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5.4.13. 자본금 100백만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로 설립되어 서울 구로구에서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13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 80억원, 당기순이익 367백만원, 미처분이익잉여금 22억원의 견실한 중소기업이며, 청구인 BBB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그 외 등기임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5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인들 외 6인이 주주였다가, 1997년에 청구인 CCC, 박, 권, 안 등 4인의 보유 주식이 박와 이에게 양도되었고, 2005년과 2013년에는 유상증자가 실시되어 청구인들 보유 주식이 증가되었으며, 2015사업연도말 주주현황도 2013사업연도와 동일하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주, %) 주주 1995 1997 2005 2013 * 성명 관계 기말주식수 (지분율) 양수도 주식수 기말주식수 (지분율) 유상증자 주식수 기말주식수 (지분율) 유상증자 주식수 기말주식수 (지분율) BBB 본인 4,000 (40) 4,000 (40) 5,000 9,000 (45) 10,250 19,250 (47.5) CCC 배우자 800 (8) -800 0 5,000 5,000 (25) 10,250 15,250 (37.7) 박 동생 1,000 (10) 1,900 2,900 (29) 2,900 (14.5) 2,900 (7.2) 이 기타 (친족) 1,000 (10) 2,000 3,000 (30) 3,000 (15) 3,000 (7.4) 윤 기타 (직원) 100 (1) 100 (1) 100 (0.5) 100 (0.2) 박 형 2,000 (20) -2,000 0 권 기타 600 (6) -600 0 안** 기타 500 (5) -500 0 계 10,000 (100) 10,000 (100) 20,000 (100) 40,500 (100)
3.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자료를 수보하여 2016.4.13.부터 2016.5.10.까지 주식변동에 따른 사실 확인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한바, 윤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계속 근무하였고, 박는 BBB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이는 근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 이에 대해 당심이 확인한바, 윤은 1992년~1994년 BBB의 개인사업체(AAA, 130-04-*, ’95.6월 폐업), 1995년~2015년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하였고, 박는 1994년~1997년 BBB의 개인사업체(AAA, 113-22-***, ’98.9월 폐업), 2015년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외 법인 설립시 회의록, 발기인 관련 서류, 주금 납입 증빙, 명의신탁 약정서 등 증빙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약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발기인 수 관련 내용)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 BBB은 당초 9,225주를 배정받아야 하나, 실권주 6,150주 중 1,025주를 추가배정 받아 65백만원의 이익을 증여받음.
• CCC는 당초 5,125주를 배정받아야 하나, 실권주 6,150주 중 5,125주를 추가배정 받아 328백만원의 이익을 증여받음. 수증자 증여자 증여재산가액(원, 주) BBB 박 31,748,667=(74,074-10,000)×2,973×(1,025/6,150) 윤 1,089,258=(74,074-10,000)×102×(1,025/6,150) 이 32,837,925=(74,074-10,000)×3,075×(1,025/6,150) 소계 65,675,850 CCC 박 158,743,335=(74,074-10,000)×2,973×(5,125/6,150) 윤 5,446,290=(74,074-10,000)×102×(5,125/6,150) 이 164,189,625=(74,074-10,000)×3,075×(5,125/6,150) 소계 328,379,250 ※ 증여이익 계산 = (증자후 1주당 평가액-신주 1주당 인수가액)×실권주 배정수
① 증자후 1주당 평가액: 74,074원
② 증자전 1주당 평가액: 139,750원
③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
• 유상증자 주금 납입 사항을 검토한바, 실제 주금 납입사항이 없고, 외상매입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가 확인됨 ⇒ 외상매입금 205백만원 / 자본금 205백만원
• 법인 자금대여, 유출 및 지급이자, 인정이자 계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법인세과로 자료 통보하고자 함.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관련 입증 서류(법인 설립 당시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발기인 주식 인수증 및 주금 납입 증명, 명의신탁약정서, 주주명부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신주 취득 대금의 지급 증빙, 배당금 지급 내역(원천징수지급명세서상 배당은 실시되지 아니함) 등을 제시하시 못하고 있으며, 1997년 청구인 CCC가 본인 소유의 주식을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주주에게 양도한 것은 일견 납득이 되지 않고,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는 7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내용(발기인 3인 이상)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인세 신고시 계속하여 실권자들을 주주로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왔고, 실명 전환 유예기간 중 실명 전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주주들이 청구인들의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들은 실권자인 청구외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이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주식임을 입증하기 위해 2014.12.18. 각각 작성된 청구외주주들과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바, 약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주식(박 2,900주, 이 3,000주, 윤 100주)은 1995.4.13.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상법 규정에 발기인이 3인 이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시 직원 박, 이, 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명의를 빌릴 수밖에 없었으나, 주주총회 소집 및 배당 처분 등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주식의 실제 소유자 BBB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주식명의자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약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함(명의위탁자: BBB, 명의수탁자: 박, 이, 윤**)
6. 당심이 청구인들에게 최초 주금 납입 내역, 주주명부 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추가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위와 같은 법령과 법리에 의해 이 건을 살펴보면, 비록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외주주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상법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 설립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들의 친척, 직원 등 포함하여 총 8인을 발기인으로 한바, 상법상 발기인 규정 때문에 청구외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건 유상증자 이전에도 2005년 1차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외주주들에게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처분이 있기 전 작성된 청구외주주들과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제출한바, 당사자간 명의신탁 및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청구외주주들로부터 저가 발행된 실권주 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