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민법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① 청구인들의 부 권BB이 1997.4.17. 사망한 사실, ② 권BB은 1979.3.22.부터 사망시까지 ◎◎ ◈◈구 1114-31에 거주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권BB의 제적등본 1매에 따르면, 권BB의 상속인인 자녀로는 권CC(남, 43년생), 청구인 권DD(남, 48년생), 권EE(남, 52년생), 청구인 권AA(여, 55년생), 권FF(남, 58년생)인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① 권CC는 1997.5.26. ◎◎ ◈◈구 1114-31로 전입한 사실, ② 권CC의 가족으로 처 이, 자 권, 자 권**이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1매에 따르면, ① 권CC 및 박GG은 2009.6.12.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매매대금은 11억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시, 중도금 4억 8천만원은 2009.6.19., 잔금 6억원은 2009.7.30.에 각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특약사항에 “금년 농사는 매도인이 소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매에 따르면, ① 권CC는 1980.8.12. 1980.8.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당시 권CC의 주소는 ◎◎ ◈◈구 351-89 아파트 1동 208호인 사실, ② 청구인들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전산이기된 것으로 권CC 이전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박GG은 2009.7.30. 2009.6.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거래가액은 11억원인 사실, ④ 권EE은 1997.5.16. 1997.5.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권CC,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6.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납부내역증명 1매에 따르면, 권CC는 2009.7.30. 쟁점토지의 양수인을 박GG, 양도가액을 11억원, 취득가액을 150,555,555원, 양도소득금액을 663,269,402원으로 하여 2009년 과세연도 귀속 양도소득세 195,416,361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7. 청구인들이 제출한 ◎◎ ◈◈구청장의 2017.2.7. 작성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매에 따르면, ① 권CC는 1995년~2009년 쟁점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533,180원을 완납한 사실, ② 1980년~1994년에는 과세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8)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재산관련 각서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상속재산관련 각서 1997년 4월 17일 아버지 권BB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권CC, 청구인 권DD, 권EE, 청구인 권AA, 권FF은 아래처럼 상속재산에 관련해 협의한다.
1. 아버지 상속재산 중 ◈◈구 1114-31에 있는 주택은 권CC가 갖는 것으로 한다.
2. 아버지 상속재산 중 ○○ △△구 17-9에 있는 토지 5,894㎡는 2009년 6월 12일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십일억원에서 양도비용 등과 권CC 몫인 오천만원을 빼고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청구인 권DD, 권EE, 청구인 권AA, 권FF이 각각 균등하게 갖기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해 권CC, 청구인 권DD, 권EE, 청구인 권AA, 권FF은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2009.6.12. 성명: 권CC 주민등록번호: 430208-1 성명: 청구인 권DD 주민등록번호: 480725-1 성명: 권EE 주민등록번호: 520106-1 성명: 청구인 권AA 주민등록번호: 550706-2 성명: 권FF 주민등록번호: 580103-1
9. ◎◎ ◈◈구 1114-31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매, 청구인이 제출한 ◎◎ ◈◈구청장의 2016.12.14. 작성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등록세 납부고지서 1매에 따르면, ① 권BB은 1979.6.26. 1979.6.21.자 매매를 원인으로 ◎◎ ◈◈구 1114-31 대 192.3㎡ 및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권CC는 2009.8.3. 1997.4.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③ 권CC는 위 토지에 관하여 2009년도 신고분(7월분) 등록세(부동산) 등 2,976,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10.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① ◎◎ ◈◈구 1114-31 대 192.3㎡의 2009.5.29.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78,831,000원인 사실, ② 위 토지 지상 2층 주택의 2009.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310,000,000원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11. ◎◎ ◈◈구 1114-6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 ◈◈구청장의 2016.12.14. 작성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등록세 납부고지서 각 1매에 따르면, ① 권BB은 1980.4.29. 1980.4.20.자 매매를 원인으로 ◎◎ ◈◈구 1114-6 대 169.3㎡의 지분 192.3분의 23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권CC는 2009.8.3. 1997.4.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③ 권CC는 위 지분에 관하여 2009년도 신고분(7월분) 등록세(부동산) 등 434,97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12. 권CC가 2016.10.10.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실확인서 주소: ◎◎ ◈◈구 1114-31 주민번호: 430208-1 성명: 권CC 상기인은 2009.7.30. 쟁점토지를 양도한바 있으며, 위 양도자산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 ◈◈구 1114-31호 주택과 함께 (부) 망 권BB에 상속받은 자산으로 상속개시 당시 (1997.4.17.) 위 양도자산의 가액이 미비하여 편의상 장자인 본인의 명의로 보유하다 2009.7.30.에 양도 후 양도대금을 각종의 양도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형제들에게 분배했고 본인은 주거 중인 ◎◎ ◈◈구 1114-31를 2009.8.3. 협의분할로 상속등기 했습니다. 위 부동산은 부친 망 권BB의 유일 재산으로 형제들 간의 우의를 생각하여 공평하게 재산 분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10.10. 확인자 권CC
□□지방국세청장 귀하 1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권CC는 권BB이 사망한 1997년, ◎◎ ◈◈구 1114-31 토지 및 건물, 1114-6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2009년 당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4)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들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 권AA 명의 계좌 입금 출금 차액 입금일 입금액 출처 출금일 출금액 상대방 2009.6.12. 2,000만원 권EE 2009.6.19. 2억 수표 2009.7.30. 1억 김윤덕 2009.6.23. 1억원 권FF 2009.7.30. 6,000만원 김윤덕 2009.8.4. 2,400만원 권EE 2009.8.4. 1억원 권FF 2009.8.7. 200만원 권FF 2009.8.21. 250만원 권EE 합계 4억650만원 합계 2억200만원 2억450만원 - 청구인 권DD 명의 계좌 입금 출금 차액 입금일 입금액 출처 출금일 출금액 상대방 2009.6.19. 1억 수표 2009.7.30. 1억 수표 2009.7.30. 1억 수표 2009.7.30. 1억 권AA 2009.7.30. 5,000만원 수표 2009.7.30. 6,000만원 권AA 2009.8.3. 3,600만원 권EE 2009.8.4. 2,400만원 권AA 2009.8.21. 375만원 권EE 2009.8.25. 250만원 권AA 합계 3억8,975만원 합계 1억8,650만원 2억325만원 15)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① 처분청은 청구인 권AA이 권CC로부터 2009.6.22. 현금 204,5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12.1. 증여세 59,372,430원(가산세 29,472,430원 포함)을 결정·고지한 사실, ② ◇◇세무서장은 청구인 권DD이 권CC로부터 2009.6.30. 현금 203,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12.1. 중여세 58,776,720원(가산세 29,176,720원 포함)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16) 처분청이 제출한 권EE에 대한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 당초 증여세결정결의서, 권EE의 경정청구서, 경정청구검토서, 증여세결정결의서 각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세무서는 2016.8.1.~2016.9.2. 권CC에 대한 증여세 실지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 사실 2) 확인내용 ① 권CC로부터 입금 - 권CC가 발행한 수표가 권EE, 국민은행 430525--** 계좌로 2009.6.19. 130백만원, 2009.7.30. 330백만원 입금되었음이 확인됨 ② 권EE이 양도소득세 납부 - 권CC가 2009년 7월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214,957,990원을 권EE이 2009.9.24. 및 2009.11.26. 출금하여 동 일자에 세금납부 되었음이 확인됨 - 권EE은 양도세 및 주민세를 대신 납부한 이유는 돈을 입금받을 때 세금을 포함하여 수령하였기에 세금납부를 대행하였다고 함 ③ 권EE의 수증가액 - 권CC로부터 입금된 460백만원에서 실제 세금납부에 소요된 214,957,990원을 차감한 245,042,010원을 권EE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됨 나)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6.10. 권EE에 대하여 2009.7.30. 증여분 증여세 74,435,654원(가산세 36,427,252원 포함)을 결정·고지한 사실 다) 권EE은 2016.11.18. 위 245,042,010원에는 청구인 권DD의 처 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39,75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실 라) ▽▽세무서는 2016.11. 권EE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한 사실
○ □□지방국세청 조사4-2-3에서 실시한 붙임의 부동산 투기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장남 권CC가 11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세 234백만원을 차감한 866백만원을 5남매가 나눈 것으로 확인됨
• 당초 ▽▽세무서에서는 권EE이 증여받은 금액을 245백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상기 금액 중 2009.8.3. 36백만원, 2009.8.21. 3.75백만원이 김**(청구인 권DD의 처)에게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금액은 청구인 권DD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포함됨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권EE의 당초 증여재산금액에서 쟁점금액인 39,750,000원을 차감하여 재경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함
- 마)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6.11.18.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245,042,010원에서 39,750,000원을 차감하여, 15,569,280원의 증여세를 감액경정한 사실
17.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권FF에 대해서는 아직 증여세가 결정‧고지되지 않았다.
18.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 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려면 신탁자인 권BB과 수탁자인 권CC 사이에 합의가 확인되어야 하나, 권BB은 이미 사망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고 권CC에게 합의사실을 확인하고자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5년 전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술이 어려운 상태라는 의견이다.
- 나)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권CC가 2016.10.10.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권CC의 자유의사로 직접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 다) 쟁점토지는 ○○의 대표적 오지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고속도로 및 **운하가 개발되면서 가치가 급상승한 지역으로, 만약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면 상속개시일인 1997.4.17.부터 양도시점인 2009.7.30. 사이에 청구인 등 형제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 권CC가 위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쟁점토지는 권CC 소유라는 의견이다.
- 라)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데, 청구인들은 권CC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취득자금을 권BB로부터 조달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마) 또한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부동산 투기조사 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2009.6.12.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후적으로 언제든지 작성가능한 문서로서 작성시점에 합리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 바) 한편 청구인들과 달리 권EE은 권CC로부터 수령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 유독 청구인들의 경우에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사) 처분청이 제출한 2016.10. 작성 청구인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 종결보고서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조사 대상자 청구인들은 장남 권CC가 소유하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각각 200백만원, 350백만원의 수표를 받았음.
○ 쟁점토지는 1980.8.12. ‘매매’를 원인으로 장남 권CC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9.7.30. 양도되었고 양도대금 11억원은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배분되었음. (단위: 백만원) 합계 청구인 권DD 청구인 권AA 권EE 권FF 양도세 본인 1,100 203 204 201 202 234 56
○ 청구인들의 부친 망 권BB은 1997.4.17. 사망하였으며 사망 시 상속재산은 ◎◎시 ◈◈구 1114-31 토지 192.3㎡, 건물 121.21㎡이 있었고 2009.8.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장남 권CC 명의로 등기되었음 (중략)
○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망인인 부친 권BB이 취득하여 권CC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입증서류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시 ◈◈구 1114-31 소재 주택을 상속등기할 당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제시하지 않았음.
○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으로 편의상 권CC의 명의로 보유하다가 양도 후 양도대금을 형제들에게 분할하였다는 내용을 워드로 작성한 문서에 권CC 명의로 서명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 조사팀은 장남 권CC에게 문답서를 징취하여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약 5년전 교통사고를 당해 정상적인 진술이 어려운 상태로 확인되었음.
○ 권CC는 1973.2.19.~1989.12.22. 기간 동안 망인 권BB과 동일주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1989.12.22. 이후에도 3km 정도 거리의 인근에서 거주하였으며 권CC의 처 이재순은 본인들이 약 40년간 부모를 부양했다고 진술함.
○ 청구인 권AA은 오빠 권CC가 소유했던 쟁점토지가 부친 권BB이 취득하여 권CC에게 명의신탁했던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 1980.8.12. 권CC 명의로 등기 이전 취득자금을 망인 권BB이 조달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설사 망인 권BB이 취득자금을 조달한 것이 사실이라도 취득자금이 공시지가로 32백만원에 불과해 장남에게 명의신탁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자신과 같이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장남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함.
19.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 가) 권CC의 최종학력은 초졸로 일반사람들보다 지적능력과 사회적응력이 부족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고, 교통사고 이후 지적능력과 사회적응력이 종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성인이 되어서도 직업을 가진 적이 없으며, 자력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 권BB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80.8.12.에도 권BB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 나)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는 명의신탁이 아닌 신탁재산의 상속재산 산입여부만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다) 이 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① 권CC는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던 점, ② 권BB이 사망 전까지 쟁점토지를 관리해온 사실, ③ 2009.6.12.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도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권CC는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실질소유자가 권BB이라고 기재한 점, ⑤ 권CC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자신의 배우자나 자식들을 제쳐두고 형제들에게 굳이 증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권BB은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여 수확한 농산물을 가족들과 나누어 먹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권CC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으로서 권BB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라) 나아가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언,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조정 또는 심판 등 어느 방법에 의하든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후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민법 제1015조 참조). 또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기한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개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또는 신고기한 이후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경우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당해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재삼46014-531, 1997.3.7. 참조).
- 마) 이 건의 경우 권BB이 1997.4.17. 사망한 후 권CC, 청구인 권DD, 권EE, 청구인 권AA, 권FF 사이에 2009.6.1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상속재산 중 ◎◎ ◈◈구 1114-31에 소재한 주택은 권CC가 소유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에서 양도관련 비용 및 권CC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 권DD, 권EE, 청구인 권AA, 권FF이 균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 바)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권CC는 2009.6.12. 쟁점토지를 박GG에게 매도하고 지급받은 11억원 중 양도소득세 195,416,361원, 지방소득세 19,541,636원, 양도소득세신고 수수료 200,000원, 부동산중개수수료 15,000,000원, 2009.6.12.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권CC가 받아야 할 50,000,000원, 권BB 사망 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권CC가 부담한 재산세 및 관리비용 6,044,100원, ◎◎ ◈◈구 1114-31 주택 등의 등록세 3,410,970원을 제외한 810,386,933원 중 204,500,000원은 청구인 권AA, 203,000,000원은 청구인 권DD에게 지급한 이상,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 권BB이 장남 권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권CC가 청구인 및 권DD에게 쟁점현금을 지급한 것은 상속재산분할일 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7다90883, 2008.4.24.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권BB은 권CC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무렵인 1980.8.12.을 전후하여 1976.6.26.에는 ◎◎ ◈◈구 1114-31 대 192.3㎡ 및 지상 2층 주택, 1980.4.29.에는 ◎◎ ◈◈구 1114-6 대 169.3㎡의 지분 192.3분의 23에 관하여 권BB 명의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바 있는데, 유독 쟁점토지에 관하여서만 권CC에게 명의신탁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② 권BB이 쟁점토지를 권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데도, 청구인을 비롯한 권CC의 다른 형제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쟁점토지가 양도되기까지 약 12년간 쟁점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을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이는 점, ③ 권EE은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권CC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205,292,010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고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점, ④ 오히려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권CC는 일반사람들보다 지적능력과 사회적응력이 떨어져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이 때문에 권BB 및 권CC는 1973년부터 권BB이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주소 또는 인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권BB이 권CC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증여할 유인이 존재하는 점, ⑤ 청구인들은 2009.6.12.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부동산 투기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CC는 ◎◎ ◈◈구 1114-6 대 169.3㎡의 지분 192.3분의 23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위 지분이 상속재산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사후적으로 임의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권CC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권BB이 쟁점토지를 장남 권C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