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증여추정 배제

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17 선고일 2016.08.01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그 거래 실질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주 문

00 세무서장이 2016.1.1. 청구인에게 한 2013.6.4. 증여 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아들 신AA이 2013.6.4. 서울 00구 00동 000-0 다세대주택 000 호를 청구인에게 96백만원에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아들 신AA(이하 “청구인의 아들”이라 한다)은 2006.3.2. 취득한 서울 00 구 00동 000-0 다세대주택 000호(대지 32.21㎡, 건물 44.91㎡,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6.4.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보아 양도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는 증여추정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인 161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16.1.1. 청구인에게 2013.6.4. 증여 분 증여세 23,43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6.5.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은 서울 00구 00동 00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꽃 등을 재배하는 사업을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아들이 사업부도로 쟁점주택이 경매될 상황이 되자 아들의 사채 등을 갚는데 96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수협 대출금 잔액 140백만원(이하 “쟁점금융채무”라 한다)과 쟁점주택 임대보증금 50백만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 채무”라 하고, 쟁점금융채무와 쟁점임대보증금채무를 합하여 “쟁점채무”라 한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는 실질적인 매매 거래임에도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증여로 보더라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아들명의의 금융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고, 아들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였다는 96백만원 역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대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에 해당한다. 부담부증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인데, 쟁점금융채무는 청구인의 채무이며 쟁점임대보증금채무는 임차자가 2011년에 이미 전출한 상태이므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근저당 금융채무 140백만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전세보증금채무 50백만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③ 매매계약일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아들에게 금융 송금한 96백만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괄호 생략]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담보로 청구인의 아들이 대출받아 비닐하우스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 비닐하우스 지장물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동 대출금을 아들에게 어떻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금융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아들 간에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등기부등본 주요내용>

① 2006.3.30. 청구인의 아들 매매취득(등기원인일 2006.3.2., 전소유자: 하BB)

② 2008.1.16.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24백만원(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농협)

③ 2009.8.11.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36백만원(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농협)

④ 2011.2. 9.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247백만원(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수협) * 청구인 수협대출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1.2.9. 190백만원을 대출받아, 2012.2.10. 50백만원 상환, 2014.4.1. 109백만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남

⑤ 2011.2. 9. 위 ②, ③근저당 해지

⑥ 2013.6.

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매매가 160백만원) * 위 ④금융채무 잔액 140백만원, 공동주택가격: 161백만원

⑦ 2014.10.16.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96백만원(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농협)

⑧ 2014.10.17. 위 ④근저당 해지 <비닐하우스 지장물 매매계약서 등>

①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2009.8.14. 서울 00구 00동 소재 비닐하우스 지장물(약 600평)을 50백만원(계약일 일시불로 지불)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쌍방계약)를 제출하였고 * 청구인이 제출한 네이버 거리뷰 사진(2012.3.촬영)을 보면, 비닐하우스 1동에 아들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내부에는 화초 등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짐

② 위 2009.8.11.자 근저당설정으로 받은 대출금을 비닐하우스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음

③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인과 아들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남 ㅇ 청구인 사업이력 상호 업종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점포 임대 서울 00구 00동 002지구 2010.12.02 2014.04.08 00농장 생화 소매 경기 00시 00동 2004.04.30 2013.02.12 00농장 생화 소매 경기 00군 00면 00리 2014.04.01 ㅇ 청구인 아들: 사업이력 없음 <청구인과 아들 간에 맺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ㅇ 매매대금: 160백만원

• 계약금: 30백만원(계약시 지불)

• 잔 금: 130백만원(2013.6.4. 지불) ㅇ 특약: 현재 금융권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모든 것은 매수인이 인수받는 조건의 계약임 ㅇ 계약일: 2013.5.14. * 매도인 아들, 매수인 청구인 도장 날인(중개인 없는 쌍방합의 계약)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임대보증금채무 50백만 원을 아들로부터 채무인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주택인도 요청 통고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로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초본과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른 주소변동사항을 제출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아들은 2006.3.16. 임차인 하BB(전소유자) 에게 전세보증금 50백만원에 2006.3.16.부터 2008.3.16.까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중개업자 없이 쌍방합의로 전세계약을 하였음이 나타남 * 보증금 50백만원은 계약일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② (통고서) 청구인이 2016.3.28. 하CC 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사본에는, 하CC는 그동안 별도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으로 쟁점주택에서 생활 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들이 사용할 예정이므로 주택인도를 요청하고자 주택사용에 관한 약정을 해지 통고하니, 2016.7.말까지 퇴거해 주길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음 청구인의 동생, 청구인은 별도 임대차 계약 없이 하CC와 이혼녀가 계속 거주 하였다고 주장

③ 주민등록초본 등

• 하BB은 청구인의 부친(2016.3. 사망)으로 1996.4.6.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2011.2.6. 전출하였음

•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주택에 2011.5.11. 전입하였다가 2013.1.1. 전출하여, 2013.1.2.부터 경기 00군 소재에 주소를 두고 있음

•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음

• 하CC는 청구인의 동생이며,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음 3)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대금으로 96백만원을 아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아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등기이전일인 2013.6.4. 이후 송금액 36백만원의 경우 사채업자에게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했던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아들의 금융거래내역> 일자 입금 출금 잔액 비고 2013.4.25 5,000 5,000 10 -청구인 입금 → 최00에게 송금 2013.4.30 2,000 2,000 10 -청구인 입금 → 조합원신규 송금 2013.5.14 30,000 30,000 10 -입금자 미표시, 입출금 전표로 보아 청구인이 송금한 것으로 보임 → 이00 에게 송금 2013.5.15 5,000 5,010

• 청구인 입금 2013.5.16 5,000 9,817 192

• 청구인 입금시 비고란에 공사대금이라고 기재됨 -(주)00종합에게 송금 2013.5.17 1,000 1,192 -청구인 입금 2013.5.31 12,000 10,506 2,686 -청구인 입금,

• 이00 (10백), 신00(0.5백)에게 송금 2013.6.10 6,000 4,000 4,586 -청구인 입금 → 정00 (4백), 정**(0.1백) 송금 2013.7.17 중간 생략 2 -아들이 출금하여 사용 2013.7.24 30,000 28,000 2,002 -청구인 입금 → 이00 에게 송금 이후 생략 계 96,000 (단위: 천원)

4.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과 아들의 소득금액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① 청구인 <종합소득> (단위: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수입 40 16 32 48 19 80 소득금액 6 2 18 33 15 11 소득구분 사업 사업 사업, 임대 사업, 임대 임대 사업 <양도소득> (단위: 백만원) 구분 2011.7.18 2014.4.1 양도가액 103 640 소득금액 49 142

② 청구인의 아들: 신고소득금액 없음

  • 라. 판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 채무액과 임대보증금 채무액을 인수 받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채무자가 쟁점주택 소유자인 아들이 아닌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은행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이를 아들이 모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청구인의 부친이고, 외손자인 청구인의 아들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점, 임차인인 청구인의 부친 하BB은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기 전인 2011.2.6. 주민등록상 전출한 점, 청구인은 하CC가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임대보증금 채무의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하CC는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아들은 2011.5.11.부터 2013.1.1.까지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수받으면서 아들에게 양수대금으로 96백만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르면 96백만원을 아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매 계약서상 계약일인 2013.5.14.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30백만원을 같은 날 송금한 점, 청구인의 아들은 청구주장과 같이 비닐하우스 시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나 신고된 소득이 없어 아들이 과거 청구인에게 빌려줬던 금전을 회수하였다거나 향후 반환할 의사로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전후로 아들에게 송금한 금액은 바로 타인에게 송금된 점으로 보아 아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비록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지급일정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96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