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7-0006 선고일 2017.05.16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여연대납세의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은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산시 사상구 OO동 113-28 소재 대지 134.8㎡, 주택 171.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6.18. 매수하여, 2015.12.29. 정OO(청구인의 아버지이며, 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증여하였으며, 수증자는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0.7. 수증자에게 증여세 71,919,3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수증자가 위 증여세를 체납하자, 2016.11.24.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71,919,3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수증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조세채권 확보 절차없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수증자는 체납자로 재산보유내용이 없어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의 2【증여세 납부의무】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4.6.18. 청구외 여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12.29. 증여를 원인으로 수증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작성자와 작성시기가 불명인 일지를 제출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4.6.18. 감전동 여OO ⇒정OO으로 명의양도함
  • 나) 2015.12.24. 정OO이 증여 서류 다 해주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증여자는 청구인(子)이고 수증자는 정OO(父)이며, 증여재산가액은 368백만원, 증여일은 2016.12.29. 증여세 고지세액은 71,919,360원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통지(OOO세무서 재산세과-2235, 2016.11.24.)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하께서 2015.12.26. 부산 사상 OO 113-28 소재 주택을 직계존속 정OO에게 증여하였으나 수증자가 2016.11.24. 현재까지 부과된 증여세 74,076,94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의 2 제6항에 따라 증여자인 정OO님도 수증자와 연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의거 수증자의 재산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압류대상재산 없음), 심리일 현재까지 수증자의 국세체납액은 228,102,370원이고 국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청구인을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일응 유효하게 되었다는 법률상 추정을 받으므로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사실 즉 무권대리에 의한 등기사실 또는 등기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무효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93다61970, 1995.3.17. 등 참조), 청구인은 작성시기나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일지를 제출하였을 뿐 무권대리에 의한 등기사실, 등기서류의 위조 또는 명의신탁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에 의하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수증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