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10 선고일 2016.06.28

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에 사용된 부모의 자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부동산 취득시점 및 채무상환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AAA(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과 BBB(이하 “청구인②”라 하고, 청구인①과 합쳐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이고,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직업 부동산 임대업)이 2014.7.18. 노환(폐혈증)으로 사망하여 상속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子)인 청구인①을 포함한 상속인 5명은 2015.1.31. 상속재산가액 12,194,533천원에서 채무 3,134,230천원 등을 차가감한 상속세과세가액을 9,512,797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2,492,729,2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①은 2006.8.18. ‘뉴질랜드’ 소재 주택(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739,422 뉴질랜드달러(원화 환산금액 449,862천원)에 취득하였고, 또한 청구인①, ②는 공동(지분 각 1/2)으로 2011.6.7. ‘○○ □□구 △△동 360-2번지 소재 청구아파트 105동 1206호’(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하고, 쟁점부동산①과 합쳐 “쟁점부동산들”이라 한다)를 598,000천원에 취득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조사3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7.29.부터 2015.12.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중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 중 1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2006.7.26. 청구인①의 모(母) DDD가 대출받아 청구인들 공동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고,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 중 또 다른 100,000천원(이하 “쟁점 금액②”이라 한다)은 같은 날인 2006.7.26. 청구인①이 농협에서 대출받은 금액 이나, 2008.10.1. 피상속인이 대신 상환한 자금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 중 2011.5.19. 지급한 중도금 200,000천원 (청구인들 각 100,000천원,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확인하였고, 기타 증여재산 등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처분청을 통하여 2016.2.5. 청구인①에게는 쟁점금액①, ②,

③ 에 대하여 2006.7.26.자 증여분 증여세 19,496,400원, 2008.10.1.자 증여분 증여세 37,145,040원, 2011.5.19.자 증여분 증여세 33,690,000원, 증여세 합계 90,331,440원 및 2014.7.18.자 상속분 상속세 234,115,660원, 총합계 324,447,1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②에게는 쟁점금액③에 현금증여 30,000천원을 합산하여 2016.2.5. 2011.5.19.자 증여분 증여세 34,53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조사청이 증여로 본 쟁점금액①은 DDD의 뉴질랜드 체류비, 쟁점금액②는 피상속인의 뉴질랜드 체류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쟁점 금액③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 으로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①, ②, ③ 모두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금액①, ③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들 취득자금으로, 쟁점 금액②는 청구인①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모두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및 모(母)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인지, 피상속인 및 모(母)의 뉴질랜드 체류비 및 전세보증금인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0.12.27.-10411호] 일부개정

① 타 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2010.12.27.-10411호] 일부개정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 다. 사실관계 등

1. 쟁점부동산들의 매매계약서 내용

  • 가) 쟁점부동산①의 매매계약서 내용 아래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은 449,862천원이고, 조사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은 뉴질랜드에 소재한 것으로 명의자는 청구인①이다. (단위: 천원) 구 분 일 자 뉴질랜드달러 (NZD) 원화환산환율 원화환산금액 쟁점금액 총 매매대금 739,422 449,862 계 약 금 2006.07.18. 50,000 591.27 29,563 중 도 금 2006.08.15. 489,422 607.80 297,470 쟁점금액①, ② 각 100,000천원 관련 잔 금 2006.08.18. 200,000 614.14 122,828 청구인은 쟁점금액 자체의 출처가 자신들의 자금이었다는 증빙은 미제출
  • 나) 쟁점부동산②의 매매계약서 내용 아래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가액은 598,000천원이고, 조사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②는 ○○ □□구 △△동 360-2번지 소재 청구아파트 105동 1206호로서 명의자는 청구인들의 공동소유이고, 그 지분은 각 1/2이다. (단위: 천원) 구 분 일 자 금액 쟁점금액 비 고 총 매매대금 598,000 매도인: 이문희 매수인: 청구인① 청구인② (각 1/2) 계 약 금 2011.05.11. 60,000 중 도 금 2011.05.19. 200,000 쟁점금액③ 200,000천원 관련 잔 금 2011.06.07. 338,000 *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자체의 출처가 자신들의 자금이었다는 증빙은 미제출

2. 피상속인 등의 뉴질랜드 체류내용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 등의 뉴질랜드 체류기간 및 체류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체류기간 체류자 비고 2005.5 ~ 2007.10 ․ 피상속인, DDD 부부 1) ․ 청구인①, ② 부부 및 EEE(청구인들의 자), FFF (청구인들의 자) 가족 ․ GGG(동생 HHH의 자로서, 조카) 2007.11 ~ 2011.6 ․ HHH, JJJ, GGG, KKK 가족 2011.7 ~ ․ GGG 단독 유학 중 1)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출입국 세부현황 출국 입국 체류일 출국 입국 체류일 합계 407 2007.03.21 2007.04.16 26 2005.09.10 2005.11.02 53 2009.03.03 2009.03.08 5 2006.03.24 2006.11.08 229 2009.09.20 2009.11.24 65 2007.01.29 2007.02.02 4 2010.07.27 2010.08.21 25

3. 뉴질랜드 소재 쟁점부동산① 취득자금출처 관련 당사자 주장과 입증

  • 가) 조사청 주장과 입증: 취득자금출처는 피상속인 및 DDD임

① 쟁점부동산① 취득관련 쟁점금액①의 자금출처 ㉮ 쟁점금액①의 자금출처는 모 DDD임 조사청은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으로 중도금 297,470천원 중 1000,000천원은 2006.7.26. 청구인①의 모 DDD가 100,000천원(쟁점금액①)을 대출받아 이를 청구인② 명의의 뉴질랜드 계좌(0229-01585-**00)로 송금 후 인출하여 중도금 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①은 청구인①이 현금수증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 쟁점금액①에 대한 조사당시 소명내용과 다른 DDD의 체류비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 청구인①이 조사당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①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DDD의 임대사업장을 아무런 보상 없이 관리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하였으나, 심사청구시에는 “DDD의 뉴질랜드 체류비로 사용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조사당시와 심사청구시의 주장을 변경하여 신뢰할 수 없다.

② 쟁점부동산① 취득 관련 쟁점금액②의 자금출처 ㉮ 쟁점금액②의 자금출처는 피상속인임 조사청은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으로 중도금 297,470천원 중 또 다른 100,000천원은 쟁점금액①의 지급일과 같은 날인 2006.7.26. 청구인①이 농협에서 본인 명의로 100,000천원을 대출하여 뉴질랜드계좌로 송금 후 인출하여 지급되었으나, 이후 2008.10.1. 대출금 100,000천원(쟁점금액②)을 피상속인이 대신 상환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②도 청구인①이 현금수증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 청구주장의 체류비는 피상속인, DDD만의 체류비가 아니라 같이 체류한 청구인들을 포함한 체류자 전원의 체류비임 청구인①이 2005.5월부터 2007.10월까지 뉴질랜드 체류는 청구인①뿐만 아니라 배우자 청구인②, 피상속인(父), DDD(母), EEE(자1), FFF(자2), GGG (조카)과 함께 한 것으로서 청구인① 명의의 뉴질랜드 마이너스 계좌에서 인출 하여 사용한 쟁점금액②는 피상속인과 DDD만의 뉴질랜드 체류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가족 일가 모두 사용한 금액이다.

③ 피상속인의 해외 체류비는 쟁점금액②와 별도로 송금되었음 청구인①은 쟁점금액①, ②를 쟁점부동산① 취득시 중도금 지급 일자에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의 뉴질랜드 체류기간 동안 피상속인은 아래 표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쟁점금액②와 별도로 해외 체류비 명목으로 총 190,000천원을 청구인①의 국내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피상속인이 청구인①에게 해외 체류비 명목의 송금액 > (단위: 천원) 계좌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거래일자 출금액 상대방 계좌주 합계 190,000 피상속인 농협은행 1000-35522-209 2005.05.23 50,000 청구인① 피상속인 농협은행 1000-30560-750 2005.08.25 10,000 청구인① 피상속인 농협은행 1000-34522-968 2005.09.21 10,000 청구인① 피상속인 농협은행 1000-34522-968 2005.09.28 10,000 청구인① 피상속인 농협은행 1000-34522-968 2005.10.10 10,000 청구인① 피상속인 농협은행 1000-35522-209 2006.04.02 10,000 청구인① 피상속인 농협은행 1000-35522-209 2006.04.02 10,000 청구인① 피상속인 농협은행 1000-35522-209 2006.04.02 10,000 청구인① 피상속인 농협은행 1000-35522-209 2006.05.08 10,000 청구인① 피상속인 농협은행 1000-30560-750 2006.06.09 10,000 청구인① 피상속인 농협은행 1000-30560-750 2006.06.21 10,000 청구인① 피상속인 농협은행 1000-35522-209 2006.06.26 20,000 청구인① 피상속인 농협은행 1000-35522-**209 2006.06.26 20,000 청구인① 나) 청구주장과 입증: 쟁점금액①, ②의 실질은 피상속인 부부의 뉴질랜드 체류비임

① 쟁점부동산① 취득관련 쟁점금액①의 실질 ㉮ 쟁점금액①의 실질은 모 DDD의 뉴질랜드 체류비임 청구인①의 모 DDD가 100,000천원(쟁점금액①)을 대출받아 청구인①에게 송금한 것은 DDD가 뉴질랜드의 체류기간 동안 생활비 등으로 사용될 금액으로서, DDD가 단기 체류자로서 뉴질랜드에서 은행계좌 개설 및 송금이 불가능하여 대신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 ㉯ 쟁점금액①에 대한 조사당시 소명내용과 다른 것은 착오에 의한 것임 청구인①은 조사당시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DDD의 임대사업장을 아무런 보상 없이 관리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이는 조사당시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분쟁에 시달리고 있어 경황이 없어 착오에 의한 것이다.

② 쟁점부동산① 취득 관련 쟁점금액②의 실질 ㉮ 쟁점금액②의 실질은 피상속인의 뉴질랜드 체류비임 피상속인이 2008.10.1. 청구인①의 대출금 100,000천원(쟁점금액②)을 상환한 것 또한 피상속인이 뉴질랜드 체류기간 동안 생활비 등으로 사용될 금액을 대출하여 송금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상속인 형제들 간의 소송비용(○○고등법원 2006나34758, 2007.5.23.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참조)과 임대건물 건축비 등에 필요한 대출로 인하여 대출규모가 880,000천원에 달해 대출한도 초과로 은행 대출이 어려워, 청구인①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피 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다. < 피상속인 대출금 명세 > (단위: 천원) 계좌번호 대출일 금액 이자율 담보물건 합 계 880,000 100034-61-***411 2004.08.19 200,000 6.5%

○○ □□ △△ 152-1 100035-61-*441 2001.10.07 200,000 6.7% 100038-61-309 2005.03.02 180,000 6.1% 100035-52-**209 2002.03.28 300,000 7.3% 위 대여금을 피상속인의 뉴질랜드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나, 피상속인 또한 단기 체류자로서 뉴질랜드 계좌개설 및 송금이 불가능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송금한 것일 뿐, 위 대여금은 2008.10.1. 피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상계하였다. ㉯ 피상속인과 DDD는 쟁점부동산①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생활 하였음 청구인① 명의로 쟁점부동산①을 구입한 후 뉴질랜드 체류기간 동안 청구인① 이 위 주택을 담보로 실행한 대출금이 500,000NZD(대출금 계좌 참조, 2009.6.30. 현재 300,000NZD의 만기일은 2017.7.27., 200,000NZD의 만기일은 2019.6.17.)에 달해 피상속인과 DDD는 위 대출금으로 뉴질랜드 생활한 것이 확인된다.

③ EEE(자) 및 FFF(자)의 유학 체류비 190,000천원은 체류인원 증가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과 DDD의 체류비에 충당된 금액이 아님 2005.5월부터 2007.10월까지 2년 6개월간 뉴질랜드에서 청구인①은 유학 중인 청구인②, EEE(자), FFF(자), GGG(조카), 4명과 함께 체류하였고, 4명의 유학비와 체류비용으로 송금된 190,000천원은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액이 아니고, 피상속인과 DDD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에서 형제간의 오랜 상속재산 분쟁으로 생활의 염증을 느껴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뉴질랜드에서의 체류인원 증가에 따라 주택임차 비용과 생활비가 증가된바, 다른 가족과 같이 체류하고 있었다고 하여 쟁점금액들이 체류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2006.6월까지 총 190,000천원의 최종 송금이 있은 이후 2007.10월 청구인 들 일가와 피상속인 및 DDD가 귀국할 때까지 어떠한 형태의 유학비, 체류비 등의 송금이 전혀 없었다. 피상속인과 DDD는 뉴질랜드 체류당시 수차례에 걸쳐 한국에 있던 자녀들과 손자들을 뉴질랜드 여행 및 호주 관광여행까지 보내 주었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LLL(피상속인의 형제) 부부, MMM(청구인①의 외삼촌) 부부, 청구외 NNN(지인), PPP(지인) 부부 등(사진 및 출입금 사실증명서 참조)의 관광, 숙박, 식대 등의 체류경비 일체를 부담하여 EEE(자)와 FFF(자)의 유학 체류비(하나은행 해외 체류비 송금내역 참조)로 송금된 190,000천원으로 피상속인과 DDD의 체류비용에 충당되었다고 할 수 없고, 190,000천원은 피상속인과 DDD의 체류비와 상관도 없고, 쟁점금액①, ②는 피상속인과 DDD의 체류비이다.

4. △△동 소재 쟁점부동산② 취득자금출처 관련 당사자 주장과 입증

  • 가) 조사청 주장과 입증: 취득자금출처는 피상속인임

① 쟁점부동산② 취득관련 쟁점금액③의 자금출처 는 피상속인임 조사청은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으로 중도금 200,000천원은 2011.5.19.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②에게 송금(쟁점금액③)되어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③은 청구인①, ②가 쟁점부동산

② 의 지분에 따라 각 100,000천원을 현금수증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② 청구주장의 전세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임 쟁점금액③은 전세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②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가 2011.6.7.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양식이 인쇄된 일자가 계약서 하단에 2013.3월 기재되어 있고, 이는 조사 당시 제출된 계약서도 아니어서 이 건 심사청구를 위하여 사후에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③ 쟁점금액③에 대한 조사당시 소명내용과 다른 전세보증금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 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①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00천원은 “피상속인이 2007.11월 부터 2011.6월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던 HHH(청구인의 동생)과 그의 아들 GGG의 체류비를 청구인①로부터 차용해서 지원한 금액을 쟁점부동산

② 의 중도금 지급 당시 청구인①에게 상환하였다”라고 소명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HHH은 청구인들의 뉴질랜드 계좌에 여러 번에 걸쳐 원화로 총 2 32,000천원(총 302,031 뉴질랜드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HHH은 무자력자로서 청구인①, ②의 계좌에서 사용한 해외 체류비를 피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상환하였던 것이다. < 뉴질랜드 HHH 계좌에서 청구인들 계좌로 송금액 > (단위: 천원) 일자 계좌주 계좌번호 뉴질랜드달러 (NZD) 환율 원화환산 금액 합 계 232,986 2007.12.27 청구인① 0229-00158-00 111,000 740 82,140 2008.06.04 청구인① 0229-00158-00 6,000 772 4,632 2008.06.25 청구인② 0229-00158-43 5,000 772 3,860 2008.06.25 청구인① 0229-00158-00 43,000 772 33,196 2008.09.23 청구인① 0229-00158-00 46,000 722 33,212 2009.04.08 청구인① 0229-00158-00 3,500 773 2,705 2009.05.13 청구인② 0229-00158-43 1,200 748 897 2009.05.13 청구인① 0229-00158-00 3,500 748 2,618 2009.07.31 청구인① 0229-00158-00 2,900 829 2,404 2009.07.15 청구인② 0229-00158-43 1,000 829 829 2009.07.02 청구인① 0229-00158-00 4,000 829 3,316 2009.08.28 청구인① 0229-00158-00 4,060 840 3,410 2009.08.17 청구인① 0229-00158-00 600 840 504 2009.08.06 청구인① 0229-00158-00 200 840 168 2009.08.06 청구인② 0229-00158-43 700 840 588 2009.09.30 청구인① 0229-00158-00 3,000 858 2,574 2009.10.30 청구인① 0229-00158-00 3,000 868 2,604 2009.11.10 청구인① 0229-00158-00 170 848 144 2009.12.30 청구인① 0229-00158-00 2,500 846 2,115 2010.02.23 청구인① 0229-00158-00 735.9 807 593 2010.02.02 청구인① 0229-00158-00 2,720 807 2,195 2010.03.31 청구인② 0229-00158-43 800 795 636 2010.03.31 청구인① 0229-00158-00 2,200 795 1,749 2010.03.16 청구인② 0229-00158-43 955 795 759 2010.03.03 청구인① 0229-00158-00 2,600 795 2,067 2010.04.23 청구인② 0229-00158-43 1,000 798 798 2010.04.23 청구인① 0229-00158-00 3,000 798 2,394 2010.05.28 청구인② 0229-00158-43 1,000 806 806 2010.05.28 청구인① 0229-00158-00 2,700 806 2,176 2010.06.30 청구인① 0229-00158-00 2,800 851 2,382 2010.08.23 청구인① 0229-00158-00 670 851 570 2010.08.23 청구인② 0229-00158-43 410 851 348 2010.08.02 청구인② 0229-00158-43 800 851 680 2010.08.02 청구인① 0229-00158-00 2,700 851 2,297 2010.09.03 청구인② 0229-00158-43 1,000 850 850 2010.09.03 청구인① 0229-00158-00 3,000 850 2,550 2010.10.04 청구인② 0229-00158-43 1,300 844 1,097 2010.10.04 청구인① 0229-00158-00 2,500 844 2,110 2010.11.02 청구인② 0229-00158-43 500 868 434 2010.11.02 청구인① 0229-00158-00 2,800 868 2,430 2010.12.10 청구인② 0229-00158-43 1,010 858 866 2010.12.10 청구인① 0229-00158-00 50 858 42 2011.01.05 청구인② 0229-00158-43 200 859 171 2011.01.05 청구인① 0229-00158-00 3,000 859 2,577 2011.02.22 청구인② 0229-00158-43 670 849 568 2011.02.22 청구인① 0229-00158-00 920 849 781 2011.02.02 청구인② 0229-00158-43 350 849 297 2011.02.02 청구인① 0229-00158-00 2,850 849 2,419 2011.03.03 청구인② 0229-00158-43 800 835 668 2011.03.02 청구인① 0229-00158-00 2,450 835 2,045 2011.04.04 청구인① 0229-00158-00 2,900 865 2,508 2011.05.31 청구인② 0229-00158-43 80 860 68 2011.05.31 청구인① 0229-00158-00 2,700 860 2,322 2011.05.02 청구인① 0229-00158-00 3,000 860 2,580 2011.06.29 청구인① 0229-00158-00 1,400 914 1,279 2011.06.22 청구인① 0229-00158-00 140 911 127 2011.06.15 청구인② 0229-00158-43 590 913 538 2011.06.13 청구인② 0229-00158-43 1,400 913 1,278 청구인②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00천원은 ‘시부모님을 19년 가까이 헌신적으로 부양한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하시면서 선뜻 아파트 매입 중도금에 보태라고 하신 자금이다”라고 소명하여, 시아버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④ 청구주장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음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③을 전세보증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③인 200,000천원(청구인①, ② 각 100,000천원)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청구주장과 입증: 쟁점 금액③의 실질은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임

① 쟁점부동산② 취득관련 쟁점금액③의 실질 은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임 청구인들은 2011.6.7. 공동으로 쟁점부동산②를 98,000천원의 본인들 자금, 300,000천원의 대출금, 피상속인에 대한 200,000천원의 전세보증금으로 구입 하였고, 피상속인은 이를 청구인①의 동생 HHH의 주거로 사용하도록 한바, 쟁점금액③의 전세보증금 200,000천원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전세계약서 > * 계약서 양식 인쇄일: 2013.3월 ※ 쟁점부동산② 전입상황:

• HHH(청구인의 동생): 2011.7.1., - 청구인들: 2014.7.1. (피상속인 사망일: 2014.7.18.)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증빙: 미제출

② 쟁점금액③에 대한 조사당시 소명내용과 다른 것은 착오에 의한 것임 청구인①은 조사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00천원은 “피상속인이 2007.10월부터 2011.5월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던 HHH(청구인의 동생)과 그의 아들 GGG의 체류비를 청구인①로부터 차용해서 지원한 금액으로 쟁점 부동산②의 중도금 지급 당시 청구인①에게 상환하였다”라고 소명하였으나, 이는 조사당시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분쟁에 시달리고 있어 경황이 없어 착오에 의한 것이다.

③ 전세계약서는 사후에 작성한 것이 아님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2013.3월이라면 피상속인의 생존시이므로 이는 사후에 거짓으로 작성될 시점일 수 없고, 다만, 계약일자와 인쇄일자가 다른 것은 2011.6.7. 쟁점부동산② 구입시 구입자금 부족에 따라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200,000천원을 2013년 한국씨티은행의 대출로 변경하기 위하여 은행제출용으로 분실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하 여 피상속인이 인근 중개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서식만을 얻어와 공인중개사 없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오히려 계약일자와 인쇄 일자의 모순이 전세계약서가 조작되지 않은 진정한 계약서임을 반증한다. 피상속인의 생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와 인쇄일자가 일치 되는 것이 없다(과거 임대차계약서 참조). 임대인 임대차 계약일 계약서 인쇄일 임대물건 피상속인 2007.06.20 미기재

○○ □□구 △△4동 152-1 피상속인 2008.02.20 2006.12.01

○○ □□구 △△4동 159-16 2층 1호 피상속인 2009.12.30 2008.01.18

○○ □□구 △△4동 159-18 피상속인 2010.01.05 2006.12.01

○○ □□구 △△4동 160-1 2층 2호 피상속인 2012.10.04 2006.12.01

○○ □□구 △△4동 144-20

  • 라. 판단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고등법원2008누9760, 2008.9.23. 참조), 이러한 관련 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쟁점금액①, ②는 피 상속인과 DDD의 뉴질랜드 체류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2005.5월부터 2007.10월까지 뉴질랜드 체류기간 중 체류자는 피상속인(父) 및 DDD(母)뿐만 아니라, 청구인①, ②, EEE(자), FFF(자), GGG(조카), 총 7명에 달하고, 청구인①이 자기 명의로 쟁점부동산①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실행한 대출금 500,000NZD는 청구인들의 명의로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①, ②에 대해 피상속인과 DDD만의 뉴질랜드 체류비로 사용되었다거나, 그 자금출처가 청구인① 자신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대법원96누3272, 1997.2.11. 같은 뜻), 쟁점금액①은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에 사용되었고, 쟁점금액②는 청구인①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청의 조사결과 확인되어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시점 및 대출금 상환시 이미 현금증여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점(○○고등법원2008누9760, 2008.9.23.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쟁점금액③은 피상속인 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일자가 2011.6.7.로 기재된 쟁점 부동산②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 양식의 인쇄일자는 계약 일자보다 더 이후인 2013.3월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당시에는 제출 되지도 않은 계약서이며, 청구인①과 상속인들이 쟁점금액③ 200,000천원을 피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 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사망 일자인 2014.7.18. 이전에 청구인들이 2014.7.1. 쟁점 부동산

② 에 전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청구주장의 전세보증금 200,000천원을 피 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 금액③이 청구 주장대로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또한 그 자금 출처가 청구인들 자신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대법원96누3272, 1997.2.11. 같은 뜻), 쟁점금액③도 쟁점금액①, ②와 마찬가지로 이미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이 조사청의 조사결과 확인되어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시점에 이미 현금증여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점(

○○고등법 원2008누9760, 2008.9.23. 참조)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금액①, ③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들 취득자금으로, 쟁점 금액②는 청구인①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어 쟁점금액 ①, ②, ③ 전부를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