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42 선고일 2016.12.27

청구인은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10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농지원부 등 제출증빙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수증일로부터 5년간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0... 부친 AAA(36-1**)로부터 〇〇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1...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에 의거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증여세 공제감면 사후관리 점검계획”에 의하여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16... 증여세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의 부친이 연로하여 농사를 지을 형편이 되지 않아 청구인은 직접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보아 조특법 제71조의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② 2011년 세액감면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5년이 지나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이 (주)〇〇〇〇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연평균 112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점, 농지원부만으로는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09년부터 5년간 부친 명의로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가 주업이고 농업은 부업으로 경영한 것이기 때문에 ‘영농자녀’로 볼 수 없으며, ②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로서 5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의무로 하여 증여세를 감면하였다가 추후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① 기각시 심의) 과세관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①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조특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농지: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6. 조특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 후계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0... 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2011...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조특법 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에 의거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6... 증여세 ,,*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며, 증여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청구일 기준 농지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2005... 〇〇광역시 〇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 *동**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9년 (주)〇〇〇〇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의하여 “쌀직불금 수령자”를 조회한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에도 청구인의 부친(AAA)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2016... 〇〇시 〇〇〇구청장이 발행한 것으로 2009.*.**. 최초 작성되었으며, 쟁점농지는 다음과 같이 등재되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직접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10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원부 등 청구인 제출 증빙으로는 쟁점농지를 수증일로부터 5년간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조특법 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2011년 세액감면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5년이 지나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특법상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바, 과세관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감면하였다가 추후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