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남편이 대신 지급한 주택 전세보증금이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7-0023 선고일 2017.06.23

남편이 대신 지급한 쟁점 전세보증금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 구인과 남편

○○○ 은 2009.3.17. 서울시

○○○ 구

○○○

○○○

○○ 아파트

○○○ 동

○○○ 호(이하 “ 쟁점 아파트 ”라 한다)를 2,028백만원(취득가액 1,975백만원, 취득세 53백만원)에 취득하여 각 1/2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으며, 취득자금 2,028백만원 중 전세보증금 승계액 540백만원을 제외한 1,488백만원을 남편 ○○○이 전액 지불하였다. 이후 2011.8.22 전세보증금을 700백만원으로 인상하는 재계약을 하고 인상액 160백만원은

○○○ 의 계좌로 일괄 수령한 후, 2015.8.13.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700백만원을

○○○ 이 전액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 이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 1,014백만원 (총 취득자금 2,028백만원의 1/2)에 대해 2016.2.29.~2016.3.29.동안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해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2016.4.4.자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에서 취득자금 1,014백만원 중 270백만원은 전세보증금 (총 540백만원)을 승계한 것이며, 744백만원은 남편

○○○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소명한 후, 2016.4.11.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접수하고 증여세 36백만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검토과정에서 2015.8.13. 전세계약 해지 시 남편

○○○ 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700백만원을 일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자 2016.4.29. 실지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출처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를 통지하고, 2016.8.22.~2016.9.30.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급해야할 전세보증금 270백만원(이하 “ 쟁점 전세 보증금 ”이라 한다)을

○○○ 이 대신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규정 적용대상이라고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전세보증금을

○○○ 에게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전세보증금을

○○○ 에게 상환한 일자(2016.5.20. 등)가 자금출처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이후로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사실을 알고 상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보아 2016.12.1. 2015.8.13.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0,745,40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은 청구인에게 쟁점 전세보증금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 청구인은 부동산의 취득 전체에 대하여 관여하였고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 하여 부동산의 취득 및 자금관리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을 수행하였으며 청구인과 남편

○○○ 에게 증여의 의사나 조세회피 목적 등의 정황이 전혀 없다. 이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거액의 증여세를 감수하면서까지

○○○ 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거액의 쟁점 전세보증금을 증여할 아무런 경제적 유인이 없으며,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에 부부의 공동자금을 재원 으로 부부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까지 부부일방의 소유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은

○○○ 으로부터 차입한 쟁점 전세보증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전세보증금을 남편인

○○○ 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뒤 청구인의 예금․보험금 등을 해지하여

○○○ 에게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쟁점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 전세보증금 차입과 관련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등이 없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차용증 등을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부관계에 신뢰가 두터우며, 이자지급 내용이 없으면 금전무상대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 될 터인데 차입과 상환에 대한 금융자료가 명백한데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금전소비 대차를 부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전세보증금을 차입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차용계약서 내지 차용증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특수관계자간 차입거래는 명백하게 자금차입거래임이 인정될 만한 증빙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차용계약서, 차용증 등 차입 금액, 차입기간, 차입이자율 등 차입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금융조사 결과 실제로도 2016.5.20. 이전에는 차용금 변제로 보이는 자금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2) 쟁점 전세보증금에 대해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비로소

○○○에게 상환하기 시작했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취득 자금출처 서면확인 시 2016.4.4.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검토 결과, 전세계약 해지 시 세입자에게 쟁점 전세 보증금을

○○○ 이 지급한 데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6.4.29. 자금출처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 를 통하여 실지조사 전환을 통지하였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2016.5.20.부터 수 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 에게 쟁점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에게 상당한 금융재산이 있어 굳이 차입할 이유가 없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금․보험․펀드 등을 중도해지하여 상환한 것으로 보아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라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12년말 현재 금융잔액이 362백만원이나 되는 등 쟁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굳이 ○○○으로부터 270백만원을 차입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2016.5.20.부터 수 차례에 걸쳐

○○○ 에게 270백만원을 상환한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오랫동안 모아둔 예금․보험․펀드 등을 중도에 해지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남편인

○○○ 으로부터 쟁점 전세보증금을 차입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부부관계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만기가 되었을 때 순차적으로 상환해 나가면 되지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를 감수 하면서까지 남편에게 상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는 세무조사 전환 안내를 받고 증여세 과세를 면하기 위해 상환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금전소비대차라 인정할 수 없다.

(4) 아파트 취득 대금, 전세보증금 관리, 전세보증금 상환까지 전 과정을 남편 ○○○의 자금으로 집행하였다. 쟁점 아파트를 총 2,028백만원(취득가액 1,975백만원, 취득세 53백만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과 남편

○○○ 이 보유지분을 각 1/2로하여 마치 공동으로 취득한 것처럼 하였으나, 최초 전세보증금 540백만원 승계를 제외한 1,488백만원이

○○○ 의 자금으로 집행되었음이 확인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744백만원(1,488백만원의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납부하였으며, 전세보증금 인상분 160백만원도

○○○ 의 계좌로 입금받아

○○○ 이 계속 관리하다가 전세계약 해지 시 전세보증금 총 700백만원을

○○○ 이 전액 반환한 것이 확인되는 등 쟁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지분 1/2을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자금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본 사건은 큰 틀에서

○○○ 이 아내인 청구인에게 쟁점 아파트의 소유권 지분 1/2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아파트 취득 자금 중 일부는 증여하고 유독 쟁점 전세보증금만 빌려주었다고 하는 것은 증여세를 적게 내고자 하는 청구인의 억지 주장일 뿐이다. 만일, 실제 청구인이 아파트 지분 1/2취득과 관련하여 일부를 본인의 자금으로 분담하고자 하였다면 취득당시에 본인의 금융 자산을 출금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지적하기 전에

○○○ 에게 일부라도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자금거래가 세무조사 전환 통지일 이전에는 전혀 없어 당초부터

○○○ 과 청구인은 청구인 으로 하여금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분담하게 할 의사가 없었음으로

쟁점

아파트 소유권 지분 1/2은

○○○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

(5) ○○○ 은 아내인 청구인에게 쟁점 아파트의 소유권 지분 1/2을 증여할 정도로 재력이 있다. 청구인은 2012년 이후에 발생한 약 5백만원 정도의 임대소득만 있을 뿐 2004년~2016년까지 근로소득을 비롯한 신고 된 소득이 없는 데 반해, 남편 ○○○ 은

○○○ 및 외국계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수억 원의 근로소 득이 발생 하는 고액 연봉자로서 2009년 이후에 발생한 누적 근로소득이 50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2009년~2011년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가액이 14억원에 이르는 등 소득 및 재산을 고려했을 때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쟁점 아파트 소유권 지분 1/2을 증여할 유인은 충분하며, 실제 쟁점 아파트 취득과 전세 보증금 반환시에

○○○ 의 자금이 집행되었으므로 쟁점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남편이 대신 지급한 주택 전세보증금이 증여인지 금전 소비대차 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간별 사건 흐름도 사건명 일자 내용 쟁점 아파트 취득 2009.3.17 청구인과 남편

○○○ 이 쟁점 아파트를 2,028백만원에 취득하고 각 1/2지분 소유 (전세보증금 540백만원 승계,

○○○ 이 1,488백만원 전액 지불) 󰀻 전세보증금 인상 2011.8.22 쟁점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540백만원 에서 700백만원으로 인상하는 재계약 체결 (인상분 160백만원

○○○ 계좌로 일괄 수령) 󰀻 전세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 2015.8.13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700백만원은

○○○ 이 전액 지급 (2015.10.13. 청구인 가족 쟁점 아파트로 이사) 󰀻 자금출처 서면확인 2016.2.29~ 2016.3.29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1,014백만원에 대한 처분청의 자금출처 서면확인 실시 󰀻 소명서 제출 2016.4.4 청구인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 제출 (270백만원 전세보증금 승계, 744백만원 증여 인정) 󰀻 증여세 기한후 신고 2016.4.11 증여재산 744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고 증여세 36백만원 납부 󰀻 추가 소명요구 2016.4.4~ 2016.4.29 쟁점 전세보증금 270백만원을

○○○ 이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 전화로 소명요구 (청구인 소명 불응) 󰀻 실지조사 전환 통지 2016.4.29 실지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자금 출처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발송 󰀻 쟁점 전세보증금

○○○에게 상환 2016.5.20~ 2016.5.25 청구인 보유 예금․보험․펀드를 중도해지 하여 270백만원

○○○ 에게 상환 󰀻 자금출처 실지조사 2016.8.22~ 2016.9.30 자금출처 실지조사에서 쟁점 전세보증금 270백만원을

○○○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12.1. 증여세 71백만원 고지 (2) 국세청 전산망 및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

① 청구인과 남편 ○○○이 쟁점 아파트를 2,028백만원에 취득하면서 전세 보증금 540백만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1,488백만원은

○○○ 이 전액지불하였으며, 각 1/2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였다.

② 인상된 전세보증금 160백만원은

○○○ 의 계좌로 일괄 수령하였으며, 전세 계약해지 시 총 전세보증금 700백만원을

○○○ 의 자금으로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③ 2015.8.13.

○○○ 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700백만원 지급 시 쟁점 전세 보증금 270백만원을 청구인이

○○○ 으로부터 차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④ 2016.5.20~2016.5.24.에 청구인이

○○○ 에게 반환한 270백만원의 원천은 청구인 소유의 금융자산이다.

2. 청구인의 가족 관계

성명 관계 나이 주소 현 주소 전입일 청구인 본인 49 쟁점 아파트 2015.10.13

○○○ 남편 56 〃 〃

○○○ 자 16 〃 〃

○○○ 자 21 〃 〃

3. 청구인 및

○○○ 의 2015.12.31. 이전 사업이력 성명 상호 사업자 유형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 소재지 청구인

• 일반 과세자 부동산 임대 2012.7.1. (-) 서울

○○○

○○○ 로 151

○○○

○○○ ▪ 2015.12.31. 이전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2016.7.15.

○○○ 화성시

○○○ 소재

○○○ ㈜

○○○ (1976.2.1설립)의 공동대표로 취임

4. 최근 10년간 청구인 및 남편

○○○ 의 소득현황 (백만원) 구분 합계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수입금액 8,044 3,256 3,068 1,720 소득금액 5,135 3,042 1,868 225 소득세 1,142 918 180 44 [청구인의 2006년~2015년 소득현황]

○ 국세청 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소득은 2012년 이후 위

○○○ 아파트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소득만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수입금액 17 16 16 8 소득금액 8 8 9 5 소득세 0.3 0.3 0.3 0.1

3. 2016.4.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와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내용 요약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 귀서에서 본인에게 통보한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1,014백만원

1. 쟁점 아파트 구입 시 전세보증금 270백만원(540백만원의 50%) 4) 규명하지 못한 744백만원에 대하여는 배우자 공제 600백만원을 제외하고 증여세 기한 후 자진신고 납부하려 합니다. 자진납부 세액 36백만원(가산세 포함) 기타 부동산 취득자금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 등 소명자료와 증거서류 첨부합니다. 납세자는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으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결혼생활 25여년을 하며 부부공동의 재산이라 생각하고 증여세 대상이라는 상식은 전혀 없었으며 본인의 무지로 증여세 자금출처 소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였고 국민의 납세의무에 충실하고자 본 자금출처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고 관계자료 첨부하여 누락된 증여세도 자진신고 납부하려 하오니 양지하시어 선처 바랍니다. 2016.4.4. 납세자 청구인

○○ 세무서장 귀하

2. 증여세 기한후 신고내용

청구 인은 2 016.4.11.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접수하고 증여세 36백만원을 납부하였다. 증여세 신고내용은 증여재산가액 1,014백만원, 채무액 270백만원, 증여세 과세 가액 744백만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백만원, 과세표준 144백만원, 가산세 포함 자진납부할 세액 36백만원이다. (4) 처분청이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

1. 처분청의 조사담당자인 김○○ 조사관은 2016.4.4.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서를 검토하면서, 전세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으며 2015.10.13.부터 청구인의 가족들이 쟁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전세보증금 270백만원에 대해 전화로 수 차례 소명을 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에 응하지 않자 2016.4.29. 실지조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자금출처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

1. 청구인이

○○○ 에게 쟁점 전세보증금 270백만원을 상환한 내역과 그 자금의 원천에 대해 제출한 증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상환내역(청구인→

○○○) 청구인의 자금원천

1. 2016.5.20 75백만원

2. 2016.5.20 80백만원

3. 2016.5.24 35백만원 (합계) 190백만원 ▪청구인 출금계좌: SC은행 *--***610 ▪

○○○ 입금계좌: SC은행 *--***959 a.

○○○ 안츠 생명 변액보험 중도해지 51백만원

• 2016.4.29. 29백만원(가입 2005.9.16.)

• 2016.5.19. 15백만원(가입 2005.9.16.)

• 2016.5.24. 7백만원(가입 2005.9.16.) b. 2016.5.23. 마을금고

○○○ 에서 25백만원 대출 c. 2016.4.28. 펀드(

○○○ 티글로벌

○○○ 인컴) 환매 45백만원 d. 2016.5.28.

○○○ 변액보험 중도해지 67백만원 (납입회수 77회) (합계) 188백만원

4. 2016.5.25 80백만원 ▪청구인 출금계좌: 신한은행 --***919 ▪

○○○ 입금계좌: 신한은행 --***457 e. 2016.5.19.

○○○ 정기예금 중도해지 10백만원 (신규개설 2014.12.2) f. 2016.5.19.

○○○ 저축보험 중도해지 23백만원 (가입 2011.2.1) g. 2016.4.29.

○○○ 특정금전신탁 매도 49백만원 (계약 2015.6.12) (합계) 82백만원 합계 270백만원 ☞ 청구인은 2016.9.20 부동산 자금 출처 소명에서 청구인의 정기예금 등 만기가 되어 270백만원의 금원이 있어

○○○ 에게 차입금을 상환했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예금․펀드 등을 중도해지하거나 매도한 자금으로

○○○ 에게 상환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알고 금전소비대차거래의 형식적 증빙을 갖추기 위한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처분청에서 쟁점 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보아 고지한 내역

1. 2016.10.24. 세무조사 결과 통지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연도: 2

○○○ 9-

○○○ 2) ▪조사내용 귀하의 2009~2012년 기간동안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3.17.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2015.8.13. 전세보증금 반환시 배우자로부터 추가로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아래와 같이 과세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예정 고지일:

○○○.1. 예정 납부기한: 2016.12.31. ▪결정할 내용 (예상 총 고지세액: 증여세 71백만원)

2. 2016.12.1. 증여세 고지 증여세 결정결의서 내용 단위: 백만원 증여세 과세가액 재차증여가산액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270 744 600 414 산출세액 기납부 세액공제 결정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73 19 54 11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총결정세액 차감고지세액 증여일 6 71 71 2015.8.13

(7) 기타 확인한 사항

① 처분청에서 금전소비대차거래를 부정하고 쟁점 전세보증금을 남편

○○○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면서도 청구인이 남편에게 상환한 270백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그 이유를 심리담당이 처분청 김○○ 조사관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남편에게 상환한 270백만원은 증여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 대차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형식적인 증빙을 갖추기 위해 송금한 가장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두4○○○7, 2015.9.10)는 판례에 비추어 본 사안을 판단해 본다. 처분청이 쟁점 아파트 총 취득자금 2,028백만원 중 청구인의 지분(1/2) 상당액인 1,014백만원에 대하여 자금출처 해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쟁점 전세 보증금 270백만원 (총 540백만원)은 승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세입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이며 744백만원은 남편

○○○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전세계약 해지 시 쟁점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전액(160백만원을 인상한 700백만원)을 남편이 세입자에게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지조사로 전환하였다. 남편이 대신 지급한 쟁점 전세 보증금 270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규정을 적용 하여 증여세 71백만원을 고지한 반면, 청구인은 남편에게 270백만원을 상환한 금융자료를 제시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차입거래를 인정할 만한 계약서․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16.5월부터 보험‧예금‧펀드 등을 중도해지 하거나 매도하여 남편에게 270백만원 전액을 상환하였더라도 이는 ’16.4월 처분청이 통지한 자금출처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에 따라 세무조사가 나올 것을 알고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남편이 대신 지급한 쟁점 전세보증금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