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공시송달된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27 선고일 2016.09.09

두 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된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5.1.5. 청구인에게 한 20...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토지 3,881.6㎡의 분양받을 권리(이하 “분양권”이라 한다)를 亡 A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았다. 청구인은 분양권을 2008.3.26. Bㅇㅇ, Cㅇㅇ, Dㅇㅇ 등 3인에게 2,790백만원에 실지양도하였으나, 1,970백만원으로 양도가액을 낮추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분양권을 실제로 상속받은 자가 청구인의 제 Fㅇㅇ(남, 55세)이라는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2012.9.26.∼2012.11.2. Fㅇㅇ에 대해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무신고자 조사결과, 분양권의 실제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닌 Fㅇㅇ이고, 실제 양도가액이 2,790백만원임을 확인하여 Fㅇㅇ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09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Fㅇㅇ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2012.11.22.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013.7.18. ㅇㅇ지방국세청(구 숨긴재산무한추적팀, 이하 “통지기관”이라 한다)은 Fㅇㅇ가 분양권의 양도대금 중 46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여 증여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14.12.2. 처분청은 통지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8.4.18. 증여분 증여세 ,,***원(이하 “쟁점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어 2015.1.5.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2016.6.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12월 ㅇㅇ시 ㅇㅇ동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병원 통원치료를 받는 중 집을 비우는 일이 잦긴 하였으나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처분청의 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절차 없이 공시송달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Fㅇㅇ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분양권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배분받은 것은 460백만원이 아닌 170백만원이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15년 1월경에 공시송달에 의하여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 발송내역 구분 발송일자 반송일자 비고 1차 고지 2014.12.2. 2014.12.10. 2차 고지 2014.12.16. 2014.12.24. * 반송사유는 전산상 확인되지 않음

2.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현황 구분 공고일자 도달한 날 1) 납부기한 2) 공시송달 2015.1.5. 2015.1.19. 2015.2.2. * 처분청은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이나 주소지 방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

3. 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주 소 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거주기간 2008.7.28. ~ 2015.7.28. 처분청이 고지서를 발송한 주소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는 동일함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 가)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소재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없이 월세 15만원 임대인: Bㅇㅇ (인) 임차인: 청구인 (인)
  • 나) 임대인의 확인서 확인서 소재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청 구인은 2008.7.15.부터 2015.7.25.까지 상기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건물주: Bㅇㅇ (인)
  • 다) 진단서 진단서 환 자 명: 청구인 최종진단: ㅇㅇ암 발 병 일: 2012.10.22. 향후진료의견 상기 환자는 ㅇㅇ암으로 2012.10.22. 본원 외과에서 ㅇㅇ 종괴절제술 및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시행받은 분으로 수술후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행일자: 2016.5.20. 의료기관명: ㅇㅇ대학교병원장 담당의사: 조ㅇㅇ (인)
  • 라) 통원치료 진료내역 소견서 환자명: 청구인 상병부위 및 상병명: ㅇㅇ암 소견서 내용 상기의 병명으로 대학병원서 치료중 대학병원서 항암주사 주3회 처방후 본원에서 2013.5.20.~2015.8.17. 사이에 주 3회 내원하여 주사치료 받았습니다. 발행일자: 2016.6.23. 의료기관명: ㅇㅇ내과의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담당의사: 송ㅇㅇ (인) 진료일자 항목 진료일자 항목 2014.12.1. 재진 2014.12.22. 재진 2014.12.3. " 2014.12.24. " (고지서 2차 반송일) 2014.12.5. " 2014.12.26. " 2014.12.8. " 2014.12.29. " 2014.12.10. " (고지서 1차 반송일) 2014.12.29. " 2014.12.12. " 2014.12.31. " 2014.12.15. " 2015.1.5. " 2014.12.17. " 2015.1.7. " 2014.12.20. " 2015.1.9. "

5. 청구인의 주소지 건물주 현황 건물등기부 등본 소재지 및 구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2층 주택 1층 86.74㎡ 2층 93.68㎡ 소유자: 오ㅇㅇ(현 소유자 일치)

6. Fㅇㅇ의 기소 결과 징역2년에 집행유예 1년(ㅇㅇ지방법원, 2013ㅇㅇ****, 201*.5.23. 종결) 청구인은 분양권의 양도대금 중 170백만원(피의자 조서 확인내용)을 받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각 3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Fㅇㅇ가 단독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공동으로 양도한 것임을 주장하였음

7. 청구인의 추가 주장

8. 청구인이 쟁점 과세처분을 알게 된 이유(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6.3.9. 청구인에게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쟁점 과세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9.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체납처분 현황 처리일자 업무 처리 비고 2015.2.3. 독촉장 반송(2015.2.11.) 주소불분명 2015.2.11. 공시송달 2015.3.18. 정리보류 국세청 대내포탈 시스템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화면(독촉장)에서 송달불능사유에는 “독촉장을 2회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으로 입력되어 있고, 반송이후 처리는 “공시송달”로 입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2014두9745, 2014.11.27. 같은 뜻). 또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5두43599, 2015.10.29. 같은 뜻).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7.28.부터 2015.7.25.까지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로7번안길 18(신탄진동 140-6)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처분청이 고지서를 송달한 주소지와 동일한 점, 고지서를 송달한 주소지의 건물주는 청구인이 2008.7.28.부터 2015.7.25.까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3.5.20.부터 2015.8.17.까지 주소지 인근 내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이에 반하여, 처분청이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재송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두 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 2) 도달한 날부터 14일(국세기본법【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간의 연장】제7조 제1항 제2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