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33 선고일 2016.11.04

청구인은 쟁점금액 소비대차 및 변제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모 봉양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소비대차의 변제로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소비대차하였다거나 소비대차한 후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장인 최OO(2014. 7. 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계좌이체방식으로 2011.

1.

3. 32백만원, 2011.

1.

26. 42백만원, 2011.

1.

31. 40백만원 등 총 114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 8. 4. 청구인에게 2011.1.증여분 증여세 20,949,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빌린 금액이고, 그 중 청구인의 큰 아들 유학자금(25백만원)과 작은 아들 결혼비용(30백만원) 등 아들들에게 직접 사용된 55백만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두 아들 간의 자금거래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처남을 통하여 22백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는 등 그 동안 피상속인의 생활비, 간병비 등을 지출하여 왔는바,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과 청구인(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두 아들)간의 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없고, 피상속인의 생활비, 간병비 등을 처남 등을 통하여 지출하였다는 주장 역시 증빙이 없으며, 지출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봉양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쟁점금액의 변제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8.31]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2011.

1.

3. 32백만원, 2011.

1.

26. 42백만원, 2011.

1.

31. 40백만원이 청구인 계좌로 대체출금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래은행: 농협 거래일자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비고 2010.12.24 5,000,000 최OO 2010.12.24 10,000,000 최OO 2010.12.25 10,000,000 최OO 2010.12.28 144,200,000 최OO 2010.12.28 105,000,000 최OO 2010.12.28 10,000,000 최OO 2010.12.28 4,000,000 최OO 2011.01.03 32,000,000 최OO 남편-청구인 32백만원 입금 2011.01.03 442,000,00 최OO남편-김OO 44.2백입금 2011.01.06 10,000,000 수표출금/행방은 확인불가 2011.01.21 1,300,000 수표출금/행방은 확인불가 2011.01.21 20,000,000 수표출금/행방은 확인불가 2011.01.21 1,000,000 수표출금/행방은 확인불가 2011.01.21 700,000 수표출금/행방은 확인불가 2011.01.26 12,000,000 최OO남편-청구인 12백 입금 2011.01.26 30,000,000 최OO남편-청구인 30백 입금 2011.01.26 20,000,000 최OO남편-김OO 20백 입금 2011.01.31 20,000,000 최OO남편-청구인 20백 입금 2011.01.31 20,000,000 최OO남편-청구인 20백 입금 2011.01.31 20,000,000 최OO남편-김OO 20백 입금 계좌번호: 352-0217-7586-** 성명: 최OO(피상속인)

2. 처분청의 상속세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1)” 최OO(청구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딸)이 2010.12. 피상속인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144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인천 중구 OO동 1154’ 소재 농지를 최OO에게 양도한 대가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된 토지에 대한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과 최OO(청구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1151-1 답 892 제곱미터(이전할 지분 892분의 720)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0년 12월 28일 지불한다. (중간생략) 매매대금 금 일억사천사백만원정 (₩ 144,000,000 원정) 계 약 금 금 일시불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금 원은 20 년 월 일 지불하며 잔 금 금 일억사천사백만원은 2010년 12월 28일 지불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5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서기 2010년 12월 28일 매도인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성명 최 주민등록번호 매수인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성명 최 주민등록번호

3. 처분청의 상속세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위 2) 토지대금 144백만원 중 114백만원(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장인)에게서 쟁점금액을 받은 사유> 처와 장인과의 부동산매매거래 별개로 장인에게서 2011년 1월경 114,000,000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금액은 손자들 학비로 유용하여 차후 갚기로 하던 중입니다. 2016.3.30 정OO 010-*-**

4.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시 자녀의 결혼비용과 유학비용 등 일시적 자금이 필요하여 피상속인에게서 쟁점금액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의 큰아들 학업 관련 차입금 증빙 자료

  • 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석사학위 이수증 성 명: 정OO 수학기간: 2008~2009 수여일: 2010년 2월 11일
  • 나. 고려대학교 공학석사 학위기 성명: 정OO 수여일: 2010년 2월 25일
  • 다. 보스턴대학교 합격통지서 발신일: 2011년 3월 14일
  • 라. 보스턴대학 장학금 수여 메일 발신일: 2011년 3월 14일 수여기간: 2015~2015 학년도

2. 청구인의 작은아들 학업 관련 차입금 증빙 자료

  • 가. 한의사 전문의 자격증 성명: 정OO 발급일자:

2011. 3. 7.

  • 나. 경력증명서 종별: 공중보건의사 성명: 정OO 근무지역: OO군 OO보건지소 근무기간: 2011.4.18.~2014.4.17. 발급일자: 2016. 6. 3.

5.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최OO(처남)과 백OO(처남의 배우자)을 통하여 22백만원을 송금하였고, 이외에도 내부도배장판비(95만원), 간병비 및 도우미비용(195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작은 아들도 10여년간 1천 5백여만원의 한약을 지어보냈다고 주장하며, 최OO과 백OO의 계좌거래내역(농협, 원협),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내부도배장판비 영수증, 최영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최OO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확인서 지나온 일 생각하니 2천 2백만원 금융거래는 제가 받아서 아버지에게 전달하였고, 월별 거래는 생활필수품 구입하여 아버지가 거주하는 본가 영종에 갈 때마다 갔습니다. 그리고 14년 4월경 집수리 할 당시 지붕교체, 외벽칠은 형제들이 하고 내부 도배장판(95만원)은 매제가 인천서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부담한 일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저와 막내동생이 갑자기 쓰러져 장기 입원할 당시 병원비용도 수백만원 부담하였고, 아버님 장례 후 조의금 분배한 돈 몇백만원도 우리 형제들 공동 경비로 내놓은 일도 있습니다. 매제는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어서 평소에도 본가에 갈 적마다 빈손으로 가는 적이 없었으며 아버지에게 잘 했습니다. 또한 조카가 한의사로 한약을 수십차례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6.8. 최OO

6.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시, 최OO과 피상속인의 부동산 거래가 실제 증여인지 또는 양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대금 지급원천에 대하여 문의한바, 최OO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서를 제시 받았

  • 다. 취 득 사 유 부친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인천 중구 남북동 소재 농지가 있어서 농사를 짓고 있던 중 2009년 6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확장으로 인해 제 토지도 이 사업에 편입되게 되어 토지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런데 토지보상을 받고 보니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200여평의 대토를 구입해야 세금감면이 된다고 해서 마땅한 토지를 물색하던 중 부친의 토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2016. 3. 29. 최 OO010.4024.6614 *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최OO이 2009.6월 ‘인천 중구 OO동 786-26’ 토지가 수용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인천 중구 중산동 1154’ 취득하였음이 확인됨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하였고, 그 동안 피상속인의 생활비,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변제하여 왔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자 명의 계좌에서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금이 이체된 경우 예금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 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금액 소비대차 및 변제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생활비, 간병비 등을 지출하였더라도 이는 부모 봉양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인바, 이를 소비대차의 변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자녀 학자금 등 일시적인 자금수요로 쟁점금액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최OO은 2010.12.28. 피상속인으로부터 인천 중구 OO동 1151-1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피상속인에게 144백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피상속인이 2010.11.3.부터 144백만원 중 쟁점금액을 이체함)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등이 쟁점금액을 소비대차하였다거나 소비대차한 후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