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15 선고일 2016.07.21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고 진술한 점, 주식 명의자인 제3자는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직원과 아들이 제3자의 증권계좌 등을 개설한 점 등에 비추어 제3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8.27.부터 2015.10.30.까지 정

○○ 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주택 대표인 청구인이 2011.5.4.부터 2012.2.2.까지 23회에 걸쳐 정○○ 명의 ○○은행 ○○증권연결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함)로 2,759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후, 쟁점금액으로 2011.5.9.부터 2012.12.20.까지 44회에 걸쳐 정○○ 명의로 ㈜△△△이텍스(이하 “△△△”이라 한다) 주식 332,3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4년 이후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정○○의 쟁점주식 취득 자금원천, 주식거래 계좌의 개설신고 사항, 주식 거래현황 등을 조사·분석한 후, 청구인이 정○○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3. 정○○에게 2011.12.31. 증여분 증여세 1,601,236천원 및 2013.3.31. 증여분 증여세 1,522천원을 결정고지하고, 청 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4.7.22. 정○○로부터 임대아파트사업부지의 매입자금으로 20억원을 차입하고, 2011.5.4.부터 2012.2.2.까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대금이 입금되면 정○○에게 채무를 상환하였던 금전소비대차거래만 있었다.
  • 나. 청구인과 정○○ 간에 금전소비대차의 거래관계 이외에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거래 또는 약정을 한 적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권계좌 개설 및 개인소유의 아이디가 없으며,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쟁점주식의 매도에 따른 매매이득을 얻거나 매각대금을 사용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주권행사를 한 바도 없다.
  • 다.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처분청은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의 통지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사를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5.11.17.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보내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청구인과 정○○ 간에 명의신탁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하여 입증하지 않은 채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추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사실판단에 따른 것으로 근거과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우려가 있는 등 위법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본인과 정○○간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명의신탁으로 추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이 2011.5.3. ○○주택건설의 직원 최○○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주면서 정○○ 명의 쟁점계좌 및 ○○증권계좌(4230-2*-, 이하 “○○증권계좌”라 한다) 개설을 부탁하였다고 2015.10.27. 진술하였으며, 계좌개설신청서에 도장은 청구인의 것이 날인되고, 집주소와 전화번호는 정○○의 것이 기재되어 있는바, 정○○은 본인 명의 증권계좌개설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였고, 동 계좌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서 이를 용인하였다 할 것이다.
  • 나. △△△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월경 정○○의 주소지로 정기주주총회 관련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을 보더라도 정○○이 쟁점주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음
  • 다. 한편, 2014년에 조사청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원 최○○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0.12.31.부터 2013.12.31.까지 최○○에게 △△△ 주식 536,512주를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여 증여세 2,461백만원을 과세하였는바, 본건의 경우와 비교하면, 쟁점주식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과 청구인의 자녀 김○○이 대리로 계좌개설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정○○과 동일한 시기에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청구인의 처남 조기범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위와 유사한 형태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잘못된 선입견에 의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추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라. 그리고 청구인의 아들 김○○이 계좌 명의인의 주소와 연락처, 도장 날인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하고, 정○○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정○○ 명의로 한국투자증권계좌(800009*-, 이하 “○○투자증권계좌”라 함) 개설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마. 또한, 2012.2.3. 쟁점계좌에서 조○○의 ○○은행 증권연계계좌로 50백만원이 출금 시 출금전표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이유에 대하여 계좌개설 신청시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출금시에도 그의 도장이 날인되었다고 정○○이 2015.10.27.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였고, 일면식도 없는 조○○의 계좌로 50백만원을 출금한 사유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정○○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음이 분명하다.
  • 바.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없는 타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 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2015.8.27.부터 2015.10.30.까지 정○○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정○○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 결과, 재산취득금액 3,274백만원 중 590백만원만 출처가 확인되고 나머지 2,684백만원의 원천에 대한 소명내용이 불충분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과세요건을 검토한바, 아래와 같다.

(1)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확인 (가) △△△의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이 정○○ 명의로 아래와 같이 등재되었으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이다. (단위: 주, 원) 주주명부 폐쇄일 주식수 1주당 평가액 유가증권잔액

2011. 12. 31. 331,158 8,710 2,884,376,180

2012. 12. 31. 1,292 8,507 10,140,344 계 332,350 2,894,516,524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 (나) 정○○은 쟁점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자금은, IMF 이전인 1994년에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20억원을 대여하였다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9회에 걸쳐 이자를 포함하여 쟁점금액(2,759백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1994년 당시 정○○은 다방 등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음이 재산상황 DB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정○○과 청구인 간에 20억원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제공 및 이자수령 사실도 없는 등 통상적인 자금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반면에 ○○주택건설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2,759백만원 전부를 정○○ 명의 쟁점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자금으로 2012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종목인 △△△ 주식을 집중매수하였다가 ○○투자증권으로 전량 출고한 후, 2014년부터 이를 매도하였다. (라) 명의신탁자 청구인은 2012.12.31. 현재 정○○ 명의의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등 당초 주식투자에 투자한 청구인의 개인자금을 주식명의신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마) 특히 쟁점계좌에서 관리되는 자금을 정○○이 사용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정○○ 개인예금계좌로 이체된 내역만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바) 또한, ○○주택건설 직원인 최○○이 2012.1.27. 쟁점계좌에서 90백만원을 출금시 작성한 출금전표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고, 출금액이 청구인의 ◎◎은행계좌(983401--00)로 입금된 사유가 불분명하며, 최○○이 2012.2.3. 출금전표에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쟁점계좌에서 50백만원 출금하여 정○○과 일면식도 없다는 조○○ 명의 ○○은행계좌(179-1-012*)에 입금하는 등 실질적으로 계좌관리를 정○○이 아닌 청구인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세회피목적 유무 확인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은 2009년부터 △△△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2010.12.31. 이후 시가 총액 50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서 주식 보유량을 최대한 축소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2014년 개인통합 조사시 대주주에 해당될까 염려하여 주식을 분산 관리할 목적으로 최○○ 등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정○○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 조세 부담을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3)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유무 확인 (가) 청구인이 명의신탁주식을 관리할 목적으로 정○○ 명의로 개설한 쟁점계좌 및 ○○증권계좌에 대한 계좌개설신청서를 ○○주택건설 직원인 최○○이 대리 작성하고, 인감 날인란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찍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정○○ 명의 ○○투자증권계좌 개설신청서는 아들 김○○이 직접 작성하였고, 관련 주소와 연락처 및 도장 역시 김○○의 것으로 확인되며, 김○○이 2012.1.16. 위 ○○투자증권계좌에서 △△△ 주식 320,000주를 출고 시 그의 도장으로 날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였다. (다) 2014.9.19.부터 2014.12.5.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관련인 최○○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최○○ 명의 △△△ 주식과 최○○의 배우자 윤재우 명의 채권상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확인되어 주식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다.

  • 다) 위 조사내용과 같이 정○○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는 주식취득자금의 출처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주식명의신탁 증여금액 2,894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1,602백만원을 결정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계좌 거래내역 및 ○○증권계좌 주식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5.4.부터 2012.2.2.까지 총 23회에 걸쳐 정○○ 명의 쟁점계좌로 2,759백만원을 입금하였고, 쟁점계좌에서 정○○ 명의 ○○증권계좌로 이체된 자금으로 2011.5.9.부터 2012.12.20.까지 총 44회에 걸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이 나타난다.
  • 나) 2011.5.3.자 쟁점계좌 개설신청서에 의하면, ○○주택건설의 직원 최○○이 정○○의 주민등록증 사본을을 첨부하여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인감’란에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또한 2012.1.4.자 정○○ 명의 ○○투자증권계좌 개설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김○○이 정○○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소와 연락처뿐만 아니라 도장까지 자신의 것을 사용하였음이 나타난다.
  • 라) 쟁점계좌 출금전표에 의하면, 최○○이 2012.1.27. 정○○을 대리하여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983404--00)로 90백만원을, 2012.2.3.에는 청구인의 처남 조○○ ○○은행계좌(179-1-01****)로 50백만원을 각각 계좌이체하였음이 나타난다.
  • 마) 정○○은 2015.5.13. 조사청에 제출한 ‘재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서’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금원천부족액 2,684백만원에 대하여 1994.7.22.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던 20억원을 2011.5.4.부터 2012.2.2.까지 23회 걸쳐 2,759백만원(쟁점금액)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조사청의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정○○은 2015년 8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본인은 IMF(1997년) 전후 청구인(○○주택건설 대표)에게 수시로 돈(총 20억원)을 빌려주고 당시에 차용증을 받았으나 중간에 이사도중에 분실하여 현재 청구인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사) 정○○이 2015.10.27. 조사공무원과 문답한 진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1) 본인은 IMF 직전인 1994.7.22. 청구인에게 20억원을 수시로 대여하여 주고 2011.5.4.부터 2012.2.2.까지 23회에 걸쳐 회수한 쟁점금액(원금 20억원과 이자 759백만원)으로 쟁점주식을 구입하였다.

(2) 1994년도에 현금을 청구인에게 수시로 지급하고, 1994년에 청구인한테 현금보관증 원본을 수령한 것은 기억하는데 날인도장 및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본인이 10여년 전 이사도중에 20억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분실하여 현재 원본은 없다.

(3) 1994년 7월 청구인에게 20억원을 대여할 당시 조그만 다방을 운영하였을 뿐 특별한 소득은 없었으며, 20억원을 대여할 만한 소득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1994년 당시 집을 짓고 있었고, 본인은 다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온 청구인을 알게 되었다.

(5) 청구인에게 20억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재산은 없으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령한 이자 759백만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니하였다.

(6) 2011년 이전에도 ○○광역시 ○○구 ○○동 ○○아파트 상가를 30백만원에, 같은 시 ○○구 ○○동 ○○아파트 301동 1007호를 120백만원에 각각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자 명목으로 받았다는데, 현재 매매계약서는 보관하지 아니하며, 당시에도 이자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7) 본인이 직접 집에서 온라인 거래를 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다.

(8) 본인이 청구인한테 20억원을 대여해 준 관계로 청구인의 직원으로 수십년 일하던 최○○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부탁하여 쟁점계좌 개설을 신청하게 되었다.

(9)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는 최○○이 대신 작성하였고, 최○○이 임의로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10) 2012.2.3. 쟁점계좌에서 조○○ 명의 ○○은행계좌로 50백만원을 출금할 때 출금전표는 최○○이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11) 쟁점계좌에서 조○○ 명의 ○○은행계좌로 50백만원을 출금한 사유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

(12) 2012.1.5. ○○투자증권 계좌신청서를 청구인의 아들 김○○이 작성하였고, 신청서에 날인된 도장, 집주소와 전화번호도 김○○의 것이다.

(13) 2012.1.26. 김○○이 출고전표를 작성하고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투자증권에서 △△△ 주식 320,000주를 출고하였음

(14)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수시로 필요한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빙제시는 없다.

  • 아) 조사청이 청구인 및 관련인에 대한 개인통합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하고 2014년 12월 작성한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2010년 말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의 대주주요건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 충족되어 상장주식양도에 따른 차익 1,781백만원 적출한다. (단위: 백만원) 귀속연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2011년 10,604 9,384 35 1,184 2012년 2,074 2,035 7 32 2013년 8,124 7,533 26 565 합 계 20,802 18,952 68 1,781 총 매도수량은 2,356,212 주(직원 최○○ 명의 485,835주 포함) 취득가액은 증권사 회신사항에 의거 후입선출법으로 산정함

(2) 최○○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9.6.5.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 주식 매매를 개시한 이후 추가 수량의 주식을 별도 관리할 목적으로 2010.7.28. 최○○의 ○○증권계좌(3904-3-)를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최○○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4,966백만원의 원천은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최○○에게 △△△ 주식을 명의신탁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원) 명의신탁일 신탁주식수 평가액 증여의제가액 2010.12.31 153,728 7,669 1,178,940,032 2012.12.31 325,824 8,507 2,771,784,768 2013.08.19 48,960 7,713 377,628,480 2013.12.31 8,000 6,629 53,032,000 합 계 536,512 4,381,385,280 * 평가일 전후 2개월 평균가액

(4) 청구인은 2013.12.31. 현재 최○○ 명의로 △△△ 주식잔고 2,597백만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최○○과 그의 배우자 윤재우 명의로 채권 등의 투자자산 1,951백만원을 보유하는 등 당초 주식투자에 투입한 청구인의 개인자금 및 투자차익을 명의신탁재산 및 차명재산으로 계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최○○ 명의 증권계좌에서 관리되는 자금을 최○○ 본인이 사용한 내역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단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2013.5.24. 3억원, 2013.8.30. 14백만원)된 내역만이 확인되는바, 이는 최○○ 명의로 관리되는 △△△ 상장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말해준다.

(5) 최○○ 명의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최○○에게 “증권업무에 필요하니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최○○ 또한 “증권업무에 필요하다고 하여 개인 신분증을 빌려줬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당해 추가의 명의신탁용 증권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6) 특히 청구인은 최○○으로부터 그의 배우자 윤○○의 신분증을 빌려받아 윤○○ 명의의 ○○투자증권 채권상품계좌(800192***)를 개설하고 투자채권을 매입하여 차명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결국 최○○이 본인과 배우자 윤○○의 명의와 신분증까지 청구인에게 빌려줬던 사실은 청구인과 최○○ 간에 명의신탁과 관련된 의사소통이 분명하게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7) 따라서 청구인에게 상장주식 양도소득 1,781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68백만원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4,381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2,469백만원을 경정하는 것으로 조사종결하고자 한다.

(8) 한편 청구인과 최○○은 위 △△△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2,469백만원이 과세되자, 불복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 자) 청구인이 본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최○○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2014.12.5. 조사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2013.12.31. 현재 ○○주택건설 직원인 최○○ 명의의 △△△ 주식 420,906주(시가 2,597백만원)와 ○○투자증권 채권상품 등 1,228백만원은 모두 청구인 소유이고, ○○주택건설 사업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최명숙의 명의를 빌려 관리하였다.

(2) 또한 최○○ 남편 윤○○ 명의 ○○투자증권 채권상품 등 675백만원도 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구인 소유이다.

(3) 청구인이 2009년도에 △△△ 주식을 거래하기 시작한 이후 2010년도부터는 최○○의 명의 ○○증권계좌(3904-3*-)를 빌려받아 관리하였으며, 그 이유는 △△△ 주식보유량이 총주식의 5%가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주식거래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최○○의 증권계좌로 주식수를 별도 분산하여 관리할 목적이었다.

(4) 청구인은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를 넘을 때 대주주에 해당하는 줄 알았고,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

(5) 청구인이 2010년 7월경 최○○에게 주식거래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의 증권계좌를 빌려던 것으로 기억한다.

(6) 최○○ 명의 ○○투자증권 계좌개설신청서는 청구인이 아들인 김○○에게 지시하여 작성하였고, 동 신청서에 첨부된 최○○의 신분증은 청구인이 최○○에게 증권업무에 필요하니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해서 받았고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7) 최○○ 명의로 ○○투자증권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은 주로 아들 김○○에게 맡겨 관리하였고, ○○투자증권에서 김○○에게 투자상품을 소개하면 그가 청구인의 허락하에 투자하였다.

  • 차) 최○○이 본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2014.12.5. 조사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2013.12.31. 현재 본인 명의의 △△△ 주식 420,906주(시가 2,597백만원), ○○투자증권 채권상품 등 1,228백만원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다.

(2) ○○은행 ○○증권 연계계좌 및 ○○증권계좌는 본인이 직접 개설하여 청구인에게 빌려주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청구인에게 알려주었다.

(3) ○○은행 ○○증권 연계계좌에 2010.7.26. 이후 148회에 걸쳐 49억 6천여만원이 입금되었음에도 그 자금의 원천 및 사용처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청구인이 사용한다고 하여 빌려드렸기 때문이고, 계좌를 빌려준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들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 카) △△△이 조사청에 회신(경관2015-0***-000*, 2015.9.10.)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내역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월경 정○○의 주소지로 정기주주총회 소집 관련 우편물을 총 7차례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3.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94년 7월경 전년일로부터 20억을 차용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보정요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이 2008.3.3.부터 2012.12.21.까지 주식을 거래한 내역(2015.4.21.

□□금융투자 ○○지점장 발급), 2015.1.7.자 ○○지방법원 당좌수표분실신고 접수증명원, 2016.7.5.자 정○○의 확인서 및 김

○○ 이 2015.5.15.부터 2015.9.22. 까지 3번에 걸쳐 정○○에게 교부한 현금보관증(합계 5억원) 등을 2016.7.6. 추가로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 가) 청구인은 정○○로부터 ○○시 ○○구 ○○동 709번지 일대의 임대아파트 토지 매입자금으로 수회에 걸쳐 20억원을 차용하였고, 1994.7.22.경 그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 나) 정○○에게 20억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은행 당좌수표(백지수표번호: 마가005*)와 함께 담보로 맡겨놓고 차용하였다. 정○○이 차용금 상환을 요구하자 1994.7.22. 차용금 20억원에 대해 현금보관증을 써주고 1999.6.2.경 정○○에게 이자 명목으로 현금 일부와 ○○동 소재 ○○아파트상가 2동 101호를 이전해 주고 차용금 상환을 연장하였다.
  • 다) 그 이후 차용금 상환이 어려워 2007.3.14. 신촌동 ○○아파트 301동 1007호를 이전해 주면서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5.4.부터 2012.2.2.까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한 사실이 있다. 차용금 전액을 상환 후 정○○에게 당좌수표와 서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일체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서류를 돌려받지 못해 ○○은행 ○○동지점에 당좌수표(백지수표번호: 마가005*) 분실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2015.1.7. ○○지방법원에 당좌수표 분실신고 접수를 하였다.
  • 라) 1994년 당시 정○○은 외관상으로는 소규모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에 불과하였지만, 실제로는 ○○시 일대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수십 개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로서 건설업자들 사이에서는 일시에 수억 원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통하였고, 실제로도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출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당시 정○○이 다방 등 영세사업장 운영을 통한 소득(수입금액 11백만원) 외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20억 원을 차용인에게 빌려 줄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추단하고 금전차용사실 자체를 부정하였다.
  • 마) 정○○에게 주식 매각대금에 대해 물어본바, ○○투자증권에 1,040백만이 현재 예금되어 있고 언니의 아들인 조카 김○○에게 5억원을 차용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정○○)이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조사청이 2015.8. 27.부터 2015.10.30.까지 청구인의 처남 조○○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2.3.부터 2012.5.9.까지 총 32회에 걸쳐 매제인 청구인으로부터 ○○증권의 연결계좌인 ○○은행 계좌로 2,504백만원을 입금받은 후, 동 금액으로 2012.2.3.부터 2012.7.26.까지 49회에 걸쳐 △△△ 주식 335,770주를 취득하고, 2015.2.4.부터 2015.6.30.까지 270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2016.1.13. 조○○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1,475백만원을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조○○이 2016.2.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6.10. 기각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13355,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두14521 판결 등 참조).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정○○ 간에 실제로 쟁점주식 명의신탁거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추단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가) 청구인은 2014년 조사청의 개인통합 조사 시 대주주에 해당될까 염려하여 주식을 분산 관리할 목적으로 최○○ 등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다.
  • 나) 정○○이 1994년 당시 소규모 다방을 운영할 뿐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20억원을 청구인에 대여할 만한 경제력이 없어 보이고, 고액임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자를 수취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했다는 정○○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 다) 정○○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신분증을 최○○과 김○○에게 주어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고, △△△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우편물을 7차례 수령하고서도 청구인을 상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정○○이 본인 명의 쟁점계좌 및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주식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2013.12.4. 선고 2012누36974 판결 참조).
  • 라) 최○○이 쟁점계좌에서 출금한 90백만원과 50백만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남 조○○ 계좌로 각각 입금한 반면, 정○○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사용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 마) 청구인이 정○○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방식과 유사하게 최○○과 조○○에게 △△△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최○○과 조○○에게 각각 증여세 2,461백만원과 1,475백만원을 과세한 것에 대하여 최○○은 불복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조○○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