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양도대금 중 공동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지분 금액 350백만원에서 공동소유자가 실제 수령한 50백만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300백만원을 수령하여 증여에 해당함
쟁점양도대금 중 공동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지분 금액 350백만원에서 공동소유자가 실제 수령한 50백만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300백만원을 수령하여 증여에 해당함
ㅇㅇ세무서장이 2016.3.3. 청구인에게 한 2012.2.15. 증여분 증여세 101,511,90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세 과세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액은 매도대금으로 502,585,932원을 채권자인 ㅇㅇ은행에 변제하였음이 수표추적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기 증여세 결정시 채무변제액으로 반영되었다.
2. 청구인은 잔여양도대금에 대해서도 배우자와 Aㅇㅇ의 공동채무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채무발생 및 변제 사실이 불분명하다.
3. 쟁점양도대금으로 청구인 개인 사업장(상호: ㅇㅇ목욕탕)의 대출금 상환에 매각자금 중 400,000,000원 이상이 사용된 점 등 쟁점양도대금을 증여자의 채무액에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1. 당초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 근거는 쟁점부동산의 쟁점양도대금 1,350백만원에 대하여 금융기관 근저당 채무변제액 503백만원을 차감한 금액 847백만원 중 증여자 Aㅇㅇ 지분(1/2) 해당금액 423백만원으로 실제 Aㅇㅇ에게 지급된 50백만원을 제외한 잔여금액 373백만원이 청구인에 증여한 것으로 검토되어 수표추적 등 금융관련 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 증여세 과세가액을 370백만원으로 결정하였다.
2.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Bㅇㅇ 단독소유 양도건으로 해당 양도가액 148백만원을 제외한 1,202백만원을 기준금액으로 금융채무 변제액 503백만원을 차감한 잔여금액 699백만원의 Aㅇㅇ 지분금액(1/2)인 350백만원에서 Aㅇㅇ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 50백만원을 제외한 300백만원이 적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검토되어 동 금액으로 경정결정 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
2. 청구인 주장내용
1. Aㅇㅇ로부터 받은 5천만원 수령 영수증
2. 2012.2.14. 지급한 1억원 수표 3매, 1천만원 수표 2매 사본 (수표발행기관 수협, 이서자 Aㅇㅇ, 교환일자 2012.2.15.)
3. 20 12.2.15. Aㅇㅇ가 청구인에게 300백만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4. Aㅇㅇ가 청구인에게 3억원을 되돌려준 후 3천만원을 2015.4.30.까지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차용증 사본, 2016.1.22. 2천만원 송금하였다는 출금명세.
3. 처분청의 쟁점증여금액 직권 감액의견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 경정 양도대금 1,350 1,350 Bㅇㅇ 양도대금
• (-)148 ㅇㅇ은행 금융채무 변제액 (-)502 (-)502 양도대금 잔여금액 848 700 1/2 지분 424 350 Aㅇㅇ 수령금액 (-)50 (-)50 쟁점증여금액 370 300 백만단위 절사
4. 추적조사 시 수표추적 결과 수표번호 금액 발행일자 발행은행 배서내역 수납기관 배서자 예금주 계좌번호 #79 10 2012.2.14. Aㅇㅇ Aㅇㅇ #80 10 " " " #81 10 " 청구인 Aㅇㅇ #82 10 " 청구인 " #83 10 "
• Dㅇㅇ 1) #84 10 " " #85 10 " 청구인 Aㅇㅇ #86 10 " " 청구인 #87 10 " " " #88 10 " " " 소계 100 #89 100 2012.2.14. Aㅇㅇ 청구인 #90 100 " " " #91 100 " " " 소계 300 #27 502 2012.4.13. Cㅇㅇ 대출금 변제 소계 502 #91 100 2012.4.13. 기업자금 대출상환 #92 100 " " #93 100 " " #94 100 " " #95 10 " 청구인 청구인 #96 10 " " " #97 10 " " " #98 10 " " " 소계 440 총계 1,342 (단위: 백만원)
5. Aㅇㅇ 체납내역 (단위: 원) 과할서 납부기한 세목 고지세액 미수납액 비고 ㅇㅇ 2012.10.31. 양도 정리보류 " 2014.4.16. 양도 " 계
6. 청구인등 총사업자 등록 내용
• 1983.4.1. (1984.7.31.) 서비스/부동산중개 1987.7.5. (1988.10.30.) 건설/주택신축판매 1989.3.21. (1997.1.31.) 서비스/번역 2010.5.17. (2010.6.21.)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의 시누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