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대납한 유상증자 대금이 금전소비대차 거래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41 선고일 2017.04.04

처분청은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250백만원을 청구인이 대납했다는 사실과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전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에서 사실관계 설정에 오류가 있고 다소 무리한 결정인 것으로 보임

주 문

○○ 세무서장이 2015.9.1. 청구인에게 한 2012.8.31. 증여분 증여세 61,918,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전○○, 심△△ 등 3인은 2010.12.28. 무선통신단말기용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AAA의 前 대표 이사 신□□ 등으로부터 AAA 의 주식 2,400,000주를 청구인 1,080,000주, 전○○ 600,000주, 심△△ 720,000주를 취득한 뒤, 2012.8.31. AAA의 10억원 유상증자(2,000,000주, 액면가액 @500원)시 청구인은 450백만원을 납입하고 900,000주, 전○○은 250백만원(이하 “
쟁점

금액 ”이라 한다)을 납입하고 500,000주(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한다), 심△△은 300백만원을 납입하고 600,000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AAA에 대한 2012귀속 법인세 통합조사(2014.2.18. ~ 2014.12.22.)시 전○○과 심△△의 2012.8.31.자 유상증자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AAA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계좌에서 유상증자대금 10억원이 유상 증자에 참여한 3인 각자의 이름으로 일괄 납입된 것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전○○에게 250백만원, 심△△에게 300백만원(합계 550백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증여세를 고지할 수 있도록 전○○ 관련자료는 처분청으로 심△△ 관련 자료는

○○ 세무서로 통보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9.1. 전○○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61,918,500 원을 고지하였으며, 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제기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자 2016.4.14.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청구인은 2016.5.26.에 납세고지서 수령).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금액은 전○○과의 금전소비대차의 일환일 뿐 증여한 사실이 없다며 2016.6.20.

○○ 세무서장(

○○ 세무서에서 분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고, 광명세무서장은 상기 이의신청에 대해 ‘청구인이 전○○ 에게 쟁점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과 전○○이 금전대차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고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8.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주주인 전○○과 심△△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통지하였고, 유상증자 대금 10억원은 전○○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 한다)의 예금을 담보로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편의상 청구인의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바로 입금한 것일 뿐 결코 증여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과 전○○, 심△△ 3인은 2010년에 AAA를 인수한 후 상호 신뢰속에서 사업목적 또는 개인용도로 빈번하게 자금거래가 일어나고 있었고, 본 건에서 유상증자 대금으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바로 입금된 전○○ 증자분 250백만원, 심△△ 증자분 300백만원 역시 금전소비대차의 일부이며, 비록 전○○이 청구인의 고종사촌이라고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면서까지 250백만원이라는 거액을 증여할 이유도 여력도 없다. 청구인은 전○○ 외 또다른 주주인 심△△에게도 같은 날 같은 사유로 유상증자대금 300백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있는데, 조사청의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 세무서에서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4.3. 증여세 75백만원을 고지하였으나, 심△△이 청구인과 동일한 청구취지로 심사 청구를 제기하여 전액 인용결정되었다(심사 증여2015-0066, 2016.2.5.)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수감중에 있어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 하지 못했으며, 청구인이 전○○의 유상증자대금을 대납하였던 2012.8.31.경 청구인은 전○○에게 갚아야 할 차입금이 대략 4억원 정도가 있어 일부 상환 차원에서 유상증자대금을 대납하였던 것이며, 유상증자일로 부터 두 달후에도 제3자에게 빌린 4억원을 변제하기 위해 전○○로부터 4억원을 차입하는 등 청구인과 전○○은 수시로 금전거래가 있었다. 사회통념상 고액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게 마련인데 증여동기가 없고 특히 타인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차입까지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국심○○구○○, ○○1.2.15., 조심 2010광○○, ○○1.12.12.) 청구인 또한 전○○에게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증여와 수증의 합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증여로 보아 청구외 전○○에게 부과처분한 증여세는 부당함으로 이 처분과 함께 청구인에게 통지한 연대납세의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전○○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AAA으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되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금전소비대차라고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 근거서류가 불충분 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당초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납한 유상증자 대금이 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 거래인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 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 (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망, AAA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AAA는 제조/실크인쇄를 주업종으로 1997.10.1. 개업하여 2016.8.30. 관할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되었다.

(2) 2011.4.11 ㈜

○○ 에서 주식회사 AAA로 법인명이 변경되었다. (3) 대표이사는 2010.4.16. 신□□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후 2013.12.24 청구인에서

○○ 로 변경되었다.

2. AAA의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백만원, 액면가액: 500원) 성명 관계 2009.12.31 주식수 2010.4.6. (양수도) 2012.8.31.(유상증자) 2012.12.31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증자금액 청구인 대표이사

• 1,080,000 900,000 450 1,980,000 전○○ 이사

• 600,000 500,000 250 1,100,000 심△△ 이사

• 720,000 600,000 300 1,320,000 신□□ 前대표이사 2,258,200 △2,258,200 신-- 10,900 △10,900 김-- 10,900 △10,900 심-- 120,000 △120,000 합 계 2,400,000 0 2,000,000 1,000 4,400,000 * 신□□ 등의 양도인들과 청구인 등의 양수인들 사이 및 청구인과 심△△은 특수 관계가 없으며, 전○○은 청구인의 고종사촌형제임

3. 이 건 증여세 처분 경위 조사청은 AAA 에 대한 2012사업년도 법인세 통합조사(2014.2.18.~ 2014.12.22.)시 전○○과 심△△의 2012.8.31.자 유상증자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전○○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젼 의 예금을 담보로 2012.8.21. 기업은행

○○○○ 점으로부터 대출금 40억원을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3○○○○○○○○2)로 입금받아, 이 중 38.5억원을 2012.8.23.일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

○○○○○○○○)로 이체하였다가, 18억원을 같은 날에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3

○○○○○○○○)로 이체하여 그 중 10억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 전○○, 심△△ 각자의 이름으로 각 450백만원, 250백만원, 300백만원을 유상증자대금 으로 AAA의 계좌에 납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전○○ 및 심△△에게 유상증자대금 각 250백만원과 3 00백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증여세를 고지할 수 있도록 전○○ 관련자료는 처분청으로 심△△ 관련자료는

○○ 세무서로 통보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9.1.에 전○○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61,918천원을 고지하였으며,

○○ 세무서는 2015.4.3. 심△△에게 증여세 75,203천원을 고지하였다. 심△△은 증여세 과세에 불복하여 고지 전인 2015.1.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015.7.6. 이의신청, 2015.11.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전○○은 불복을 제기 하지도 않고 세금을 체납 * 하여 2016.4.14.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고(청구인은 2016.5.26.에 납세고지서 수령),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에 불복하여 2016.6.30. 이의신청, 2016.10.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012.8.31. 유상증자관련 증여금액 및 고지세액> (단위: 천주, 백만원) 증여자 수증자 증여내용 증여일자 주식수 증여재산가액 고지세액 청구인 심△△ 유상증자대금 2012.8.31. 600 300 75 청구인 전○○ 유상증자대금 2012.8.31. 500 250 61 계 1,100 550 136

4. 이 건 증여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경과 구 분 청구인 → 전○○ 증여 (2015.9.1. 61백만원 고지) 청구인 → 심△△ 증여 (2015.4.3. 75백만원 고지)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2015.1.28 접수 2015.3.13. 불채택 이의신청 2016.6.30. 접수 2016.7.21. 기각 2015.7.6. 접수 2015.8.28. 재조사 결정 재조사 2015.9.23.~ 재조사 2015.10.12. 당초 처분 정당 심사청구 2016.10.18. 접수 (심리중) 2015.11.26. 접수 2016.2.5. 인용

5. 심△△ 불복청구 관련 결정내용 ⅰ) (심△△)이의신청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 사유 및 재조사 결과 심△△은 유상증자 대금 300백만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 및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입출금 자가 ‘청구인’이라고 명시된 건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 되었다. 이의신청 재결청은 심△△과 청구인은 타인의 관계로서 사회통념상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금원을 증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심△△이 제출한 심△△ 명의의 예금계좌 내역서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청구인이 수감되기 전 까지 심△△과 청구인간에 금융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보아 금원을 일부 상환 및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조사청이 증여자로 본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 300백만원을 입금한 것은 증여가 아닌 금원 차입 및 상환이라고 직접 자필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은 전○○이 대표로 있는

○○○젼의 예금을 담보로 유상 증자 대금을 차입하였으며, 조사청의 주장대로라면 심△△에게 유상증자 대금을 증여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입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심△△이 청구인과 금융거래를 하였 다고 주장함 에도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심△△에게 증자대금 300백만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의신청 재결청은 상기 판단을 종합하여 심△△이 제출한 계약서 및 계좌내역 만으로는 심△△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자대금 300백만원을 증여받 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AAA 의 주주명부 확인 및 심△△과 청구인과의 금전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주식 취득자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 조사청은 심△△과 청구인간 자금거래가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자금거래라 할지라도 자금 상환 성격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연관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유상증자 시점을 기준으로 심△△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197백만원이고, 청구인이 심△△에게 지급한 금원이 166백만원으로 그 차액이 30백만원에 불과 하여 기 대여한 금원이 많아 유상증자 시 대납한 것이라는 진술에 허점이 있으며, 고액의 자금거래에 있어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수수 내역 및 정산서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크게 벗어나고, 심△△이 주식취득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여 본인 자금 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 대납이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재조사 종결하였다. ⅱ) (심△△) 심사청구 인용결정 사유 조사청은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고액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게 되는데, 달리 증여 동기가 보이지 않고, 타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차입까지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조사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청구인이 유상증자 대금을 증여한 사실도, 증여할 이유도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어 당사자간 증여와 수증의 의사 합치가 없는 점(국심

○○○○ 7, 2001.2.15., 조심

○○○○○○ 광

○○○○○○, 2011.12.12. 등 참조), 심△△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심△△과 청구인 사이에서 최근의 청구인의 소송비용 대납을 비롯하여 수년 간 수시로 자금이 거래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실상 공동 사업자로서 수시로 소액 내지 고액의 자금을 융통하던 거래 형태에 비추어 매번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심△△의 유상증자대금이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일환으로 대납된 것이라는 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심△△에게 유상증자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인다라고 결정하였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제출한 심△△의 계좌 거래내역] (단위: 천원) 연도 심△△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지급액 입금액 (청구인➡심△△) 심△△ ➡ 청구인 심△△➡ 타인 계 2010 180,510

• 180,510 27,604 2011 16,900 100,000 116,900 119,400 2012 22,430 2013 87,432 26,382 187,390 131,507 73,576 2014 2,000 31,001 123,001 2,000 90,000 합계 286,842 320,959 607,801 302,941 심△△은 상기 거래내역을 청구인과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내역이라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에 동일하게 제출하였으나, 차용증․약정서 등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심△△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607백만원은 청구인이 심△△에게 입금한 302백만원 및 유상증자 대금 차입금 300백만원 상당액이므로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에서는 심△△이 청구인 명의로 직접 입금한 286백만원만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으로써 유상증자 대금 대납액 300백만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심사청구에서는 심△△이 주장하는 607백만원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으로써 유상증자 300백만원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였다. 2014 심△△ ➡ 타인으로 지출된 31백만원은 심△△이 청구인의 소송비용으로 법무부, 법무법인

○○ 에 이체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의 불복청구(청구인→전○○ 증여 250백만원) 관련 결정내용 ⅰ) (청구인) 이의신청 기각결정 사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의 유상증자대금 250백만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 되어 전○○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금액은 전○○이 대표로 있던 ○○○젼의 회사예금을 담보로 청구인이 대출 받은 자금의 일부이고 전○○과는 사실상 공동사업자로서 수시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으나, 금전소비대차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비록 전○○이 고종사촌(막내고모의 아들)일지라도 무상으로 돈을 줄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전○○에게 지급한 250백만원은 증여가 아니다.” 이의신청 결정문(기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및 청구인의 인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에게 2012.8.31. 유상증자대금 25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청구인과 전○○이 금전대차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7) 심△△의 심사청구(인용)와 청구인(기각)의 이의신청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심△△ 심사청구 청구인 이의신청 과세내역 증여금액 청구인→심△△ 300백만원 증여 청구인→전○○ 250백만원 증여 고지세액 2015.4.3. 75백만원 2015.9.1. 61백만원 조사청

○○ 지방국세청 좌동 처분청

○○ 세무서

○○ 세무서 구 분 심△△ 심사청구 청구인 이의신청 불복청구 접수일자 2015.11.26. 2016.6.30 종류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정일자 2016.2.5. 2016.7.21. 결정 인용 기각 공통점 (심사청구 인용 결정문) 자금원천 ․청구인이 차입하여 심△△과 전○○에게 증여 증여동기 ․고액 재산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증여의사 합치 ․ 증여자(청구인)와 수증자(심△△, 전○○)가 증여한 사실도 증여받은 사실도, 증여할 이유도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어 증여와 수증의 합치가 없음 금전소비대차 증빙서류 ․ 사실상 공동사업자로서 수시로 소액 내지 고액의 자금을 융통하던 거래 형태에 비추어 매번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기가 어려움이 인정 당사자 주장 ․ 유상증자대금이 금전소비대차의 일환으로 대납 차이점 증빙서류 제출 심△△이 청구인과의 금전 거래내역 제출 청구인이 수감중에 있어 전○○과의 금전거래내역 제출 못함

8. 청구인이 본 건 심사청구에서 추가로 제출한 내용 청구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2016.10.18 심사청구서를 접수하면서 부전지로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현재

○○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어 만기출소일은 2017.2.17.이며 2016.12.23.일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 예정에 있으나 청구일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2016.11.10.일 가석방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은 고액의 체납자로 본 청구 증여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잘 안되어 청구인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청구인이 석방되어 직접 금융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시고 청구인의 석방시까지 심리기일을 최대한 연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청구인이 출소한 후 전○○과의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전○○과 직접 금전을 거래하였던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와 제3자를 경유한 간접 금전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a. 청구인과 전○○간 직접 금전거래내역 계좌번호

○○○○○○○○ 고객명 청구인 상품명 KB종합통장-저축예금 (단위: 천원) 연도 거래일자 입금액 (전○○➡청구인) 출금액 (청구인➡전○○) 2010 2010.4.14 2010.5.27 2010.6.30 2010.7.23 2010.9.30 2010.4.30 2010.11.2 2010.11.8 2010.12.29 50,000 5,000 40,000 6,300 15,000 10,000 19,000 1,350 20,000 2011 2011.3.16 2011.3.17 2011.5.6 3,390 7,000 100,000 2012 2012.5.18 2012.5.31 2012.8.24 200,000 200,000 50,000 합계 561,690 165,350 ☞ 2010년부터 청구인이 전○○의 유상증자 대금을 대납하였던 2012.8.31.까지 청구인과 전○○의 금전거래 내역을 집계한바, 전○○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561백 만원으로서 청구인이 전○○에게 송금한 165백만원보다 396백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b. 제3자를 경유한 청구인과 전○○의 금전거래내역 청구인이

○○○○ 으로부터 2012.5.18.부터 2012.5.31.까지 4회에 걸쳐 4억원을 차입하였다가 2012.10.30.부터 2012.11.5.까지 4회에 걸쳐

○○○○ 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는데, 변제할 때 전○○이 청구인의 명의로 4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

○○ 의 우리은행 계좌(

○○○○○○○○)에서 나타나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 거래일시 기재내용 찾으신금액 맡기신 금액 비고 2012.05.18. 11:16 국민청구인 100,000,000원

○○○ 이 청구인에게 대여 2012.05.18. 11:18 국민청구인 100,000,000원 2012.05.31. 11:57 국민청구인 100,000,000원 2012.05.31. 11:58 국민청구인 100,000,000원 2012.10.30. 15:41 청구인 100,000,000원 전○○이 청구인 명의로

○○○○ 에게 대신 변제 2012.10.31. 16:26 청구인 100,000,000원 2012.11.01. 13:25 청구인 100,000,000원 2012.11.05. 09:46 청구인 100,000,000원 <○○○젼의 기업은행 계좌(

○○○○)에서 나타나는

○○○○ 과의 거래내역> 거래일시 기재내용 출금액 거래은행 비고 2012.10.30. 15:40:57 100,000,000원 우리은행 전○○이 청구인 명의로

○○○ 에게 대신 변제 2012.10.31. 16:26:13 100,000,000원 우리은행 2012.11.01. 13:25:24 100,000,000원 우리은행 2012.11.05. 09:46:20 100,000,000원 우리은행 ☞

○○○젼(전○○ 가수금)의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된 4억원과,

○○○ 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4억원은 거래시간

  • 라. 판단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판례(서울 고등법원2010누11285, 2010.11.25.(대법원2010두29376, 2011.4.14. 심불))에 비추어 첫째, 청구인이 전○○에게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전○○에게 고액을 증여할 만한 동기도 찾아내지 못하고, 당사자 간 증여와 수증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둘째, 더욱이 처분청에 의해 증여자로 지목된 청구인의 증여자금의 출처가 수증자인 전○○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젼의 예금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임이 확인되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전○○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그 차입금으로 전○○에게 고액을 증여했다고 사실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무리한 측면이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이 세무조사 기간이나 이의신청시에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수감중이었기 때문으로 그 사정을 이해해 줄만 한 점 넷째, 청구인이 출소 후 본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은 사실상 공동사업자로서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자금거래를 해 왔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청구인과 전○○간의 관계(공동사업자, 고종사촌) 및 자금거래 횟수 고려 시 매번 차용증 등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기가 어렸웠을 사정이 짐작되고, 쟁점 유상증자 대금 지급이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 증빙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은 AAA의 유상증자 시 전○○이 납입할 증자대금 250백만원을 청구인이 대납했다는 사실과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전○○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에서 사실관계 설정에 오류가 있고 다소 성급하고 무리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