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무신고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사건번호 심사-증여-2017-0003 선고일 2017.03.09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도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7. ○○시 ○○구 ○○동 18-3 소재 부동산(주택 59.5㎡ 및 대지 111.1㎡,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母 이AA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05. 5.31. ○○시 ○○구 △△동 167-2 소재 부동산(건물 64.03㎡ 및 대지 122.3㎡,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母 이AA, 妹 허BB과 함께 각각 지분 1/3씩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7.19.부터 2016.8.27.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6.7. 쟁점①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쟁점①부동산의 재산가액 136,552,5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2005.5.31. 쟁점②부동산 지분 1/3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입증되지 않은 취득자금 475,496,450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처분청에 그 과세표준 결정내용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내용에 따라, 2016.10.10. 청구인에게 2004.6.7. 증여분 증여세 28,539,780원, 2005.5.31. 증여분 증여세 249,572,5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1항에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에서는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및 제45조 규정에 따라 ‘증여추정’에 의해 과세되었으므로, 원칙적인 증여세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15년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도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①,②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및 제45조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005.7.13. 법률 제75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2005.7.13. 법률 제75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2005.7.13. 법률 제75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005.7.13. 법률 제75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2005.7.13. 법률 제75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조사청의 󰡔자금출처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2004.6.7. 쟁점①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거래로 실제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쟁점①부동산의 재산가액 136,552,500원(기준시가)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적용하여 2016.10.10. 청구인에게 2004.6.7. 증여분 증여세 28,53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2005.5.31. 쟁점②부동산 지분 1/3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입증되지 않은 취득자금 475,496,450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5년으로 적용하여 2016.10.10. 청구인에게 2005.5.31. 증여분 증여세 249,57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위와 같은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과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증여받은 사실이 없이 증여추정에 의해 증여세 과세되었으므로 무신고자에게 적용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15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1.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서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였는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정하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는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괄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그 이하의 조문에서는 ‘수증자’로 약칭하도록 하고 있다.

3. 이러한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및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조심2016부2055, 2016.9.22. 같은 뜻).

4.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 2004.6.7. 및 2005.5.31.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