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고, 비록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지배주주인 양도자가 사용인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고, 비록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지배주주인 양도자가 사용인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6. 12. 1. 청구인에게 한 ‘2012.3.23. 증여분 증여세’ 121,032,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3.
23. 주식회사 A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지분을 인수하면서 쟁점법인 발행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쟁점법인의 前 대표이사 ‘BBN’으로부터 주당 51,200원에 취득하였다.
9.
10. 주당 73,117원(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고, 64,848,370원을 납부하였다.
12.
1. 추가로 증여세 121,032,2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2. 27.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BBN: 30,000주 × 50,000 = 1,500,000,000원(쟁점주식)
• HHH(BBN의 동생): 8,000주 × 50,000 = 400,000,000원
• YYY(HHH의 배우자): 2,000주 × 50,000 = 100,000,000원
• 합 계: 40,000주 × 50,000 = 2,000,000,000원 * HHH 및 YYY와의 거래분은 과세에서 제외
3.
20.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취득과정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업종이 비슷한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쟁점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쌍방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된 가격이다.
○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식 거래 당시 BBN(쟁점법인 대표이사), HHH(BBN의 동생) 및 YYY(HHH의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주식 100%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직원(사용인)이며, 거래금액 20억원에 대하여 다툼은 없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내용 개업일 사업자상태 주업태 주종목 대표이사 지 분 2003.8.12. 계속 건설 기계설비 BBN→청구인 (2012.4.2.) 청구인 100% * 2013년 20,000주 유상증자(현 60,000주)
- 나) 청구인 사업이력 등록번호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506-14-*
• 부동산 임대 2008.7.1. 2012.4.23. 506-81- 쟁점법인 건설 기계설비 2003.8.12. 506-81- (주)FF 제조 철구조물 2011.10.5. 2014.4.23. * 양도자 BBN은 현재 영위중인 사업내역 없음
3. 청구인이 2012.
3.
20. BBN과 계약한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BBN)”이 운영하고 쟁점법인에 관한 경영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을(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법인 양도⋅양수계약 체결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협력사 등록보존)
(1) 현재 “갑”의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는 포스코, 포스코건설의 기본 2년 동안 등록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본 계약이 성립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아래와 같이 금액을 돌려준다.
(2) 2년 이하: 양도금액의 50% 지급한다.
(3) 단 “을”의 귀책사유나 원청사의 방침상 협력사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할 시 “갑”의 협력사 등록유지 의무를 물을 수 없다. 제4조(법인 매매계약대금 및 지불방법) “갑”이 건설업을 “을”에게 양도함으로써 “을”은 “갑”에게 20억원을 지급하되 아래와 같이 지급토록 한다.
(1) 1차 12억원을 2012.3.31.까지 지급토록 한다. 단, 1차 대금 지급후 “갑”의 모든 권리부분은 “을”에게 양도한다.
(2) 2차 3억원을 2012.6.31.(2012.6.30.의 오기로 보임)까지 지급토록 한다.
(3) 3차 5억원을 2013.3.31.까지 지급토록 한다.
(4) (2)⋅(3)항과 관련하여 “을”은 차용증에 개인 연대보증(최미경)을 제공하며 법인이 지급 연대보증을 한다. 제5조 (양도양수절차) 매매대금 중 1차 12억원 지급 후 그 즉시 “갑”과 “을”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 및 법인을 양도⋅양수한다.
(1) “갑” 회사의 주주(BBN, HHH, YYY)는 주식양도계약 또는 양도증서를 체결하여 “을”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한다.
(2) 법인 양도계약 체결후(1차 매매대금 12억 입금후) 등기임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본점소재지 및 상호 변경은 하지 않는다.
(3) 주식 양도기간은 2011년 결산서 신고후 2012년 4월말까지 하며,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를 주식이동과 동시에 한다. 제7조(협조의 의무) “갑”은 “을”이 사업의 양수를 받는 과정뿐만 아니라 양수받은 후에라도 2년간 “을”이 원활하게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보증 이외에 아래와 같이 협조한다.
(1) “갑”이 타 업체 및 개인 영업시에는 “을”과 상의를 하여야 한다.
(2) “을”이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대한 영업적 도움 요청시 협조한다.
(3) 대외적 문제 발생시 협조한다.
(4) 양도후 “을”이 필요한 사업 확장에 대해서 “갑”은 협조한다.
(5) “갑”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 노력에 협조한다. 단, 절세로 인한 “갑”에 추가 세금 발생시 “을”이 부담한다.
(6) 청구법인 회장으로서 동종 및 이종 업체의 영업활동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협의 후 상호 win-win시 가능하다. -------------------------------------------------------------
4. 청구인과 양도인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도인: BBN(30,000주, 쟁점주식), HHH(8,000주), YYY(2,000주)
○ 매매대금: 주당 50,000원, 총 매매금액 20억원(40,000주)
5. 쟁점주식 관련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증여세(청구인) (단위: 백만원) 구 분 신고일 증여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고지세액 비 고 증 여 (기한후신고) ’13.9.17. 357 357 61 63 @73,117원 (감사지적) * 2013년경 ◎◎청 감사 시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인간(거래 당시 지배주주 & 직원) 저가거래로 지적되어 증여세 ‘기한후 신고’(무납부 고지)
○ 양도소득세(BBN) (단위: 백만원) 구 분 신고일 양도금액 취득금액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비 고 양도 당초 ’12.4.23. 1,536 150 1,378 137 @51,200원 수정 ’13.9.17. 2,193 150 2,036 66 @73,117원 (감사지적) * BBN: 당초 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가 ’17.2. 경정청구로 환급(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4. 7.경 법인세 통합조사(’10년∼’12년)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가공원가 1,737백만원, 경비추인 548백만원)하였음이 확인된다.
7.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입금액 8,908 41,437 7,974 10,275 14,412 5,486 9,355 소득금액 444 635 253 485 103 119 180
8.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것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각 연도 12월말 기준) 귀속 보충적 평가방법(1) 순자산가치(2) 비율(2 / 1) 2007년 33,080원 17,375원 52.5% 2008년 44,864원 23,976원 53.4% 2009년 61,318원 34,107원 55.6% 2010년 71,411원 47,698원 66.8% 2011년 84,480원 51,106원 60.5% 2012년 137,136원 62,567원 45.6%
9. 청구인과의 거래 이전 쟁점법인에 대한 매수협상을 한 바 있다는 2인에 대한 확인서(청구인 제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1 성 명: DDM(65**-1**) 연 락 처: 010--** 상기 본인은 2011년 9월경 쟁점법인 매매와 관련하여 당시 쟁점법인 BBN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매각하니 인수의향이 있는지 타진하여 왔음 당시 구체적인 매매가가 최소 20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음. 그래서 금액 조정 등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조건 및 지불 방법의 의견이 너무 커 인수 가 결렬되었음 이후 경영이라도 맡아 달라는 제의도 있었으나 이 또한 거절하였음
2016. 10. 31. 위 본인 (인) 첨부: 인감증명서 1부 확 인 서 2 성 명: CCN(57**-1**) 연 락 처: 010-*-**** 본인은 2011년 ㈜○○○의 전무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쟁점법인 BBN 사장과는 오랜 친분을 가지고 있음 2011년 9월경 BBN 사장께서 회사를 20억원에 인수할 의향이 있는지 타진하여 왔으나 조건 및 지급방법이 맞지 않아 인수는 결렬되었음
2016. 10. 31. 위 본인 (인)
10. 청구인이 설립했다는 “주식회사 FF” 관련 사업자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업일 사업자상태 주업태 주종목 대표이사 지 분 2011.10.5. 2014.4.23. 폐업 제조 철구조물 JJJ→청구인 (2012.4.13.) 청구인 60% PPP 40%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인(지배주주와 사용인)간 거래이고 달리 시가로 볼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시가라고 주장하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2006두17055, 2007.1.11. 같은 뜻),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2006두17055, 2007.1.11., 대법원2011두11181, 2012.11.29. 같은 뜻), 아울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자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데(대법원2006두17055, 2007.1.11. 같은 뜻), 쟁점주식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근무하던 자로서 쟁점주식 거래에 있어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양도자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배주주인 양도자가 사용인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바, 쟁점주식 거래가액에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