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이외에 증여자의 ‘개인신용대출’을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변제하였다면 ‘개인신용대출’에 상당하는 증여재산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이외에 증여자의 ‘개인신용대출’을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변제하였다면 ‘개인신용대출’에 상당하는 증여재산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청구인은 2015... 청구인의 아들인 ○○○(이하 “증여자”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 142백만원(기준시가),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채무액 108백만원을 적용하여 2015...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매매사례가 183백만원으로 보아 수정신고 권장하였으나, 청구인은 2015.6.1. 증여재산가액을 183백만원으로 증액하면서 채무액을 수증자의 개인신용대출 50백만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158백만원으로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7.30.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고, 2016.2.1. 매매사례가 183백만원 채무액 108백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4,813,8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괄호생략)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15.*.**.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142백만원)에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채무액(108백만원)을 공제하여 2015.3.4.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평가를 기준시가가 아니라 매매사례가 183백만원을 적용하도록 수정신고 권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정신고하지 않았으므로 2015.12.24.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6.2.1. 증여세 4,813,81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며, 증여세 신고내용 및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수정신고를 권장할 당시인 2015.6.1.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83백만원으로 증액하고, 채무액은 쟁점채무액을 포함한 158백만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7.30.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은 경정청구 기각과 관련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3. 청구인과 증여자가 작성한 ‘증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여계약서
○○○는(이하 증여자) ○○○(이하 수증자)에게 아래 표시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제1조 (부동산의 표시): 생략 제2조 (증여사유):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부담이 과다하여 위 부동산을 매각해서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까지도 인수하기를 희망하므로 채무와 함께 증여하기로 한다. 제3조 (증여와 관련한 부담부 채무액): 증여자의 ○○은행 채무액 원금 금일억오천팔백만원(158,000,000원)과 발생이자 및 수수료를 수증자가 인수하고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제4조 (소유권이전) 및 제5조 (비용의부담) 생략 2015년 2월 6일
4. 쟁점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은행 ○○지점이 2015... 발행한 ‘담보 부동산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피담보채무현황은 원금 108,000,000원 이자 336,605원 합계 108,336,605원이다.
6. ○○신용보증재단이 2015... 발행한 ‘보증거래상황확인서’에 의하면, 보증대상기업체 ○○○(대표자: 증여자), 보증일자 2011.., 보증기한 2015.., 당초보증금액 42,500천원의 ○○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신용 보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증여자의 ○○은행 채무에 대한 상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대출계좌 원금 이자 합계 상환일자 피담보부 채 무 ** 83,000 870 83,870 2015.4.10 25,000 85 25,085 2015.4.10 쟁점채무액 ****** 50,000 423 50,423 2015.3.26 합 계 158,000 1,378 159,378
8. 2016..일 출력한 ○○은행 ○○지점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AAA는 2015.3.26. ○○은행 ○○지점계좌(*)에 50백만원을 입금하여 증여자의 쟁점채무액을 상환하였다. ※ 2015.3.17일 발급받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5.3.26일 차용증을 작성하였음
9. 청구인은 2015.4.10. ○○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28백만원을 대출받아 증여자의 피담보채무 108백만원 및 청구외 AAA의 채무 20천만원을 변제하였고, 2015.7.27 청구외 AAA의 채무 4백만원을 추가 변제하여 청구인의 청구외 AAA에 대한 채무는 26,000천원 남아 있다.
10. 증여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라. 판단 청구인이 부담한 증여자의 개인신용대출 50백만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채무액이 금융기관의 채무로 청구인이 청구외 AAA로부터 차용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청구인이 증여자의 쟁점채무액을 실제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증여인의 쟁점채무액을 변제할 당시 청구외 AAA와 작성한 ‘차용증’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행일(2015.3.17)이 차용증 작성일(2015.3.26) 전에 발행된 것으로 차용증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2015.4.1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청구외 ○○○의 채무를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채무액을 청구인이 실질적이고 진정하게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진실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증여재산 부분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도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2007누11049, 2007.11.16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