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사채발행법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우회거래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7-0002 선고일 2017.04.18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주인수권 행사 및 양도로 인한 자기지분초과분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 있는 ㈜AAA(구. 주식회사 BB, 이하 “AAA” 라 한다)는 2011.9.8 권면총액 20억원, 행사가격 1주당 4,927원, 분리가능한 신주인수권수 405,926주, 만기일 2014.9.8.의 제2회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2회BW" 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BBB 등 9인(이하 “ 사채인수인 ”이라 한다)은 같은 날 2011.9.8. 20억원에 ‘2회BW’ 전액을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9.26. BBB 등 5인(이하 “매도인들 ”이라 한다)으로부터 152,222주(권면금액 750백만원)의 신주인수권(이하 “쟁점 신수인수권” 이라 한다)을 750만원(1주당 49.27원, 권면금액의 1%)에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취득․보유하던 쟁점 신주인수권 152,222주에 대하여 2012.12.3. 1주당 4,927원에 행사(이하 “쟁점행사” 라 한다)하여 AAA의 기명식 보통주 152,222주로 전환하였다.
  • 다. 00 지방국세청이 2014.10.23.~2014.12.3. 청구인, BBB 등에 대하여 상 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 무신고혐의에 대하여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보아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 신주인수권 152,222주는 자기지분(0.61%) 해당 신주인수권 2,489주보다 149,733주를 초과인수하였으므로, 쟁점행사로 인한 자기지분초과 증여이익 958백만원에 대하여 2014.12.1.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접수하고, 신고납부할 세액 302백만원은 무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6.10.4.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후 무납부하자,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이익 958백만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348백만원을 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5.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게 쟁점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ⅰ)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거나 ⅱ)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여야 하는데, ‘양도인들’은 ⅰ)이나 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쟁점 신주인수권 취득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우회거래가 아니다.

① AAA는 2010~2011년 당시 신사업진출의 목적으로 대규모 자금 수요가 있었으나, 2010년 당기순이익 △48억원의 적자가 나고 단기차입금만 180억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외에 일반공모 유상증자, 차입, 일반사채발행 등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대규모 운영자금 조달이 용이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2011.9.8. ‘2회BW’를 발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인수한 ‘사채인수인’(9명)은 이자수익이 목적인 사채를 취득하였기에 표면 이자율 4%, 만기보장수익률 6.5%를 보장받았다.

② 신주인수권 ‘매도인들’은 5명으로서 ‘사채인수인’ 9명중에서 5인만이 양도한 사실로 보았을 때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제약은 크게 있어 보이지 않으며, 사채에 대한 이자수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래에 불확실한 주가(이들이 양도하는 2011.9.26.에 가격제한폭까지 하락) 변동에 대한 위험과 행사할 때 그 권면액만큼 납부의무가 있는 쟁점 신주인수권을 업계의 관행에 맞는 매매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것은 ‘매도인들’의 합리적인 경제행위 로 보여 진다.

③ 청구인과 ‘매도인들’은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으며 정당한 상관행상 거래에 의한 매매거래이다.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 등에 명시된 약정 내용 및 거래경위 등을 보면 매도인들은 재무적 투자자의 지위에서 정상적인 이윤을 얻기 위하여 청구인과 거래하였고,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어 서로간의 이익이 상충되는 입장에서 ‘매도인들’이 청구인에게 별도의 이익을 분여할 만한 이유도 없다.

④ 청구인은 아무런 관련 없는 독립된 거래당사자로부터 쟁점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고, 위험을 감수하며 상당한 기간 보유하고 권리를 행사하였 으며, AAA의 주가상승은 회사내재가치와 관련 없는 예측 불가한 이례적 현상이었고,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대가는 1주당 49.27원이었지만 1주당 행사가액인 4,927원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여 주식을 취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증여세 회피의도가 아닌 사회통념 내지 거래관행에 맞는 객관적인 거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AA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럴만한 위치에 있었다. AAA와 BBB이 체결한 양해각서 상 비밀유지 규정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AAA의 대표이사겸 최대주주의 아들이며 또한 청구인 본인도 주주로서 AAA의 경영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으로 ‘2회BW' 발행시점(2011.9.8.) 및 쟁점 신주인수권 인수시점 (2011.9.26.)에 AAA가 신규사업으로 정한 2차전지 사업에 250억원의 특허권양수 양해각서가 체결(2011.1.10.)된 사실과 단기간내에 특허권이 등록 (2011.10월 ~2011.11월)될 것이라는 사실 및 이로 인해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2. ‘2회BW' 발행 시부터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AAA와 ‘사채인수인’간 2011.9.7. 작성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약서 에는 ‘사채인수인’이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AAA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AAA 및 AAA가 지정한 자는 먼저 매수하려고 한 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2회BW' 발행일(2011.9.8.)로부터 16일이 지난 2011.9.26. 청구인은 ‘매도인들’ 로부터 쟁점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였다.

3. ‘매도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 신주인수권을 매도한 거래는 합리적인 경제행위가 아니다.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 152,222주를 양도한 ‘매도인들’ 중 가장 많은 106,962주(권면액 527백만원)를 양도한 BBB은 AAA가 2011.1.11. 제1회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 1회BW "라 한다) 발행 시 분리가능한 신주인수권의 전부인 2,396,165주(권면금액 150억원)를 ‘1회BW'를 인수한 oo 증권으로부터 750백만원(권면액의 5%, 1주당 313원)에 취득하여 이중 1,389,776주를 2013.12.6. 행사(행사가액 1주당 6,260원, 2013.12.6. 현재 코스닥 종가 9,600원)한 사실이 있는데, ⅰ) 미래에 불확실한 주가로 인해 ‘매도인들’이 쟁점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2011.9.8. ‘2회BW' 발행이후 주가가 계속 증가 한 점, BBB이 ‘1회BW'와 관련해서 취득한 신주인수권 1,389,776주를 2013.12.6.까지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다. 아울러, 특허권을 고액에 AAA에게 양도하고 단기간내에 특허권이 등록될 것을 알고 미래 주가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던 BBB이 실제 본인 소유의 신주인수권이라면 청구인에게 헐 값에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코스닥 종가: 2011.9.8.(2회BW 발행일) 6,460원, 2011.9.26.(청구인 신주인수권 매수일) 6,460원, 2011년말 6,670원, 2012년말 9,950원, 2013년말 9,130원, 2014년말 9,000원, 2015년말 17,000원, 2016년말 22,500원 ⅱ) BBB이 ‘1회BW' 관련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때는 OO증권으로부터 권면금액의 5%(1주당 313원)를 지급하였는데, ‘2회BW' 관련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매도할때는 권면금액의 1%(1주당 49.27원)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액을 받았다는 점에서 업계 관행 에 맞는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20OO두OOO(2017.1.15.) 판례에 따르면 당시 증권가 평균 신주인수권 프리미엄은 권면가의 4~5%임 ⅲ) 매도인들이 5명인데도 모두 같은 날인 2011.9.26.에 청구인에게 매도한 사실도 자연스럽지 않다.

4. 청구인의 쟁점 신주인수권 취득과정이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라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청구인 및 AAA의 최대주주가 더 잘 알고 있다. 청구인은 2014년도 OO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기간중인 2014.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958백만원에 대하여 자진하여 기한 후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적용한 법규정이나 신고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취득과정을 우회거래였음을 본인 스스로 시인하거나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종합의견 AAA에게 본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250억원이라는 거액에 양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회BW’ 관련 신주인수권 2,396,165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AAA의 최대주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BBB은 주가상승을 충분히 예측한 AAA의 최대주주가 ‘2회BW ’ 관련 신주 인수권을 자신의 아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우회거래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 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얻은 동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채발행법인이 아닌 제3자 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우회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 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 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 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 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 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 나.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 (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 등"이라 한다)
  • 다. 교부받은 주식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2 【전환사채 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 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 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 "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신주인수권증권: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인수․전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과정

① OO지방국세청장의 AAA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실시 청구인의 ‘BBB으로부터 신주인수권 취득 후 전환이익의 증여혐의’에 대하여 OO 지방국세청은 2014.10.23.~2014.12.3.(42일)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4.12.1.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 958백 만원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서(납부세액 302백만원)를 접수하는 것을 확인 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②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내역 청구인은 주식변동 서면확인 중인 2014.12.1. 주소지관할 처분청에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신고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제2호에 따른 증여이익 958백만원, 과세표준 928백만원, 산출세액 218백만원, 가산세 83백만원, 자진납부할세액 302백만원이었다. (단위: 주, 백만원)

① 분리가능 신주인수권

②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

③ 사채발행시 청구인 보유지분율

④ 자기지분 해당 신주인수권 (①×③)

⑤ 지분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 (②-④)

⑥ 자기지분 초과 인수비율 (⑤/②) 405,922 152,222 0.61% 2,489 149,733 98.36%

⑦ 거래량

⑧ 행사후 주당시세

⑨ 주당 행사가

⑩ 주당 취득가

⑪ 주당 이자손실

⑫ 주당 증여이익 (⑧-⑨-⑩-⑪)

⑪ 지분초과 증여이익 (⑤*⑫) 152,222 11,378원 4,927원 49.27원 0.223원 6,401.50원 958

③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고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2016.10.4. 증여이익 958백만원, 결정세액 218백만원에 가산세 130백만원을 가산하여 348백만원을 고지하였다.

2.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AAA의 기본사항

① 국세청 전산망, AAA의 사업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AAA는 스테인레스 와이어 및 로프, 용접봉 등의 제조와 판매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19oo.6.18. 설립되었으며, 20oo.6.25.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며, 20oo.4.1. 주업종이 제조/2차전지․금속․섬유․연구 개발업으로 변경되었다. 본점 소재지는 OO시 OO진구 동성로 109이며, 2014.6.3. ㈜BB에서 ㈜ AAA로 법인명이 변경되었고, 2013.4.11. 주업종이 제조/2차전지․금속 섬유․연구개발업으로 변경되었다. 2003년 중 중국에 합금속와이어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 ooo oo시에 OOOOOO유한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지분율은 99.9%이다.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지분율 23.57%)이다. AAA는 2차전지 사업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소액주주인 BBB이 개발한 2차전지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양수하는 양해각서를 2011.1.10. 체결하고, 2011.2.1.~2012.1.9.기간에 2차 전지 관련 4개의 특허권을 취득한 후, 2013.12.5. 상기 특허권을 BBB으로부터 150억원에 양수하였다.

  • 나. AAA는 2011년도에 두 차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2011.1.11. 권면총액 150억원의 ‘1회BW'를 발행하였고, 2011.9.8. 권면총액 20억원의 ‘2회BW'를 발행하였다. (단위: 주) 종류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행사가액 (발행일 주가) 신주인수권 수 제1회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2011.1.11 2014.1.11 150억원 6,260원 (6,400원) 2,396,165 제2회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2011.9.8 2014.9.8 20억원 4,927원 (5,540원) 405,926 계 170억원 2,802,091 * ‘2회BW' 발행 시 거래은행(기업은행)에서 평가한 AAA의 신용등급은 “B” 등급
  • 다. AAA의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2011년~2014년). (단위: 주) 주주명 2010년말 주식수 증가 감소 2014년말주식수 양수 출자 전환 기타 양도 기타 OOO 4,217,400 0 0 0 0 0 4,217,400 OO산업 600,000 135,000 1,006,389 0 110,405 0 1,630,984 OOO 1,524,105 0 0 0 321,150 0 1,202,955 OOO 702,000 0 53,377 500,000 511,347 0 744,030 BBB 185,900 0 1,389,776 0 185,900 1,233,776 156,000 청구인 110,666 152,222 68,893 193,995 소액주주 10,547,406 1,197,695 553,059 1,233,776 135,000 500,000 12,896,936 계 17,887,477 1,332,695 3,154,823 1,733,776 1,332,695 1,733,776 21,042,300 * OO 산업과 BBB의 출자전환에 의한 주식증가는 ‘1회BW' 신주인수증권의 행사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은 ‘2회BW' 신주인수증권의 행사로 취득한 것임
  • 라. AAA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2010년~2012년).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2012-12 2011-12 2010-12 자산 당좌자산 12,257 13,458 8,077 재고자산 8,057 5,986 6,628 투자자산 9,455 9,505 7,547 유형자산 12,019 12,274 12,599 무형자산 2,655 1,552 598 자산 계 44,597 42,921 35,470 부채 유동부채 18,359 21,393 18,272 (단기차입금) (16,350) (17,956) (16,059) 비유동부채 5,089 3,336 1,542 부채 계 23,449 24,729 19,815 자본 자본금 9,228 8,943 8,943 자본잉여금 16,413 12,467 11,280 이익잉여금 △4,833 △2,497 △9,215 자본 계 21,148 18,192 15,654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2012-12 2011-12 2010-12 매출액 20,003 24,596 20,198 매출원가 18,479 21,906 19,439 매출총이익 1,524 2,689 758 영업외비용 2,406 2,198 3,878 당기순이익 △2,335 △1,252 △4,889
  • 마. AAA의 차입금,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2009년 ~2011년).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차입처 차입종류 2011년말 2010년말 2009년말 단기 중소기업은행 무역금융 1,580 1,340 1,340 중소기업은행 경영안정자금대출 300 300 300 중소기업은행 마이너스통장대출 299 경남은행 무역금융 2,000 2,000 2,000 경남은행 일반대출 500 경남은행 일반대출 1,260 단기 우리은행 무역금융 600 600 800 산업은행 일반대출 6,400 6,400 3,700 산업은행 당좌대출 800 800 500 국민은행 무역금융 530 600 720 외환은행 무역금융 400 800 하나은행 일반대출 350 대표이사 일반대출 330 기타 일반대출 590 OO은행외 미도래어음 663 1,603 경남은행 USANCE대출 879 214 358 경남은행 홰외투자대출 3,113 3,075 3,152 OO은행 USANCE대출 154 장기 경남은행 일반대출 223 350 한국산업은행 외화시설대출 1,926 계 18,178 18,012 17,659 <전환사채 발행> 발행일 만기일 금액 2011.12.2 2012.12.2 999백만원 <유상증자 내역> 유상증자일자 주식수 금액 2010.4.28 516,744 258백만원 2010.7.1 4,667,100 2,333백만원 2010.12.1 537,634 268백만원 계 5,721,478 2,859백만원 * 청구인은 ‘ 2010년~2011년 당시 2회BW 발행 외 유상증자, 차입, 일반 사채발행 등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대규모 운영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3. 2차 전지 관련 특허권 취득을 위해 ‘1회BW' 발행

①. AAA의 특허권 취득 과정 AAA는 2011.1.10. 청구외 BBB으로부터 BBB * 이 특허 출원중인 2차전지 관련 기술을 양수하고자 양수도대금 205억원의 양해각서를 체결 하였다. 양해각서에 따라 AAA는 2011.1.11. OO증권에 권면총액 150억원의 ‘1회BW'를 발행하여 양해각서 이행보증금으로 BBB에게 150억원을 지급 하였고, BBB은 지급받은 이행보증금으로 한양증권으로 부터 ‘1회BW'를 양수하였으며, BBB은 양해각서가 해제 되는 경우의 이행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AA에게 ‘1회BW'에 2011.1.11.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AAA는 2011.10.5. 및 2011.11.23.에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율공시 하였다. 특허등록일 출 원 명 등록번호 2011.10.5 섬유상의 구조체들을 포함하는 전극 조립체 2011.10.5 섬유상의 구조체들을 포함하는 전극 조립체 및 이를 포함하는 전지 2011.11.23 금속 장섬유를 포함하는 전극 구조를 갖는 전지 및 이의 제조 방법 AAA와 BBB은 2013.12.5. 양해각서에 따른 상기 특허권에 대한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양수도대금은 150억원으로 하되 대금지급은 이행보증금으로 기지급한 150억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AAA는 ‘ 1회BW' 에 설정된 질권을 해지하고, BBB은 신주인수증권 전부를 행사하고 ‘1회BW'를 대용납입하기로 하였다.

② ‘1회BW'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 행사 내용 AAA는 2011.1.11. 특허권 취득관련 양해각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의 명칭 및 종류는 제1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 인수증권을 사채에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권면총액 및 사채발행가액은 150억원, 인수수수료 2억원, 사채의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0%, 사채상환일은 2014.1.11.이며, 행사가액은 6,260원, 분리가능한 신주인수권의 수는 2,396,165주(150억원/ 6,260원), 행사가능기간은 2012.1.11.~2013.12.11.이다. 한국거래소에 ‘BBB에게 신주인수권 2,396,165주를 주당 313원으로 하여 750백만원(권면액의 5%)매각’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공지하였다. 한양증권은 2011.1.11. AAA가 발행한 ‘1회BW'를 150억원에 인수하여 같은 날 BBB에게 전부 양도하였다. BBB은 2012.6.8. AAA의 주주인 ㈜무평산업에 총 신주인수권 2,396,165 중 1,006,389주(권면금액 63억원)를 11억원(권면액의 17.4%)에 양도하였다. 신주인수권 보유자인 BBB 및 ㈜OO산업은 2013.12.6. 전날 체결된 특허권 자산양수도계약의 이행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 행사 청구인 신주인수권 금액 발행할 보통주식 수 행사가액 행사에 의한 주금 납입방법 BBB 87억 1,389,776주 6,260원 사채권 대용납입 ㈜무평산업 63억 1,006,389주 6,260원 사채권 대용납입 계 150억 2,396,165주 * 2013.12.6.현재 AAA의 코스닥 시가 종가는 9,600원 4) ‘2회BW'의 발행과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취득

① AAA는 2011.9.8. 다음과 같이 ‘2회BW'를 발행하였다. 사채의 명칭 및 종류는 제2회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이며, 신주인수증권을 사채에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권면총액 및 사채발행가액은 20억원, 사채 상환일은 2014.9.8.이며 사채인수인과 사채 발행인은 사채발행일로부터 각 1년 6월이 되는 날(2013.3.8.) 및 1년 7월이 되는 날(2013.4.8.) 및 그 이후 6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금액은 권면금액과 조기상환수익률(연 6.5%, 3개월 복리)에 따른 이자에서 표면금리(연 4%)에 따라 기 지급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다. 사채의 이율은 표면이율 연 4%, 만기보장수익율 연 6.5%(3개월 복리)이다. 신주인수권자의 청구에 따라 신주인수증권의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 하는 금액의 납입으로 AAA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할 수 있으며, 행사가액은 1주당 4,927원, 분리가능한 신주인수권의 수는 405,926주(20억원 / 4,927), 행사가액은 조정할 수 있으며, 행사 청구기간은 사채발행일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상환일 1개월 전(2012.9.8. ~ 2014.8.8.)이다. ‘사채인수인’은 2011.9.8. ‘2회BW' 전액(20억원)을 인수하였다. (단위: 주, 백만원) 사채 인수인 인수 내역 사채 인수인 인수 내역 인수 금액 신주인수권 수 인수 금액 신주인수권 수 1,000 202,963 100 20,296 320 64,948 70 14,207 200 40,592 50 10,148 110 22,325 50 10,148 100 20,296 계 2,000 405,926 사채인수인은 신주인수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일 7일전 까지 AAA에게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 등의 거래내용을 서면통지 하여야 하고(계약서 6조), AAA 또는 AAA가 지정한 자는 매수자와 동일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서면통지하였음에도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계약서 7조).

  • 나. 청구인은 사채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 152,222주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1.9.26. 사채인수인 9명 중 BBB, OOO, OOO, OOO, OOO 등 5명으로부터 권면금액의 1%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 152,222주(권면금액 749.5백만원)를 취득하였다. AAA의 총 발행주식수는 18,052,054주, 청구인의 주식수 110,666주 (지분율 0.613%), 분리가능한 신주인수권수 405,926주, 지분율 해당 주식수 2,489주, 인수한 신주인수권수 152,222주, 지분초과 인수 149,733주이다.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인수 내역> (단위: 주, 백만원) 양도자 청구인 신주인주권 인수 성명 사채인수금액 권면금액 신주인수권 수 인수대금 BBB 1,000 527 107,063 5.28 320 160 32,474 1.60 70 35 7,104 0.35 50 25 5,074 0.25 50 3 507 0.03 계 1,490 750 152,222 7.50 ☞ 심리담당이 청구인 측 대리인에게 질문한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과정 및 취득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회BW 인수자들은 IBK증권사 담당이사의 고객들로서 AAA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인수하였다가 AAA의 미래 주식가치에 불안함을 느껴 신주인수권의 매각을 원하던 중 2011.9.26. AAA의 주가가 가격제한폭 까지 떨어지자 AAA에 인수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인수 를 하게 되었고, 인수 가격(권면 금액의 1%)은 쌍방 간의 합의의 결과이며, 또한 향후 경영권지분 확보차원에서 AAA 최대주주 판단에 따라 청구인(최대주주의 아들)이 매수 하게 되었다. AAA의 코스닥 종가는 2011.9.8.(발행일) 5,540원, 2011.9.23. 7,600원, 2011.9.26.(청구인 인수일) 6,460원으로서 인수일에는 직전일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그 이후 계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 152,222주 중 107,063주(70.3%)의 양도자는 BBB으로서 주가상승을 예측하고 1,389,776주의 신주인수권을 보유하다가 2013.12.6. 행사한 후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올린 BBB이 미래 주식가치에 불안함을 느껴 AAA에 107,063주의 인수를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③ AAA의 코스닥 종가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2010년말 2011.9.8 (발행일) 2011.9.26 (청구인 인수일) 2011년말 2012.2.29 2012.12.3 (행사일) 4,690 5,540 6,460 6,670 9,430 12,400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2017.2.28 9,950 9,130 9,000 17,000 22,500 20,900 ☞ 특허권을 취득한 2011년말 이후 2012년초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상승 추세

④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청구인은 2012.12.3. 사채인수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 152,222주 전부를 행사하여 750백만원(152,222주×1주당 행사가액 4,927원)을 현금납입하고 AAA의 주식 152,222주(액면가 500원)로 전환하였다. <청구인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년도 증가 감소 연도말 주식수 주식수 내용 주식수 내용 2011년

• - 110,666 2012년 152,222 2회BW 전환 68,893 주식장내매도 193,995 2013년~ 2016년

• - 193,995 ☞ 분리가능한 신주인수권 405,926중 청구인이 행사한 152,222 및 나머지 253,704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백만원) 신주인수권 보유자 신주인수권 보유수량 행사(2012.12.3) 당초 (2011.9.8.) 거래내역(2011.9.26.) 최종 (2012.12.3) 금액 방법 청구인 기타 202,963 △107,063 95,900 473 사채권 대용납입 64,948 △32,474 32,474 160 40,592 △20,296 20,296 100 22,325 22,325 110 20,296 △10,148 10,148 50 20,296 △10,148 10,148 50 14,207 △7,104 7,104 35 10,148 △5,074 5,074 25 10,148 △507 △4,567 5,074 25

• 152,222 152,222 750 현금

• 45,160 45,160 222 계 405,926 405,926 2,000

  • 마.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20억원에 대한 AAA의 사용 및 상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입금 자금 운용 지출 집행내역 사채발행 2011.9.8 2,000 자금사용 2011.9.9 1,131 산업은행 중국 ooo지점 원리금지급 2011.9.9 200 기업은행 무역금융상환 2011.9.23 706 기업은행 중국 oo지점 원리금지급 사채상환 2012.12.3 1,028 사채권 대용납입 2012.12.4 972 원금상환(현금) 계 2,000 자회사(중국 소재 OOOOOO한공사)의 차입금을 상환(이자율 5%대)한 것이며, AAA에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채인수인, 청구인 등 신주인수권 보유자는 모두 2012.12.3. 행사를 하였으며, 행사 시 사채권 대용납입 1,02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채원금 972백만원은 행사 다음날인 2012.12.4. 전액 현금 상환되었다. (사채발행 계약서 상 상환만기일은 2014.9.8.이며, 첫 번째 조기상환일은 2013.3.8.인데도 행사 다음 날인 2012.12.4. 전액 상환되었다.)

5. 2회BW의 특성 구분 내 용 본주 상장여부 ․코스닥상장 사채발행목적 ․차입금 상환에 사용 (사채원금 20억원) 신용등급 ․2회BW 발행시 거래은행이 평가한 AAA 신용등급 “B” 등급 사채 인수인 ․BBB 외 9명 사채 인수수수료 ․없음 (☞ 1회 BW 발행 시 인수수수료 2억원 지급) 사채이자율 ․표면이자율 4%, 만기이자율 108.2080% 사채원금상환 ․행사일인 2012.12.3. 사채권대용납입 1,028백만원, 나머지 원금 972백만원은 행사 다음날인 2012.12.4. 현금상환 (모두 같은 날) 발행 시 환경 ․ 2011.1.10. 특허권 취득 양해각서(250억원)를 체결하고, 2차 전지 사업 진출 신주인수권 우선 매수권리 ․ 사채 인수인이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경우 AAA에 서면통지 해야 하고, AAA 및 AAA가 지정한 자가 우선 매수할 권리 보장 (한국거래소 보고 시 신주인수권 매각계획 공시된 것은 아님) 신주인수권 인수인 ․최대주주의 아들(청구인) 신주인수권 양도인 ․BBB 외 4명 (☞ 5명 모두 2011.9.26.에 양도) 신주인수권 인수일 ․사채발행일(2011.9.8.)로부터 16일 후 2011.9.26. 인수 신주인수권 인수가격 ․권면액 1% (☞ 1회BW의 신주인수권은 BBB이 권면액의 5%에 인수, 증권가 평균은 권면액의 4~5%) 청구인 신주인수권 인수수량 ․152,222주 (☞ 본인지분율 0.613% 상당 주식수 2,489보다 149,733주를 초과하여 인수) 신주인수권 인수목적 ․청구인의 향후 경영권(지분) 확보 차원(최대주주 판단) 신주인수권 인수과정 ․사채인수인이 AAA에 매수를 요구(청구인 주장) 신주인수권 행사 ․모두 2012.12.3. 행사 (청구인 152,222주, 사채인수인 208,544주, 기타 45,160주) 행사가격 ․4,927원 (☞ 행사가격 조정 가능) 연도별 주가 ․발행일(2011.9.8.) 5,540원, 행사일(2012.12.3.) 12,400원 ․특허권 취득후인 2012년초부터 급격하게 주가 상승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저오디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이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AAA의 2010~2011년 중 신규차입금 발생현황, 전환사채 발행내역, 유상증자 내역 등 감안했을 때 청구인이 2010~2011년 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외 유상증자, 차입, 일반사채 발행 등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대규모 운영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AAA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의 아들이며 또한 청구인 본인도 주주로서 AAA의 경영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2차전지 사업관련 특허권 취득 및 사업진출로 인해 단기간내에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청구인이 쟁점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자 AAA와 사채인수인 간의 2011.9.7 작성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약서에AAA 및 AAA가 지정한 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2회BW 발행일로부터 16일만에 쟁점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사실이 드러난다 또한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 152,222주 중 가장 많은 107,063주를 양도한 BBB은 특허권을 AAA에게 양도한 당사자로서 1회BW와 관련해서 취득한 신주인수권 1,389,776주를 미래 주가상승을 예측하면서 행사일인 2013.12.6까지 계속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미래에 불확실한 주가로 인해 107,063주에 불과한 쟁점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BBB이 1회BW 관련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때는 OO증권으로부터 권면금액의 55를 지급하였는데 2회BW관련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매도할 때는 권면금액의 1%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액을 받았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경제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도 이러한 신주인수권 취득의 일련의 과정을 처음에는 우회거래로 인정했기에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사청에서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취득과정을 상증법 제2조제4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주인수권 행사 및 양도로 인한 자기지분초과분 증여이익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