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농지에 대해 부(父)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농에 종사하였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46 선고일 2017.03.09

증여자인 부(父)는 쟁점농지를 임대하였고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등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4.4.25. 경기 ***시 전 10,119m²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외 전 4필지 8,496m²및 같은 리 건물 69.68m²를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고, 2014.7.29.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6.3.2.부터 2016.4.15.까지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부가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영농자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해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2014.4.8.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무신고한 강원도 답 302m² 외 임야 2필지 6,684m²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16.6.8.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증여세 71,030,53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는 5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전업농민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증여할 때까지 23년간 보유하였고, 증여 직전 지병으로 쟁점농지를 3년 정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임대한 쟁점농지를 제외한 ***시 전 1,640㎡ 외 4필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민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증여자인 부(父)는 2012.3.15. 청구외 김OO과 쟁점농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임대료: 3백만원/1년, 임대차기간 10년)을 체결하였고, 농지원부에도 경작구분에 임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91년부터 현재까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해 오고 있고 매년 수입금액도 5억원 이상 되는 점, 증여자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농지에 대해 부(父)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농에 종사하였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다툼이 없는 사항 쟁점농지가 증여일 현재 농지인 사실, 부친이 쟁점농지를 2012.3.15. 김OO과 부동산임대차계약(임대료: 3백만원/1년, 임대차기간 10년)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1991년부터 현재까지 축산/**업을 영위해 온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증여세 신고 및 결정 내역 국세전산통합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4.4.25. 증여분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다) 청구인의 사업 및 소득 내역 국세전산통합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7.1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시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연도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 라) 청구인 부친의 사업 및 소득 내역 (생략) 국세전산통합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는 시에서 1973.4.17.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축산업(계)을 영위하고 있고 연도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마) 청구인 주소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조회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 및 부(父)는 2007.9.14. 479-2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제출 서류

  • 가) 쟁점농지 증여 계약서 증여자인 부(父)와 청구인이 2014.2.26. 작성한 쟁점농지 등의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계약서 생략)
  • 나) 농지원부(2016.7.27. 발급)의 경작 구분 면장이 2016.7.27. 발급한 농지원부상 쟁점농지 *** 479-1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처분청 제출 서류

  • 가) 농지원부(2014.2.26. 발급)의 경작 구분 면장이 2014.2.26. 발급한농지원부상 쟁점농지 *** 479-1 전 10,119㎡의 소유자는 부(父)이며, 경작구분은 “임대”로, 임차인은 김OO, 임차기간은 2012.3.15.부터 2021.3.14.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 외 4필지의 경작구분은 부(父)가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나) 쟁점농지 임대차 계약 내용 처분청이 농지원부에 등재된 쟁점농지의 임대차내용 확인을 위하여 2016.3.25. ***면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 회신받은 쟁점농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농지 479-1 3,000평에 대하여 임대인은 부(父), 임차인은 김OO, 임차기간은 2012.3.15.부터 10년, 임차료는 처음 2년은 없으며, 2년 이후부터 1년에 3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000평은 9,917㎡로 환산되며, 공부상 면적 10,119㎡과는 200㎡의 차이가 난다. (계약서 생략)
  • 라. 판단 구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의하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의하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 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영농자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취지는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영농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는데 있으므로,구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영농자녀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수증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건의 경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에 있어 증여자인 부(父)는 2012.3.15. 쟁점농지를 청구외 김OO과 10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점, 농지원부에도 경작구분에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73.4.17.부터 축산업(계)을 주업으로 영위해 오고 있고 매년 수입금액이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되는 점, 임대한 쟁점농지를 제외한 342-3 전 등 인근 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민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나 해당 감면 조문 상 ‘해당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도 1991.7.15.부터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해 오고 있고 매년 수입금액이 5억원 내지 8억원 정도 되는 점, 증여자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으로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 증여와 관련하여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