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5,000 본인 청구인 0 36,000 -36,000
• 0 직원 정** * 0 36,000
• - 36,000 처삼촌 박** 6,000 -3,000
• - 3,000 장인 이** 0
• 36,000 -36,000 0 직원 CCC 0
• - 36,000 36,000 배우자 계 20,000 100,000 0 0 120,000 * 정과 박의 보유주식은 2013년 BBB에게 명의환원됨
2. 청구외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3.1.~2010.5.1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수입금액 6,537,1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1.10.과 2009.11.19.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납세증명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2009사업연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0원(결손금 29백만원), 2010사업연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46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CC은 배우자인 BBB로부터 2009년에 양도형식으로 수증받은 3,000주와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33,000주 등 총 36,000주를 2009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의 퇴사로 인해 2010년 종업원인 이**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의 금융대출에 대한 주주 연대보증 문제로 인해 2012년 합의해지하여 CCC 명의로 환원하였음
(1) 2009년 BBB, CCC이 120,000주의 주금납입자로서 실소유자이나 청구인, 정, 박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
(2) 조세 체납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며, 명의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함
(3) 명의자가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함
5. 청구인은 BBB이 명의도용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조기결정신청서,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상기 서류상 서명 날인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당심의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기 서류 외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1.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465 판결,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서 이 건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BBB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스스로 등기이사 및 주주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전후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대리하고 있었으며, 2010년에는 정식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외법인의 주주 현황, 쟁점주식의 존부 등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명의 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도 CCC(또는 BBB)을 명의 도용으로 고소한 바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 도용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하여도 달라질 사실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었고, 이 건 세무조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