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의 회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31 선고일 2017.09.27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는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으로 대체되었고, 상속세 신고시 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채권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의 회수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김○경(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 ○○ ○○ 613-13 등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4.9.5. 사망하였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2015.3.31. 상속재산가액 239억원, 과세표준 202억원, 납부할세액 87억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9.30.부터 2016.3.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대납한 보험료 만기환급금 143백만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증여이익 274백만원 및 피상속인의 임대료수입 및 임대보증금 중 청구인 수령액 321백만원 합계 737백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소득금액 중 청구인에게 분배될 소득금액을 초과한 수령액 66백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어머니(한○○)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위 증여재산에 대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2013.12.31.이전 증여분 결정시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도록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면서, 기타 다른 상속인들의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분 등을 포함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5.16. 청구인에게 별지 제1목록의 제1항 내지 제23항 기재와 같이 증여세 285,952,582원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6.7.1. 2014.9.5. 상속분 상속세 605,334,5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용역 저가제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에게 2016.5.17. 2011년 1기~2014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1,054,171원을, 2016.6.7. 2010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0,382,005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6.7.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증여세 결정시 최초 증여일 2000.12.1.부터 최종 증여일 2014.12.31.까지 증여재산가액을 전부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고, 또한 증여재산공제도 합산기간이 10년임에도 공제액이 한번만 계상되었기에 재계산하여야 한다. 2) 부동산 저가사용에 따른 증여이익, 피상속인이 대납한 보험료 만기환급금, 청구인에게 입금된 피상속인의 임대료수입․임대보증금 등은 청구인의 투자금액을 회수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 ○○구 ○○동 613-31 가동, 나동 건물(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이 노후화되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2007.5경부터 기존 스레트지붕 건물을 해체하고 대수선 허가 후 H빔으로 기둥을 보강하고 리모델링하였다. 리모델링 공사금액은 원자재 및 인건비 등 789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나) 전체 공사금액 789백만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홍○○ 계좌에서 출금된 출금내역과 공사할 때 매일 공사비 지출내역을 기재한 일기장에 의해 확인되며, 일기장에서 매일 지급한 일당노무비 등은 계좌이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현금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며, 자재비 등은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 후 2010.7.1.부터 건물주 피상속인으로부터 전대 및 시설물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부동산 전대사업자 등록 후 청구인이 관리하였다. 라)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저가 사용한 것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리모델링에 지출된 투자금액을 회수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불입한 ○○화재 보험료 환급액 143백만원, 피상속인의 임대료수입 및 임대보증금 320백만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리모델링에 지출된 투자금액을 회수한 것이다. 3) 청구인에게 분배될 소득금액 계산시 건물관리주체, 감가상각비, 임대소득 신고누락분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분배될 소득금액을 초과한 수령액은 없다. 가) 청구인은 동업자인 모 한○○와 공동사업으로 ○○ ○○구 □□동 229-8 건물(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는데, 동업자인 모 한○○는 78세의 고령으로 쟁점②부동산을 관리하지 않고 오직 청구인이 부동산 관리 및 수선 등 모든 운영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분배될 소득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나)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②부동산의 감가상각비(2007년 13백만원, 2008년 13백만원, 2009년~2014년 11백만원, 합계 95백만원)를 분배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다) 또한 2009.7.경부터 쟁점②부동산의 3층 약 63평을 ○○교회(담임목사 박○○)에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 1,2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공동사업 소득금액에 신고누락분을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분배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건물관리주체, 임대소득 신고누락분, 감가상각비 계상액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분배될 소득금액을 초과한 수령액은 없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시 10년 이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였고 10년이 경과한 증여분은 합산 제외하였으며, 직계존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2013.12.31. 이전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도록 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①부동산의 공사대금은 3억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이미 대체되었다. 가) 쟁점①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 제공받은 증여이익, 청구인에게 입금된 피상속인의 임대료수입․임대보증금 등은 쟁점①부동산 리모델링 및 증축을 위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것일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조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 건물들(○○빌딩, □□빌딩, △△상가 등)과 쟁점②부동산(청구인과 모 한○○ 공동소유)에 대한 관리는 ○○빌딩 1층 관리사무실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았음), 당시 관리사무실의 근무자는 박○○ 상무, 전○○ 경리 등이었고 김○미(피상속인의 子)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매일 장부에 서명하였다(“전○○ 경리 녹취록”, “주차관리인 이○○ 확인서”에 의해 확인됨). (2) 건물관리와 관련된 서류 등은 상속개시 시점에는 존재하였으나 상속인들이 훼손하여 없다고 한 후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청이 확보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장부를 1층 관리사무실에서 4층으로 옮긴 후 사라졌다고 확인되었다. (3) 피상속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증축을 위해 보증금 등 지급 후 세입자들을 모두 퇴거시켰고,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2007.7월부터 2008.7월까지 쟁점①부동산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08.3.11. 배우자(홍○○)와 공동사업으로 쟁점①부동산에 ○○스포츠학원을 개업하였다. (5) 청구인은 2010.7.1. 피상속인과 쟁점①부동산 전체 면적(약 400평)에 대해 전세보증금 300백만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11.8.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전대사용동의를 받아 청구인 명의로 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6) 그러나,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전인 2009년 말~2010년 초까지 쟁점①부동산에 대해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피상속인은 동의 없는 불법임대계약과 임대보증금 착복 등을 이유로 쟁점①부동산 세입자들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7)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청구인에게 항의하자, 청구인은 이를 무마할 서류 작성을 위해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입히며 완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지문날인 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상속인이 직접 진단서를 받아 존속상해 및 사문서위조와 행사 등으로 청구인을 고소하였다. (8) 청구인은 2010.12.경 피상속인에게 착복한 보증금 중 일부인 2억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고소의 취하를 요구하였고, 상황수습을 위해 母 한○○가 오랜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2억원에 대한 영수증을 써주었으며, 피상속인은 청구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또한 쟁점①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제기했던 명도소송도 2010.12월 모두 취하하였다. (9) 조사 당시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한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 3억원을 지급한 내역이 없어서 전대 및 임대와 관련한 보증금 3억원을 지급한 내역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요구하자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건축공사 비용은 300백만원이었고[조사 당시 ‘공사대금 계좌이체금액(242백만원) 명세’와 ‘현금인출내역(143백만원) 명세’를 제시하였음], 추가적으로 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2억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면서, 쟁점①부동산 공사비용 3억원과 전대보증금 2억원을 포함하여 총 5억원을 지불하고 전대사업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①부동산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789백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1) 조사당시 청구인은 홍○○(청구인의 妻)의 예금계좌에서 계좌 이체한 금액 242백만원과 현금 인출한 금액 143백만원이 공사비용이라고 주장하며 계좌이체명세 및 현금인출명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금인출액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은 전혀 없었다. (2) 또한,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는 계좌 이체한 금액 290백만원과 현금 인출한 금액 415백만원의 명세를 제출하면서 공사비용 789백만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공사비 지출과 관련된 공사 관련 계약서, 대금지급 관련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비슷한 시기에 출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출금금액이 공사비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3) 그리고, 청구인이 지불한 리모델링 비용에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2008.3.11.에 개업한 ○○스포츠학원의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된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명세의 모든 금액이 건축비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①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여부를 구별하여 건축비로 인정되어져야 한다. (4) 쟁점①부동산의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이 300백만원이라는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 내용, 242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 당시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및 청구인이 개업한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①부동산의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은 현금지출관련 증빙이 전혀 없음에도 일부 현금인출액을 반영한 300백만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위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의 리모델링을 위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300백만원이며, 이는 2010.7.1.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 에게 지급해야 하는 300백만원의 보증금으로 대체되었다(조사청은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쟁점①부동산 전세보증금 300백만원을 신고대로 인정하고 조사종결 하였음). (6)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①부동산 리모델링 비용 300백만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300백만원과 대체되어 이미 회수되었으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증여이익, 청구인이 수령한 피상속인의 임대료수입 및 임대보증금 등이 청구인의 투자금액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에게 분배될 소득금액 계산시 건물관리주체, 감가상각비, 임대소득 신고누락분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건물관리주체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분배될 소득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한○○의 쟁점②부동산 공동소유 지분비율은 16.67%: 83.33%로서 동 지분비율을 공동사업 지분비율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동 지분비율과 같은 손익분배비율로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중 청구인에게 분배될 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분배받는 경우로서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공동사업 소득금액에 임대소득 신고누락분을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분배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장의 임대소득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증여재산가산액 합산 및 증여재산공제 계산 적정 여부

②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의 회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공동사업 소득금액 초과분배액 산정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괄호 생략)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법 개정 전에는 3천만원 3.~4.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생략)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생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7)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생략)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5. (생략) 9)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다. 사실관계 1) 상속세 신고 내역 및 가족관계 현황 가) 상속세 신고 내역 (단위: 백만원) 상속재산 채무 및 공제 계 23,934 계 3,651 부 동 산 23,914 배우자 공제 500 금 융 재 산 20 일 괄 공 제 500 사전증여재산

• 장 례 비 용 5 추정상속재산

• 공과금 및 채무 등 2,646 기 타

• -

• 과세표준 20,283 납부세액 8,704 나) 가족관계 현황 구분 성명 출생연도 성별 피상속인과 관계 피상속인 김○경 1934 남 본인 상속인 한○○ 1938 여 배우자 김○상 (청구인) 1961 남 자 김○미 1963 여 자 김○욱 1962 남 자 2) 상속세 조사실적 및 상속재산 조사내용 가) 조사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상속 재산 채무 및 공제 과세 표준 추징예상세액 구분 계 상속세 증여세 기타세 신고 23,936 3,651 20,263 계 1,790 590 1,041 159 조사 25,717 3,885 21,811 상속인 1,790 590 1,041 159 적출 1,781 △234 1,548 관련인

• -

• - 나) 상속재산 조사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재지 신고 금액 결정 금액 차가감 평가방법 부동산

○○ ○○ ○○ 1326-13 등 9건 23,915 23,915

• 기준시가 금융재산 신한 110-*-**** 21 21

• - 기타재산 임대료 채권

• 49 49

• 사전증여 현금

• 1,732 1,732

• 합계 23,936 25,717 1,781

• 3) 증여세 결정시 재차증여가산액 및 증여재산공제 내역 가) 조사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내역 단위: 천원 증여일자 증여자 증여재산가액 증여내역 비고 2000.12.01. 피상속인 50,000 계좌입금(현금수증) 2004.02.13. 피상속인 19,669 보험료 환급금 수령액 2006.12.26. 피상속인 59,225 보험료 환급금 수령액 2007.12.28. 한○○ 5,200 공동사업 소득금액 초과분배액 2008.12.30. 한○○ 5,700 공동사업 소득금액 초과분배액 2009.02.16. 피상속인 32,975 보험료 환급금 수령액 2009.12.30. 한○○ 7,000 공동사업 소득금액 초과분배액 2009.12.31. 피상속인 43,821 임대료수입 및 보증금 수령액 2010.01.14. 피상속인 90,000 임대료수입 및 보증금 수령액 2010.07.01. 피상속인 59,900 부동산 임대용역 저가제공 2010.12.31. 피상속인 63,377 임대료수입 및 보증금 수령액 2010.12.31. 한○○ 6,600 공동사업 소득금액 초과분배액 2011.07.01. 피상속인 63,000 부동산 임대용역 저가제공 2011.12.26. 피상속인 30,947 보험료 환급금 수령액 2011.12.31. 피상속인 33,216 임대료수입 및 보증금 수령액 2011.12.31. 한○○ 8,600 공동사업 소득금액 초과분배액 2012.07.01. 피상속인 65,200 부동산 임대용역 저가제공 2012.12.31. 피상속인 37,100 임대료수입 및 보증금 수령액 2012.12.31. 한○○ 9,900 공동사업 소득금액 초과분배액 2013.07.01. 피상속인 68,900 부동산 임대용역 저가제공 2013.12.31. 피상속인 32,800 임대료수입 및 보증금 수령액 2013.12.31. 한○○ 10,408 공동사업 소득금액 초과분배액 2014.07.01. 피상속인 17,300 부동산 임대용역 저가제공 2014.09.14. 피상속인 20,240 임대료수입 및 보증금 수령액 2014.12.31. 한○○ 12,440 공동사업 소득금액 초과분배액 합계 853,518 2000.12.1. 50백만원 수증은 부과제척기간 도래로 2016.2월 수시부과하였음 나) 증여세 결정시 재차증여가산액 및 증여재산공제 검토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 결정시 최초 증여일 2000.12.1.부터 최종 증여일 2014.12.31.까지 증여재산가액을 전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며, 증여재산공제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증여세 결정시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만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확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2013.12.31.이전 증여분 결정시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도록 하여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증여세 결의시 재차증여가산액 및 증여재산공제액 적정여부 검토 청구인 수증내역 증여세 결정결의 내역 증여일자 증여재산 가액 재차증여 가산할 금액 (10년이내) 증여세 과세가액 재차증여 가산액 증여재산 공제 과세표준 2000.12.01. 50,000

• 50,000 1)

• 30,000 20,000 2004.02.13. 2) 19,669 50,000 19,669 50,000 30,000 39,669 2006.12.26. 59,225 69,669 59,225 69,669 30,000 98,895 2007.12.28. 5,200 128,895 5,200 128,895 30,000 104,095 2008.12.30. 5,700 134,095 5,700 134,095 30,000 109,795 2009.02.16. 32,975 139,795 32,975 139,795 30,000 142,770 2009.12.30. 7,000 172,770 7,000 172,770 30,000 149,770 2009.12.31. 43,821 179,770 43,821 179,770 30,000 193,591 2010.01.14. 90,000 223,591 90,000 223,591 30,000 283,591 2010.07.01. 59,900 313,591 59,900 313,591 30,000 343,491 2010.12.31. 63,377 323,491 3) 63,377 323,491 3) 30,000 356,868 2010.12.31. 6,600 386,868 6,600 386,868 30,000 363,468 2011.07.01. 63,000 393,468 63,000 393,468 30,000 426,468 2011.12.26. 30,947 456,468 153,848 4) 333,567 4) 30,000 457,415 2011.12.31. 33,216 487,415 33,216 487,415 30,000 490,631 2011.12.31. 8,600 520,631 8,600 520,631 30,000 499,231 2012.07.01. 65,200 529,231 65,200 529,231 30,000 564,431 2012.12.31. 37,100 594,431 37,100 594,431 30,000 601,531 2012.12.31. 9,900 631,531 9,900 631,531 30,000 611,431 2013.07.01. 68,900 641,431 68,900 641,431 30,000 680,331 2013.12.31. 32,800 710,331 32,800 710,331 30,000 713,131 2013.12.31. 10,408 743,131 10,408 743,131 30,000 723,539 2014.07.01. 17,300 733,870 5) 17,300 733,870 5) 47,300 703,870 2014.09.14. 20,240 751,170 20,240 751,170 50,000 721,410 2014.12.31. 12,440 771,410 12,440 771,410 50,000 733,850 합 계 853,518 976,419 단위: 천원

1. 2000.12.1. 50백만원 수증은 부과제척기간 도래로 2016.2월 수시부과하였음

2. 2004.2.13. 증여분에 대해 증여일을 2004.5.13.로 하여 증여세 결정한 것으로 보임

3. 323,491 = 59,900 + 313,591 - 50,000(’00.12.1.자 증여재산가액)

4. 2011.12.26. 증여분 30,947천원 결정시 증여세과세가액을 122,901천원 과다계산하고 재차증여가산액을 122,901천원 과소계산하여 결정하였음(과세표준은 동일함)

5. 733,870 = 10,408 + 743,131 - 19,669(’04.2.13.자 증여재산가액) 4) 청구인의 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한 증여세, 상속세 등 과세내역 조사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737백만원(쟁점①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누락을 적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 중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718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①부동산 임대용역 저가제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피상속인이 대납한 보험료 만기환급금 142백만원 현금수증 신고누락 2004.2.13. 19백만원, 2006.12.26. 59백만원, 2009.2.16. 33백만원, 2011.12.26. 31백만원 등 피상속인이 대납한 보험료 만기환급금 총 142백만원을 청구인이 수령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전에 증여한 2004.2.13. 19백만원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제외하였음

• 쟁점①부동산 저가사용에 따른 증여이익 274백만원 신고누락 2010.7.1. 60백만원, 2011.7.1. 63백만원, 2012.7.1. 65백만원, 2013.7.1. 69백만원, 2014.7.1. 17백만원 등 부동산 저가사용에 따른 증여이익 274백만원

• 피상속인의 임대료수입 및 임대보증금 320백만원 현금수증 신고누락 2009.12.31. 44백만원, 2010.1.14. 90백만원, 2010.12.31. 63백만원, 2011.12.31. 33백만원, 2012.12.31. 37백만원, 2013.12.31. 33백만원, 2014.9.14. 20백만원 등 피상속인의 임대료수입 및 임대보증금 320백만원을 청구인이 대리 수령 5) 조사당시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 공사비용 주장금액 및 제출 증빙 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2010.7.1. 쟁점①부동산의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하여 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⑴ 청구인은 2010.7.1. 피상속인과 쟁점①부동산에 대해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전세계약서’(붙임1 참조)를 작성하고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전대 사용동의를 받아 2010.11.9. 청구인 명의로 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에 2010.7.1. 체결한 전세계약서에는 쟁점①부동산 건축공사비(대수선,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⑵ 조사당시 조사청은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한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3억원을 지급한 내역이 없어서 보증금 3억원을 지급한 내역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요구하자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건축공사 비용은 300백만원이었고, 추가적으로 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2억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면서 쟁점①부동산 공사비용 3억원과 전대보증금 2억원을 포함하여 총 5억원을 지불하고 전대사업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⑶ 또한 조사당시 청구인은 홍○○(청구인의 妻)의 예금계좌에서 계좌 이체한 금액 242백만원과 현금 인출한 금액 143백만원이 쟁점①부동산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계좌이체명세’(붙임 3 참조)와 ‘공사대금 현금인출명세’(붙임 4 참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부동산의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이 3억원이라는 확인서 내용, 242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 이체내역 등을 고려하여 쟁점①부동산의 전세보증금 3억원을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①부동산의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신고시 채무에 포함한 쟁점①부동산의 전세보증금 3억원을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다. 6) 심사청구시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 공사비용 주장금액 및 제출 증빙 가)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조사당시 조사청에서 3억원에 대한 것만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공사비 3억원에 대한 것만 소명하였을 뿐이며, 쟁점①부동산 공사비용 789백만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부동산 저가사용 증여이익, 피상속인이 대납한 보험료 환급금, 청구인이 수령한 피상속인의 임대료수입․임대보증금 등)은 투자금액의 회수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비용 관련 증빙으로 공사비 지출내역을 기록한 ‘공사비 일기장(178면)’(붙임 5 참조)과 공사비 일기장에 기록된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작성한 ‘건축비용명세’(붙임 6 참조)를 제출하였다.

  • 나) 또한 공사비 일기장에서 매일 지급한 일당노무비 등은 계좌이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현금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며, 자재비 등은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홍○○의 예금계좌에서 계좌 이체한 금액 290백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계좌이체명세’(붙임 7 참조)와 현금 인출한 금액 415백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현금인출명세’(붙임 8 참조)를 제출하였다. 7) 쟁점①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 및 증축 내용 가) 쟁점①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가동 건물은 지상2층, 연면적 768㎡,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며, 나동 건물은 지상2층, 연면적 115.98㎡,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다. 나) 가동 건물의 변동사항에는 2007.11.21. 지상1층 공장 604.76㎡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604.76㎡(학원 259.94㎡, 체력단련장 262.02㎡, 사무소 82.80㎡)로 용도변경하였으며, 지상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82.80㎡를 증축하였으며, 2008.2.29. 지상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80.91㎡를 증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나동 건물의 변동사항에는 2007.11.21. 지상1층 주택 58.25㎡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58.25㎡로 용도변경하였으며, 2008.1.17. 지상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57.73㎡를 증축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쟁점①부동산 임대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및 자본적지출 계상내역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 임대사업장은 2007년 1기 ~ 2008년 2기 과세기간 중 고정자산매입 26,800천원과 세무기장료 2,95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①부동산 임대사업장의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7년 과세연도에는 자본적지출 및 수선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2008년 과세연도에 자본적지출(건물 계정)로 26,800천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에게 분배될 소득금액을 초과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가) 조사청이 제시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청구인 지분 16.67%, 한○○ 지분 83.33%) 소득금액 중 청구인 지분을 초과한 임대료 입금액 66백만원(쟁점②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 지분 초과 임대료 입금액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단위: 천원) 귀속년도 공동사업 신고소득 (①) 청구인 지분 소득금액 (②) 청구인계좌 입금액 (③) 증여가액 (③-②) 비고 2007년 29,731 4,956 10,160 5,200 2008년 32,036 5,340 11,100 5,700 2009년 32,688 5,449 12,490 7,000 2010년 32,379 5,397 12,032 6,600 2011년 32,508 5,419 14,053 8,600 2012년 22,926 3,821 13,790 9,900 2013년 25,979 4,330 14,738 10,408 2014년 16,638 2,773 15,220 12,440 합 계 224,885 37,485 103,583 65,848 10) 청구인에게 분배될 소득금액 계산시 건물관리주체, 감가상각비 계상액, 임대소득 신고누락분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관련 검토 가)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한○○의 쟁점②부동산 공동소유 지분비율은 16.67%: 83.33%이며, 동 지분비율을 공동사업 지분비율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동 지분비율과 같은 손익분배비율로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대표공동사업자 한○○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②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2007년 13,081,367원, 2008년 13,081,367원, 2009년 11,983,367원, 2010년 11,576,566원, 2011년 11,683,169원, 2012년 11,081,367원, 2013년 11,081,367원, 2014년 11,818,56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공동사업 소득금액에 임대소득 신고누락분을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분배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누락분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한○○와 ○○교회는 2009.2.13. 쟁점②부동산의 3층 약 63평을 2009.6.6.부터 2010.6.5.까지 보증금 50백만원, 월임대료 1,200,000원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②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3층 교회에 대한 임대차계약내용은 2016.2기 과세기간까지 보증금 50백만원, 월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2017.1기 과세기간부터 보증금 50백만원, 월임대료 1,200,00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산액 합산 및 증여재산공제 계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증여세 결정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재산가산액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나) 증여재산공제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2014.1.1. 이전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도록 하여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재산공제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의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10.7.1. 피상속인과 쟁점①부동산에 대해 전세보증금 3억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전세계약서에는 쟁점①부동산 건축공사비(대수선,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3억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②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건축공사 비용은 3억원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③ 조사당시에는 청구인의 처의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한 242백만원과 현금 인출한 143백만원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인의 처의 예금계좌에서 계좌 이체한 290백만원과 현금 인출한 415백만원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부족한 점, ④ 쟁점①부동산 공사 관련 공사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현금 출금액이 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전세계약서 기재내용,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 계좌이체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①부동산의 공사비용을 3억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용 3억원은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에 2010.7.1.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3억원의 보증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①부동산의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하여 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①부동산의 공사비용 3억원은 청구인의 채권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쟁점①금액은 쟁점①부동산의 공사비로 부담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초과분배액 산정시 건물관리주체, 감가상각비, 임대소득 신고누락분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과 한○○의 공동사업장의 공동소유 지분비율은 16.67%: 83.33%로서 동 지분비율을 공동사업 지분비율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동 지분비율과 같은 손익분배비율로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분배받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공동사업장의 임대소득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어 임대소득을 신고누락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