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주인수권 행사 및 양도로 인한 자기지분초과분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주인수권 행사 및 양도로 인한 자기지분초과분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① AAA는 2010~2011년 당시 신사업진출의 목적으로 대규모 자금 수요가 있었으나, 2010년 당기순이익 △48억원의 적자가 나고 단기차입금만 180억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외에 일반공모 유상증자, 차입, 일반사채발행 등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대규모 운영자금 조달이 용이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2011.9.8. ‘2회BW’를 발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인수한 ‘사채인수인’(9명)은 이자수익이 목적인 사채를 취득하였기에 표면 이자율 4%, 만기보장수익률 6.5%를 보장받았다.
② 신주인수권 ‘매도인들’은 5명으로서 ‘사채인수인’ 9명중에서 5인만이 양도한 사실로 보았을 때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제약은 크게 있어 보이지 않으며, 사채에 대한 이자수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래에 불확실한 주가(이들이 양도하는 2011.9.26.에 가격제한폭까지 하락) 변동에 대한 위험과 행사할 때 그 권면액만큼 납부의무가 있는 쟁점 신주인수권을 업계의 관행에 맞는 매매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것은 ‘매도인들’의 합리적인 경제행위 로 보여 진다.
③ 청구인과 ‘매도인들’은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으며 정당한 상관행상 거래에 의한 매매거래이다.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 등에 명시된 약정 내용 및 거래경위 등을 보면 매도인들은 재무적 투자자의 지위에서 정상적인 이윤을 얻기 위하여 청구인과 거래하였고,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어 서로간의 이익이 상충되는 입장에서 ‘매도인들’이 청구인에게 별도의 이익을 분여할 만한 이유도 없다.
④ 청구인은 아무런 관련 없는 독립된 거래당사자로부터 쟁점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고, 위험을 감수하며 상당한 기간 보유하고 권리를 행사하였 으며, AAA의 주가상승은 회사내재가치와 관련 없는 예측 불가한 이례적 현상이었고,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대가는 1주당 49.27원이었지만 1주당 행사가액인 4,927원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여 주식을 취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증여세 회피의도가 아닌 사회통념 내지 거래관행에 맞는 객관적인 거래이다.
1. 청구인은 AAA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럴만한 위치에 있었다. AAA와 BBB이 체결한 양해각서 상 비밀유지 규정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AAA의 대표이사겸 최대주주의 아들이며 또한 청구인 본인도 주주로서 AAA의 경영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으로 ‘2회BW' 발행시점(2011.9.8.) 및 쟁점 신주인수권 인수시점 (2011.9.26.)에 AAA가 신규사업으로 정한 2차전지 사업에 250억원의 특허권양수 양해각서가 체결(2011.1.10.)된 사실과 단기간내에 특허권이 등록 (2011.10월 ~2011.11월)될 것이라는 사실 및 이로 인해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2. ‘2회BW' 발행 시부터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AAA와 ‘사채인수인’간 2011.9.7. 작성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약서 에는 ‘사채인수인’이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AAA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AAA 및 AAA가 지정한 자는 먼저 매수하려고 한 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2회BW' 발행일(2011.9.8.)로부터 16일이 지난 2011.9.26. 청구인은 ‘매도인들’ 로부터 쟁점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였다.
3. ‘매도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 신주인수권을 매도한 거래는 합리적인 경제행위가 아니다.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 152,222주를 양도한 ‘매도인들’ 중 가장 많은 106,962주(권면액 527백만원)를 양도한 BBB은 AAA가 2011.1.11. 제1회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 1회BW "라 한다) 발행 시 분리가능한 신주인수권의 전부인 2,396,165주(권면금액 150억원)를 ‘1회BW'를 인수한 oo 증권으로부터 750백만원(권면액의 5%, 1주당 313원)에 취득하여 이중 1,389,776주를 2013.12.6. 행사(행사가액 1주당 6,260원, 2013.12.6. 현재 코스닥 종가 9,600원)한 사실이 있는데, ⅰ) 미래에 불확실한 주가로 인해 ‘매도인들’이 쟁점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2011.9.8. ‘2회BW' 발행이후 주가가 계속 증가 한 점, BBB이 ‘1회BW'와 관련해서 취득한 신주인수권 1,389,776주를 2013.12.6.까지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다. 아울러, 특허권을 고액에 AAA에게 양도하고 단기간내에 특허권이 등록될 것을 알고 미래 주가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던 BBB이 실제 본인 소유의 신주인수권이라면 청구인에게 헐 값에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코스닥 종가: 2011.9.8.(2회BW 발행일) 6,460원, 2011.9.26.(청구인 신주인수권 매수일) 6,460원, 2011년말 6,670원, 2012년말 9,950원, 2013년말 9,130원, 2014년말 9,000원, 2015년말 17,000원, 2016년말 22,500원 ⅱ) BBB이 ‘1회BW' 관련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때는 OO증권으로부터 권면금액의 5%(1주당 313원)를 지급하였는데, ‘2회BW' 관련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매도할때는 권면금액의 1%(1주당 49.27원)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액을 받았다는 점에서 업계 관행 에 맞는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20OO두OOO(2017.1.15.) 판례에 따르면 당시 증권가 평균 신주인수권 프리미엄은 권면가의 4~5%임 ⅲ) 매도인들이 5명인데도 모두 같은 날인 2011.9.26.에 청구인에게 매도한 사실도 자연스럽지 않다.
4. 청구인의 쟁점 신주인수권 취득과정이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라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청구인 및 AAA의 최대주주가 더 잘 알고 있다. 청구인은 2014년도 OO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기간중인 2014.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958백만원에 대하여 자진하여 기한 후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적용한 법규정이나 신고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취득과정을 우회거래였음을 본인 스스로 시인하거나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종합의견 AAA에게 본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250억원이라는 거액에 양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회BW’ 관련 신주인수권 2,396,165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AAA의 최대주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BBB은 주가상승을 충분히 예측한 AAA의 최대주주가 ‘2회BW ’ 관련 신주 인수권을 자신의 아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우회거래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 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얻은 동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 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 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①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 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2 【전환사채 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 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인수․전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과정
① OO지방국세청장의 AAA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실시 청구인의 ‘BBB으로부터 신주인수권 취득 후 전환이익의 증여혐의’에 대하여 OO 지방국세청은 2014.10.23.~2014.12.3.(42일)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4.12.1.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 958백 만원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서(납부세액 302백만원)를 접수하는 것을 확인 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②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내역 청구인은 주식변동 서면확인 중인 2014.12.1. 주소지관할 처분청에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신고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제2호에 따른 증여이익 958백만원, 과세표준 928백만원, 산출세액 218백만원, 가산세 83백만원, 자진납부할세액 302백만원이었다. (단위: 주, 백만원)
① 분리가능 신주인수권
②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
③ 사채발행시 청구인 보유지분율
④ 자기지분 해당 신주인수권 (①×③)
⑤ 지분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 (②-④)
⑥ 자기지분 초과 인수비율 (⑤/②) 405,922 152,222 0.61% 2,489 149,733 98.36%
⑦ 거래량
⑧ 행사후 주당시세
⑨ 주당 행사가
⑩ 주당 취득가
⑪ 주당 이자손실
⑫ 주당 증여이익 (⑧-⑨-⑩-⑪)
⑪ 지분초과 증여이익 (⑤*⑫) 152,222 11,378원 4,927원 49.27원 0.223원 6,401.50원 958
③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고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2016.10.4. 증여이익 958백만원, 결정세액 218백만원에 가산세 130백만원을 가산하여 348백만원을 고지하였다.
2.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AAA의 기본사항
① 국세청 전산망, AAA의 사업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AAA는 스테인레스 와이어 및 로프, 용접봉 등의 제조와 판매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19oo.6.18. 설립되었으며, 20oo.6.25.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며, 20oo.4.1. 주업종이 제조/2차전지․금속․섬유․연구 개발업으로 변경되었다. 본점 소재지는 OO시 OO진구 동성로 109이며, 2014.6.3. ㈜BB에서 ㈜ AAA로 법인명이 변경되었고, 2013.4.11. 주업종이 제조/2차전지․금속 섬유․연구개발업으로 변경되었다. 2003년 중 중국에 합금속와이어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 ooo oo시에 OOOOOO유한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지분율은 99.9%이다.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지분율 23.57%)이다. AAA는 2차전지 사업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소액주주인 BBB이 개발한 2차전지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양수하는 양해각서를 2011.1.10. 체결하고, 2011.2.1.~2012.1.9.기간에 2차 전지 관련 4개의 특허권을 취득한 후, 2013.12.5. 상기 특허권을 BBB으로부터 150억원에 양수하였다.
3. 2차 전지 관련 특허권 취득을 위해 ‘1회BW' 발행
①. AAA의 특허권 취득 과정 AAA는 2011.1.10. 청구외 BBB으로부터 BBB * 이 특허 출원중인 2차전지 관련 기술을 양수하고자 양수도대금 205억원의 양해각서를 체결 하였다. 양해각서에 따라 AAA는 2011.1.11. OO증권에 권면총액 150억원의 ‘1회BW'를 발행하여 양해각서 이행보증금으로 BBB에게 150억원을 지급 하였고, BBB은 지급받은 이행보증금으로 한양증권으로 부터 ‘1회BW'를 양수하였으며, BBB은 양해각서가 해제 되는 경우의 이행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AA에게 ‘1회BW'에 2011.1.11.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AAA는 2011.10.5. 및 2011.11.23.에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율공시 하였다. 특허등록일 출 원 명 등록번호 2011.10.5 섬유상의 구조체들을 포함하는 전극 조립체 2011.10.5 섬유상의 구조체들을 포함하는 전극 조립체 및 이를 포함하는 전지 2011.11.23 금속 장섬유를 포함하는 전극 구조를 갖는 전지 및 이의 제조 방법 AAA와 BBB은 2013.12.5. 양해각서에 따른 상기 특허권에 대한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양수도대금은 150억원으로 하되 대금지급은 이행보증금으로 기지급한 150억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AAA는 ‘ 1회BW' 에 설정된 질권을 해지하고, BBB은 신주인수증권 전부를 행사하고 ‘1회BW'를 대용납입하기로 하였다.
② ‘1회BW'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 행사 내용 AAA는 2011.1.11. 특허권 취득관련 양해각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의 명칭 및 종류는 제1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 인수증권을 사채에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권면총액 및 사채발행가액은 150억원, 인수수수료 2억원, 사채의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0%, 사채상환일은 2014.1.11.이며, 행사가액은 6,260원, 분리가능한 신주인수권의 수는 2,396,165주(150억원/ 6,260원), 행사가능기간은 2012.1.11.~2013.12.11.이다. 한국거래소에 ‘BBB에게 신주인수권 2,396,165주를 주당 313원으로 하여 750백만원(권면액의 5%)매각’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공지하였다. 한양증권은 2011.1.11. AAA가 발행한 ‘1회BW'를 150억원에 인수하여 같은 날 BBB에게 전부 양도하였다. BBB은 2012.6.8. AAA의 주주인 ㈜무평산업에 총 신주인수권 2,396,165 중 1,006,389주(권면금액 63억원)를 11억원(권면액의 17.4%)에 양도하였다. 신주인수권 보유자인 BBB 및 ㈜OO산업은 2013.12.6. 전날 체결된 특허권 자산양수도계약의 이행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 행사 청구인 신주인수권 금액 발행할 보통주식 수 행사가액 행사에 의한 주금 납입방법 BBB 87억 1,389,776주 6,260원 사채권 대용납입 ㈜무평산업 63억 1,006,389주 6,260원 사채권 대용납입 계 150억 2,396,165주 * 2013.12.6.현재 AAA의 코스닥 시가 종가는 9,600원 4) ‘2회BW'의 발행과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취득
① AAA는 2011.9.8. 다음과 같이 ‘2회BW'를 발행하였다. 사채의 명칭 및 종류는 제2회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이며, 신주인수증권을 사채에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권면총액 및 사채발행가액은 20억원, 사채 상환일은 2014.9.8.이며 사채인수인과 사채 발행인은 사채발행일로부터 각 1년 6월이 되는 날(2013.3.8.) 및 1년 7월이 되는 날(2013.4.8.) 및 그 이후 6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금액은 권면금액과 조기상환수익률(연 6.5%, 3개월 복리)에 따른 이자에서 표면금리(연 4%)에 따라 기 지급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다. 사채의 이율은 표면이율 연 4%, 만기보장수익율 연 6.5%(3개월 복리)이다. 신주인수권자의 청구에 따라 신주인수증권의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 하는 금액의 납입으로 AAA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할 수 있으며, 행사가액은 1주당 4,927원, 분리가능한 신주인수권의 수는 405,926주(20억원 / 4,927), 행사가액은 조정할 수 있으며, 행사 청구기간은 사채발행일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상환일 1개월 전(2012.9.8. ~ 2014.8.8.)이다. ‘사채인수인’은 2011.9.8. ‘2회BW' 전액(20억원)을 인수하였다. (단위: 주, 백만원) 사채 인수인 인수 내역 사채 인수인 인수 내역 인수 금액 신주인수권 수 인수 금액 신주인수권 수 1,000 202,963 100 20,296 320 64,948 70 14,207 200 40,592 50 10,148 110 22,325 50 10,148 100 20,296 계 2,000 405,926 사채인수인은 신주인수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일 7일전 까지 AAA에게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 등의 거래내용을 서면통지 하여야 하고(계약서 6조), AAA 또는 AAA가 지정한 자는 매수자와 동일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서면통지하였음에도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계약서 7조).
③ AAA의 코스닥 종가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2010년말 2011.9.8 (발행일) 2011.9.26 (청구인 인수일) 2011년말 2012.2.29 2012.12.3 (행사일) 4,690 5,540 6,460 6,670 9,430 12,400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2017.2.28 9,950 9,130 9,000 17,000 22,500 20,900 ☞ 특허권을 취득한 2011년말 이후 2012년초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상승 추세
④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청구인은 2012.12.3. 사채인수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 152,222주 전부를 행사하여 750백만원(152,222주×1주당 행사가액 4,927원)을 현금납입하고 AAA의 주식 152,222주(액면가 500원)로 전환하였다. <청구인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년도 증가 감소 연도말 주식수 주식수 내용 주식수 내용 2011년
• - 110,666 2012년 152,222 2회BW 전환 68,893 주식장내매도 193,995 2013년~ 2016년
• - 193,995 ☞ 분리가능한 신주인수권 405,926중 청구인이 행사한 152,222 및 나머지 253,704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백만원) 신주인수권 보유자 신주인수권 보유수량 행사(2012.12.3) 당초 (2011.9.8.) 거래내역(2011.9.26.) 최종 (2012.12.3) 금액 방법 청구인 기타 202,963 △107,063 95,900 473 사채권 대용납입 64,948 △32,474 32,474 160 40,592 △20,296 20,296 100 22,325 22,325 110 20,296 △10,148 10,148 50 20,296 △10,148 10,148 50 14,207 △7,104 7,104 35 10,148 △5,074 5,074 25 10,148 △507 △4,567 5,074 25
• 152,222 152,222 750 현금
• 45,160 45,160 222 계 405,926 405,926 2,000
5. 2회BW의 특성 구분 내 용 본주 상장여부 ․코스닥상장 사채발행목적 ․차입금 상환에 사용 (사채원금 20억원) 신용등급 ․2회BW 발행시 거래은행이 평가한 AAA 신용등급 “B” 등급 사채 인수인 ․BBB 외 9명 사채 인수수수료 ․없음 (☞ 1회 BW 발행 시 인수수수료 2억원 지급) 사채이자율 ․표면이자율 4%, 만기이자율 108.2080% 사채원금상환 ․행사일인 2012.12.3. 사채권대용납입 1,028백만원, 나머지 원금 972백만원은 행사 다음날인 2012.12.4. 현금상환 (모두 같은 날) 발행 시 환경 ․ 2011.1.10. 특허권 취득 양해각서(250억원)를 체결하고, 2차 전지 사업 진출 신주인수권 우선 매수권리 ․ 사채 인수인이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경우 AAA에 서면통지 해야 하고, AAA 및 AAA가 지정한 자가 우선 매수할 권리 보장 (한국거래소 보고 시 신주인수권 매각계획 공시된 것은 아님) 신주인수권 인수인 ․최대주주의 아들(청구인) 신주인수권 양도인 ․BBB 외 4명 (☞ 5명 모두 2011.9.26.에 양도) 신주인수권 인수일 ․사채발행일(2011.9.8.)로부터 16일 후 2011.9.26. 인수 신주인수권 인수가격 ․권면액 1% (☞ 1회BW의 신주인수권은 BBB이 권면액의 5%에 인수, 증권가 평균은 권면액의 4~5%) 청구인 신주인수권 인수수량 ․152,222주 (☞ 본인지분율 0.613% 상당 주식수 2,489보다 149,733주를 초과하여 인수) 신주인수권 인수목적 ․청구인의 향후 경영권(지분) 확보 차원(최대주주 판단) 신주인수권 인수과정 ․사채인수인이 AAA에 매수를 요구(청구인 주장) 신주인수권 행사 ․모두 2012.12.3. 행사 (청구인 152,222주, 사채인수인 208,544주, 기타 45,160주) 행사가격 ․4,927원 (☞ 행사가격 조정 가능) 연도별 주가 ․발행일(2011.9.8.) 5,540원, 행사일(2012.12.3.) 12,400원 ․특허권 취득후인 2012년초부터 급격하게 주가 상승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