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로 하는 것은 “증자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로 하는 것은 “증자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7.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⑥ 영 제56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총사원의 동의서, 청구외 법인의 정관 각 1매 및 출자인수증 2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
• (18)순손익액((16)±(17)) 754,199,688 616,650,018 58,074,920 79,474,751 (19)사업연도말 주식수 또는 환산주식수 2,000 2,000 2,000 (20)주당 손익액((18)÷(19)) 308,325(ⓐ) 29,037(ⓑ) 39,737(ⓒ) (21)가중평균액 1) 170,464 (22)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0.1 (23)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21)÷(22)) 1,704,640
3.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 1매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을 985,660원으로 평가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증자 후의 1주당 평가액”을 107,566원, 증여재산가액을 487,83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5.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
(2) 순자산가액: 960,964,488원
(3) 1주당 순자산가액: 48,048원(=960,964,488원/20,000주)
(4)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122,740원
(5)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 92,863원[ ={(48,048원×2)+(122,740원×3)}/5]
(2) 증여재산가액: 41,430,000원{=(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 18,286원-신주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추가로 배정받은 신주수 5,000주}
6. 처분청의 의견 및 입증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가호는 “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을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신주 발행 후의 신주 및 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3+ⓑ×2+ⓒ)/6} 2) ={(ⓐ×3+ⓑ×2+ⓒ)/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