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변제받은 쟁점금액은 소비대차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36 선고일 2017.01.25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변제받은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소비대차이기는 하나, 차용증, 이자지급 사실,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해 금전소비대차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6.7.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4.7.3. 증여분 증여세 ##,045,45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12.~2013.11.20. 14차례에 걸쳐 父 정aa에게 합계 ###,687,1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14.6.30., 이자율 연 8.5%로 대여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정a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
  • 나. 한편 정aa은 2014.7.3. OO OOO구 OOO동 OO에 소재한 OO아파트 O동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처 배bb 및 청구인에게 각 1/2지분씩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 331,666,694원은 청구인이 승계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증여로 쟁점금액의 변제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10.29.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543,750,000원에서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 331,666,694원 및 쟁점금액 합계 474,353,884원을 채무액으로 공제한 69,396,116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1,745,650원의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라. 그러나 처분청은 2016.2.25.~2016.4.7. 청구인 및 정aa에 대한 증여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을 승계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정aa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7.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만을 채무액으로 공제한 212,088,306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결정하여 2014.7.3. 증여분 증여세 ##,045,453원을 고지하였다.
  • 마.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6.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2.3.12.~2013.11.20. 14차례에 걸쳐 정aa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가 2014.7.3. 쟁점부동산의 증여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차용증 및 이자 지급내역, 증여계약서에 쟁점금액의 대물변제에 관한 별도 약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의견처럼 정aa이 청구인에게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의 성격을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보게 된다면, 쟁점금액에 대해서 청구인 및 정aa이 모두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 정aa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 애당초 쟁점금액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정aa은 청구인에게 연 8.5%의 이자율로 매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정기적으로 이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정aa이 2012.3.22.~2014.6.24. 합계 27,566,8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이 불규칙적이고 차용증과 맞지 않아 그 성격이 이자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 및 정aa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사후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객관적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의 성격은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父 정aa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가)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나)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가)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민법

  • 가)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나)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14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2.3.12.~2013.11.20. 14차례에 걸쳐 정aa에게 쟁점금액을 각 변제일은 2014.6.30., 이자율은 연 8.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1. 차입원금: ₩10,000,000(금일천만원정)

2. 차입일자: 2012년 3월 12일

3. 변제일자: 2014년 6월 30일

4. 이자율: 연 8.5%

5.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매월 통장 또는 직접 이자를 지급한다.

6. 다음 경우에는 최고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 가)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할 때 나) 채무자가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 신청을 받을 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틀림없이 위 금액을 차용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2일 채무자 이름: 정aa 채권자 이름: 청구인 <2012.3.12.자 차용증>

2. 청구인이 제출한 정aa 명의의 $$은행 계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14차례에 걸쳐 정a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RR은행 계좌내역에 따르면, 정aa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RR은행 계좌로 2012.3.22.~2014.6.24. 합계 27,566,8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4.7.3.자 증여계약서 1매에 따르면, 정aa은 2014.7.3. 다음과 같이 처 배bb 및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1/2지분씩을 각 증여하였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0.29.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543,750,000원에서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 331,666,694원 및 쟁점금액 합계 474,353,884원을 채무액으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69,396,116원으로 산출한 후 1,745,650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6.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협력재단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2014년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급여내역> 연도 금액(원) 2012년 56,297,920 2013년 59,237,500 2014년 67,352,682

7.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정aa은 2012년~2014년 다음과 같은 연금소득 외에 달리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을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연금소득 내역> 연도 금액(원) 2012년 7,413,510 2013년 7,608,960 2014년 7,724,730

8. 청구인은 정aa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정aa은 YYY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3년 YYY 사우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등 원래부터 대인관계가 넓어 씀씀이가 큰 성격인데, 2012.3. 신장암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삶에 대한 불안감, 스트레스 및 병원치료비로 큰 돈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향후 쟁점부동산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쟁점금액을 대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비록 2012. 3. 22.~2014. 6. 24. 이자 명목으로 27,366,800원을 수령하였으나, 2013.11. 이후부터는 더 이상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부족하여 정aa에게 쟁점금액의 상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2014.7.3.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쟁점금액을 대물변제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9. 또한 청구인은 정aa이 청구인 명의의 RR은행 계좌로 입금한 27,566,800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27,566,800원 중 17,030,594원은 쟁점금액의 이자를 수령한 것이고, 2,781,170원은 정aa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관리비를 청구인이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쟁점금액 중 원금 일부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정aa의 경우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정aa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한편,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이 채무액으로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증여의 의의, 실질과세의 원칙, 사회관습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0.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수의 심판례에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차용 및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11. 나아가 처분청은 ① 청구인 스스로도 정aa이 2012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aa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차용증에 따르면 이자율이 연 8.5%에 이를 뿐만 아니라, 차용증 내용과 달리 매월 정기적으로 위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된 일정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정 aa이 2012.3.22.~2014.6.24. 합계 27,566,8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이 불규칙적이고 차용증과 맞지도 않아 그 성격이 이자인지 불분명한 점, ④ 차용증에 따르면 이자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할 때 잔존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정aa이 이자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이 상환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정aa 명의의 계좌로 계속해서 이체된 점, ⑤ 14장의 차용증이 모두 일관된 양식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정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라. 판단 청구인은 父 정aa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8.6.19. 참조). 그런데 ① 청구인과 정aa은 2012.3.12.~2013.11.20. 14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 8.5%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정aa은 청구인에게 2012.3.22.~2014.6.24. 27,566,8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만 이는 차용증에 따른 약정이자 합계 약 1,700만원을 초과하는데, 청구인이 나머지 금액은 대납한 관리비 및 원금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는 점, ③ 2014.7.3.자 증여계약서에 “증여인이 수증인 청구인에게 차용한 금 142,687,190원은 상계하는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정aa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증여로 대물변제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aa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5. 결론

이상과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