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양도가액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45 선고일 2017.02.16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13. (주)OO(비상장법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OO으로부터 80,000천원(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1주당 91,643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을 적용, 2016.8.17. 청구인에게 2015.3.13. 증여분 증여세 81,157,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들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이며, 이OO은경제․육체적으로 어려운 처지가 되자 쟁점주식 매도시도를 하였으나 비상장주식으로 경영권이 없던 쟁점주식의 매도가 여의치 않자 청구인에게 부탁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OO의 개인적 사정을 감안하여 쟁점법인 운영에 필요하지도 않은 쟁점주식을 부득이 매수해 준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OO의 개인적 사정을 청구인의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양도인의 개인적 사정을 저가양수의 보편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로 제출된 쟁점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거래당사자: 매도인 이OO→ 매수인 박OO(청구인)
  • 나) 매매대상:(주)OO 발행주식 8,000주
  • 다) 매매금액: 80,000,000원(주당 10,000원)
  • 마) 계약일자: 2015.3.13. * 이OO은 (주)OO 발행주식 9,000주 보유하였는데, 8,000주는 (주)OO 대표이사인 박OO(청구인)에게, 1,000주는 정OO에게 양도함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733,144,000원(1주당 91,643원, 1주당 순손익가치 98,430원, 1주당 순자산가치 81,463원)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 2016.8.17. 청구인에게 2015.3.13. 증여분 증여세 81,157,71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로 제출된 (주)OO 주식변동상황표 등에 의하면, (주)OO의 총발행 주식수는 30,000주(액면가 1주당 10,000원)이고, 이OO과 청구인(박OO)의 주식보유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이OO 2001년 12,000주를 출자신주로 받아 2004년 11월 전부 청구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하였고, 2007년 7월 김OO으로부터 9,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년 청구인 등에게 전부 액면가로 양도함
  • 나) 청구인(박OO) 2004년 이OO으로부터 12,000주를 액면가로 취득하였다가, 2007년 정OO에게 5,000주를 양도하였고, 2015년 이OO으로부터 다시 8,000주를 액면가로 취득하여 현재 15,000주(50%)보유하고 있음
  • 다) 처분청이 제시한 (주)OO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 2004.11. 8,061원, 2007.7. 0원, 2015.3. 91,643원

4. 청구인이 제시한 (주)OO의 임원 변동상황에 의하면, 이OO과 청구인(박OO) 임원 재직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이OO 이사 1999.1.12.~2004.5.18., 대표이사 2001.10.24~2004.5.18.
  • 나) 청구인 이사 2004.10.30.~2005.3.22., 2009.7.20~2012.5.30., 2012.5.30.~ 현재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정당한 사유와 쟁점주식거래경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이OO은 2004년 5월에 매출부진 등으로 (주)OO의 대표이사를 사직한 후 2007년 7월 주주 김OO의 9,000주를 양도받아 경영일선에 복귀를 시도하였으나 여타 주주의 반대로 경영복귀에 실패함
  • 나) 이OO은 2007년 7월이후 건설관련 일용잡부 등에 종사하며 생활하던 중 2012년 7월 췌장염 수술을 하여 건설관련 잡일도 할 수 없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함
  • 다) 이OO은 2009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배당을 받을 수 없었고, 2014년 12월 정OO, 2015년 1월에 최OO에게 주당 25,000원, 22,000원에 양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주)OO은 배당사실이 없고 30%지분으로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액면가 이하로 거래할 것을 역제의 받음(확인서 제출)
  • 마) 2015년 3월 초에 기존주주와 이OO간에 쟁점주식 양수도에 관한 협상이 있었고 이OO의 어려운 사정과 쟁점주식의 거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5.3.12. 정도원이 1,000주, 2015.3.13. 청구인이 8,000주를 액면가로 매수함
  • 라. 판단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주)OO이 2012년~2014년 계속하여 이익을 신고하고 있고, 자산 5,086백만원 중, 토지․ 건물 등 비유동자산의 순자산이 1,810백만원이며, 이OO의 쟁점주식 거래내용을 보면 2004.11월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8,061원, 1주당 양도가액 10,000원, 2007.7월 쟁점주식의 평가액 0원, 1주당 취득가액 5,000원, 2015.3월. 쟁점주식의 평가액 91,643원, 1주당 양도가액 1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합리적 경제인이 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주주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과 이OO은 위와 같이 (주)OO의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없고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섭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그 동안 이OO이 거래상대방을 물색하여 왔다는 증빙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부과처분 이후에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OO의 개인적 사정과 비상장주식의 현실적 거래제약을 저가취득 사유로 주장하나 주식거래에 있어서 개인적 사정을 저가취득의 정당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가 보편화된 거래관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청구인과 이OO은 (주)OO의 재무상황이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바, 개인적 사정만으로 양자의 거래가격을 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OO의 최대주주(50%)가 되었는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추가취득의 필요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