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인 부(父)는 쟁점농지를 임대하였고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등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
증여자인 부(父)는 쟁점농지를 임대하였고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등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2014.4.25. 경기 ***시 전 10,119m²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외 전 4필지 8,496m²및 같은 리 건물 69.68m²를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고, 2014.7.29.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6.3.2.부터 2016.4.15.까지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부가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영농자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해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2014.4.8.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무신고한 강원도 답 302m² 외 임야 2필지 6,684m²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16.6.8.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증여세 71,030,53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는 5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전업농민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증여할 때까지 23년간 보유하였고, 증여 직전 지병으로 쟁점농지를 3년 정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임대한 쟁점농지를 제외한 ***시 전 1,640㎡ 외 4필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민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하여야 한다.
증여자인 부(父)는 2012.3.15. 청구외 김OO과 쟁점농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임대료: 3백만원/1년, 임대차기간 10년)을 체결하였고, 농지원부에도 경작구분에 임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91년부터 현재까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해 오고 있고 매년 수입금액도 5억원 이상 되는 점, 증여자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기초 사실관계
2. 청구인 제출 서류
3. 처분청 제출 서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