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 없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며,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44 선고일 2017.02.02

특수관계없는 자간 비상장주식 매매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며, 저가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바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1. 청구인 ‘황SS’의 경우 북○○세무서장이 2016. 11. 4. 청구인에게 한 2013.11.12. 증여분 증여세 96,501,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청구인 ‘정L’의 경우 남○○세무서장이 2016. 11. 4. 청구인에게 한 2013.12.18. 증여분 증여세 98,275,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황SS(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는 2013.11.12. 청구외 김DL로부터 AAA종합건설(주)(비상장법인으로 현재 법인명은 MM종합건설(주)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30,600주(지분율 25.5%, 이하 “쟁점주식(1)” 이라 한다)를 330,480,000원(주당 10,800원)에 양수하였으며, 정L(이하 “청구인(2)”라 하며, 청구인(1)과 청구인(2)를 합쳐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12.18. 청구외 황KN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30,600주(지분율 25.5%, 이하 “쟁점주식(2)”라 하며, 쟁점주식(1)과 쟁점주식(2)를 합쳐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30,480,000원(주당 10,800원)에 양수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청구인들이 김DL 및 황KN으로부터 각각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저가양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청구인(1)의 처분청은 “북○○세무서장”이며, 청구인(2)의 처분청은 “남○○세무서장”이다)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충적평가액으로, 청구인(1)은 1주당 32,805원, 청구인(2)는 1주당 33,070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1)에 대하여는 2016.9.27. 과세예고통지 후 2016.11.4. 증여세 96,501,460원을, 청구인(2)에 대하여는 2016.9.2. 과세예고통지 후 2016.11.4. 증여세 98,275,160원을 2016.11.30. 납기로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청구인(2)는 심사청구 전 2016.10.26.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 불채택 결정)하였다.

1. 쟁점주식(1) 거래내용 ’06.9.25. 30,600주 330,480천원 前소유자 ’13.11.12. 청구인(1) (25.5%) 김DL (25.5%) 30,600주 330,480천원

2. 쟁점주식(2) 거래내용 ’06.9.25. 30,600주 330,480천원 前前소유자 ’13.4.1. 前소유자 ’13.12.18. 청구인(2) (25.5%) 황KN (25.5%) 이N (25.5%) 30,600주 330,480천원 30,600주 330,480천원 * 처분청(남○○세무서)은 황KN의 과적청구(저가양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저가양수로 볼 수 없다며 ‘채택’ 결정함(2016.10.26.)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2013.4.1. 1주당 10,800원에 거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2013.4.1.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거래가 형성된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거래된 다른 매매거래가 없고, 또한 2013.4.1. 이후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을 인정할 뚜렷한 변동성이 없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를 택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쟁점주식을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없이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원칙을 보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1)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예고 시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시 평가기준일을 2013.12.31.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식양도 행위가 발생된 2013.11.12. 당시의 법인 가결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대차대조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경영성과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707백만원으로 이를 총 주식수 120,000주로 나누면 30,897원으로 오히려 평가금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청구인(2)의 경우 그 전 소유자인 황KN이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했을 때 1주당 평가액 결정과 관련하여,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참고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도 거래일 현재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하지 않고, 미래의 부채증가, 건설경기의 장기불황에 따른 손익자료 과대계상 예상 등을 감안한 평가액이라고 주장하지만, 미래의 부채증가, 손익자료 과대계상 예상 등은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평가와 관련 없는 항목이라고 판단되고, 오히려 과세예고에 따른 당초 소명 시 처분청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시 평가기준일을 2013.12.31.로 한 것이 부당하다며 주식양도 행위가 발생된 2013.12.18. 현재의 법인 가결산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대차대조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경영성과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707백만원으로 이를 총 주식수 120,000주로 나누면 30,897원에 해당한다. 결국,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매수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5.8.5>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표자 설립일자 업종 자본금 발행주식수 비 고 김BB (’61년생) 1999.1.11. 건설 / 건축공사 1,200백만원 120,000주 (액면가 1만원) * 대표이사 변경: 김CC(’06.9.29.) → 김BB(’13.11.28.) → 김CC(’15.4.7.) → 김BB(’15.11.26.)

2. 2013.1.1∼2013.12.31. 청구외법인의 ‘주식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기초주식수(지분율) 증감 주식수 증감원인 기말주식수(지분율) 김한수 58,800주(49.0%) 58,800주(49.0%) 청구인(1) 30,600주 양수 30,600주(25.5%) 청구인(2) 30,600주 양수 30,600주(25.5%) 이N 30,600주(25.5%) -30,600주 양도 김DL 30,600주(25.5%) -30,600주 양도 합계 120,000주(100%) 120,000주(100%)

3. 2013.1.1∼2013.12.31. 청구외법인의 ‘주식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양도자 양수자 거래주식수 거래가액(원) 1주당가액(원) 2013.04.01 이N 황KN 30,600주 330,480,000 10,800 2013.12.18 김DL 청구인(1) 30,600주 330,480,000 10,800 2013.12.18 황KN 청구인(2) 30,600주 330,480,000 10,800

4.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1) 계약 내용

○ 양도 주식수: 30,600주 ○ 1주당 양도가액: 10,800원

○ 총 양도금액: 330,480천원

○ 거래일: 2013.11.12.

○ 양도인: 김DL (날인) ○ 양수인: 청구인(1) 날인

  • 나) 청구인(2) 계약 내용

○ 양도 주식수: 30,600주 ○ 1주당 양도가액: 10,800원

○ 총 양도금액: 330,480천원

○ 거래일: 2013.12.18.

○ 양도인: 황KN (날인) ○ 양수인: 청구인(2) 날인

5.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주식 거래 前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상 주요 계정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2,236 2,651 2,589 2,803 4,048 3,459 매출채권 및 미수금 628 719 1,063 1,711 1,105 5,065 재고자산 218 482 413 457 368 210 그 외 1,372 1,063 1,103 1,075 1,347 1,143 합 계 4,454 4,915 5,168 6,046 6,868 9,877 부채 매입채무 132 197 156 291 572 3,011 그 외 147 145 186 318 340 627 합 계 279 342 342 609 912 3,638 자본 이익잉여금 2,975 3,373 3,626 4,236 4,756 5,038 자본금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합 계 4,175 4,573 4,826 5,436 5,956 6,238 당기순손익 370 397 253 609 520 285

6.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는 2014. 7월경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을 기재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금액 감액 관련 경정청구를 받고, 2014.12월경 감액된 수입금액을 반영하여 ‘주당 평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정정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가) 과세자료 통보 내용 (생략)
  • 나) 정정통보 내용 (생략) * 쟁점주식 평가액: ’13.4.1. 기준 32,503원, ’13.11.12. 기준 32,805원, ’13.12.18. 기준 33,070원

7.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청구인(2)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결정이유서 판단 내용 청구인(2)는 과세예고관서가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2)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2)와 거래상대방은 쟁점주식(2)의 적정가치를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하거나,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양도자인 황KN의 취득 당시 가액과 동일하게 거래한 것으로 이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시가 또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는 점, 또한 과세예고관서가 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제출한 2012~2013년 경정청구 내용을 반영하여 상증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8. 쟁점주식(2)의 전소유자인 황KN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인(2)의 처분청인 ‘남○○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채택’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결정이유서 판단 내용 과세예고관서가 쟁점주식의 시가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뒤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예고함은 위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제35조 제2항(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 것(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으로, 과세예고관서는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저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쟁점주식이 과거에 고가에 매매된 사례가 없으며, 과세예고관서가 쟁점주식 거래과정에서 별도의 이면계약이나 거래대금 이외에 추가 대금 수수사실이 조사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과 양도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 양도자가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쟁점주식을 10,800원에 취득한 후 같은 회계연도에 취득 당시 가액으로 양도하여 실제로 분여받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9.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이 청구인(1)의 경우 @32,805원이며, 청구인(2)의 경우 @33,070원인 사실과, 청구인들 및 전소유자간 세법상 ‘특수관계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주식 평가차액 및 증여재산가액 > (단위: 주, 천원) 구분 거래일 주식수 시가(평가액) 거래대가 평가차액 증여재산가액 청구인(1) 2013.11.12. 30,600 1,003,833 (@32,805원) 330,480 673,353 373,353 청구인(2) 2013.12.18. 30,600 1,011,942 (@33,070원) 330,480 681,462 381,462 과세요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증여재산가액: (시가-대가)-3억원

10. 청구인(1)의 처분청인 북○○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조사서’에는 ‘거래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가) 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 주주 황KN은 이N으로부터 2013.4.1. 30,600주를 주당 10,800원에 취득한 후 청구인(2)에게 2013.12.18. 양도한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계상한 것으로 거래가액 산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없음
  • 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양도자 김DL과 청구인(1)은 주식 매매사유로, 경상도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비리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당 회사도 공사입찰 방해에 연관되어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고, 양도인 김DL은 회사가 입찰방해 건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검찰의 회사 압수수색으로 회사원들의 동요와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었고, 김DL 또한 입찰방해와 연관된 관계로 부득이 2006년 매입 가격으로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기 내용과 같은 사유는 김DL과 청구인(1)의 주식거래에 있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주당 가격 결정과정에서 특별한 기준 없이 주당 양도가액을 2006년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임의적으로 정하여 양수도한 것은 거래가액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11. 청구인(2)가 2016.9.경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평소 친근관계인 청구외법인의 주주 황KN으로부터 개인적 자금사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본인 지분을 처분하게 되어 원금에 인수해 달라는 부탁으로 2013.12.18. 경영권이 전혀 없는 지분 25.5%를 황KN 투자원금과 동일한 주당 10,800원에 인수하고 거래대금을 계좌 송금하였음

(2)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 전후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동 거래가액을 시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3)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가를 판단하여야 하며, 경영권 행사, 배당요구 권리, 임원 선임 등 결정권 등이 없는 단순 투자 주식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여 주당 10,800원으로 거래하였음

(4) 청구외법인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일정 자본금(12억원)을 매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미달할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입찰자격에 제한이 있음. 또한 관급공사 입찰은 사업연도 신용평가 결과 B+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하면 1년 동안 입찰자격이 박탈되어 회사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청구외법인 또한 매년 결산 후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고 있으나 실제 재무제표 내용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재무제표임. 이런 사유로 지분 참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주로 주변 친지들에게 협조를 구하는데 이때 비상장 건설업체의 주식거래는 해당 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경영권(지분 50% 초과)이 포함된 주식 외에는 통상적으로 액면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현실임

(5) 2013.4.1. 황KN과 이N간의 1차 거래, 2013.11.12. 청구인(1)과 김DL 사이 2차 거래, 2013.12.18. 청구인(2)와 황KN 간의 3차 거래 등 2013년 중 3차례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주식평가 시 순자산가치를 2012.12.31. 현재 기준에 의거 평가한 1주당 43,475원(○○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통보 시 최초 평가액임)으로 3차례 거래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비상장주식 양도 행위가 발생된 2013년 양도 시점에 가결산하여 평가한 주당가치는 2013.4.1. 기준 41,397원, 2013.11.12. 기준 40,058원, 2013.12.18. 기준 39,872원으로 평가되는바 이에 따라 증여가액을 산출함이 합리적임

12.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들 및 쟁점주식 前소유자들의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사업이력 참고 상호 업태 종목 개업 폐업 김DL JJ종합건설(주) 건설 토목공사 ’01.3.16. 이N KK개발 부동산 건물신축 ’06.4.10. 2015.7.13. 공동사업 탈퇴 황KN DD건설(주) 건설 철근콘크리트 ’10.3.16. 2015.7.2. 대표 변경 SS종합건설 건설 토목공사 ’06.8.10. 2016.6.22. 대표 변경 청구인(2) TT금속공업(주) 도매 철재 ’00.3.9. * 청구인(1)은 최근 10년내 사업이력 없음

  • 나. 기타 청구인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세관청은 2013.4.1. 거래된 청구외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을 10,800원으로 인정하였다. 2013.12.18. 청구인(2)에게 쟁점주식(2)를 양도한 황KN이 2013.4.1.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이N으로부터 330,480,000원(1주당 10,8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황KN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이에 황KN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번호 남○○2016-35, 2016.10.26.)에 대한 결정에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은 것(대법원 1996.10.29. 선고 96누9423판결, 1997.9.26. 선고 97누8502판결 등 참조)으로, 과세예고관서가 쟁점주식의 시가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뒤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예고 함은 위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쟁점주식이 과거에 고가에 매입된 사례가 없으며, 과세예고관서가 쟁점주식 거래과정에서 별도의 이면계약이나 거래대금이외에 추가대금 수수사실이 조사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과 양도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 양도자가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쟁점주식을 10,800원에 취득한 후 같은 회계연도에 취득당시 가액으로 양도하여 실제로 분여받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여, 사실상 황KN이 2013.4.1.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액 10,800원을 시가로 인정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2013년 중 주식가치 상승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변동성이 없다. 청구외법인은 2013년 중 주식가치 상승을 인정할 수 있는 매출액 증가 및 미래의 사업 가능성 등을 인정할 뚜렷한 실적이 없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2012년∼2013년 자산, 자본 및 건설 실적, 순이익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자기자본이나 당기순이익의 큰 변동 없이 2013년 상반기나 하반기의 주식가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외법인의 2012∼2014년 재무상태 등 내용 > (단위: 백만원) 구분 재무상태 건설실적 및 순이익 총자산 자본금 자기자본 부채 건설실적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2년 6,868 1,200 5,956 912 15,149 508 520 2013년 9,877 1,200 6,238 3,638 21,503 402 285 2014년 7,735 1,200 5,529 2,206 16,919 117 ∆ 857

3.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 없는 청구인들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과세요건인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1)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DL이 본인 운영 회사인 JJ종합건설(주)와 청구외법인이 같은 업종으로 상호간 원활한 상거래 발생을 예상하고 배당 등도 고려하여 청구외법인 주식 30,600주를 취득하였으나 상호간 상거래나 배당 등이 없고 경영권 행사도 할 수 없는 등 더 이상 쟁점주식 보유 의미가 없어 청구외법인 측에 본인의 취득가액 정도로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외법인 경영자측의 자금사정 등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1)에게 양수 요청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1)은 2013.11.12. 투자차원에서 쟁점주식(1)을 양수하고 그 대금은 당일 김DL 농협 계좌(216043--)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2)는 청구외 TT금속공업(주)(131-81-)의 대표로 청구외법인에게 금속자재를 납품하고 있던 관계로 평소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황KN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거나 확대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권유에 따라 2013.12.18. 쟁점주식(2)를 330,480,000원(30,600주, 주당 10,800원)에 양수하고, 그 대금은 당일 황KN의 씨티은행(4671185****)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청구인들과 그 전 소유자인 김DL이나 황KN은 특수관계 없는 자들로서 양도인들이 청구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은 경영권이 포함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으로 주주로서 경영권에 관여하거나 이익의 배당요구 또는 임원 선임과 같은 의결권 행사 등 권리가 전혀 없는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건설업계의 장기불황에 따른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한 청구외법인의 실제 상황과 건설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10,800원에 양도․양수하는 거래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에서 2013.4.1. 황KN이 청구인(2)에게 쟁점주식(2)를 1주당 10,800원에 거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2013.4.1.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거래가 형성된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을 인정할 뚜렷한 변동성이 없었던 점,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를 택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쟁점주식을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없이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4.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표 분석 자료(청구인들 추가제출 자료)

○ 보통예금 연도 중 출금(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되었던 예금에 대하여 연도 말 입금(가지급금 회수)하였다가 다시 출금하는 등 예금 평균잔액 개선을 위해 매년 일시적 보통예금 잔액 과다 발생 → 실질적 회사 자산이 아님 일 자 금 액 비 고 2013.12.26. 2,482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금 회수 2013.12.26. 1,780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

○ 공사미수금 공사미수금 중 법적으로 대손요건 미충족으로 대손처리 하지 못한 매출채권(2013.12.31. 현재 김인수 233백만원) 등 부실자산 존재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1항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해서는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서는,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의 문언내용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1두22075, 2011.12.22., 대법원2012두20915, 2014.06.12. 같은 뜻). 또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평가는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11두22075, 2011.12.22. 같은 뜻). 이 건에서 청구인들은, 청구인(2)의 경우 2013.12.18. 전 소유자 ‘황KN’으로부터 쟁점주식(2)를 주당 10,800원에 취득하였으며, ‘황KN’은 7개월 전인 2013.4.1. 그 전 소유자인 ‘이N’으로부터 같은 가격에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1주당 10,800원의 취득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남○○세무서장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황KN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남○○세무서장은 ‘타인간의 거래로서 양도자가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또한 같은 가액에 양도하여 실제 분여받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며 거래가액인 주당 10,800원을 사실상 시가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2013.4.1.부터 쟁점주식 매매거래일인 2013.11.12.과 2013.12.18.까지 청구외법인의 경영실적 등으로 보아 거의 가격변동이 없어 이 때 시가 역시 10,8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저가양수로 분여받은 이익이 있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경우, 청구인(1)의 처분청인 북○○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조사서’에서, “청구외 김DL과 청구인(1)의 주식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검찰 조사 등 사유만으로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전소유자들이 2006년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양도가액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만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에 거래된 쟁점주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다는 점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인다. 한편, 청구인(2)가 2016.9.경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양도 시점에 가결산하여 평가한 주당가치는 2013.4.1. 기준 41,397원, 2013.11.12. 기준 40,058원, 2013.12.18. 기준 39,872원으로 소명한 바 있음이 확인되고, 2014. 7월경 ○○세무서장의 증여 과세자료 통보내용에서는 청구인들 및 황KN의 각 거래일 주당시가를 43,475원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였다가 이후 2014.12월경 정정 통보시 32,503원, 32,805원, 33,070원 등 비슷한 가액으로 주당시가를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전의 거래가액이지만 남○○세무서장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주식 주당시가를 10,800원으로 본 시점인 2013.4.1.부터 쟁점주식 거래일인 2013.11.12.과 2013.12.18. 사이 특별한 가격변동 요인이 없다고 보아 이를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여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조심2011중1568, 2011.12.13. 같은 뜻). 또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는데,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2012두20915, 2014.06.12. 같은 뜻임), 이 건 청구인들과 전소유자들은 특수관계 없는 자들로서 사업상 연관성이 없고, 주식 취득금액 전액을 계좌 송금하는 등 다른 채권채무관계도 없어 보이며, 거래당사자간 자유로운 상태와 대등한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아울러, 비상장주식은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구외법인과 같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실질적인 가치는 낮은데도 형식적인 가치는 높게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바(국심2006광3705, 2007.06.07. 같은 뜻), 이 건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25.5%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한 것도 아니어서 액면가액의 3배가 넘는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 없는 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