감소한 후 출자전환으로 1,971주가 증가하고 이후 주식 재병합(2:1)으로 40,378주가 감소하여 기말에 40,377주(지분율 16.9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 내역(2014년) (단위: 주) 구분 기초 증감사항 기말 주식수 지분율 출자전환 감자 주식수 지분율 구주 청구인 236,352 52% 1,971 -197,946 40,377 ※ 17% 특수관계인 204,370 45% 2,535 -171,579 35,326 14.9% 기타 13,800 3%

• -10,350 3,450 1.4% 신주

○○은행 등 21개업체

• - 317,172 -158,620 158,552 66.7% 계 454,522 100% 321,678 -538,495 237,705 100% * 40,377주(기말) = {236,352주(기초) × 1/3(주식병합) + 1,971(출자전환)} × 1/2(주식재병합) 7) 청구외법인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2014.7.3.자 회생계획안(확정안)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2010년 10월부터 관계회사인 ㈜△△△△(대표이사: 청구인의 父 권△△)에 자금을 대여하기 시작하여 현재 7,307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전 대표이사인 권△△ 및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1,264백만원의 대여금 잔액이 있다.” 또한, “관계회사인 ㈜△△△△의 채무 및 외부투자유치를 위한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으나 ㈜△△△△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의 채권자가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 및 예금 등을 압류하여 채무변제는 물론 정상적인 영업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하여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표에 의하면, 주주 및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내역 (단위: 백만원) 성 명 기준일자 비 고 2011.12.31. 2012.12.31. 2013.12.31. 권△△ 681 1,487 1,132 청구인의 父 (전 대표이사) ㈜△△△△ 403 5,299 7,390 관계회사 (대표이사:권△△) 청구인

• 49 160

• 합 계 1,084 6,835 8,682 ※ 청구인의 쟁점주식 수증 일자: 2012. 1. 3. 9) 청구외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청구외법인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내역 (단위: 백만원) 기준일자 제공 받은 자 보증내용 보증액 담보제공자산 채권자 내역 장부가액 2012.12.31. ㈜△△△△ 법인채무 보증 900

• - 신용보증기금 융자담보 지급보증 1,177

• - 신용보증기금 담보제공 3,944 토지,건물 4,661 중소기업은행 2013.12.31. ㈜△△△△ 담보제공 3,944 토지,건물 4,661 중소기업은행 10) 처분청의 과세기준자문신청 및 국세청의 회신 내용 처분청이 2016. 2. 23. 국세청에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으로 인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감소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취지로 의뢰한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하여, 국세청은 2016. 4. 5. 처분청에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라고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회신(법령해석재산-21, 2016.4.5.)을 하였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수증자의 증여주식 등의 지분감소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상 증여세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수증자의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감소는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각호 단서에 규정한 ‘추징 제외대상’ 및 같은 조 제6항 각호에 규정한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에게로의 사전승계를 장려하고, 증여주식을 계속 보유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최대주주로서 가업의 경영을 유지․존속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증여받은 가업의 자본규모가 증여 이후 축소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무상감자(주식병합)는 법인의 측면에서는 자본금이 축소되고 수증자는 주당 액면가액은 동일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감소’하게 되어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주식가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채무의 출자전환은 채무가 자본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없으므로 증여세 추징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 방식’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⑤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이 때 주식의 처분이란 자발적 의사에 따른 처분인지 타인에 의한 비자발적 처분인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의 감소를 자의적으로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와 달리 볼 이유도 없는 점, 2) 따라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지분이 감소한 것에 대하여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로서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