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12 선고일 2016.05.27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기재부에서도 구 상증법시행령상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한바,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특수관계자로 보기 어려워 보임

주 문

** 세무서장이 2016.1.12. 청구인에게 한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61,6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0.12.31. AAA서비스(주)(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미등기 임원(현장집행임원, 직급 상무)으로 퇴직한 뒤, 2011.6.1. 인력공급을 주종목으로 하는 주식회사 BBB(청구인 지분 100%)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쟁점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출의 전부가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발생된다. **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는 2015.10월 청구인에게 2012년 수혜법인 주식회사 BBB의 지배주주로서 특수관계법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세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이익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5.11.9. 증여세 61,600,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이후 2015.11.17. 청구인은 납부한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환급을 거부하고 2016.1.12.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서를 승인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도입배경에는 대기업의 대주주가 다른 법인을 별도 설립하여 일감을 몰아주는 부의 편법적인 증여를 막을 목적이었음. 청구인이 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사하였지만 **그룹의 대주주도 아니고 정당 하게 영업하는 법인의 주주임. 따라서 증여세 부과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제3호부터 제8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즉,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비영리법인도 아니며, 30%이상 출자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또한 쟁점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아니므로 쌍방관계로 묶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받고 자세한 검토 없이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환급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기업의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상무이사로 퇴사 후 5년 이내에 본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수혜법인 주식회사 BBB를 설립하였고, 2012년 매출이 전부 쟁점법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서 규정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의제1항제3호나목에서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측면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임원)이었고,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주)BBB(수혜법인)의 매출전부가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로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1.12.31. 11130호]일부개정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 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2.02. 23591호]일부개정

  • 가)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 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④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⑧~⑫ (생략)

  • 나)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다. 감사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기본사항 (1) 청구인은 주식회사 BBB의 지분100% 소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BBB는 2011.5.20. 자본금 10백만원으로 설립되어 2011.6.1. 우리청에 등록된 법인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또한 쟁점법인은 1998.11.02. 개업한 전자제품 및 통신제품 수리업을 주업종인 법인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구분 사업자번호 상호 개업일자 주업태 주종목 부업태 부종목 청구인 110 ** 주식회사 BBB 2011.06.01. 서비스 인력공급 도소매 전자기기 쟁점법인 124** AAA서비스(주) 1998.11.02. 서비스 전자제품, 통신제품수리 건설 정보통신공사

  • 나) 과세경위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2015.10월 처분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 세 기한후 신고 안내를 청구인에게 하였고(붙임1 참조), 이에 청구인은 2015.11.9. 증여의제이익 261,130,810원에 대한 증여세 61,600,000원 을 신고·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신고 결정하고 2016.1.12.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심리제출서류에 의하면 2012년 사업연도 주식회사 BBB의 매출은 8,226,913,2 95원으로 확인되며, 매출액 전체가 AAA서비스(주)에 대한 매출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관련자료 내용 처분청이 2015.10월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근로소득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신하였으며, 그 내용은 직급은 상무로 현장집행 임원이었던자로 이사회 구성원대상은 아니었음을 확인한 내용이며, 아래와 같다.

• 아 래 -

• 확인대상자

• 성 명: 청구인

• 생년월일: 0000년 X월 X일

• 경 력: AAA서비스(주) 상무

• 확인사항 근무이력 이사회 구성원 여부 비 고 경 력 ‘06년 2월 상무(보) 피선 해당 없음 현장집행임원 ‘06년 2월 서부지사장 ‘10년 1월 남부지사장 ‘10년 12월 남부지사장 퇴임

• 귀사가 요청하신 퇴임 임원(청구인)은 당사의 현장집행임원이었던 자로서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었음을 확인합니다.

• 경력기간: ***년 06월 0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11년 7개월)

• 당사의 임원 및 직원현황 ․ 미등기 임원 직위 성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약력 상무 청구인 ’57. X. X. 남부지사장 당사 경북지사장

  •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쟁점법인의 2010년 접수분(청구인 퇴사일: 2010.12.31.) 공시서류를 검색한 결과, 쟁점법인은 AAA(주)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것으로 나타나며, 2010.11.15.자 접수된 분기보고서(2010.09)의 임원 및 직원의 현황에 청구인이 미등기 임원(직원: 상무, 담당업무: 남부지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청구인의 주식보유 현황을 조회한바, 청구인은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쟁점법인의 주식1,603주(지분율 0.02)를 보유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그 전량이 감소되어 보유주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도입배경에는 대기업의 대주주가 다른 법인을 별도 설립하여 일감을 몰아주는 부의 편법적인 증여를 막을 목적이었음. 청구인이 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사하였지만 **그룹의 대주주도 아니고 정당하게 영업하는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제3호부터 제8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즉,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비영리법인도 아니며, 30%이상 출자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법인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아니므로 쌍방관계로 묶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받고 자세한 검토 없이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환급되어야 한다. (3) 아래 홈택스 인터넷 상담사례(2015.11.3. 참조)를 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질의) 갑은 대기업(A법인- 기업집단소속기업)에 임원으로 재직중이다가 2년전 퇴사하여, B법인(주주 갑: 지분율 100%)을 설립하였고, A법인은 B법인에 용역을 주고 있으며, B법인의 매출 대부분이 A법인에게 발생하고 있을 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답변)특수관계법인인 ‘A법인’이 B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주주 갑), 그 친족 및 사용인 등이 공동으로 A법인에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주 갑 그 친족이 임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 집단이 아니라면 ‘A법인’은 증여의제 대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 나) 조사청의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속임원(상무) 근무하다가 2010.12.31. 퇴사하였고, 2011.6.1. 청구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BBB를 설립하였으며, 그 후 2012년 사업연도의 주식회사 BBB의 매출(8,226백만원) 전체가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로 확인된다. (2) 상속 증여세법 제45조의3 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은 법 소정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각각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와 동법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의2 제1항 3호 가목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기업의 임원과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상무이사로 퇴사 후 5년이내에 본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수혜법인 주식회사 BBB를 설립하였고, 2012년 주식회사 BBB의 매출이 전부 쟁점법인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어, 이는 상속 증여세법 제45조의3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3) 또한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의 제3호 나목에서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쟁점법인(시혜법인)의 측면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임원)이었고,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주)BBB(수혜법인)의 매출전부가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로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에 속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 측면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의 입장에서도 쟁점법인의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 라.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제4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 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 제34조의2 제3항에서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0.12.31. 퇴사한 5년이내에 본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주식회사 BBB)을 설립하고, 2012년 매출이 전부 쟁점법인으로부터 발생한바,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서 규정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4.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는 가목인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나목인 본인이 법인인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바, 가목의 경우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본인과 그의 친족이 쟁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 또는 쟁점법인이 속한 **그룹의 소속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경우 나목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퇴직한 임원이므로 현행법상 특수관계자로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