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산정시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산주식수로 하는 경우

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48 선고일 2017.03.15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로 하는 것은 “증자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유)AAA타일도기상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는 2008.4.16. ○○ △△시 27번길에서 타일, 위생도기 도매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다.
  • 나. 청구외 법인은 당초 자본금이 20백만원(발행주식총수 2,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이었고, 청구인 및 조BB이 청구외 법인 주식을 각 1,000주(지분비율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 다. 조사청은 2016.2.19.~2016.7.1. 청구외 법인에 대한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 포함)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외 법인이 2014.12.10. 신주 18,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발행하여 자본금 180백만원을 유상증자하면서, 조BB에게 4,000주, 청구인에게 14,000주를 불균등하게 배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라.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었던 주식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5,000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 마. 그런데 조사청은 비상장주식인 청구외 법인 주식의 “증자 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2013년, 2012년, 2011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 에 따라 환산한 주식 수인 20,000주로 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인 2,000주로 보아, “증자 전의 1주당 가액”을 985,660원, 증여재산가액을 487,830,000원으로 각 계산하였다.
  •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8.15. 청구인에게 2014.12.10. 증여분 증여세 116,57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사.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6.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는 2011.7.25. 개정되기 전까지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 은 2011.7.26. 개정되기 전까지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도록 하였다.
  • 나. 그러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 중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부분은 2011.7.2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5항 중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부분은 2011.7.26. “증자 또는 감자”로 각 개정되어,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의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도록 하였다.
  • 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1.7.25.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예규(재재산46014-44, 2002.2.22.)를 생성한 바가 있다.
  • 라. 이와 같은 예규에 의하면 2011.7.25.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한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유상증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2011.7.26.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제5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여야 한다.
  • 마. 이렇게 볼 때 청구외 법인도 평가기준일인 2014.12.10.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유상증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20,000주로 증가한 이상,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한 주식수인 20,000주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증자 전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하면, 조사청이 계산한 바와 같이 985,660원이 아니라 92,863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은 41,430,000원에 불과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증자 후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증자 환산 주식수가 계산되어 희석효과가 반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증자된 주식수를 포함하면 2번의 희석효과를 반영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 나. 대법원 또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증자된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이나 현황에 의한 평가원칙 및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5두2063, 2007.1.25.).
  • 다. 따라서 청구외 법인의 각 사업연도(2013년, 2012년, 2011년)말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인 2,000주이므로 “증자 전의 1주당 가액”을 985,660원, 증여재산가액을 487,83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환산주식수로 평가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3.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어 2015.3.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나)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 가)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나)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7.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2. 무상감자의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 가)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나)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다) 부칙 제5조【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7.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2. 감자의 경우

⑥ 영 제56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총사원의 동의서, 청구외 법인의 정관 각 1매 및 출자인수증 2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외 법인의 2014사업연도 기초 자본금은 2천만원(주식수 2,000주, 주당 액면가액 10,000)으로 청구인이 1천주(지분비율 50%), 청구인의 누이인 조BB이 1천주(지분비율 50%)를 각각 보유한 사실
  • 나) 그러다가 청구외 법인은 2014.12.10. 자본금을 1억 8천만원만큼 증가시켰는데, 이를 위하여 18,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발행하면서 불균등증자하여 조BB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9,000주 중 4,000주,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9,000주에서 5,000주를 초과한 14,000주를 각 배정받은 사실
  • 다) 청구인 및 조BB은 같은 날 각 1억 4천만원 및 4천만원을 청구외 법인에 납입하고 14,000주 및 4,000주를 인수한 사실
  • 라) 이로 인하여 조BB의 보유주식수는 5천주(지분비율 25%), 청구인의 보유주식수는 15,000주(지분비율 50%)가 되고, 청구외 법인의 정관 제4조(자본의 총액) 및 제6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도 변경된 사실 사원명 기초 변동상황 기말 출자좌수 지분율 유상증자 출자좌수 지분율 조BB 1,000주 50% 4,000주 5,000주 25% 청구인 1,000주 50% 14,000주 15,000주 75% 합계 2,000주 18,000주 20,000주 2)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순손익액계산서 1매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2013년, 2012년, 2011년) 말 주식수를 2,000주로 하여(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본문 참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1,704,640원으로 계산하였다. (단위: 원) 사업연도 계 2013 2012 2011 (16)순손익액 754,199,688 616,650,018 58,074,920 79,474,751 (17) 유상증(감)자시 반영액

• -

• (18)순손익액((16)±(17)) 754,199,688 616,650,018 58,074,920 79,474,751 (19)사업연도말 주식수 또는 환산주식수 2,000 2,000 2,000 (20)주당 손익액((18)÷(19)) 308,325(ⓐ) 29,037(ⓑ) 39,737(ⓒ) (21)가중평균액 1) 170,464 (22)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0.1 (23)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21)÷(22)) 1,704,640

3.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 1매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을 985,660원으로 평가하였다.

  • 가)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2,000주
  • 나) 순자산가액: 1,012,680,268원
  • 다) 1주당 순자산가액: 506,340원(=1,012,680,268원/2,000주)
  • 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1,704,640원
  • 마)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 985,660원[={(506,340원×2)+(1,704,640원×3)}/5]

4. 처분청이 제출한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증자 후의 1주당 평가액”을 107,566원, 증여재산가액을 487,83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 가) 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 107,566원={(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 985,660원×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2,000주)+(신주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18,000주)}/(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2,000주+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18,000주)
  • 나) 증여재산가액: 487,830,000원={(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 107,566원-신주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추가로 배정받은 신주수 5,000주}

5.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

  • 가) 청구인은 각 사업연도(2013년, 2012년, 2011년)말 주식수를 20,000주[={증자전의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2,000주×(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2,000주+증자주식수 18,000주)}/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2,000주]로 환산하여(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 및 개정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5항 참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122,74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순손익액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단위: 원) 사업연도 계 2013 2012 2011 (16)순손익액 389,792,230 58,074,920 79,474,751 (17) 유상증(감)자시 반영액 18,000,000 18,000,000 18,000,000 (18)순손익액((16)±(17)) 407,792,230 76,074,920 97,474,751 (19)사업연도말 주식수 또는 환산주식수 20,000 20,000 20,000 (20)주당 손익액((18)÷(19)) 20,389(ⓐ) 3,803(ⓑ) 4,873(ⓒ) (21)가중평균액 2) 12,274 (22)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10% (23)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21)÷(22)) 122,740
  • 나) 청구인은 각 사업연도(2013년, 2012년, 2011년)말 주식수를 20,000주로 환산하여야 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예규(재재산46014-44, 2002.2.22.)를 생성한 바가 있고, 이에 의하면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한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유상증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개정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다) 이렇게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도 평가기준일인 2014.12.10.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인 2014.12.10.에 유상증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한 이상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한 주식수인 20,000주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라) 청구인은 “증자전의 1주당 가액”을 92,863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상장주식평가조서 1매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1)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20,000주

(2) 순자산가액: 960,964,488원

(3) 1주당 순자산가액: 48,048원(=960,964,488원/20,000주)

(4)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122,740원

(5)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 92,863원[ ={(48,048원×2)+(122,740원×3)}/5]

  • 마)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자후의 1주당 가액”을 18,286원, 증여재산가액은 41,43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 18,286원[={(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 92,863원×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2,000주)+(신주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18,000주)}/(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2,000주+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18,000주)]

(2) 증여재산가액: 41,430,000원{=(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 18,286원-신주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추가로 배정받은 신주수 5,000주}

  • 바) 청구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청구인이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해서 배정받은 주식은 유상증자로 주식가치가 떨어진 주식이지 유상증자 전의 가치를 가지는 주식이 아니므로,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증여이익은 유상증자 후의 주식가치에서 취득원가인 액면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실권주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 사) 청구인은 처분청이 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2005두2063 판결은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및 개정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이 시행되기 전의 판례이므로 본건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가호 산식에서 이미 신주 및 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를 20,000주로 환산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계산한 후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게 되면,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를 2번 반영하게 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이 신설되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계산할 때 유상증자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로 하도록 규정한 이상 주식가치가 희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6. 처분청의 의견 및 입증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가호는 “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을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신주 발행 후의 신주 및 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각 사업연도(2013년, 2012년, 2011년)말 주식수를 20,000주로 환산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계산한 후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게 되면,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가 2번 발생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유사한 대법원 판례 또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증자된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이나 현황에 의한 평가원칙 및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의견이다(대법원2005두2063, 2007.1.25.).
  • 라. 판단 살피건대, 불균등 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가중평균하여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후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후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2005두2063, 2007.1.25. 참조). 따라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출하되,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여기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출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지만(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본문 참조), 예외적으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주식수에 의한다(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 및 개정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 제1호 참조).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한 경우도 포함하므로(재재산46014-44, 2002.2.22. 및 재산세과-172, 2012.5.8. 참조),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외 법인이 평가기준일(=2014.12.10.)이 속하는 20114년 사업연도 중(=2014.12.10.)에 유상증자를 한 이상,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20,000주로 환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이 건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계산하고자 하는 가액은 어디까지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즉, 청구외 법인이 2014.12.10. “불균등 유상증자를 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청구외 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이다(대법원2007두5110, 2009.6.25., 대법원2005두2063, 2007.1.25., 재산세과-293. 2012.8.22., 서면-2015-상속증여-0489, 2015.5.14. 참조). 반면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로 한 입법취지는, “증자 후 증여”가 이루어졌음에도 증자 전 주식수를 기준으로 증자 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게 되면 증자 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증자 후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효과를 1주당 순손익액의 산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서울고등법원2014누53003, 2014.11.11.). 즉,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는 논리적으로 “증자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이는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환산주식수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면,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증자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그 자체로 모순이다. 나아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각 증자 후 전체 주식 수에서 증자 전 주식 수가 차지하는 비율 및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가중평균한 이론적 권리락 주가를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효과를 이미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구인 주장과 같이 환산주식수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면 증자 후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효과를 2번 반영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인 2,000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3+ⓑ×2+ⓒ)/6} 2) ={(ⓐ×3+ⓑ×2+ⓒ)/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