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은 공동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 3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16 선고일 2016.06.28

쟁점양도대금 중 공동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지분 금액 350백만원에서 공동소유자가 실제 수령한 50백만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300백만원을 수령하여 증여에 해당함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6.3.3. 청구인에게 한 2012.2.15. 증여분 증여세 101,511,90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세 과세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시동생 Aㅇㅇ(이하 “Aㅇㅇ”이라 한다), 청구인의 자 Bㅇㅇ는 쟁점부동산을 1994년과 1998년 취득하여 공동으로 소유하여 오다가 2012.4.13. 1,350백 만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ㅇㅇ교회에게 양도하였다. Aㅇㅇ는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9백만원(당초 고지세액)을 체납하였고, ㅇㅇ지방국세청장(체납자재산추적과)은 2013년 5월 Aㅇㅇ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대금 은익여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Aㅇㅇ가 쟁점양도대금 중 본인의 지분금액 370백만원(이하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2013년 11월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증여금액을 Aㅇㅇ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3.3. 청구인에게 2012.2.15. 증여분 증여세 101,511,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사망한 배우자와 Aㅇㅇ의 사업관련 공동채무액을 변제하였고, Aㅇㅇ가 2012년 2월 청구인에게 송금한 300백만원은 청구인이 Aㅇㅇ에게 착오로 지급한 돈을 되돌려준 것이므로, 쟁점양도대금 중 일부를 Aㅇㅇ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시 Aㅇㅇ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오류를 범하는 등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잘못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양도대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1.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액은 매도대금으로 502,585,932원을 채권자인 ㅇㅇ은행에 변제하였음이 수표추적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기 증여세 결정시 채무변제액으로 반영되었다.

2. 청구인은 잔여양도대금에 대해서도 배우자와 Aㅇㅇ의 공동채무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채무발생 및 변제 사실이 불분명하다.

3. 쟁점양도대금으로 청구인 개인 사업장(상호: ㅇㅇ목욕탕)의 대출금 상환에 매각자금 중 400,000,000원 이상이 사용된 점 등 쟁점양도대금을 증여자의 채무액에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증여금액(370백만원)의 적정여부

1. 당초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 근거는 쟁점부동산의 쟁점양도대금 1,350백만원에 대하여 금융기관 근저당 채무변제액 503백만원을 차감한 금액 847백만원 중 증여자 Aㅇㅇ 지분(1/2) 해당금액 423백만원으로 실제 Aㅇㅇ에게 지급된 50백만원을 제외한 잔여금액 373백만원이 청구인에 증여한 것으로 검토되어 수표추적 등 금융관련 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 증여세 과세가액을 370백만원으로 결정하였다.

2.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Bㅇㅇ 단독소유 양도건으로 해당 양도가액 148백만원을 제외한 1,202백만원을 기준금액으로 금융채무 변제액 503백만원을 차감한 잔여금액 699백만원의 Aㅇㅇ 지분금액(1/2)인 350백만원에서 Aㅇㅇ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 50백만원을 제외한 300백만원이 적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검토되어 동 금액으로 경정결정 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 가. 쟁점 청구인이 공동소유자의 양도대금 중 370백만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

  • 가) 쟁점부동산 명세 및 쟁점양도대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연번 매도부동산소재지 지목 양도 가액 양도일자 양도자 (소유자) 매수자 비고 1 전 950 2012.4.13 Aㅇㅇ 청구인 대 한예수교 장로회 ㅇ ㅇ교회 지분 각 1/2 2 대지 252 2012.4.13 Aㅇㅇ Bㅇㅇ 지분 각 1/2 3 건물 148 2012.4.13 Bㅇㅇ 단독지분 계 1,350
  • 나) 1번 부동산에는 2007.11.6. ㅇㅇ은행 근저당권 650백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양도시 상환된 금액은 502,585,932원이다.
  • 다) 2012.2.15. 청구인은 Aㅇㅇ로부터 300백만원을 무통장입금 받았다.
  • 라) 2012.4.16. 청구인은 청구인의 중소기업자금대출금(ㅇㅇ목욕탕 관련) 450백만원을 상환하였다.

2. 청구인 주장내용

  • 가) 2012.2.15. Aㅇㅇ가 청구인에게 보낸 300백만원은 착오로 지급한 돈을 되돌려준 것이다. 청구인은 1번 부동산의 양도대금 950백만원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망 Cㅇㅇ의 채무를 상환하려고 하였고,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Aㅇㅇ의 공동채무이기도 하다. 1번 부동산 양도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950백만원으로는 채무변제도 부족하여 먼저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A ㅇㅇ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와 동시에 5천만원을 우선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착오로 2012.2.14. 1억원 수표 3장, 1천만원 수표 2장을 Aㅇㅇ에게 지급하였다. *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다.

1. Aㅇㅇ로부터 받은 5천만원 수령 영수증

2. 2012.2.14. 지급한 1억원 수표 3매, 1천만원 수표 2매 사본 (수표발행기관 수협, 이서자 Aㅇㅇ, 교환일자 2012.2.15.)

3. 20 12.2.15. Aㅇㅇ가 청구인에게 300백만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4. Aㅇㅇ가 청구인에게 3억원을 되돌려준 후 3천만원을 2015.4.30.까지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차용증 사본, 2016.1.22. 2천만원 송금하였다는 출금명세.

  • 나) 중개수수료 3천만원 지급
  • 다) ㅇㅇ은행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450백만원 변제 확인서 * ㅇㅇ은행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450백만원은 쟁점증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3. 처분청의 쟁점증여금액 직권 감액의견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 경정 양도대금 1,350 1,350 Bㅇㅇ 양도대금

• (-)148 ㅇㅇ은행 금융채무 변제액 (-)502 (-)502 양도대금 잔여금액 848 700 1/2 지분 424 350 Aㅇㅇ 수령금액 (-)50 (-)50 쟁점증여금액 370 300 백만단위 절사

4. 추적조사 시 수표추적 결과 수표번호 금액 발행일자 발행은행 배서내역 수납기관 배서자 예금주 계좌번호 #79 10 2012.2.14. Aㅇㅇ Aㅇㅇ #80 10 " " " #81 10 " 청구인 Aㅇㅇ #82 10 " 청구인 " #83 10 "

• Dㅇㅇ 1) #84 10 " " #85 10 " 청구인 Aㅇㅇ #86 10 " " 청구인 #87 10 " " " #88 10 " " " 소계 100 #89 100 2012.2.14. Aㅇㅇ 청구인 #90 100 " " " #91 100 " " " 소계 300 #27 502 2012.4.13. Cㅇㅇ 대출금 변제 소계 502 #91 100 2012.4.13. 기업자금 대출상환 #92 100 " " #93 100 " " #94 100 " " #95 10 " 청구인 청구인 #96 10 " " " #97 10 " " " #98 10 " " " 소계 440 총계 1,342 (단위: 백만원)

5. Aㅇㅇ 체납내역 (단위: 원) 과할서 납부기한 세목 고지세액 미수납액 비고 ㅇㅇ 2012.10.31. 양도 정리보류 " 2014.4.16. 양도 " 계

6. 청구인등 총사업자 등록 내용

  • 가) 청구인(61세)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개일일자 (폐업일자) 비고 서비스/목욕탕 2003.3.25. 계속 건설/주택신축판매 2000.4.3. (2001.12.31.) 부동산/주택임대 2000.5.18. (2010.12.31.) 건설/주택신축판매 2004.2.28. (2006.12.31.) 부동산/임대 2001.9.7. (2002.6.3.)
  • 나) Aㅇㅇ(55세)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개일일자 (폐업일자) 비고 건설/주택신축판매 1996.5.28. (1999.12.31.) 건설/주택신축판매 2000.5.13. (2001.12.31.) 건설/주택신축판매 2002.8.31. (2004.12.31.) 부동산/임대 2002.11.16. (2004.1.28.) 부동산/임대(일반주택) 2004.12.28. (2012.7.17.)
  • 다) Cㅇㅇ(청구인의 배우자, 2010년 사망)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개일일자 (폐업일자) 비고

• 1983.4.1. (1984.7.31.) 서비스/부동산중개 1987.7.5. (1988.10.30.) 건설/주택신축판매 1989.3.21. (1997.1.31.) 서비스/번역 2010.5.17. (2010.6.21.)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양도대금을 배우자와 Aㅇㅇ의 사업관련 공동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증여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납자재산추적조사과의 수표사용내역 추적결과에 의한 쟁점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인 배우자의 채무담보로 제공된 국민은행 금융채무 502백만원 변제, 청구인의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450백만원 상환, 청구인 320백만원, Aㅇㅇ 50백만원, 청구인의 시누이 왕ㅇㅇ 20백만원 수령 등 1,342백만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양도대금에서 Bㅇㅇ의 단독소유 건물의 양도대금 148백만원과 ㅇㅇ은행 금융채무 변제액 502백만원 합계 650백만원을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쟁점양도대금에서 650백만원을 제외하면 청구인과 Aㅇㅇ가 각각 수령해야 할 금액은 350백만원씩이고, Aㅇㅇ는 50백만원만 수령한 채 30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쟁점양도대금에서 Aㅇㅇ로부터 송금받은 300백만원과 중소기업자금 대 출금 상환자금 450백만원 등 750백만원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450백만원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Aㅇㅇ의 공동채무였고, Aㅇㅇ로부터 받은 300백만원도 중소기업자금 대출금의 상환에 쓰여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자금 대출금이 배우자와 Aㅇㅇ의 공동채무였는지는 불분명하고, 청구인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Aㅇㅇ로부터 3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370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의 시누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