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00 세무서는 청구인의 형 최11 (2013.11.17. 사망)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최11이 2006.8.24. 상속받은 토지(경기 00시 00구 00동 553-3와 동소 및 동소 산 소재 3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3억원에 양도하고 2006.8.30. 양도대금 중 일부인 38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 하고 청구인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5.8.11. 청구인 에게 2006.8.30. 증여 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5.11.26.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결과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재조사 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16.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4)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5)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6)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7)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8)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9)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① 최22,98.10.9.협의분할상속 555-3 전 80.5 6,085,800
③ 최11,99.8.30.협의분할상속 555-4 전 267.0 19,811,400 산130-3 임야 2,655.0 31,860,000 사전증여 소계 22,106.0 479,219,000 1012-1 대지 1,190.0 39,032,000 최11(22세),71.2.3.매매 883 잡종지 3,993.0 56,700,600 최11(23세),72.4.20.매매 884 전 3,954.0 59,310,000 885-1 전 2,740.0 41,922,000 1037 전 2,896.0 95,568,000 최11(26세),75.2.4.매매 1011-1 잡종지 1,643.0 27,109,500 최11(31세),80.11.14.매매 1013-1 대지 304.0 60,192,000 최11(36세),85.5.11.매매 887-2 답 2,483.0 37,989,900 최11,90.4.27.수증 888 답 788.0 11,820,000 최11,90.4.27.수증 3,305.0 49,575,000
② 청구인, 99.3.8.매매(분할) (단위: ㎡, 원) 상속인: 청구인(본인), 이00(母, 2010.6.30.亡), 최11(兄, 2013.11.17. 亡), 최22(누이) 최11은 당초 수증받은 888소재 답 4,093㎡ 중 3,305㎡를 청구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이전한 후, 필지 분할하였음 2) 장남 최11은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2006.8.24. 2,361,45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동생)과 최22(동생)에게 각 380백만원씩 주었으며, 그 외 배우자와 자녀에게 240백만 원을, 4촌간인 최55에게 1억원을 주었다. 최11의 처 김11은 최55에게 1억원을 준 것은 맹인으로 측은한 마음에 주었다고 함 과세관서에서는 위와 같이 나눠준 금전에 대하여는 각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결정하였음 3) 장남 최11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간에 1994.3.14. 작성된 각서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각 서 청구인 3,305㎡ 최22(누나) 1,190㎡ 이00(모) 3,305㎡ 1994.3.14.. 최11(장남) (날인) 청구인 (날인) 최22(누나) (날인) 4) 위 각서 이외에 별도 서면으로 작성된 협의서는 없으나, 청구인은 상속 분할 협의시 장남 최11의 삶의 터전인 농토는 일부만 먼저 나눠주되, 나중에 최11의 자녀가 성장하면 농토의 일부를 처분 하여 현금으로 분배하기로 협의 하였고 당시로는 처분가액을 알 수 없어 이를 제외하여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에 앞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장남 최11의 날인이 없는 합의서를 제출 하였으나, 처분청 사실확인 과정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 작성한 합의서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함 청구인이 제출한 친척들의 확인서에서도 현금분배에 관한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5) 위 1)상속재산 목록과 같이 장남 최11은 각서 작성일로부터 4년 후에서야 상속재산 일부를 최22 에게 협의분할 상속등기 해주고, 이어 청구인에게 본인소유 토지 중 일부를 매매형식으로 이전한 후, 쟁점토지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문중 소유라 여겨 장남 최11이 단독상속 받는데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은 현금 분배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각서 작성 당시 친척들이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친척 중 최66(장남 최11의 장조카), 노00(장남 최11의 큰형수)가 2015.1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수인 김11은 재산분배를 반대해 오던 사람이라 그냥 형제에게 돈을 줄 리가 없으며, 쟁점토지 양도 당시 형 최11은 와병상태라 김11은 최11의 도장만으로도 대금수령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최22에게 돈을 나눠준 것은 결국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재산 분배금으로 줄 돈이 있기에 준 것이라는 반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확인서 주요내용> ㅇ 상속재산 분배로 불화가 있어 친척들의 중재로 협의하였으며, 당시 최11의 삼촌인 최77(현재 90세, 치매)과 사촌 최55(현재 78세, 맹인) 및 큰형수 노00, 장조카 최66가 함께 하였고 각서와 같이 일부를 일단 나눠주고, 최11만 농업에 종사하고 다른 형제는 다른 일로 수입이 있으니 나중에 최11의 자식이 성인이 되면 그 때 농지를 처분하여 각자 지분 평수에서 분배하지 못한 평수에 대한 대금을 분배하기로 하였음 ㅇ 당시 약주를 많이 하였고 나중에 매도대금이 얼마일지도 모르는 상태라 나중에 양도대금을 분배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이에 대한 각서는 작성하지 않음 ㅇ 이후 최11은 약속이행을 미루어 오다가 몇 년 후에 이행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약속은 끝내 지키지 않아 형제들의 불화가 계속되었는데 마침 2006년 쟁점토지가 팔려 구두 약속의 일부를 이행하면서 상속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임 7) 전심인 이의신청(서울지방국세청 이의2015서0408, 2015.9.24.)에 대한 결정서에서는 “법정상속지분을 지급받기 위한 재산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 아닐지라도 최11과 형 제지간인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각서 작성시 협의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처분청이 증여로 본 쟁점금액이 상속재산 분배에 따른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은 전심인 이의신청 재결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재조사 검토보고서에는 “김11과 친척(최88)과의 전화통화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줄 법적의무는 없었으나 최11의 뜻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각서만 존재할 뿐 현금배분에 대한 협의서가 없고, 각서의 내용 대로 협의 분할등기 등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완료된 것 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여년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현금분배에 대한 어떠한 청구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 스스로 현금분 배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재산 목록을 기준으로 법정상속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① 상속재산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은 법정상속지분 3,398㎡보다 93㎡ 적은 3,303㎡를 배분받았음이 나타나고, 친척들의 사실 확인서와 같이 각서 작성 당시 지분평수를 기준으로 협 의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은 이미 법정지분 대부분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면적기준 법정분할> (단위: ㎡) 구분 계 최11(형) 이00(모) 청구인 최22(누나) 총 상속재산 26,345 5,854 8,782 5,854 5,854
① 상속분 4,239 942 1,413 942 942
② 유류분 22,106 13,509 3,684 2,456 2,456
③ 법정상속 (①+②) 26,345 14,451 5,097 3,398 3,398 각서배분 26,345 27,960 3,305 3,305 1,190
④ 실제배분 26,345 21,804 0 3,305 1,236 부족액(④-③) -5,097 -93 -2,162
② 상속재산 전체 평가액(공시지가)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은 법정상속 지분 70백만원보다 21백만원이 적은 49백만원을 배분받았으며, 상속당시 쟁점토지 공시지가 대비 매매가액이 41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적게 받은 21백만원에 대한 분배금 380백만원은 많지 않은 금액임 ※ 기준시가 상승률(양도당시/상속당시): 15배(총 공시지가 합계 기준) <금액기준 법정분할> (단위: 원) 구분 계 최11(형) 이00(모) 청구인 최22(누나) 총 상속재산 556,257,800 123,612,844 185,419,267 123,612,844 123,612,844
① 상속분 77,038,800 17,119,733 25,679,600 17,119,733 17,119,733
② 유류분 479,219,000 292,856,056 79,869,833 53,246,556 53,246,556
③ 법정상속 (①+②) 556,257,800 309,975,789 105,549,433 70,366,289 70,366,289 각서배분
④ 실제배분 556,257,800 487,401,200 0 49,575,000 19,281,600 부족액(④-③) -105,549,433 -20,791,289 -51,084,689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