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00 세무서장이 2016.7.4. 청구인에게 한 2015.5.29. 증여 분 증여세 0원의 부과처분은,
1.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5.5.29. 시부모인 이OO으로부터 충북 00시 00읍 00리 32-1 전 1,706.9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6.7.4. 청구인에게 2015.5.29. 증여 분 증여세 0원[가산세 0 원(신고불성실가산세 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시부모 병원비 등의 대가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시부모 간병으로 신고를 제때하지 못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8)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시모인 이OO이 2002.6.12.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농지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후, 2015.5.27.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5.5.29. 청구인에게 지분전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 쟁점농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이 2006.7.27.(채권최고액 65백만원, 채무자 이OO)과 2009.6.23.(채권최고액 19백만원, 채무자 이OO) 설정되었으나, 2015.4.9.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 이OO은 거주하던 아파트를 2015.4.9. 78백만원에 양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양도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임
②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가족은 시모 이OO, 배우자 권00, 자녀 4명이 있고, 국세청 전산망에는 청 구인 가족들의 현재 주소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청구인과 배우자(61세) 및 자녀 권11(19세): 충청북도 00시 00읍 00리 27-17
• 시모 이OO(80세), 자녀 3명[권22(32세), 권33(30세), 권44(25세)]: 경기 00시 00구 00동 624-1 00빌 00동 00호(청구인소유) * 이OO은 충북 00시(청구인과는 별도세대)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14.9.23. 현주소로 전입하였음
③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인 2015.8.31.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공시지가인 75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증 여세를 결정 하였다.
2.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5.8.10.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시모 이OO이 발병하기 전에는 따로 살았으나, 시모가 뇌병변으로 거동을 할 수 없자 배우자가 장남(2남 3녀)인 관계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2015년까지 직접 모시고 수발을 하였고 2016년부터는 요양원에 모시고 있으며, 그동안의 병원비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① 장애인 증명서: 00시장이 2016.9.13.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는 이OO이 뇌병변 2급으로 2014.7.7.자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음이 나타남
② 장애진단서: 00대학교 00병원장이 2016.6.29. 발급한 장애진단서에는 이OO이 2013.12.10. 뇌병변(우편마비) 발생으로 2013.12.18.부터 진료를 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 진단의사의 소견란에는 “77세 여자환자로 2013.12.10. 발병한 중대뇌동맥의 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병원 신경과 및 재활의학과를 통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우편마비가 남아있어 뇌병변 2급 장애 판정받은 분으로 현재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음
③ 진료비 납입확인서(2016.10.10. 00대학교 00병원 발행)에는 이OO의 본인부담 진료비가 약 4백만원으로 나타남 진료기간 구분 총액 보험자부담 환자부담 ’13.12.10-12.28 입원 4,523,595 2,640,461 1,883,140 ’13.12.14 중간금 1,050,000 1,050,000 ’13.12.28 중간금 1,000,000 1,000,000 ’14.04.03 외래 124,383 71,577 52,800 ’14.06.11 외래 171,003 85,503 85,500 ’14.06.13 기타 27,000 27,000 ’14.06.13 외래 10,001 1 10,000 계 6,905,982 2,797,542 4,108,440 (단위: 원) * 청구인은 병원비를 배우자 마이너스통장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충주 00 노인요양원 발행)에는 이OO의 본인부담 요양급여액이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4백만원으로 나타남 급여제공기간 영수증번호 본인부담금 수납방법 ’16.1월 2016-01-033 370,760 현금 ’16.2월 2016-02-035 531,990 현금 ’16.3월 2016-03-043 553,160 현금 ’16.4월 2016-04-041 542,580 현금 ’16.5월 2016-05-039 553,160 현금 ’16.6월 2016-06-041 542,580 현금 ’16.7월 2016-07-050 553,160 현금 ’16.8월 2016-08-051 553,160 현금 계 4,200,550 (단위: 원)
⑤ 대출금 원장 (00신용협동조합 00지점 발행)에는 채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권00으로 되어 있고, 권00은 2016.2.24. 50백만원을 대출받아 매월 약 17만원 정도의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⑥ 배우자 권00의 예금통장 사본 을 보면, 2016.2.24. 대출금 50백만원이 입금 되고 2016.2.24. 40백만원이 출금 되었으며, 2016.4.12.부터 2016.10.11.까지 매월 요양급여비용으로 출금(요양원에서 발행한 명세서상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된 내역이 나타남 청구인은 권00의 마이너스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주장 예금통장 입출금 내역 요양원 영수증 일자 구분 금액 적요 ’16.02.24 입금 50,000,000 대출실행 ’16.02.24 출금 40,000,000 권00 이체 ’16.04.12 출금 543,580 00요양원 542,580 ’16.05.13 출금 564,640 553,160 ’16.06.10 출금 543,480 542,580 ’16.07.13 출금 554,060 553,160 ’16.08.08 출금 554,060 553,160 ’16.10.11 출금 554,060 (단위: 원)
4. 청구인과 그 가족들의 보유재산과 소득현황은 아래와 같다.
○ 시모 이OO: 보유 부동산 없음, 소득내역 없음
○ 청구인: 쟁점농지와 용인시 소재 아파트 보유, 소득내역 없음
○ 배우자: 쟁점농지 인근 상속받은 농지 5필지 보유, 소득내역 없음
○ 자녀들: 보유재산 없음, 권33과 권44는 근로소득자임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모의 병원비와 요양비를 대신 부담하고 간병한 대가로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출한 병원비와 요양비의 원천은 청구인 배우자의 자금으로 확인되고 그 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대가로 시모의 부채를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간 동안 시모는 뇌병변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청구인은 시모를 모시고 간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 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