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13 선고일 2016.06.02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2년이 경과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계약서 기재내용도 없으며, 독촉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유상양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3.12.17. 청구인의 子 최OO(이하 “子”라 한다)으로부터 (주)OO산업 주식 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0백만원에 양수하고 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子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3.12.17. 청구인의 子 최OO(이하 “子”라 한다)으로부터 (주)OO산업 주식 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0백만원에 양수하고 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子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子에게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12.11. 청구인에게 2013.12.17.자 증여분 증여세 8,619,6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에 불복하여 2015.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8.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12.17. 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자금압박 등으로 양수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子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고, 청구인은 예공종합건설로부터 2016.1.6. 80백만원을 차입하여 子에게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은 실제 양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예외적으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있는데, 본 건의 경우 매매계약일자는 2013.12.17.이나 대금지급은 2년 이상 경과한 2016.1.7.로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2015.12.14.)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본건 거래는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2.17.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주)OO산업 주식 8,000주(쟁점주식)를 子 최OO으로부터 80백만원에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주)OO산업은 OO시 OO서구 OO로 121번길 88에서 2011.8.1.개업하여 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중이며, 개업당시 대표는 子(최OO)이었고, 2013.12.31.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이력이 확인 된다. ※ 청구인의 子 최OO은 1984년생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OO산업으로부터 연 평균 14백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3.12.17.)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1. 회사명: (주)OO산업

2. 법인등록번호: 28**-*

3. 사업자등록번호: 128--***

4. 종류: 보통주

5. 양도주식수: 8,000주

6. 1주당 액면가격: 금 일만원정

7. 1주당 양도가격: 금 일만원정 위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갑” 성명: 최OO “을” 성명: 청구인

  • 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2013.11.∼2013.12.31.) 청구인은 (주)OO산업 대표이사이자 10%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였으나 쟁점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50%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성명 주식수 지분율 양수 양도 주식수 지분율 김OO 3,000 15% 3,000 15% 청구인 2,000 10% 8,000 10,000 50% 최OO 7,000 35% 7,000 35% 최OO(子) 8,000 40% 8,000
  • 다) 금융증빙 청구인은 2016.1.6. OO종합건설로부터 80백만원을 차입하여 2016.1.6. 40백만원, 2016.1.7. 40백만원 합계 80백만원을 청구인의 子 최OO에게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거래일시 출금금액 입금금액 거래기록사항 거래점 2016.1.6. 17:46:38 80,000,000원 OO종합건설 신한0266873 2016.1.6. 22:08:11 40,000,500원 최OO 농협000076 2016.1.7. 10:15:05 40,000,500원 최OO 농협000076 (단위:원)
  • 라) 청구인 차용증(2016.1.5.) 채권자 OO종합건설(주)대표 유OO에 대하여 채무자 최OO(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다. -아래- 채권자: OO종합건설 대표 유OO 채무자: 청구인 대여일: 2016.1.5. 금액: 일금팔천만원(80,000,000) 변제일: 2017.11.30. 이자: 0% 위 당사자간 약속이행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OO종합건설은 (주)OO산업의 매출처로 2016년 매출은 10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OO종합건설로부터 매입은 없는 것은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子 최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비상장주식 기획점검 서면검토서 처분청의 기획점검 서면검토서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인 부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대금수수 하였음이 확인 안되므로, 보충적평가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당 11,621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92,968,000원으로 결정한 것이 확인된다.
  • 나) 증여세 고지서 송달내역 징수결정 송달내역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세 고지서를 2015.12.14.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매매일자가 2013.12.17.임에도 대금지급이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한 후인 2016.1.6. 및 2016.1.7.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당초 거래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子 최OO은 쟁점주식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하여 산출세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고일 세목 자산종류 취득가액 (취득일) 양도가액 (양도일) 산출세액 2014.2.28.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80,000 (2011.08.01.) 80,000 (2013.12.17.) 0 (단위:천원)
  • 라)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구 분 내 용 비고 세목 / 신고일 증권거래세 / 2014.02.10. 주권발행법인 (주)OO산업(128-86-64460) 매매일자 2013.12.17. 양도자 최OO(84**-) 청구인의 子 양수자 최OO(52**-) 청구인 주식수 8,000주 양도가액 80,000천원 산출세액 400천원 세율 0.5%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子 최OO은 쟁점주식 양도가액 80백만원에 0.5% 세율을 적용하여 400,000원을 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16.5.10. 법무법인 OO으로부터 동 사안이 증여추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의 주요 답변 내용은 다음과 MEMORANDUM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실제로 대가를 수수할 의사가 없다가 증여세 고지 이후에 증여세를 면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1)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또는 상증세법 시행령이 증여 추정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가를 어느 시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2) 대금지급시점을 계약서상에 특정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상호간의 사정에 따라 대금지급을 연기할 수도 있으며, 대금지급시기를 계약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고, 3) 양수인의 금융거래내역상 양수인이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차입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은 명백하므로, 추후 양도인이 양수인의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거나, 양수인이 추후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니 않는 한, 일응 본건 사안은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다.

  • 나) 판 단 청구인은 子로부터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 재산의 양도시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를 제외받기 위하여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당초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지급일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2년이 경과하도록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子의 독촉내역 등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장기간 대금을 미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의신청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기각결정을 받은 후인 2016년 1월에서야 주식 양수대금을 차입해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처음부터 쟁점주식을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을 의사가 없었으나 증여세가 고지되자 조세회피를 위해 허위의 자금거래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