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34 선고일 2016.11.17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모친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 받아, 소유권이전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이를 근거로 증여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요구한 소’ 제기는 ’16.5월이고 종결일은 ’16.9월로 증여세 과세처분 이후인바,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AAA(이하 ‘ 수탁자 ’라 함)은 청구인의 모 BBB(이하 ‘모친’ 라 함)로부터 2013.10.18. 경기 김포 대곶 소재 전323㎡(이하 ‘쟁점토지’ 라 함)과 2014.1.10.경기 김포 풍무 147외 1필지 소재 1604호(이하 ‘쟁점아파트’ 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 이라 함)를 취득하였다가, 2014.7.23.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14.11.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함)은 수탁자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2015.9.24.부터 2015.12.13.까지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증여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3.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6,84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친 개인사정으로 모친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어려워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임을 주장하며,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6.9. 기각되었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8.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요약) 사건흐름(쟁점부동산) 2013.10.18. 2014. 1.10. 2014.7.23. 2 015.9.24.~ 2015.12.23 2016.3.16. 2016.5.3 ~ 2016.9.27. 청구인의 모친 AAA에게 명의신탁 수탁자(AAA)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세무조사 기간 및 종결일(’15.12.22.) 결 정 고지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소 제기일 및 종결일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요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 앞으로 마쳐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당초 증여과세 처분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모친(BBB)는 현화공단사업(CCC)을 주관했던 주채권은행 기업은행과 PF(개발투자)사업체결 후, 사업부실로 기간 만료시에 쟁점아파트를 추가담보로 채무자 주식회사 CCC로 근저당설정(2010.1.29.)하였고, 그 후 계속된 부동산 불경기로 당초 담보제공 중 아파트를 채권은행(기업)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매각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여 청구인의 모친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고, 다시 아들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2014.7.23.)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수탁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모친이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모친이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당초에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했다가 지금은 명의신탁이 맞다고 인정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 다. 또한 BBB(모친)의 직계비속인 청구인과의 거래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사건번호 2016**00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에 따른 판결(2016.9.27.)에 의해 말소등기를 이행하더라도 조사종결일 이후에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판결이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 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에 판결이므로 당초 조사결정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국심 2001 광0062, 2001.5.18.)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2014.03.18. 12420호]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기본통칙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08.>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08.> 3) 상속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05.20.>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 [표제부] 접 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983.11.1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재 전 323㎡ 1998.4.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00.4.100. 등기 【갑 구】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생략) 3 소유권이전 2008.2.1. 제6159호 2008.1.30. 매매 소유자 BBB (청구인의 모(母)친) 거래가액 금 55,465천원 4 소유권이전 2013.10.18. 제69898호 2013.8.22. 매매 소유자 AAA (수탁자) 거래가액 금 31백만원 5 소유권이전 2014.7.23. 제60796호 2014.7.23. 매매 소유자 청구인 거래가액 금 31백만원 6 소유권이전 2015.3.24. 제25558호 2015.3.23.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KKK 거래가액 금 31백만원 7 소유권이전 2016.6.30. 제43176호 2016.5.2. 매매 소유자 이연* ***

(2)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변동내역 [집합건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47외 소재 제1604호 【갑 구】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생략) 3 소유권이전 2006.2.27. 제9615호 2005.12.26. 매매 소유자 BBB (청구인의 모(母)친) (가압류 등) (생략) 10 소유권이전 2014.1.10. 제2591호 2014.1.3. 매매 소유자 AAA (수탁자) 거래가액 금 280백만원 11 소유권이전 2014.7.23. 제60796호 2014.7.23. 매매 소유자 (청구인) 거래가액 금 280백만원 12 압류 2016.6.15. 제38797호 2016.6.15. 압류() 권리자 국, 처분청 김포세무서 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모친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이 건 발생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었던 것으로 탐문된다.) 대표자 상호 구분 소재지 종목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주)GGG 법인 김포 학의동로 소재 부동산업 ’13.03.25

• (주)KKK 법인 김포 학의동로소재 부동산업 ’13.09.26 ‘15.03.17 모친 BBB 일반 김포 약암리 소재 임대 ’07.11.05 ’11.05.30 (주)CCC 법인 김포 학의동로 소재 분양업 ’06.10.24

• (주)CCC 지점 법인 김포 통진 소재 임대 ’07.02.22 ’11.05.31

2. 쟁점부동산의 수탁자(AAA)에 대한 조사내용

○ 조사선정사유 조사대상물건 취득 후 매매차익 없이 단가 양도한바, 전소유자 청구인의 모친(BBB)와 후 소유자 청구인이 모자관계로 확인되는 등 우회양도를 통한 증여혐의 있음

○ 조사내용

• (양도가액): 신고 - 311백만원, 조사 - 0원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당초 소유권 취득시 전소유자 청구인의 모친(BBB)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제에 따라 전소유자 청구인의 모친(BBB)의 자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확인

• (취득가액): 신고 - 311백만원, 조사 - 0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친(BBB)로부터 매매가액 311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전소유자 청구인의 모친(BBB)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조사자 의견 전소유자 청구인의 모친(BBB)이 조사대상자 수탁자(AAA)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관할지자체에 자료 통보하고, 전소유자 청구인의 모친(BBB)이 명의신탁환원 과정에서 자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후소유자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 결정 함

  • 가) 조사청은 2014.7.23.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양도됨에 따라 수탁자(A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2015.9.24.부터 2015.12.13.까지 81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 거래과정> BBB (청구인의 母) 소유권 이전 -------> 2013.10.18., 2014.1.10 AAA (명의신탁) 소유권 이전 -------> 2014.7.23. 청구인 (증여)
  •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모친이 수탁자(AAA)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015.12.30.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김포시청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용(2014년 과세연도) (단위: 천원) 구 분 신고 (당초결정) 결정(’16.3.16.) 증감 증여세과세가액 251,072 251,072 증여재산공제 50,000 50,000 과세표준 201,072 201,072 세율 20% 산출세액 30,214 30,214 결정세액 30,214 30,214 가산세 16,626 16,626 기납부세액

• - 차감 고지세액 46,841 46,841

3. 청구인은 조사청 및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모친의 개인사정으로 모친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어려워 부득이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을 뿐,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2016.4.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그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도 모친으로부터 수탁자에게로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명의수탁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이 유상이전이 아님은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점, 이러한 무상이전에 의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로 등기된 것이 명백하고 달리 명의신탁일 뿐이라는 증빙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명의신탁이라는 구체적인 내용 및 이를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4) 청구인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사건번호 2016** 000, 2016.9.28) 청구인의 모친(BBB)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2016.5.3. 제기하였고, 2016.9.27. 원고승 판결을 받았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에게
  •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 피고 AAA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1.10.접수 제25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7.23.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쟁점토지)에 대하여,

1. 피고 AAA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3.10.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7.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주식회사 KKK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3.2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생 략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이하‘소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외회사가 2007년경 이래로 김포시 대곶면 소재 등 총 39,206㎡ 지상에 연면적 9,917㎡ 규모의 현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008.1.30. 기업은행으로부터 140억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LLL, ***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연대보증하였고, 기업은행 앞으로 2008.2.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쟁점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 소외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1.29.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원, 채무자 소외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나. 그런데 위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고, 2013.3.21. 기준 위 기업은행의 대출금잔액이 36억8,255만3,149원(원금 35억 9,000만원)에 이르렀다.
  • 다. 원고는 2013.7.22. 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정금액 이상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동의를 받고 이사건 각 부동산을 타에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를 처분하지 못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원고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 사모인 피고 AAA(수탁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만을 이전해도 되겠느냐고 부탁하였고, 피고 AAA이 이에 응하여 원고가 피고 AAA에게 2013.8.22. 이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쟁점토지)을 매도하는 취지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2014.1.3.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쟁점아파트)을 매도하는 취지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한 다음, 이를 각각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AAA 앞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쟁점토지)에 관하여는 위 등기소 2013.10.18. 접수 제00000호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쟁점아파트)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4.1.10. 접수 제259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 마. 이후 원고는 피고 AAA에게 이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아들인 피고 청구인 앞으로 마쳐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AAA이 이에 응하여 2014.7.23. 피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취지로 각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청구인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4.7.23. 접수 제0000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쟁점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7.23. 접수 제000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그 후 피고 청구인이 2015.3.23. 피고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쟁점토지)을 매도하는 취지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KKK 앞으로 위 등기소 2015.3.24.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AAA 사이: 다툼없는 사실, -중략-

○ 원고와 피고 청구인, KKK 사이: 각 민소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인무효이거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초한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 제1항 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2016**10602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원고: BBB(청구인의 모친) 피고: 1. AAA(수탁자)

2. 청구인

3. 주식회사 KKK (대표이사 QQQ ) 청구인의 동생 변론종결: 2016.8.30. 판결선고: 2016.9.27.

5. 기타 확인사항

  • 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의하면 상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소송(사건번호 2016**00007) 판결에 대하여 2016.10.10. 현재 청구인(청구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요구한 소송에서 청구인 앞으로 마쳐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 라는 취지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사건번호 2016**0007, 2016.9.28.) 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모친(BB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수탁자(AAA)로부터 2014.7.23.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고, 이를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처분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2016.3.16.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의 소제기는 2016.5.3.이고 종결일은 2016.9.27.로 처분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한 이후에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상증 대법원91누12776, 1992.02.25. 등 다수 참조), 또한 그 판결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등의 자백에 의한 것으로 이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