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 잘못 받았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의 이자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 잘못 받았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의 이자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청구인은 2013.6.28. 사회복지시설 A마을로부터 00도 00시 00동 83-7 대 932㎡와 지상 건물 230.74㎡(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5.12.4. 청구인에게 2013.6.28. 증여분 증여세 44,896,931원(납부불성실가산세 7,294,811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 서민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등기 및 취득세 납부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았고 처분청으로부터는 증여세 신고 안내를 받은 바가 없는데, 처분청은 2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에서야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책임이라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뒤늦게 고지한 처분청이 책임을 져야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법 적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7,294,811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중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이하 생략)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중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8)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4.26. 취득한 후 2008.1.21. 사회복지시설 A마을에게 증여하였다가, 2013.6.28. 사회복지시설 A마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A마을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2007.1.4. 개업하였다가 2013.3.26.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3.6.28.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15.12.4.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백만원) 증여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고지세액 206 206 31 6 7 44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1. 선고 2001두7886 판결,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제68조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법정 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법령의 무지는 납세의무 이행을 해태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신고 안내를 잘못 하거나 하지 않아서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증여세 미납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